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5일(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6.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시장 제출)
  7.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8.    가. 감사담당관
  9.    나.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10.    다.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1.    라.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12.    마.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13.    바. 행정안전국 행복민원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07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제정함으로써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의 목적과 내용, 안 제8조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개정 시에 통보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회의 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발의한 조례이며, 제정과 동시에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보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상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대하여 본 조례에 따라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 올라온 것 부칙을 보면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있던 제19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로 만든 협의회인데 다시 공고를 내고 뽑아야 되는 건 아닌지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기존의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과 협의회 구성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정을 시키면서 그런 위원회라든가 협의체 구성 모든 내용이 다 포함해서 담아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원래 기후탄소과의 기본 조례에 있던 협의회가 이 새로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가 되는 건데 협의체가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새로운 부칙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새로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래서 제정된 조례안에는 위원회 협의체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칙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계법령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위법을 보면, 여기 제32조 4항∼6항에 “지자체장은 지방기본전략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그 밑에도 “지체할 수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그 밑에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 조례를 보니까 ‘지방의회의 보고’에 대한 말은 있는데 ‘국가위원회에 따로 제출한다’는 것은 명시 안 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따로 저희가 추가하지 않고 그냥 해도 상관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저희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번 조례가 원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죠? 도시환경위원회인데 내년 사업예산은 모든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조례는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용역이 5000만 원 이상이 세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종전에도 기후탄소과에서 본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목표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전체적인 사안은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시킬 부분이고요. 단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후탄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황소제  과장님, 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이관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의사국에 충분히 이것에 대한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알았냐면 이 조례를 보면서 알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행감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의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을 못한다면 팀장님도 있고 담당 직원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전에 다방면으로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침에서야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누이 계속 의회하고 지적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변함이 없이 재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의 해결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내년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고향기부의 모금과 접수, 활용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 설치·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 시 실정과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법률에서 위임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7조까지 답례품 선정과 운영을 위한 내용과 금융기관의 지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24조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농업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시 농업계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 요청한 건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권고한 사항으로 모두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5조에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과정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해 명확한 공고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3조 답례품 종류에 여성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인이 생산한 물품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권고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기부금 모집 및 운용,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고향사랑 기금 운용 등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에 광주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 충돌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부칙을 보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도 회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이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부칙상에도 정해 놓았듯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라든지 답례품을 구성하는 것을 미리 하게끔 부칙에다 행안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 시행이 되더라도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행안부와 같이 시행되는 날짜는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만약에 기부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세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이 공제되는 거고요. 10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는 16.5%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지방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아니고 기부금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답례품 확보라든지 답례품 발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이 제도는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보를 위해서 처음부터 시행된 것은 맞는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을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광역도 포함이 되는데요. 지역에 연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의 경쟁이 아마도 전국적으로 치열해서 답례품을 좋은 것을 제공하는 곳에 기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답례품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한 40건을 모집을 해가지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품목을.
○위원장 황소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품목을 정해서 앞으로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서 모집공고된 업체가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12월 중순 정도에 ‘고향사랑e음’이라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포털사이트처럼 여기에서 기부도 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택배로 배송되는 이러한 제도인데요. 이렇게 답례품이 운영이 되고, 아까 세액공제를 말씀하셨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답례품 30%를 받으면 1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은 13만 원의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시는 분은 1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향후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40건 정도 우리가 답례품은 이미 확보해 놨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처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통합적으로 오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단체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구성된 선정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언급됐는데, 광주시 특산물들이 대부분 제철에 나오는 특산물이다 보니까 연중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이 어려워서 이런 것에 대한 가공품의 제조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연중으로 이 물건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요. 또한 고액을 기부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최고가 연 5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대한 30%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이 고가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답례품에 대한 연구·조사와 발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그러면 그만큼 많이 독려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기부금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향우회라든지 동창회의 기부 독려를 우리가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상에 보니까.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 모금방법도 제한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광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기부가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도 못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충청도 뭐 강원도 쪽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 분들이 또 우리 광주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확보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당초예산에 홍보예산을 일부 조금 반영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저희와 교류를 맺고 있는 교류도시 중심으로 서로 기부를 하자, 이런 홍보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축제나 이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대놓고 향우회나 이런 곳에 홍보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저희 광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민들에 대한 이 제도의 홍보, 그다음에 이 기부금은 ‘재정에 편입돼서 예산처럼 사용한다’ 이런 특정한 기부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홍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뭐 그런 기부 독려를 금지하고 있고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례품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최대한 기부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가용예산의 규모를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14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에 22억 원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60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2605개 업체에 546억 64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광주시 특례보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에 따른 수수료 지원금 총 22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상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동의안 같은 게 올라올 때는 사실 그 동의안하고 예산안 같은 경우는 90일 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거 예산하고 맞물려서 같이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11월 달에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황소제  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동의안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위원장 황소제  다음에는 꼭 참고하셔서 90일 전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의안번호 2315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2022년도 12월부터 2023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이태원 지역에서의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 사고 사망자 2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사망자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직권 감면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태원 사고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할 정도의 사건으로 사망자의 남은 가족들에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 동의안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시행되는 거죠?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광주에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에 대해서만?
