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일 시 : 2022년11월23일(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일차 감사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일차 감사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박중현
(선서문 제출)○위원장 박상영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본인을 기준으로 좌측에 감사팀장 박진하입니다. 우측에 기술감사팀장 신인철입니다. 그 옆으로 청렴조사팀장 백승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옴부즈만 제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민원조사관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조치결과를 보면 올해 10월에 23년도, 내년 시민옴부즈만 운영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광주시민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에 관한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나 현수막, 배너 그리고 시정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시민옴부즈만 운영 실시는 내년 초 1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옴부즈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출자료 맨 뒷장 보시면 운영결과 자료에 2022년 1회 시민옴부즈만위원회 개최 시에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단순 위원회 성격이 아닌 민원접수부터 상담, 조사, 결과도출까지 옴부즈만의 역할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토론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이게 시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최서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옴부즈만 조례가 사실 개정되었고 옴부즈만 조례가 있기 전에 2015년에 시민적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옴부즈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옴부즈만 선정 시 의회에 동의하고 또 위촉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을 하는 동시에 그 옴부즈만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새로운 방향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옴부즈만 조례가 사실 개정되었고 옴부즈만 조례가 있기 전에 2015년에 시민적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옴부즈만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옴부즈만 선정 시 의회에 동의하고 또 위촉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을 하는 동시에 그 옴부즈만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가 재작년에 옴부즈만 공개모집 후에 12월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고충민원 조사에 필요한 고정 사무공간이 없다는 점, 그다음에 조사활동상에 수당 편성 등의 실제 운영을 위한 기본환경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담당관님, 위촉 하기 전에 이미 조례는 개정이 돼 있고 개정 전에 또 유사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위촉하기 전에 이미 상설공간을 준비해야 됐어요. 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이미 나와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위촉은 다 해놓고,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와서 그것은 핑계고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를 찾아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데 봐요. 옴부즈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건수가 많습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민원 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옴부즈만이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그런 페이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으로 투입돼서 고충민원이라든지 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보면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을 만날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중첩규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해서 법도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조례만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런 단계만 밟았지 사실 성과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시를 찾아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데 봐요. 옴부즈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건수가 많습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민원 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옴부즈만이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그런 페이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으로 투입돼서 고충민원이라든지 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보면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을 만날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중첩규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해서 법도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조례만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런 단계만 밟았지 사실 성과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정말로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광주시의 부당한 규제라든지 불합리한 규제도 현장에 가서 또 중앙부처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2019년 9월 2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개방형 임기제로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제식구 감싸기 형식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중립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전문가를 초빙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의 역할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문화재단이 2019년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했고 2020년 설립이 되었어요. 아직 한 번도 감사 진행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현재 내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다소 잡음이 있는 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현재 내용이 아직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 갑질 문제가 대두됐다고 하는데, 내부 갑질 문제로 인한 감사를 진행하신 적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 조사팀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고요. 현재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실 때 자의적인 판단의 오류나 미보고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 두 분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옴부즈만을 위해서 예산과 행정력이 추가 투입이 되고도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인정합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가 측정기간을 2021년 7월부터 11월로 봤을 때 광주시 청렴도가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0.19점이 하락했어요.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내부적인 요인 부분이 좀 많이 작동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업무지시의 불공정성,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인사관련 금품향응 편익 경험률이 많이 작동을 해서 모니터링상에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최저점수를 맞는 바람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가 개방형 임기제로 변경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광주시 청렴도가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의 많은 노력과 제도개선도 뒤따라야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함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앞에 위원님들 중복 질의는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에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나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에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집단민원은 지금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288회 임시회 때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 그 후에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때 담당관님의 답변은 ‘옴부즈만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런 민원들을 국민신문고라든가 국민권익위에다가 민원을 제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권익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민원행정평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저희가 시민적권리위원회라고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에 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이 제시된 게 이제 옴부즈만 제도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시민적권리위원회 이 제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해도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민적권리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옴부즈만위원회로만 운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론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나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크죠.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제도가 약간 왜곡되어서 형평성을 봐주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나 시민적권리위원회 제도라는 게 그 자체는 중립적 입장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오해를 해소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든 아니면 이것을 우리 광주시 현실과 맞지 않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솔직히 위원들 구성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어려움을 겪어서 만드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예.
○이은채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9개 사업의 이행보증금이 614억,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미예치된 보증금도 196억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건 이 감사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한 전말 보고를 꾸준히 받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정기적으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 어떻게 지적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완료 10건에 미완료 건이 27건 정도, 도시민원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공사가 별 문제 없이 끝난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시행사나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시에 큰 데미지를 주는 이런 사업금액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예치’, ‘미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사후조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이 공사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착공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하면 인가 취소를 시켜줘야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까지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해당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아는 사업장은 2년 정도 됐어요, 인가 받은 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인가 받은 후에 3개월이든 날짜가 다 명시되지 않습니까, 착공시점이? 그런데 그런 것은 감사해 놓고 결과만 있는 거지 조치가 미흡한 게 확연히 드러나는 건들이잖아요. 감사담당관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감사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게 모든 게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이행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연말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지났는데 무슨 조치가 없었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감사담당관 박중현 넘버가, 86번이요.
○오현주 위원 심사결과서를 보면, 제가 화면에 방금 띄웠는데요. 심사결과서에 2022년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임금 8만 2001원입니다. 노임단가 및 변경된 제비율을 반영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예.
○오현주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심사결과를 반영해 재설계를 한 후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오현주 위원 회계과에서는 입찰방식, 업종, 계약의 방법 등을 검토해서 다시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요청합니다.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본 건은 조달청 발주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어쨌든 일상감사를 다시 요청하죠, 회계과에서?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물론 그건 있죠.
○오현주 위원 그럼 일상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계약심사 시에 제시했던 의견이 계약심사결과에 반영됐는지 감사담당관에서는 다시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오현주 위원 그런데 그 용역원가분석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국 직원을 향해) 두 번째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8만 1196원이 그대로 적용됐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보통 87%에서 90% 등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만큼 임금 금액이 깎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처럼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비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임금이 깎인다는 말은 계약 후 임금재조정 등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낙찰률을 고려한 임금보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8만 1196원이 그대로 적용됐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률이 보통 87%에서 90% 등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만큼 임금 금액이 깎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처럼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비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임금이 깎인다는 말은 계약 후 임금재조정 등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낙찰률을 고려한 임금보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인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 건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조달청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 대상이 원래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와서 계약심사를 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회계과 쪽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발주를 했고요.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가 11월이었는데 2022년도 노임단가는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2022년도 노임단가를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달아 가지고 저희가 회신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지금 말씀하신 용역 건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조달청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 대상이 원래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와서 계약심사를 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회계과 쪽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발주를 했고요.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가 11월이었는데 2022년도 노임단가는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2022년도 노임단가를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달아 가지고 저희가 회신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오현주 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신인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오현주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의 경우 낙찰률 때문에 금액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 시에 최소한 광주시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이 보장되도록 짚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의 경우 낙찰률 때문에 금액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 시에 최소한 광주시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이 보장되도록 짚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알고 계시죠?
○기술감사팀장 신인철 저희가 보통 일상감사 때는 계약방법이라든가 계약절차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때 그런 금액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는 그것까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계약업체랑 잘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가 201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 뒤에 화면 보시면, 그 적용대상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생활임금에 대한 조례에 맞게 용역이 설계되었는지, 금액이 맞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감사팀장 신인철 저희 일상감사가 공사 발주하기 바로 전에 계약부서에서 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달청으로 발주가 된 것이라 저희 쪽으로 실제로 오지도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일상감사 검토는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용역이 아니라 위탁을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일상감사 검토 시에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부서에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외에 다른 단순노무감사 용역의 심사 시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됐는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 20입니다. 자체감사 수감사항입니다.
페이지 1-20을 보시면, 계약심사·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52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다음 페이지 1-53을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로 계약심사·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페이지 1-19, 20입니다. 자체감사 수감사항입니다.