○세정과장 안효남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감사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당초 세입예산은 2022년 본 예산보다 88만 5000원이 증가한 1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상경비와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 13만 원,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1만 5000원,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12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2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당초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보다 410만 원이 감소한 1억 6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청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676만 원,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 활동비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청원심의회 및 옴부즈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고정 사무공간 확보 어려움으로 장소 문제가 있었는데 4층 상설감사장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4층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거기서 그러면 상근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상근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4층 상설감사장으로 가면 된다’라는 홍보도 계획 중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홍보계획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인터넷 모바일과 대민홍보, 직원홍보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고요. 인터넷·모바일 같은 경우는 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민홍보 부분은 유관단체 회의라든가, 광주시 비전소식이라든가 보도자료 그다음에 고지서 안내문 뒷면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원홍보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홍보 공문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신규로 순환근무활동이 편성되었어요. 달에 5회 순환근무 예정인 것 같은데 순환근무는 어디로 할 거고, 고충민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었고 이런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계획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계획도 없이 위촉이 되고, 운영계획을 10월에 세우신 거잖아요?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5.4%밖에 안 되는데, 이 집행된 내역은 무엇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가 월 15.4%의 집행을 했습니다. 76만 6000원이고요. 월 회의가 1회 있었고,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권한이 혹시 어디까지일까요? 보면 옴부즈만 역할이 굉장히 방대해요.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시장·시의회 의뢰사항도 있고 그밖에 필요인정사안 등이 있는데, 이 권한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가 원래 민원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요. 민원조사관입니다, 정식용어로 말씀드리면,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측면에서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및 시의회가 다수인민원, 뭐 또 공공갈등민원, 뭐 복합민원 이런 경우가 고충민원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옴부즈만에게 의뢰해서 그 사안별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관련내용은 저희가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의 권고라든가 의견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광범위하게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지금 그거 운영계획에 대한 관리카드를 받아 보았는데, 내년도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 고충민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정확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면, 혹시 그것도 함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추후에?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에요. 광주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이거든요. 신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박중현  청원법이 예전부터 60년대부터는 원래 제정은 돼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2020년 12월 달에 청원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청원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청원업무 추진계획 방침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광주시 청원심의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단계는 광주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서비스가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서윤 위원  12월 23일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은 상부에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12월 23일 날, 그냥 이렇게 하실 거라는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홍보는 사실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것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최서윤 위원  그 홍보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에 옴부즈만 해가지고 운영비, 활동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시 한번? 11페이지 301,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시민 옴부즈만 운영활동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7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데 활동비로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는 1인당 월 5일 정도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회에 걸쳐서 한 12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나온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성격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박중현  이것은 저희들이 고충민원조사 활동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인력 및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책정하였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운영이었는데 이게 시민에 의해서 조사하는 인원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죠.
허경행 위원  조사 그런데...
○감사담당관 박중현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조사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허경행 위원  이게 그 전에도 7기 때에 있었죠, 이게 또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7기에는 없었고요. 전에는 기본, 그러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수당이나 여비, 소모품비를 중심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원래 돼 있었고요. 추가로 활동비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제가 활동비는 나와 있기 때문에 활동비는 알고 있는데, 이것 운영하는 데 시민단체로 인해서 조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허경행 위원  조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인원이 어떻게 성격을 띠어서 조사했는지, 왜냐하면 그전에도 제가 알기에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느 단체고 조사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체의 동의 없이 개인통장 그런 것까지 조사를 다 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고충민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조사하는 것도 다 좋은데, 광범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허경행 위원  그렇지만 일반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그리고 피해 없이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당부차 질의하겠습니다.
  그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었는데, 그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기구이지 않습니까, 기구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옴부즈만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위원장 황소제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된 옴부즈만들 같은 경우는 4, 5급 공무원으로서 위촉된 거죠? 4급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4급이나 5급 행정사무관이나 서기관 출신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서 충분히 행정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의 그런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고충민원이 있어요. 거기까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런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의 정말로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옴부즈만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위원장 황소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물품 제작 및 인쇄 내용인데요. 이게 현수막 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최서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자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뢰 같은 것 할 때 전문가들한테 맡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너무 일단은 좀 단순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새해나 이런 때는 각 시·군·구에서 들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광주시?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최서윤 위원  봤을 때 그냥 뭐 간단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뭐 ‘광주시장’ 이 정도밖에 문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좀 많이 묻히고 보이지 않고, 약간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디자인에 조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54∼55페이지 정책자료 제작과 정책자문관 자문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54페이지네요.
왕정훈 위원  먼저, 54페이지 하단 추진실적 보면요. 지금 5건 집행되어 있다고 하는데 항목이 무엇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공약사항을 보고할 때에 PPT를 제작하고 책자 인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5건이잖아요. 책자 제작까지 1건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 4건의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책자 PPT 제작하고 민속촌 유치와 관련된 어떤 제작한 부분이 있고요. 공약실천 계획서 디자인 제작한 부분이 있고요.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책자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60%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 못한 항목은 무엇이에요? 아니면 5건을 다 집행했는데 횟수가 부족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집행률이 한 60% 정도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집행해서 60%가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40.3%인데 그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 봐서는 60% 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올해로 봤을 때는 몇 % 예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한 80% 정도 집행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내년을 보면 어떤 항목으로 4회를 집행하실 건가요? 같은 항목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항목으로 신규 정책자료를 제작하시는 건지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같은 내용입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권수로 명시되어 있는데, 내년 산출내역을 보면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급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10만 원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언제 자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필요시에 저희가 그때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시간당 운영이 되는 거네요, 자문이?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지금 자문관이 내년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총 열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현재 10개 분야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자문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청사 방호 및 출입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관리라든가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보호차원, 또 시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차원으로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금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21명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출입관리에서 직원분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지금 저희가 기간제로 4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또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청사를 방호하게끔 해서 이분들이 7명이나 더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기존 4명의 기간제가 승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명이 시설부분이라든가 안내부분을 전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48페이지에 보면 최서윤 위원님이 언급한 게 있어요. 48페이지 시정홍보물 물품 제작 건에 대해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멀티비전 같은 게 많이 했고, SNS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보통 행정에서 일반 저기한테도 현수막 같은 것을 걸지 말라고 많이들 유도시키고 제재를 하고 있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시에도 가다보면 거기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LED 멀티비전 그런 게 들어가면 1년 들어갈 예산 가지고 한두 군데는 제작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회의실에 올라가게 되면 전에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일일이 떼었다 붙였다 일회성으로 했지만 지금은 멀티비전 해 가지고 ‘제 몇 회 회의진행’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홍보물 같은 경우도 한 군데를 일 년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2300이면 한 군데는 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78페이지 하단에 노사협력 가족체험 프로그램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왕정훈 위원  이것 10월 말 기준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1회 시행 집행액보다 적어요. 부진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매 분기마다 영화라든가 공연관람이었는데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영화티켓 구입한 부분이 ‘한산’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작년 예산 세우실 때 사업내용에 ‘영화’, ‘공연관람’만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영화관람하고 문화체험이 포함된 부분인데요.