페이지 1-20을 보시면, 계약심사·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52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다음 페이지 1-53을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로 계약심사·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상 실수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부내역은 계약심사 미이행 건이 7건, 그다음에 계약심사 이행결과에 따른 조치는 했는데 그 부서에서 소홀히 한 게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건인데 이 자체가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예란 위원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우리 시 예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드릴게요. 답변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끝났는데 하고 그러면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답변 다 받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니까 그냥 손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니까 그냥 손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20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원이나 경기도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은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도 많고 하는데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과 또 수감부서 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체감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20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감사원이나 경기도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은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도 많고 하는데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과 또 수감부서 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먼저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광주시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과의 중복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에 따른 직원들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수감부서 직원들이 감사에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적발을 위한 지적이 아닌 예방감사 차원에서 건강한 소통으로 업무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광주시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과의 중복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에 따른 직원들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수감부서 직원들이 감사에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적발을 위한 지적이 아닌 예방감사 차원에서 건강한 소통으로 업무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엄벌에 처할 것은 처해야죠. 그렇지만 감사 차원에서 우리 광주시의 직원들을 잘 유도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최서윤 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산불예방업무 소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4건이 조치 완료됐는데, 관제시스템 모니터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불예방관리 단말기 개별지급 건입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정기점검, 창고정비, 연도별 종합대책수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조치가 완료된 4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진 중입니다. 관리소홀 및 주민대책계획 부재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8개월씩이나 지연 중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중현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예산부분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관리주체인 담당관님께서 감사조치 결과에 대하여 부서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를 보시면, 취득세, 지방세 그리고 과태료 부과 누락에 대한 건들인데 이게 일단 조치는 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징요구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징이 다 완료됐습니까?
페이지 1-25를 보시면, 취득세, 지방세 그리고 과태료 부과 누락에 대한 건들인데 이게 일단 조치는 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징요구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징이 다 완료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개별사안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추징을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부과는 시켰습니다. 부과는 시켰는데 추징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 생각에는 추징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완결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부분인데요. 1-24부터 1-72까지, 광주시 그리고 탄벌동, 광남2동, 광주도시관리공사, 남한산성면, 남종면까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수의계약이나 분할발주 문제들이 사실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조치사항 또한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만 있기는 한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조치사항 또한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만 있기는 한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신규자들의 업무미숙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교육 조치를 하고 분야별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직원의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감사청구랑 진정서, 탄원서 접수현황을 봤을 때 사실 많은 민원들이 대체로 공무원들의 불친절 문제와 업무처리 지연 그리고 업무소홀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시선에서 당연히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체감상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현재 방세환 시장님 같은 경우 적극행정을 공약했던 만큼 사실 이런 소극행정 또한 많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소극행정 원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직무해태 부분이라든가 탁상행정 부분, 관 중심의 사고 이런 게 많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극행정을 위한 지원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번에 보상계획도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도 많이 향상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서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을,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에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감사역량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이런 부분, 집행부의 소극행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소극행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좀 가지시고 대대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번외로 현재 광주시청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나 아니면 상급직원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신고 들어오는 건들이 있습니까?
번외로 현재 광주시청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나 아니면 상급직원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신고 들어오는 건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한두 건 정도로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해당 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전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처리한 건도 있었고요. 또 자체조사를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믹스된 형도 있고요.
○노영준 위원 상급직원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갑질,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배치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담당관 박중현 우선적으로 갑질사건은 제일 먼저 선제 조치가 상당히 중요 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분리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게 현재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지만 이 갑질 문제나 직장의 괴롭힘 문제는 정말 신고하기도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에 한두 건이라고 했을 때도 이게 가시적인 부분이 1년에 한두 건이겠지만 좀 더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게 꼭 갑질이 아닌데 혹은 업무적응 중에 그런 불편한 사항 또한 갑질로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판단해서 이게 진정 갑질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방안을 잘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대전에서 그런 갑질사건으로 인해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주시청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게 꼭 갑질이 아닌데 혹은 업무적응 중에 그런 불편한 사항 또한 갑질로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판단해서 이게 진정 갑질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방안을 잘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대전에서 그런 갑질사건으로 인해서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주시청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1-15페이지 봐주시면, 2-1-2번을 보면 공무원 징계처분건수 최근 4년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9월은, 이게 22년 같은 경우는 9월 현재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경징계 18명, 최고 많이 나와 있어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소제 위원 경기도감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원인을 좀 분석해서, 제가 볼 때는 최근 몇 년 동안 신규직원 채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또 신규직원 채용이 좀 있었죠? 그런 실무경력이 짧은 신입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사경력 3년 전후로 그런 직원들로 인해서 업무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고충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했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부서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라든지 항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진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직무별로, 예를 들자면 일반행정, 복지부분, 시설공사부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집중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으면 안 되고요. 담당관님, 특히 회계과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국장님이라도 각 실과별로 주관해서 교육이 선행되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업무파악도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규직원이라든지 3년 전후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에는 선호도가 컸었는데 신규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결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든 각종 채널을 통해서든 간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징계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든 각종 채널을 통해서든 간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징계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좀 놓쳤는데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례자료를 토대로 교육할 계획인가요? 그런 교육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정책 집행과 사업 추진 시 위법 사항 없이 바르게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 후 조치하는 사항이 아닌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감사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정책 집행과 사업 추진 시 위법 사항 없이 바르게 진행되고 문제가 발생 후 조치하는 사항이 아닌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감사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행정안전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는 행정안전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선서문 제출)○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영 정책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종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규현 조직팀장입니다. 다음은 안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사팀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리 참석한 김진원 주무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영 정책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종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규현 조직팀장입니다. 다음은 안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사팀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리 참석한 김진원 주무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난 9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은 부서들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국, 과, 팀 명칭이 바뀌면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금년 9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 명칭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부서의견도 많이 받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지나게 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부서의견 충분히 받으신 것 확실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몇 차례 많이 받았고요.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부서 간에도 서로 혼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서 명칭만 이렇게 들어도 시민들이 대략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마땅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과가 몇 개 있어요. 저희도 헷갈리는 것이 행복민원과는 무엇이고 도시민원과는 무엇인지, 지역개발과와 공공사업과, 재산관리과, 도시, 이런 쪽에 업무파악이 정확히 무엇인지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 중심으로 일하는 광주시청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부시장 직속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격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담당업무나 성격상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하고의 직속으로 재편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재정경제국 아래에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광주시의 시정 전반 계획과 예산편성 총괄부서로서 그런 역할로 볼 때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도 같고 격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국 중심으로 일하는 광주시청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부시장 직속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격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담당업무나 성격상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하고의 직속으로 재편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재정경제국 아래에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광주시의 시정 전반 계획과 예산편성 총괄부서로서 그런 역할로 볼 때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도 같고 격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업무는 사실 이렇습니다. 부시장 직속의 담당관 체제에서 국 중심으로 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이은채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국 중심 좋은데요. 그 격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부시장 직속으로 남아있는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홍보 중요하죠. 기획예산담당관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우리 광주시 전체 살림보다 홍보가 더 중요한 것일까 하는 우려, 오해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홍보담당관실을 국으로 편입하면 문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홍보담당관의 주 업무는 조정관의 협의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국 중심보다는 담당관 체제로 해서 창의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홍보관에서의 업무수행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홍보담당관.
○이은채 위원 예, 홍보담당관에서. 제가 대부분 타 시·군이나 경기도나 중앙을 봐도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획 쪽을 좀 상위에 놓지 홍보 쪽을 더 위에 놓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더 고민해 보시고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제 얘기가 다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의 조직개편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인지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분야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불편 민원 중에 어느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교통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환경분야,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광주시는 통계적으로도 교통민원이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를 통합해서 교통과로 축소개편을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우선적으로 업무에 대한 재편을 실시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차량관리업무라든가 등등은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이관시킨 부분이고요. 또 공영주차장 관련된 업무 자체도 공공사업과 자체로 이관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총정원에 있어서 줄었다고 판단되지만 실무적으로다가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저희가 개편된 지 몇 개월 차 겪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과의 업무, 예전에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로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관리나 이런 쪽의 업무였다면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민원, 철도,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 용역도 수차례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계속 용역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해결되지는 않고, 인원 보충이 됐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추후에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교통과장 한 분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문제에 민원이 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앞으로 시민안전에 관한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행정지원과 정원 33명에 비하면 시민안전과 정원은 18명, 이것이 과연 맞는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1년 미만 전보 직원은 한 1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자료 받았는데 한 108명 되던데?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직제개편 부분을 제외한 1년 미만 관련해서는 1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반적인 전보인사가 아니라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한 이동이라서 전보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은 변경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연속성 있게 같은 업무를 해야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대민서비스도 향상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안타깝게도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전보를 하는 직원이 많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할 때 부서에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은 ‘여기 온 지 오래 안 돼서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요’, 이런 답변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일 저희한테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이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이런 상황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것이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정 근무기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업무의 성격이나 격무 정도에 따른 순환배치를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소외되지 않는, 자괴감이 들지 않는 시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할 때 부서에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은 ‘여기 온 지 오래 안 돼서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요’, 이런 답변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일 저희한테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이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이런 상황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것이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정 근무기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업무의 성격이나 격무 정도에 따른 순환배치를 잘 하셔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소외되지 않는, 자괴감이 들지 않는 시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조직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광주시 결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5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몇 년 전에는 70명, 80명 수준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고, 그런데 이번 9월 기준으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결원이 7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결원 7명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광주시 결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5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몇 년 전에는 70명, 80명 수준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고, 그런데 이번 9월 기준으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결원이 7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결원 7명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자 포함해서 결원이 한 40여 명 정도가 발생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포 분동이라든가 민선 8기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일정량의 인력수급을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었고,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한 145명 정도 공채, 경채 포함해서 그 정도 인력을 채용했고요. 9월 조직개편 때 신규직 72명 정도를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 외에 50여 명 정도가 인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결원과 관련돼서는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이주훈 위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7명에 대한 결원도 해소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7명 결원했습니다만 현재는 다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결원의 주요인이 휴직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휴직이야 직원들이 당연히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2020년에 휴직과 관련해서 주의를 받으시고 2022년에는 한 분이 목적 외 사용으로 자체 종결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휴직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우선 저희가 현재 휴직자 155명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휴직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의 촉구와 관련해서는 휴직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의 촉구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우선 휴직과 관련돼서는 육아휴직이 될 수 있고 질병휴직이 될 수 있고 이런 휴직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점검 시에 관련 증빙자료라든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20년도에 주의 촉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가 기준인건비 제도를 근거로 해서 정원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준인건비 제도 하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 공직자가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가 기준인건비 제도를 근거로 해서 정원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준인건비 제도 하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 공직자가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이주훈 위원 아직까지도 부서에서 정원조정을 요구하는 부서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부서가,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금년 4월에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확인을 한 부분이 있고요. 노인부분, 환경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격무부서로 지정했습니다.