왕정훈 위원  문화체험이라고 하면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구입 등 조금 문화적인 요소를 다각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내용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울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문화체험과 관련돼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19년도 12월부터 진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실 영화티켓 구입비로만 하면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조금 다각화해서 노조분들이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분들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사업내용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84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요. 작년에도 117명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200명을 예방접종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200명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대상이 50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7명 정도가 접종됐고요. 12월까지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200명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0세 이상이니까 매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세 이상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건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하단에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기 존사업인데요. 지금 10월 말 집행기준 실적에 가족사진 촬영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원래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도 현재 사업설명에 있는 표와 같이 한우리 공직자 바자회 사기진작 이벤트, 공감톡톡 소통데이 운영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가족사진 촬영만 있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금년도에는 가족사진 촬영하고, 사기진작 이벤트가 포함된 부분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공감톡톡 소통데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올해 사기진작 이벤트는 한 건도 진행한 게 없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뽑은 부분이고요. 추가는 12월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직원격려 이벤트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직원사기책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주는 부분인데요.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이벤트 성격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지금 밑에 신규로 세워진 공감톡톡 소통데이 운영에 이것도 보면 배달음식비, 외식비 지원에 ‘깜짝 이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진작 이벤트’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것도 부서별로 다니면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한 부분인데요. 이벤트성으로 해서 행사를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올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아니요, 사기진작 이벤트요. 남은 이제 올 12월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사기진작 이벤트는 연말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밑에도 소통데이 운영도 이벤트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뒷장에 85페이지 하단 같이 질의드릴게요. 안전상비의약품 구입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 이용할 수 있는 편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방없이 복용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금 감기약, 소화제, 파스 6종으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의약품은 비치가 불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비치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상비의약품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 세 가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한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9개 종목이 있는데 올해 구매한 내역은 감기약, 소화제, 파스 6종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왕정훈 위원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구비해 놓는 것이 후생복지에 맞는 구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의약품 비치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를 들면, 여성직원분들을 위한 생리통증약이라든지, 복통약, 비염, 구충제, 숙취 뭐 피로회복 이런 것들도 처방 없이 가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페이지 보시면 82페이지 되겠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릴게요.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인데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주춤했다가 다시 활성화가 좀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최서윤 위원  선호도가 어디가 가장 반응이 좋은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당초에 600명에서 300명이 지원된 900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인콘도 이용자에 대해서 2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공무원들의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반응 등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추가로 저희 예산에 또 올라오는 부분은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금년 3회 추경에 맞게끔 내년도에 1억 8000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서윤 위원  다 올라온 거죠, 그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고요. 9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건비는 정량화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최서윤 위원  인원수에 맞게끔 산출 다 돼서 세워지는데, 이 금액이 그때 반납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충분히 반영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84페이지 보면요. 거기 보면 단체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2억 6000 정도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4억 7600입니다.
허경행 위원  보험료요. 4억 7600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전체 다 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허경행 위원  들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또 든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점수, 기본점수가 있고요. 그 기본점수에서 저희가 필수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보험에 가입된 부분을 단체보험에 가입한 부분입니다.
허경행 위원  건강검진비 같은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단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사고가 나고 저거 했을 때 집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을 타게 되면 이중으로 보험료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쪽에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보험료 타고 또 이것 별도로 들었다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타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단체보험가입은 필수보험이고요. 저희가 관내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외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의무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되니까는 이것은 소멸성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한 번 들어 주고 또 이것도 별도로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보험료가 되죠. 이중으로 들었죠? 그렇다고 이중으로 그전에는 받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저거 했을 때는 한 번 뿐이 못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보장범위가 다른 부분이고요.
허경행 위원  성격이 틀리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틀린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별도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 행정안전국 제안 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죠?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  11개 지대라고 했는데요. 기존 10개 읍·면·동하고, 여기에 쌍령동이 들어간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쌍령동은 아직...
최서윤 위원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 11개 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포가 분동되기 전에 오포와 매양, 신평 세 군데가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구성되었고요. 지금 없는 곳이 송정, 광남, 쌍령, 탄벌동이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오포에 세 군데, 경안, 광남, 곤지암, 초월, 도척, 남종, 퇴촌, 남한산성 이렇게 열 한 군데가 지금...