○이주훈 위원 노인, 환경 이쪽이 격무부서로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우선 업무의 양보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부서의견을 받아봤는데 그런 등등의 사유 때문에 기피하는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서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좀 더 정원을 증원해서 다른 부서에서 빼가지고 인력수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증원은 어려운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현재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금년도에 한 98%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인건비가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조정 검토해 나갈 부분입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2021년도에 저희 기준인건비 예산액이 1060억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10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인건비의 갭이 발생했던 거예요. 사실 이 차액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인력을 운영해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정 가능하다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후생복지라든지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원복지라든지 지원책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면 결원에 대한 부분, 특히 인력증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사실 말로만 일하는 공직사회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발 벗고 나서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책임동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중앙부처에서는 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절감이라든지 공무원 정원증가라든지 근무방식 변경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책임동제, 책임읍이 2015년 행안부로부터 처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책임동제라든지 책임읍으로 많이 변경되고 확대됐습니다. 9월 1일 자로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도 오포읍에서 4개 동으로 분동하면서 책임동제를 계속 도입했죠. 그다음에 그전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책임읍에서 또 책임동으로 전환했던 것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광주시보다 지금 4∼5년 먼저 책임동으로 전환한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확대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중단된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중단된 지자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청사 개청의 비용절감이라든지 근무방식,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도입을 하고 보니 업무분장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연동이라든지 인력배분 등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몇 개월 됐죠? 3개월 됐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3개월이 됐어요. 오포가 분동되면서 3개월째 들어갔는데 정확한 업무분장 같은 것이라든지 권한이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오포의 불편한 사항,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동제를 하다 보니 책임동제에서 나머지 3개 동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되고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확인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진행속도도 상당히 느린 부분도 없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동제를 하다 보니 책임동제에서 나머지 3개 동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되고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확인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진행속도도 상당히 느린 부분도 없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금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오포1동에 대한 책임동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편 후에 오포 4개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부분이라든가 도로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분장을 세분화시켜서 일단 책임1동제의 책임 하에 업무를 한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책임동을 주관으로 해서 각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 같은 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추후에 인력증원이라든가 업무량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인구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특히 신현동, 능평동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오포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지구라든지 아파트에 입주가 다 된다고 하면 그만큼 업무량도 상당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책임동제에 있고 40만의 인구가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청 하나만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설이 분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포만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하셔 가지고 책임동으로서의 권한도 필요하고 홈페이지도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혼란이 없도록 책임동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도 있고 3개 동에서도 권한과 권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이런 잡음이라든지 소란이 있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되고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책임동제에 있고 40만의 인구가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청 하나만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설이 분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포만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하셔 가지고 책임동으로서의 권한도 필요하고 홈페이지도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혼란이 없도록 책임동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도 있고 3개 동에서도 권한과 권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이런 잡음이라든지 소란이 있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되고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공무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공무직 근로자들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네요. 초과근무가 월 48시간까지 가능하게 되는 부분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공무직의 분야별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이 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자로 되어 있는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시간이 몇 시간까지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
○왕정훈 위원 월 시간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월 4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혹시 우리 광주시 각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자로 되어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나와 있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광남1동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시간 외 근로를 살펴보면 2020년 624시간, 2021년 621시간, 2022년 9월 기준 468시간입니다. 9월 기준 9개월로 나누어보면 월 48시간이 초과되고요. 오포1동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도 작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시간 외 근로가 750시간이 나옵니다. 그중 6개월 이상이 48시간을 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광남1동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시간 외 근로를 살펴보면 2020년 624시간, 2021년 621시간, 2022년 9월 기준 468시간입니다. 9월 기준 9개월로 나누어보면 월 48시간이 초과되고요. 오포1동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도 작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시간 외 근로가 750시간이 나옵니다. 그중 6개월 이상이 48시간을 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 그 외에 기타직종과 관련해서는 다 달리 적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저한테 월 4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상한치 적용 자체가 임금협상 시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정훈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임금협상 시에도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업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특성상 근무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 지금 체육시설관리자 공무직 근로자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하면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체육시설에 대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야간에 운동장 관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월 48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왕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가 각 읍·면·동별로 체육시설관리자 근무자들이 안 되는 것도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 부분은 조직운영의 미숙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중한 업무부담의 문제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민 혈세의 낭비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무기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첫 번째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과중하게 업무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시간 등을 조금 유동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서 임금단체 협상 등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저희 SOC공모사업이나 다른 공모사업들을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오현주 위원 당부 말씀드리자면, 민선 8기에도 광주시 실정에 맞는 또는 광주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2-21쪽 보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관해서 2-21쪽 보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공모사업 선정 시 어느 정도 인센티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공모사업 외에 중앙부처라든가 상급부서의 기관표창, 공모사업, 그 외의 평가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1인당 최대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공모사업 선정 시에 해당부서나 해당과나 팀이나 부서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더욱더 광주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면...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좀 팍팍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인사 가점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청사보안과 관련된 부분하고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스피드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범운영에 대한 내부, 외부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평균 방문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어떤 민원부서를 주로 찾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 일일 평균 250명 내지 민원실을 이용하는 고객까지 한 900여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민원이라든가 등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인터넷상이라든가 서면으로 제기되는 민원사항은 없고요. 순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 통과절차 및 이동에 지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방문객 접견실은 따로 갖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본관 2층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 3개 정도를 설치했고요. 상담실 내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의회동 쪽에는 상담실이 없고요. ‘도란도란’을 이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설치한 지 약간 시일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고충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전담 T/F조직팀도 구성하고 열린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는데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가 될 것으로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공직자가 일을 하기 수월해졌다,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이 청사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객 접견실을 잘 정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17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시정운영을 위한 공약과제가 한 90건이 되겠어요. 거기서 교통, 문화, 경제, 복지 각 분야의 공약들이 있는데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광주시의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원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사자료 2-117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시정운영을 위한 공약과제가 한 90건이 되겠어요. 거기서 교통, 문화, 경제, 복지 각 분야의 공약들이 있는데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광주시의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원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금년 9월 조직개편을 보면 민선8기 시정운영의 방침을 조직개편에 담아왔고요. 내부적으로 현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업무를 개편했고, 신규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향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사업별로 추진되는 일정을 감안해서 해당부서와 상시 협업해 나가면서 일처리를 해 나갈 거고요. 하여튼 해당업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시민만족도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민선8기에 들어왔습니다. 공약들이 90건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인데 조직개편 전에 사실은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고 용역이 있을 텐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77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진단 용역비가 세워져 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2-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인데 조직개편 전에 사실은 용역을 합니다.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고 용역이 있을 텐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77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진단 용역비가 세워져 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2020년도에는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된 부분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자 매뉴얼대로 추진했고요. 조직팀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외주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의원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용역을 모든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감사합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경인M&B’라는 업체는 어느 지역의 어떤 업체인가요? 2-15페이지예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업체고요.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2020년도에 보면 1500권하고 작은 수첩이 1300권이었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큰 수첩으로 1700권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기존 정원 자체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이은채 위원 지금 정원이?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현재 일반직 외에 임기제라든가 그 외 기타직종에 대해서도 다 업무수첩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그냥 보기에는 수의계약에 맞춰서 금액 맞추기 위한 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왜 계속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은채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년째 제가 보는데 계속 이 업체에 수의계약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관내업체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인쇄업과 관련해서는 관내업체에도 확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인쇄업과 관련해서는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에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항간에는 언론인 이런 관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꼼꼼히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관내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거나 시작단계에 있는 공약들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준공단계에 있는, 내일모레 오픈하는 이런 것을 공약으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번외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베트남 주석이 방문하신다는데,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거나 시작단계에 있는 공약들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준공단계에 있는, 내일모레 오픈하는 이런 것을 공약으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번외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베트남 주석이 방문하신다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국가에서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진한 경위는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외교통상부라든가 대사관에서 문서가 오게 되면 일정을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은채 위원 대사관 연락이 아직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대사관 공문 날짜 찍혀서 오는 것 아시잖아요.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문서...
○이은채 위원 공문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아직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안 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떻게, 무슨 경위로 추진을 했는지까지 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페이지 2-2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서요. 연번 2번 보시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2022년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대상자 1768명에게 1인당 기본점수 중 100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1인당 100점이 10만 원씩인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 100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에서 지역화폐 10만 원 상당은 일괄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 시 최저 6%에서 최고 10%까지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해당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별도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유도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받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본점수를 100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추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관련 공무원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적으로다가 지역화폐 지급이 좋다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설문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시정을 총괄하며 조직관리 및 인사를 운영하는 광주의 핵심부서입니다.
투명한 시정운영 및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와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시정을 총괄하며 조직관리 및 인사를 운영하는 광주의 핵심부서입니다.
투명한 시정운영 및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와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언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영재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신재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지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언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영재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신재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지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 자치위원회가 총 몇 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9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9개에서 지금 분동이 돼서 16개 읍·면·동인데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분동된 곳은 여섯 군데가 있는데 통합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9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3-33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2개소에 3건, 그다음에 2022년 올해는 1건, 최근에 우리 곤지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문화 김장체험 및 교육으로 얼마 전에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공모를 할 때 한 개만 선정돼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9개소가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1개라든지 2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는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공모를 할 때 한 개만 선정돼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9개소가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1개라든지 2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는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은 시·군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선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두 군데 선정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도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많이 좀 공모를 해서 한 개소가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잘 된 공모 같은 경우는 2개 내지 3개도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과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시범운영할 때 모집이 안 됐었고, 그나마 한 개소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또 예산을 반납해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후에 과에서는 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추진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과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시범운영할 때 모집이 안 됐었고, 그나마 한 개소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또 예산을 반납해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후에 과에서는 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추진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읍·면·동 사업설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개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안을 별도로 또다시 마련해서 추진을 했는데 여러 분 의견들이 ‘교육을 조금 더 받아야겠다,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도 더 좀 알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컨설팅을 또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개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8월에서 9월 이때 시범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다행히 남한산성면이 전환하는 신청을 내주셨고, 쌍령동이 신설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보겠다고 신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두 군데 쌍령동하고 남한산성면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황소제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쌍령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면 권한이 더 확대되고 쌍령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쌍령동에서는 지금 어떠한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쌍령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마친 상태고요. 위원을 선정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지금 쌍령동 청사가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없는데, 다행히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쌍령동이 임대 청사를 마련을 해서 자치회를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5000 정도 지금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원활하게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단계가 위원들을 모집하는 단계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선정을 준비하는, 모집은 다 했고요. 마흔한 분이 지금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마흔한 명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청사 내에 들어가지 않고, 또 센터로 공모를 통해서 간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또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그다음에 쌍령동 같은 경우는 출범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그다음에 쌍령동 같은 경우는 출범식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출범식 준비를 지금 할, 내년 1월부터 올해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다 마무리를 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다른 데 보게 되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아까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례의 지자체를 찾아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민자치회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전환이 되면 기능이 많이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시범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3-16쪽을 보면 2022년 상반기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광주시에 탈북민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 광주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은 11월 20일 현재 126명 정도 계십니다.
○오현주 위원 작년에 탈북민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정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는 그래서 탈북민 지원정책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탈북민 중에서도 1인 가구 현황은 좀 파악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탈북민 직접지원사업은 없지만, 저희 민주통평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간접지원으로 지금 탈북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난 10월에 서울시에서 40세 탈북민 여성이 고독사해서 한 달만에 발견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또 3-59쪽을 보시면요. 자원봉사사업 중에 ‘안녕리액션’이라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기후탄소과도 만들고, 또 쓰레기 감량도 굉장한 이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소위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지보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광주시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안녕리액션’이 어떤 캠페인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생활화를 통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지도자양성 교육을 얼마 전 수료를 시켰습니다, 25명. 이런 사업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단체를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게 있는데 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초등생도 중요하지만 또 성인대상으로, 특히 관내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규모 확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4월에 선정 공동체 실무자 회계교육 실시한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마을활동가들의 양성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 등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마을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에 지원센터 설립, 꼭 필요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 간담회에도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마을지원센터 설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위원회 안건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추가공모를 했어요, 맞습니까?
페이지 3-13,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위원회 안건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추가공모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몇 차례 추가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당초에 예산 규모에 맞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마을을 선정하는데요. 선정받은 마을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랑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공모 모집을 하고 모집된 안건을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개최하게 된 겁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페이지 3-69를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 자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부담 비율은 보통 5% 정도 저희가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더 부담하는 것은 비율은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5% 정도 자부담 비율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이 성장단계별 씨앗, 성장, 성숙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차별화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공동체에 대해서 역량별로 단계를 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공동체 사업을 하는 단계는 5인 미만으로 씨앗단계, 그다음에 10인 이상은 성장, 성숙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역량 단계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한 단계 성장한 사업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씨앗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올라간 단체 건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까지 공동체에 참여하신 단체가 64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보통 한 개 공동체가 씨앗을 넘어서 성장단계의 사업은 한 세 번 정도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을 넘어서 성숙단계는 한 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종 행복마을만들기 공모는 다섯 번 정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 번 정도를 신청한 공동체가 가장 많이 신청하지 않았나...
○조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인에서, 그러니까 씨앗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돼서 사업을 좀 크게 한 사업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대부분 씨앗단계를 넘어서서 성장단계로 넘어가고요. 또 성장단계를 거쳐서는 성숙단계로 대부분 공동체가 그렇게 넘어는 가고 있는데, 단체별로 몇 군데가 넘어갔는지는 지금 파악은 좀 안 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3-72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에 성숙마을 신촌리 봉선화마을 모임에서 봉선화 텃밭으로 8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한 단계 아래인 성장마을로 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키워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추진·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봉선화마을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해만 쉬고 지금 아마 네 번째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느 단계를 신청할 건지는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모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희가 좀 반영해서 선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경기도 공모사업은 공동체가 딱 한 번만 사업을 공모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마을 공동체로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들이 씨앗과 성장과 성숙을 거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경기도 공모사업은 공동체가 딱 한 번만 사업을 공모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마을 공동체로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들이 씨앗과 성장과 성숙을 거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컨설팅을 도와주시는 마을 활동가분들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마을활동가는 광주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최근에 해촉을 했기 때문에 공석이고, 한 분이 지금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전에 받은 것에서는 세 분이 계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한 분은 저희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공동체 업무를 컨설팅 해 주시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공식적인 마을활동가는 두 분이 지금 활동을 하셨습니다.
○조예란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도 있는데, 마을활동가분들이 컨설팅을 해 주시고도 있는데 이렇게 공모가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마을활동가분들이 그런 사안들을 점검하고, 또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지도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데, 11월 달에 공동체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활동가분들과 저희 부서에 있는 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기별로 잘 점검토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공모사업 선정된 대표분들과는 회의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교류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체 관련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또 해마다 공동체 담당하셨던 사례를 발표하는 성과 공유회도 하고, 여러 차례 지금 공동체 활동가분들과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 1층에 조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조리실에는 9개 단체가 연 2000여 명이 음식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음식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환경과 위생 상태에 대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매일 그 단체에서 조리실을 사용하면 단체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1차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센터 직원이 그 조리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위생상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위생 점검을 하는 기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리실이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위생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점검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점검이 아니더라도 와서 봐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위생 상태 청소라든지 소독은 월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각 단체마다 각자 물품을 가지고 다니세요. 포장·진공압축기라든가, 도시락 반찬통이라든가 위생용품들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비치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상태에서 조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금년도 4, 5월에 냉장고가 부족해서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물이 보이는 냉장고를 6대 구입을 해 가지고 단체별로 배분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품이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다니셔서 단체별로 좀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 같은 게 허락이 된다면 그런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물품을 덜 가지고 오셔서 또다시 가지러 가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리도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면 이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데 교체 시기는 뭐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교체 시기는 수시로 저희 센터에서 매일 체크리스트를 하기 때문에 노후됐거나,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팬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내 살림하듯이 조리기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새마을인 경우는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빨간밥차에서 도시락 배달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추후 이런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분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1인데요. 9월 1일 자로 오포읍이 4개의 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읍에서 동으로 바뀌다보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애매하게 되었어요. 과장님은 행정구역 경계선은 어떤 방식으로 나뉘고 있는지 아십니까?