최서윤 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송정, 광남, 탄벌동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최서윤 위원  여기 증가에 따른 차량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아직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읍·면·동을 계속 저희가 조직구성에 대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구성되면 차량과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을 같이 확보해 드리는 계획은 있는데,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읍·면·동이 꽤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 예산확보도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접수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민주화운동 관련 홍보물은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100%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신청자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현수막을 좀 게첨을 해서 신청을 좀 하시라는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게 홍보를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 때 당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광주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외부교육이 있잖아요,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교육?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최서윤 위원  거기에 제가 우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CPR 교육을 조금 의무화되게, 일회성 받지 말고 좀 반복적이게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좀 담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기억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목현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현동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민원심의를,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좀 협의를 봤는데 조건은 다 한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커뮤니티를, 땅을 사서 건축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구체적인 계획은 목현5통장님이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목현5통에 공모했을 때의 의견을 저희가 같이 받아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정보는 공유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건물이 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본 예산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 기획예산과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 선발된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부터 해야 내년도에 건축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2층은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가봤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해서 운영할 예정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여기는 마을회관 겸 커뮤니티 공간으로 목현5통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한된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69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사업비를 보면 행복만들기 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추가로 또 동영상 제작을 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홍보책자로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동영상 제작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상 공동체들의 사례 같은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작성,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난 주 자원봉사센터의 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영상제작을 해서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조예란 위원  그 경우에는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단체들이 그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그것을 다 좀 조화롭게 담지 못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할 때, 물론 수고스럽게 잘 작성해줘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하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면 어느 공동체에 치우쳐서 홍보를 하거나 홍보를 해야 될 것을 놓치거나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잘 만들어서 그 공동체 활동을 모르는 그러한 분들에게 좀 자료로 활용하고 읍·면·동에도 좀 틀어주고 이래서 좀 널리 전파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전에 양벌갬성 거기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그것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도 봤는데요. 이 동영상은 어느 한 공동체가 아니고 공모에 선정된 모든 공동체들에 대한 사례를 조금조금씩 엮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으로 만들...
조예란 위원  전문적인 것도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것도 여러 단체마다, 사업하는 곳마다 개성에 맞게끔 이런 영상도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방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영상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것도 참조해서 같이 동영상 만들 때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작년도에 씨앗마을 2개소, 성장마을 5개소, 성숙마을 2개소를 선정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가로 선정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늘린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늘린 것은 아니고요.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은 55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홍보해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느 곳으로 더 홍보하시려고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공동체가 3단계로 추진이 되잖아요? 씨앗과 성장, 성숙 이렇게 되는데 씨앗, 성장에 참여했던 공동체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서 아마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직까지 신청하시지 않은 공동체들은 씨앗, 처음에 초기단계의 공동체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올해와 같이,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조예란 위원  홍보 좀 잘 하셔서 많은 단체에서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하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거 저희 지역협의회 위원 광주시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는 6명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저희 회의 참석수당으로 10만 원 지급된 것 같은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참석인원 중에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을 뺀 나머지 한 분만 수당을 지급을 했고...
왕정훈 위원  공무원은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이 중에 공무원 참여 여부는 광주경찰서 소속 위원이 경찰서 소속과 성남고용노동청 소속,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간인은 자유총연맹 사무국장하고 경기 하나센터 2명만 민간인이고...
왕정훈 위원  민간인은 딱 6명 중에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다 참석을 하셔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은 두 분뿐이 안 계셔서...
왕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워진 국비 같은 경우도 그 두 분에 한해서만 세워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거 정기회의로 개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보통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민간위원들을 좀 많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만 들어가 있는데, 민주평통이나 좀 확대해서 다양한 남북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양하게 구성해서 민간위원을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민간으로 확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왕정훈 위원  다음 페이지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3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요. 광주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우리 위원회가 정말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여기 9명으로 산출내역에 있는데, 저희 이것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위원회 활동도 작년부터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조례가 올해 1월 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나서 사실상 그 활동은 잘 하지를 못했고요. 