페이지 3-111인데요. 9월 1일 자로 오포읍이 4개의 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읍에서 동으로 바뀌다보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애매하게 되었어요. 과장님은 행정구역 경계선은 어떤 방식으로 나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행정구역 조정의 기준은 사실상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인구를 고려하고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지형적인 변형에 따라서 대부분 경계를 조정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데, 가급적 읍·면·동이나 주민이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실태조사에 반영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데, 가급적 읍·면·동이나 주민이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실태조사에 반영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행정구역이 실거주하는 생활권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몇 통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비하실 때, 기존에는 산, 개천, 도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조예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1통 안에 뭐 3통이 들어가 있다든가, 2통 안에 4통이 들어가 있다든가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경계선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종료된 사업 중에 ‘시민청원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소통 강조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비 100%,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종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종료된 사업 중에 ‘시민청원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소통 강조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비 100%,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종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장실의 운영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청원광장을 2020년도부터 2년간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시민청원광장에서의 접수 건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년 동안 한 542건이 접수가 됐는데, 청원으로 성립이 되려면 30일간 2000여 명이 청원을 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2년 동안 12건만 답변을 받고, 나머지 민원들은 그냥 일반 민원화돼서 창구로 넘어가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청원광장을 폐쇄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민청원광장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도 받아보았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동의 인원에 200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12건이라는 게 건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시피 2년간 542건이 접수가 됐고요. 성립된 건이 12건, 마감된 건이 296건이에요. 그런데 동의 인원이 건당 2000명을 넘으니까 12건에 대해서만 2만 7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542건을 다 합치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셨겠죠.
그리고 해당사업이 저희 「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 사업인데 3조2항에 근거해서 전자민원창구 운영의 역할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도 광주시민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경제·교통·행정·복지·건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와 소통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종료를 시키고 대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그리고 해당사업이 저희 「광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 사업인데 3조2항에 근거해서 전자민원창구 운영의 역할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도 광주시민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경제·교통·행정·복지·건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와 소통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종료를 시키고 대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대체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청원광장이 주로 제안사업보다는 일반 생활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생활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광주시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원화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과 소통의 방법은 저희가 ‘소통릴레이’라든지 ‘행복광주 톡톡’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그 대안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 대안들이, 광주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광주시에 바란다’라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제약이 있는 분들은 그 창구를 이용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양한 분야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청원 성립된 12건 중에 9건이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사후관리카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교통과 지하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왕정훈 위원 첫 번째로 들어온 게 2020년 9월 6일인데, 이것도 여전히 추진 중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역세권 종합쇼핑몰 건설해달라’는 그런 청원들도 저희가 역세권사업이든지 이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 검토’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추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추적해서 청원인들에게 알려줄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을 멈추시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게끔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 100%로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건데 예산 낭비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비 100%로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건데 예산 낭비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주민자치회의 전환, 시범사업...
○이은채 위원 시범사업은 지금 남한산성면 하고 쌍령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쌍령동은 위원회 구성이 다 됐지만 남한산성면은 위원들 구성하는 게 최소 25명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되고, 거기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계속 단계별로 전환해 갈 예정이신데 시민들하고의 소통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이은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는지, 왜냐하면 저희 동 지역에도 광남동 이런 쪽에도 보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외의 진행단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운영은 남한산성면도 지금 쌍령동처럼 준비는 위원회 모집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속 위원분들이 기관단체장분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반대와 갈등 없이 좀 원활하게 모집이 되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회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굉장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많은 컨설팅과 주민자치위원장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전환은 지금 많이 되어진 상태고요. 지금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곳의 시민분들이 전환관련 문의하시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서 주민자치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회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굉장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많은 컨설팅과 주민자치위원장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전환은 지금 많이 되어진 상태고요. 지금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곳의 시민분들이 전환관련 문의하시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서 주민자치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전환과정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주고자 이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은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 예정 중인 거죠?
한 가지 당부 말씀은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 예정 중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저희가 통과돼서 제정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축산물 답례품, 조례에 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도서관을 위탁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받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도서관을 위탁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받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그것까지는 뭐, 그 행정안전국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
○이은채 위원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에서 동의안 접수받아서 저희 의회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그것은 아마 업무조정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복지교육국하고 문화재단 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복지교육국하고 문화재단 관계요?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예. 도서관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조정 부분에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해서...
○이은채 위원 궁금한 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광주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행정지원과로 의뢰를 한다고 하나요, 각 부서에서 받아서? 과의 부서에서 동의안이나 이런 시정 일을 가지고 왔을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꼼꼼히 살펴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도 검토해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무런 근거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조례에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보면요. 거기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단체 등록현황이 있어요. 이번에 14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1만 5000명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 단체가 했고, 인원이 어느 정도 오셔 가지고 봉사했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보셨나요?
3-47페이지를 보면요. 거기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단체 등록현황이 있어요. 이번에 14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고, 1만 5000명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 단체가 했고, 인원이 어느 정도 오셔 가지고 봉사했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금번 수해 때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이 약 4800명에서 5000여 명이 지금 자원봉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는 관내의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26건 정도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비용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많은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하셔 가지고 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원봉사센터 내에 재해복구 관련된 일부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일부 단체에 대한 봉사와 활동에 대한 예산은 사용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수해 같은 것을 입게 되면 봉사자들에게 연락해서 그분들을 동원시키고 알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금번 수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수해 사실을 알리고 자원봉사 참여자를 모집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자원봉사센터에 모집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저희 수해지역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왜 물어 보냐면, 이번에 우리 광주시에 큰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나서 가지고 수해복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안녕리액션’ 진행하셨었잖아요. 추후에 7회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추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오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안녕리액션’ 진행하셨었잖아요. 추후에 7회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추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안녕리액션’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들 육성을 25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이고, 이런 리액션 양성교육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여러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재활용이나 분리·배출 관련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또 필요성도 느끼시고.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을 어떻게 좀 더 육성하고 또한 우리 광주시에 분리·배출 관련해서 더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부서협의를 잘해서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행복광주 톡톡’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노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님과 기관·단체분들과 함께 지금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혹시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반응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단체톡을 이용해서 라이브로 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정, 어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톡톡, 톡은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들이 언제든지 장이 마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쌍방소통이 원활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30분이 좀 짧을 정도로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곳저곳에서 듣는 피드백으로는 사실 이게 시장님만 화면에 노출되고 또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문자, 카톡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카톡 입력하는 시간 대비 시장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사실은 조금 ‘너무 빠르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많이 적응되신 분들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기관·단체장들이든지, 통장님들이든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카톡 문자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느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좀 연세드신 분들은 자판을 치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카톡에서 마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대화로 전송시키게끔 저희가 좀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가면서 보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라이브톡도 참 좋겠지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줌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해서 좀 시장님의 적극 행정과 또한 시민소통을 위한 노력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노영준 위원 조금 더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감사합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를 보면, 지금 장지 벽산블루밍아파트 입대위에서 탄벌동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혹시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장지 벽산블루밍아파트가 장지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탄벌동으로 경계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992명 중 526세대가 서명을 해서 세대로 보면은 한 72%의 세대분들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신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의 상가라든지 이런 주민의 설명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좀 얻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인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의 상가라든지 이런 주민의 설명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좀 얻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인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 검토예정과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일단은 민원을 받아서 좀 청취를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장지동이기는 하지만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는 좀 전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차량들이 탄벌동 구역까지만 제설을 하고, 광남1동의 제설차는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사실 그 부분은 동선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듯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변경요청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당장 이번 겨울도 제설차량들이 좀 더 잘 거기까지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탄벌동에서 거기까지는 같이 협의를 봐서 움직이든지 해서 소외감 만큼은 안 들도록, 사실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변경요청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당장 이번 겨울도 제설차량들이 좀 더 잘 거기까지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탄벌동에서 거기까지는 같이 협의를 봐서 움직이든지 해서 소외감 만큼은 안 들도록, 사실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행정구역과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부서협업을 통해서 잘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해외, 영미, 미주 이쪽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추진하지 못했고요.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일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관련 추진했던 사항들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1개 도시, 그다음에 미주의 1개 도시, 유럽의 1개 도시 정도 교류를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광주시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국제교류를 통해서는 원래 추진 목적은 농업과 경제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교류, 근로자에 대한 교류,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언어에 대한 교류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맞습니다. 교류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화해서 그러한 성과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와 공무원 상호 교류하잖아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는 하셨는데 하게 되면 직원이 어느 정도 파견을 나가서 있다가 오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와 공무원 상호 교류하잖아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는 하셨는데 하게 되면 직원이 어느 정도 파견을 나가서 있다가 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 해외로 교류를 가고 또 쯔보시에서 우리 광주시로 와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하면 좋은데, 조금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광주시에서 교류직원으로 왔다가 쯔보시로 다시 돌아간 직원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연대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좀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주훈 위원 지금 미주나 유럽 쪽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학교문제라든가 개발사업 자체에 수반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같은 경우에, 물론 선진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국내에서도 선진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기왕에 국제교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런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의 분야에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또는 그쪽에서 이미 했던 그런 전문가를 우리 쪽에 영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교류를 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좋은 말씀 저희가 교류정책에 잘 담아서 추진을 잘 해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무튼 국제교류가 지방정부 세계화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주민자치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요, 저는 3-4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대안과 검토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자 단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렇죠? 과장님, 총 몇 개의 단체가 있죠?