활동을 못한 사유는 상위법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올해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조례를 또 폐지한 시·군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조례다 보니까 폐지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사업 성격을 살려서 좀 잘 운영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반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도 현재 있나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는 없고요. 조례의 내용 속에는 ‘센터도 조성한다’라는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어디서 진행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회의는 아마 우리 시에서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는 열 분이신데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좀 돌아가는 시·군의, 전국의 의견을 좀 담아서 잘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저희는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전국통합 자원봉사자보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전에도 행정지원과에서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리 광주시에는 광주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은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보험에 대해서 들은 건 이건 어떤 성격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1회만 참여를 하셨을 때 사고가 나더라도 전체 보장을 받는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올해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수혜를 받으신 분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만큼 안전사고에 잘 유의해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한 분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쳐 가지고 받은 것을 봤거든요. 이번에 수해니 그런 것은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이태원 사건도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중으로 보상을 못 받아요, 하나만 받지. 여러 개 보험을 들었어도 나중에 봐 가지고 다시 환불을 받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개인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는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 그래 가지고 10억, 20억 타는데 지금은 여러 개 들었어도 단 하나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얼마를 들어줬는지 모르지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도가 2000만 원 이내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 또 들었다고 하면 그 이상을 받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행안부에다가, 행안부가 계약을 하면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식으로 보험이 계약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그것은 공감은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물어봤는데, 여기 광주시에서 다쳤으면 그런데 또 외부에 봉사 나가서 했을 때는 또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아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이탈한 주민들을 위해서 숙소니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런 게 돼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숙소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마 하나센터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 이주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시는 직접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의 그 사업을 이용해서 이탈주민에 대한 추석 때 망향제를 지내드리고, 또 추석 때 선물 좀 가져다 드리고, 대상포진이나 독감이나 이런 것 주사를 할 때 수혜자로 다 넣어서 저희가 좀 수혜를 드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 그 이탈한 탈북주민이 한...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 10월 말 현재 126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에 자녀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녀가 연령별로 10대부터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별도로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관리는 되는데, 이탈주민은 하나센터에서 ‘이분이 이탈주민이다’라는 것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줘서 저희가 현황관리를 경찰서랑 정보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취직보험인가 정부에서 나오는 것 800만 원인가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취직 같은 게 안 돼 가지고 갈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대응책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도 추진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면 저희 단체와 합의해 가지고 지원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계약직 공무원도 채용을 해가지고 현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분들의 취업활동을 저희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뭐 어려운 사람은 없고요? 어렵게 지금 활동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사실상 이분들은 다 많이 어려우세요. 어려우신데 이분들이 신분을 노출하시는 것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인 사업을 했을 때 오시고 참여하시고 이러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민간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셔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 가지고 함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참고적으로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질의했던 것 좀 빠르게 체크할게요. 제가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요. 작년에 제정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올해 제정됐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금년도 1월 4일 날 제정된 걸로...
왕정훈 위원  여기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21년도 1월 4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에 된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정하고 위원회 활동도 그럼 작년부터 했던 것 맞는 거죠? 그런데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던 것은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건 잠깐 확인 좀...
왕정훈 위원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2021년 1월 4일 날 제정된 것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고 나서는 위원회가 따로 운영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별도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이번에 분과위원회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분과위원회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전체 예산이 다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내년도에 쌍령이 신설시범이고 남한산성면이 전환시범인데 주민자치회 위원이 구성이 되면 분과를 구성해야 되는데 분과에 대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과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다 참여시켜서 분과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왕정훈 위원  인원 제한은 없고, 분과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좀 다양하더라고요. 자치기획·운영분과하고 행복나눔·복지분과 등등, 저희는 어떻게 분과가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사실 이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 10년 정도 늦게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많이 좀 저희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잦은 총회를 열어서 분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여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분과는 다양하고 또 전문성 있는 분과를 많이 꾸려볼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점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구성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 지금 시범동은 쌍령동이랑 남한산성 맞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62페이지 봐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질의드릴 건데, 이게 청소년통일교육이랑 평화공감강연회, 자매결연협의회 교류, 162∼163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10월 말 기준이니까 남은 12월에 집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청소년통일교육은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같이 해서 12월에 지금 15일쯤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청소년통일골든벨, 이 학생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은 지금 12월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 평화공감강연회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평화...