질의보다는요, 저는 3-4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대안과 검토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자 단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렇죠? 과장님, 총 몇 개의 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등록된 단체는 148개 단체에 1만 5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혹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 그다음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정보교류라든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교육이 그러면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최서윤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최서윤 위원 거기에 혹시 프로그램,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CPR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자원봉사단체별 특성상 대규모 행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CPR 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때도 적십자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저희 강사로 나오셔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단체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더 잘 활용해서 좀 이분들을 좀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너무 좋았고요, 일회성 교육은 안 돼요. 이게 반복해야지 한 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교육 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분권, 각종 단체관리 등을 지원하는 총괄부서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민관협력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분권, 각종 단체관리 등을 지원하는 총괄부서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민관협력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제 좌측으로 안전행정팀장 유연근입니다. 우측으로 자연재난팀장 김대해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안창환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변용식입니다. 뒤쪽으로 재난시설팀장 변종훈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우선 생애 처음 경험했을 지난 수해에 신속한 대처와 시민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어요.
중대재해가 없는 광주, 안전하고 건강한 광주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4-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어요.
중대재해가 없는 광주, 안전하고 건강한 광주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4-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전담인력 임기제로 해서 2명을 채용했고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은채 위원 인력구성에 보면 팀장 1명, 총괄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구성된 것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공모에 보니까 보건관리자 1명 공모에 올렸던데, 그것은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1명이 채용돼 가지고 근무하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서울 멀리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른 데를 알아본다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이은채 위원 지금 재공고까지 올라왔던데, 가능해요? 그때까지 공고해서 채용될 때까지는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지금 공석이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팀이 완벽한 구성이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은 됐는데 그분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공백은 새로 채용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거기 예산으로 용역을 주고 채용될 때까지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지금 관리자 채용은 안 됐지만 용역으로 대체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3월에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책자 제작하고 부서로 배부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응매뉴얼 포함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이은채 위원 계획에 보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 후 각 부서 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몇 페이지인지...
○이은채 위원 4-161, 3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배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대응매뉴얼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에는 돼 있는데 사실은 생소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관리자랑 안전관리자가 계속 해당부서를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2021년에 제정된 법률인데 1년 유예기간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라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2년째가 거의 다 도달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 대응이 조금 늦다고 보여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신속하게 TF팀도 만들어서 대응을, 다른 시·군과 맞춰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벽하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 늦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안전 관련해서 인명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또 행정포털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행정포털을 열어놨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던데,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행정포털은 저희 새올행정시스템...
○이은채 위원 새올은 공직자분들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그럼 일반시민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를 하신다는 거죠? 일반인은 그런 의견을 내지도 않겠지만, 저희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중대재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현재 50인 이상 하는 것이고, 여기 중대재해팀은 사실 시 직원들하고 시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일반 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포털을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대재해 처벌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새올 쪽의 포털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니까, 외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근무자들, 종사자들 의견청취하는 시스템이네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종사자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직장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중대재해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게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털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직접 부서에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와 포함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대상지가 우리 시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지금 162페이지에 보면 9개 과 소관밖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만 해당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적용은 50인 이상 기업체는 다 적용이...
○이은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광주시에 5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이런, 그것은 우리 광주시의 책임이 아니고 그 대표자의 책임이니까 그것 말고,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한 곳이 올라와 있는데 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곳이, 이 시설물 파악이 제대로 해서 올린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까지 포함이잖아요, 대상지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시설은 178개 시설물로 정해져...
○이은채 위원 이 182개 시설물 중에 대부분 166곳이 도로관리과 것이에요. 도로, 터널, 옹벽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청사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청사도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준공 10년이 지난 도로·교량이나 터널은 연장 300m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이 182개 시설이 되고 그게 9개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이은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물빛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영유아보호법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이은채 위원 아니, 어린이집 말고 놀이터.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놀이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어린이놀이시설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시설물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는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집도 430㎡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포함이고 오포도서관은 포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도서관도 3000㎡ 이상 도서관만 해당...
○이은채 위원 오포도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3년 뒤에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게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24년부터는 확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수해 때 산사태나 계곡수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았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수해 때 산사태나 계곡수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았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전체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만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29건...
○이은채 위원 29건밖에 안 돼요? 산사태나 계곡수나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그런...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산사태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규모 미만 산사태, 여기 행안부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은 규모 이상만이에요. 그게 산림과에서 한 게 한 6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9건하고 그것 하면 한 90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유지인 곳이 더 많잖아요, 임야라는 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유지다 보면 저희가 복구 정도는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산사태뿐만 아니라 그냥 계곡수로 치고 내려와 가지고, 토사나 자갈들이 내려와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잖아요. 그 개수가 더 많을 거예요, 산사태보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년 우기에 2차 피해를 볼 것이라고 그냥 예상하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사유지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산사태 대비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은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휘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게 산림과도 그것 때문에 좀...
○이은채 위원 산림과하고 협의하시면 되죠. 시민안전과에서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면 산림과는 당연히 따라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시민이 재난사고로 인해서 생명이라든지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에 가입하고 또 계약한 보장제도예요.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시민보험보장제도를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시민이 재난사고로 인해서 생명이라든지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에 가입하고 또 계약한 보장제도예요.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시민보험보장제도를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험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수혜 건이 총 몇 건 정도 되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금년도는 5건에 3000만 원...
○황소제 위원 그럼 2019년부터 들어갔으니까 총...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20년부터 해서 25건에 78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에는 우리 시민보험제도 보장항목에 자연재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않게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보장항목이 사실 없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속적으로 19년, 20년, 21년처럼 자연재해라는 보장항목이 들어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광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그게 왜 빠졌는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19년, 20년, 21년처럼 자연재해라는 보장항목이 들어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광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그게 왜 빠졌는지 안타깝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행안부 쪽에서 재난지원금과 중복 문제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중복지급은 안 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제외 권고가 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제외 권고가 왔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되게끔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제외 권고가 와서 부득이 제외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이번에 이태원 발생 참사가 있었어요. 압사사고로 인해서 광주시에도 소중한 20대 젊은 청년 두 명이 하늘의 별이 되었던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현재 중대본의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장례비하고 위로금조가 지금 나간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총 얼마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장례비는 1500만 원이고 위로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3500만 원 정도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중복은 안 된다고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보험사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보험사가 권유하는 그런 보험가입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도 해주시고, 또 다양하게 재난이라든지 그런 사고발생 시에 보험사의 약관도 제정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4-1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광주시에서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팔당댐 수해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자율방재단에서 보트로 인명구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해병전우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과 해병전우회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보트가 몇 개 없었어요. 3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투입해서 구조작업을 하는 것은 두 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가 그 당시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수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못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보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대가 그 당시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수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못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보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7년입니다, 보트 내구연한이.
○황소제 위원 보게 되면 얼마 안 된, 2015년 게 있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15년 게 있고 2020년...
○황소제 위원 FRP보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예요. 그렇게 되면 6년, 7년 정도 되는 보트들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방예산 같은 경우는 절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입니다. 방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번에도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지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도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실종자가 없을지라도 평상시에 한 번씩 예찰을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평상시까지는...
○황소제 위원 수해를 입지 않은 우기철이라든지 장마철에 한 번씩 예찰을 하는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율방재단과 해병전우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장비 같은 것은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4-116쪽에 시민안전보험, 지난번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어서 4-91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이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인데요. 가입대상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가입대상은 91페이지 보시면 주택은 ‘일반’이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기초수급자’가 있고, 온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입되는 것이고, 상가나 공장 이렇게 가입대상...
○오현주 위원 상가나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누구든지 가입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가입대상을 파악하고 계시면 가입 독려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번 폭우 피해에 이 풍수해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분들도 계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한 분들 대부분이 수해를 입었거나 재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은 가입 금액 대비 혜택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 및 가입 독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4-94쪽 보면, 급경사지 관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가 82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폭우에 무너지거나 피해가 발생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런 곳은 없습니다. 급경사지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 본 곳은 없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급경사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4-129쪽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내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해영향평가도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전문적으로 세심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147쪽에 그늘막 설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저희 지역구 쪽에 많이 설치돼 있어서 한편으로 기쁘기는 한데 지역별로 보면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설치 개소수가 조금 적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읍·면·동별로.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가 읍·면·동별로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횡단보도나 정류장 이런 데가 있는데 그 대상지를 저희가 내면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최종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장소 문제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덜 하는 읍·면·동이 있고 많이 하는 데도,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포 쪽이나 광남동 이쪽이 많이 된 이유는 인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에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매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도 18개소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도 사업 진행하실 때 읍·면·동별로 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대로 덜 설치돼 있는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은 쪽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추가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처를 못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까지는 시청 쪽에 정착을 시켜놓고 내년부터는 관내 5인 이상 영세기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발생했는데 광주시에는 혼잡경비에 대한 업무매뉴얼이나 혼잡경비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매뉴얼이 아직, 지금 중앙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 원래 1000명 이상이 점검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는 500명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1000명 이상만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개정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강제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혼잡경비는 경찰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광주시청에서도 경찰서와 소방서와 긴밀히 소통하시고 협조하셔서 광주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황소제 위원님이나 오현주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광주시 보니까 현대해상을 통해서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보장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총 11개 항목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 보험은 혹시 같은 보험사로 자동 연장되는 것인가요?
황소제 위원님이나 오현주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광주시 보니까 현대해상을 통해서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보장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총 11개 항목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 보험은 혹시 같은 보험사로 자동 연장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현대해상만이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5개 보험사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왕정훈 위원 온라인에 ‘경기도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계약자가 경기도 광주시, 보장기간 보험공제사는 현대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아마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대표사, 뭐든지 대표가 있잖아요. 아마 대표사가 현대해상이에요. 그래서 현대해상에서 메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보험사별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총 11개 항목을 보장받는 것은 맞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자연재해사망 보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과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왕정훈 위원 그런데 이천과 성남을 보면 보장내역에 ‘자연재해사망 보장’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침이 작년에 내려와서 저희는 해제를 했던 것이고요. 이천이나 성남은 중간에 변경계약을 안 한 거죠.
○왕정훈 위원 아니오. 확인을 해보면 변경계약으로 올해 들은 도시가 있거든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올 5월에 보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사망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건에 시민이 혜택을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계약상 시민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사망에 대해서만 15세 이상입니다. 그것은 법에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왕정훈 위원 현행법상 상법에 의해서 15세 미만이 보험계약에서 배제된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별도의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가입이 안 되는 사안이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한번 그 부분도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만약의 사고를 위해 시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 시·군을 보면 보장성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상해 위로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광주시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보험수가를 높여서 보장항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이 따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다른 시보다, 수원시 같은 경우 통합해서 아마 할 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랑 자전거보험을 통합하면 보험금이 줄어드는 대신 혜택이 줄어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은 더 많이 가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장항목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장항목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랑 안전관리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것 맞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유형별 매뉴얼이 총 31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대부분, 그중의 반 정도는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매뉴얼을 수립한 것이고요. 부서별로 또 수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1개입니다.
○왕정훈 위원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본적으로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은 광주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곤지암리조트 이런 15개소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합동으로 하고요. 소규모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보통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왜 연령대를 언급하면서 대책이나 대안, 현재 운영 중인 매뉴얼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광주시가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또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된 시설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가 났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발언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연령대별로 핼로윈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걸 알게 되었다’면서 청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참사가 광주시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가’ 이런 의문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어떤 사고가 됐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조인력의 과로나 구조지원 체계의 공백을 막아야 됨도 맞고요. 최선의 수습과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가 났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발언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연령대별로 핼로윈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걸 알게 되었다’면서 청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참사가 광주시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가’ 이런 의문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어떤 사고가 됐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조인력의 과로나 구조지원 체계의 공백을 막아야 됨도 맞고요. 최선의 수습과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경찰서랑 소방서랑 같이 합동으로, 500인 이상 행사는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서 안전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협의가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4년에 세계관악컴퍼런스(WASBE)가 광주시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일회성이기는 한데 이게 하루 행사가 아니고 또 50여 개 국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인들이 많이 올 것이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남한산성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안전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남한산성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안전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작년에 행감조치사항으로 광동교 자살방지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진불가’라고 종결을 하신 듯 한데, 추진 불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전 작년에 행감조치사항으로 광동교 자살방지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진불가’라고 종결을 하신 듯 한데, 추진 불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조치결과에도 보시면, 4-2페이지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거기를 자살장소로 인식한다고 퇴촌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완을 하자, 자살장소 이런 방지문구보다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도 퇴촌에서 거기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반대해 가지고 부득이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분들께서 펜스 또한 반대를 했었던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전체적으로 그쪽에 뭘 하는 걸, 그 당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하면 인식이 안 좋아질까봐 전체적으로 반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펜스를 꼭 짚어서 반대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살장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거기에는 자살방지 카메라든지 예방 카메라가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검색을 해봤었는데, 또한 저도 지나다니면서 가끔 작년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코로나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한국이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이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대로이고. 또한 11월 초에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전용도로거든요. 거기도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자동차를 거기에 대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총 올해만 하더라도 17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거기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광동교 자체가 양측과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반경과 거의 1㎞ 정도 거리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생활반경이 너무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사실 이전에도 뉴스에서도 찾아봤을 때 그렇게 자살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펜스나 이런 안내문구, 사실 저도 요즘 여론에 따라서 안내문구 또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 철거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펜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살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도 자살 예방할 수 있는 CCTV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거기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광동교 자체가 양측과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반경과 거의 1㎞ 정도 거리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생활반경이 너무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사실 이전에도 뉴스에서도 찾아봤을 때 그렇게 자살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펜스나 이런 안내문구, 사실 저도 요즘 여론에 따라서 안내문구 또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 철거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펜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살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도 자살 예방할 수 있는 CCTV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경보시스템이 있어요. CCTV랑 방송 나오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설치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치불가’라고 하고 단지 펜스나 문구로만 추가대책 없이 이렇게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 것도 없다보니까 누가 가서 자살하더라도 모를 수 있는, 그냥 추정해서 ‘아, 이렇게 자살했겠구나’ 해서 또 찾게 되는 것을 방지하더라도 방금 말씀해주셨던 안내방송을 하거나 또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퇴촌이랑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4-117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관련해 가지고, 혹시 현재 광주시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추가적인 교육이나 다른 어떠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복무요원들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따로 없습니다. 복무요원들이 어차피 병무청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병무청의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밑에 보시면 그분들의 근무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무단결근을 해야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실 근무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사회복무를 위해서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맞지 않게끔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인데, 사실 타 시·군을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이게 단지 병무청 관리라고만 하지 않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직무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된 장소를 가봤고 또 봤을 때도 사실 원래 복무기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복무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근무에 대한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관리교육이나 좀 더 직무교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단지 병무청 관리라고만 하지 않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직무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된 장소를 가봤고 또 봤을 때도 사실 원래 복무기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복무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근무에 대한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관리교육이나 좀 더 직무교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교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잘 배치한 만큼 그분들이 더욱더 의미있는 복무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계속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했었는데 저희가 2024년에 세계관악컴퍼런스도 있고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명 정도에서도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된 매뉴얼로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추가 자료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이은채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점검관리를 해야 할 재난관리시설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이은채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점검관리를 해야 할 재난관리시설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다 해당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서윤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9조 및 시행령 37조에 의하면 점검관리를 해야 될 재난관리시설이 ‘제방·보·공공하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터널·교량·육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동음성시스템하고 CCTV 카메라만 점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령에 의한 재난방지시설인 만큼 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29조 및 시행령 37조에 의하면 점검관리를 해야 될 재난관리시설이 ‘제방·보·공공하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터널·교량·육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동음성시스템하고 CCTV 카메라만 점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령에 의한 재난방지시설인 만큼 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분야 근무 및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추후 제출’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자료를 뽑으려면...
○최서윤 위원 그러면 교육이수는 잘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올해 같은 경우는 3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직원들이 지금 뽑은 거거든요, 오기 전에.
○최서윤 위원 어떻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자료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일단 추후 제출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교육이수 현황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후라도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꼭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다음, 연도별 재난관리실태 공고내역 주셨어요. 그 공고 어디다가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홈페이지랑 시보에다...