왕정훈 위원  골든벨은 집행이 된 것으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청소년통일교육은 12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평화통일골든벨은 제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평화공감강연회와 자매결연...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2개 다 12월에 개최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안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자제작 및 용품구입,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80권 어디로 배부가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중대재해 관련해서 올해 새로 생긴 업무인데요. 그것을 종합계획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하고요. 국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업무를 좀 습득하기 위해서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지금 건설현장이라든지 그런 현장에 배부할 계획도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아직,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쪽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가 1개월 전쯤에 광주의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왕정훈 위원  그 당시에 시공사가 119 신고를 재취소하는 등 약간 적절치 못한 조치가 있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기사나 영상을 좀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읍·면·동, 국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배부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자 제작도 좋은 의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좀 확대가 돼서 민간에도 좀 빠르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11쪽, 가장 하단에 있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022년 호우에 따른 재난백서 발 간이에요. 먼저, 타 시·군이나 정부에서 좀 늦게 이런 것을 발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난신고백서 빨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권 제작 예정이세요? 이게 용역이 4000만 원 드는 건데 몇 권을 제작하실 예정이실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은 100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좀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거 혹시 제작될 때 책자와 전자책 형식으로 같이 제작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PDF는 당연히 제공이 같이 됩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읍·면·동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시청 홈페이지에 당연히 게시가 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거 그러면 수의계약 의뢰하는 부분인가요, 제작에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00만 원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찰방식인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뭐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5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산업보건에 대한 사업이 많이 들어 왔어요. 199페이지까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중대재해 관련해서 올해부터 팀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동안은 용역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먼저, 산업보건 같은 경우는 외부 의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수로원이라든지 현업근로자들에 대해서 건강진단 결과를 상담해주고 건강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촉하는 사항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정기 보수교육은 관리책임자들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199페이지 위험성평가 같은 경우는 현업근로자들에 대해서 수로원, 미화원, 관제센터직원들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좀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 가능한 건 예방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분기별로 안건이 있으면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관리감독이나 다 행정지원과 조직팀에서 실시했다고 돼 있어 가지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동안은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고 올해부터 법이 적용돼서 강제사항이 다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규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2022년에는 10월 말 기준이지만 35%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것은 배수펌프장에 제초작업하고 준설 그리고 전기설비나 배수펌프 보수에 따른 경비인데요.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요인이 발생해야지 하는 것이니까 항상 일률적으로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비성이죠, 유지보수는.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수해 때 양벌2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께서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연락을 하니까 ‘고장난 거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통장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가셔서 조금 만지셨나 봐요. 그랬더니 작동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배수펌프장은 당시에 대부분 다 작동을 했고요. 나중에 작동이 안 됐던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저희가 사전점검은 했는데, 일부 오류가 난 게 있어 가지고, 그건 바로 고쳐서 그날 작동은 다 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추후 유지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축전지 교체예요, 축전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왜냐하면 대상을 보니까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 중에 35개소가 축전지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8년 이상 경과된 축전지가 35개소라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그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8년에 한 번씩?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8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 현황조사를 다 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20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행정지원과 해가지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이게 통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보험이 과별로 나가는데 그것도 다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입에 보상금액의 한도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행정과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과별로 또 이렇게 보험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성격이 조금씩 틀려가지고요. 통합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 검토를 했었는데 부처도 틀리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허경행 위원  그런데 나중에 봐 가지고 저쪽에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전부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또 별도로 나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의 시민안전보험은 전부 다 중복지급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허경행 위원  중복이 가능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사망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다 이러면. 저쪽에서도 들었다 이러면 1500만 원, 3000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쪽 보험까지는 저희가 다 검토는 못했고요.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다 중복보장이 됩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저것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질문하셔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더라도요,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허경행 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허경행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민안전보험 가입 중에서 보장항목이 그동안에 2019년, 2020년, 2021년에 자연재해 보장항목이 들어갔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보장항목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도 2023년에 또 보장항목 자연재해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지금 보장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왔다갔다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먼저, 제외된 것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게 2021년 말에 행안부로부터 ‘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급이 안 된다’라고 문서가 와 가지고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안부에서 법제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줘 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시 문서를 보내줬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연재해도 보장항목에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위원장 황소제  조금 아쉽네요. 좀 더 일찍 유권해석을 받아서 올해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53페이지 GIS-VPN 노후장비 교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지능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팀장님, 이것 지리정보체계용 VPN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이것은 저희가 정보시스템에서 외부와 연계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도로굴착 점용시스템이라든지 생활지리웹포털이라든지, 그런 대민 서비스하는 장비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가상 사설망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신규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이 가상 사설망 VPN 장비를 어떻게 구입을 해요? 뭐 이쪽에 관해서 잘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 뭐 제한경쟁 입찰하는 데도 있고 조달하는 데도 있고 등등 다양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그냥 구입을...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조달구매하는 것 맞나요?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277페이지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관련된 건데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스마트시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팀장님, 이거 지금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직급에 따른 인건비는 인정을 하죠, 하는데. 지금 갑질논란 관리자체제가 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갑질논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이후에 오현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현재 관리자가 그대로 관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제요원과 현재 관리자를 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그중에서 관리자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내부의 관제요원 중에서 관리자를 다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자로 있는 사람은 관제요원으로 되겠네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변동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세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용역비, 미화요원 인건비가 한 명분으로 3796만 8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요, 청소업체를 통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뭐 송정문화센터라든지 경안동 혁신플랫폼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관제센터랑 크기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720만 원, 204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인건비로 따로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관제센터도 마찬가지로 통제구역 내이기 때문에 일반 외부에 있는 청소업체처럼 그냥 와서 아무나 뭐 청소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관제센터에 있는 미화원 같은 경우도 다 신원조회 거친 후에 지금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였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보안도 그렇고 어차피 용역을 줄 때 한 군데에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보셨죠?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예. 지능정보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거 교육장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거 어떠한 내용이고, 이 대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올해 저희가 지금까지는 드론 관련돼서는 뭐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없기도 했었고, 저희 팀에서 드론 운영하다 보니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부터 한 10명 정도 직원들, 7급 이하 실무로 할 수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은 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종 이상 자격을 좀 취득하는 과정으로...
최서윤 위원  7급 이하?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예, 실제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최서윤 위원  굉장히 요즘 드론 이거 추세죠?
○지능정보팀장 오세기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등 통신시설 설치공사인데, 기존사업이었죠? 저희 전산 유지보수계약 매년마다 계약금액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 류기영  정보통신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최서윤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료도 주고 재배치 비용도 주는 것은 조금 이중지출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무관 류기영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 인사 한두 명 나거나 했을 때 그 자리를 조정하거나 이런 간단한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자리배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별도로 시설공사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주무관 류기영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273페이지,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스마트시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게 민원요청에 따라서만 그 CCTV를 이전계획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이전설치 같은 경우는 민원요청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CCTV인데 도로가 새로이 나거나 아니면 철거, 도로확·포장공사 등이 있을 때도 이전설치 대상이 됩니다.
조예란 위원  양벌리에 도로확·포장으로 해서 이번에 이전하고 있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양벌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확·포장 시 미리 한전과 교류를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요, CCTV도 같이?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일반적으로 도로확·포장할 때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도로공사를 하는 데서 이전설치를 하게, 지금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포장 때문에 한다는 것은 급한 도로공사라든가 도로개설, 이렇게 시에서 하거나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부서에다가 이전설치를 같이 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럴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는 뭐 도에서 어떤 시범사업에 의해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만 저희 시비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도로가 변경됐을 때, 그럴 때만 이전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한 30%밖에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다른 장소에서는 이렇게 민원 들어 오고 한 곳이 없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이게 집행이 좀 늦어졌던 이유는요. 저희가 상반기에 CCTV 설치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이전설치도 그 업체에다 같이 부탁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이전설치했던 것은 상반기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쭉 추려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행정안전국 행복민원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복민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민원처리법」 제4조2항에 의거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청 민원실에 4개 부서하고요. 읍·면·동 16개소 해가지고 총 20개의 구입을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게 어떤 장치예요? 목에 걸게 하면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같이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이게 동영상 촬영이 다 되는 거예요, 360도 동영상 촬영이.
○위원장 황소제  녹음도 되면서 그다음에 녹화도 되는 거예요? 기능이 두 가지?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그것은 아무튼 촬영을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런데 직원들한테 혹시 뭐 악성민원 오신 분들한테 뭐 폭언이라든지 폭행 같은 것, 위급상황 시에 작동하게 될 수 있도록 바로 터치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그것도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저희가 비상벨도 지금 두 대가 있어서 민원창구에 한 대 있고, 또 주무팀장 자리에 하나 있어서 그걸 누르면 경찰서까지 바로 연계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CCTV도 저희가 민원실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 황소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촬영 당하는 민원인이 만약에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된다고 지적하게 되면 계속 촬영이 가능한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 일단 공지, 바로 그냥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촬영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나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왕정훈 위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요, 촬영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이 법에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촬영은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왕정훈 위원  그 규정이 법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민원처리법 제4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민원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촬영고지를 하면은 촬영할 수 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왕정훈 위원  이거 그리고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안 모자라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읍·면·동하고 민원부서에 하나씩 처음 구입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이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실효성이 있거나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나 부서에서 각자 구입하는 걸로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영상이 촬영되고 그 영상을 뭐 USB로 옮겨서 컴퓨터 같은 데다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는 건가 봐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 파일이 만료되는 기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계속 이 기계에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입을 한 게 아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 중 조례안과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