○최서윤 위원 그렇게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또는 공보 이렇게 게시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공시는 오타가 났어요. 2021년 광주시 재난관리실태 공시, 공시일 ‘2021년 3월 30일’, 2022년입니다. 이것 정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수립 써주셨어요. 여기도 오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소관분야별 자치계획서 수립 주셨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수립일을 보면 2020년 9월 21일,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수립 써주셨어요. 여기도 오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소관분야별 자치계획서 수립 주셨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수립일을 보면 2020년 9월 21일,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행안부 쪽에서 문서가 내려오고 그게 도에서 또 오거든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 시기가 조금씩 틀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씩 틀린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상반기 중에 하셔야 저희가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다음, 아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제가 받았어요. 허난설헌문화제랑 광주왕실도자기축제 2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민이벤트, 광주원데이 바캉스, 거기도 있었고 열린음악회도 6000명 등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서 이것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작성이 안 된 겁니까?
그다음, 아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제가 받았어요. 허난설헌문화제랑 광주왕실도자기축제 2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민이벤트, 광주원데이 바캉스, 거기도 있었고 열린음악회도 6000명 등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서 이것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공연은 문화정책과에서 신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사안은 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쪽에서 신고 처리하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별도로라는 말씀은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전혀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저희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최서윤 위원 마지막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실시현황,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내역, 긴급안전점검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지정 현황, 이 자료 제출했는데 ‘없음’, ‘없음’, ‘없음’입니다. 법령에 있는데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정이 실제로 안 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어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는 이 부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됐다고요? 저희가 1차 수해 있어서 1차 복구만 됐고 그 후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긴급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코로나나 수해가 안 나서 안 했고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 그것은 저희가 긴급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주 중에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고요. 이 법령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법과 시행령 한 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0조, 시행령 38조에 의하면,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법 31조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관리자, 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법 32조2에 공무원이 사법경찰권까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해 때 능평리 수레실 뒷길, 지금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해요. 2차 피해가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규정에 의해서 피해 난 지역에 주변안전장치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0조, 시행령 38조에 의하면,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법 31조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관리자, 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법 32조2에 공무원이 사법경찰권까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해 때 능평리 수레실 뒷길, 지금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해요. 2차 피해가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규정에 의해서 피해 난 지역에 주변안전장치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질문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시민들은 신속하게 빨리 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시민들은 신속하게 빨리 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은 9월 19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재해복구 조기 추진 TF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용은 현재 총사업비, 현재까지 국가재난시스템에 확정된 게 623억이고요. 그중에 확보된 게 517억이고 향후에 확보할 계획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총 631건이고, 그중 사업을 준비 중인 게 117건, 실시설계 중인 게 301건 그리고 시설공사 중인 게 213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준공계획은 금년 12월까지 323건을 준공할 계획이고요. 내년 6월까지 305건을 준공하고, 개선복구사업인 우산천, 모개미천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2건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총 631건이고, 그중 사업을 준비 중인 게 117건, 실시설계 중인 게 301건 그리고 시설공사 중인 게 213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준공계획은 금년 12월까지 323건을 준공할 계획이고요. 내년 6월까지 305건을 준공하고, 개선복구사업인 우산천, 모개미천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2건 준공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방금 최서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복구가 안 돼 가지고 2차 피해를 입을 장소가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퇴촌 쪽에는 많이 유실이 됐고 또 난간이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을, 읍·면·동 회의를 하는 게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확정이 안 된 건들은. 그런데 확정된 건들은 복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 조사를 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우라고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읍·면·동별로 많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해당 과에서도 조금 늦어지는 건 있는데, 신속하게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야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래도 2차 피해 방지는 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공사하고 다리 난간대 같은 것은 다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못 하고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라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이것은 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안전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현황 중 안전검사 미검사가 3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미가입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안전교육 미이수 13개소가 있어요. 여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미검사한 3건은 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그중에 한 개 어린이집은 현재 휴업 중이고요. 한 개 어린이집은 10월 달에 합격 판정을 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보험가입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에 보험가입은 돼 있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것은 조치가 됐고, 안전교육 미이수 건은 13건인데, 그중 5건은 교육을 완료했고 8건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에 보험가입은 돼 있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것은 조치가 됐고, 안전교육 미이수 건은 13건인데, 그중 5건은 교육을 완료했고 8건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 해주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데 보험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놀이터 보험은 개별, 아파트단지나 뭐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시스템에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우리 광주시에도 수영장 같은 것도, 유아원도 그렇지만 대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과에서는 최대한 점검 같은 시스템을 가지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페이지 4-84를 보시면, 이미영 전 의원님께서 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를 2020년 10월 26일 날 하셨고, 제정은 21년 1월 14일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광주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 수립 완료가 22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경기도에서 어린이안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저희한테 내려보내줬습니다. 이게 5개 분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받았습니다.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계획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조례는 제정이 돼 있던 것이고요. 관리계획이 그동안 종합적인 계획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131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놀이시설 중에 도시공원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가 받게끔 돼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것은 시설마다 관리주체가 지정돼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거든요, 도시공사로. 그쪽에서 전문안전관리자를 둬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관리주체별로 보험 가입하고 정기검사 안전검사를 매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물놀이시설도, 전반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조예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운영을 하는데 운영 시작 전에 수질검사를 하고 2주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긴급의료용품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상시 상주해 있어야 하는데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리가 가능한 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적십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배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로 배치돼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도 공익 분들이 가서 하시는가요? 공익근무자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공익근무자들이 안 하고, 물놀이시설들은 대부분 다 위탁을 줍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 도시공사에서 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최근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대두되는 문제인 집단장염, 결막염, 수족구 발병과 같은 감염성 전파 질환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긴급의료용품 비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응급구조사나 혹은 의료인은 없는 거죠? 교육 이수한 분들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어린이시설인 만큼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마지막, 수해복구 관련해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유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접한 사유시설이 또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설이든 아니든 다 떠나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도 TF팀에서 회의를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수해복구를 잘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유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접한 사유시설이 또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설이든 아니든 다 떠나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도 TF팀에서 회의를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수해복구를 잘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예방하는 총괄부서로서 책임감 및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응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예방하는 총괄부서로서 책임감 및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응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함양선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퇴직준비휴가로 대신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팀장 오세기입니다. 정보보호관리팀장 이형란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교육으로 류기영 주무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장님이 퇴직준비휴가로 대신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팀장 오세기입니다. 정보보호관리팀장 이형란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교육으로 류기영 주무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보통신과장 부재로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팀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보통신과장 부재로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팀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일단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안전과 방범을 함께 지켜나가고 계신데요. 스마트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데 선정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선정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추진용역 중에 있죠. 공모사업 준비하는 용역이시죠?
일단 우리 시의 안전과 방범을 함께 지켜나가고 계신데요. 스마트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데 선정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선정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추진용역 중에 있죠. 공모사업 준비하는 용역이시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스마트시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은 용역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용역 자체가 우리 광주시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하면서 그 안에 일부내용으로 추후 저희가 공모 같은 것을 할 때 그 용역사에서 그것을 같이 도와주는 것은 같이 포함됩니다.
해당 도시계획은 용역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용역 자체가 우리 광주시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하면서 그 안에 일부내용으로 추후 저희가 공모 같은 것을 할 때 그 용역사에서 그것을 같이 도와주는 것은 같이 포함됩니다.
○이은채 위원 공모 신청한 내용 중에 보니까 미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하셔서 그 결과치로 공모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이번에 용역하면 용역사와 협력해서 다시 또 공모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모에 관심과 철저를 다하셔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보화교육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이나 이렇게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는지, 평생학습광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사업하고 좀 격차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화교육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이나 이렇게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는지, 평생학습광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사업하고 좀 격차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주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내용을 보면 50%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강좌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수요에 의해서 그 지역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보취약계층 50%, 나머지는 일반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한 곳이고 협소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강좌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격차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강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퀄리티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강좌를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상 멀고 지원해도 접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강좌를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상 멀고 지원해도 접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저희가 대면교육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수가 한정되다 보니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많이 해서 인원수를 많이 확대해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수요가 또 많이 생기면 그만큼 주말반이라든가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이런 것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기본적인 교육들은 온라인으로 설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해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은채 위원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취약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예, 예. 그분들 상대로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계속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시민정보화교육이 모든 광주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경력단절여성들, 육아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나 비대면교육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니까 좀 더 고민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정보화교육에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2022년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급여산정의 문제입니다. 2022년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의 계약심사결과서에 따르면,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일급 8만 2001원입니다. 시중노임단가 및 변경된 제비율을 반영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8만 1196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인 8만 1196원을 그대로 적용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팀장님, 심사결과서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2022년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급여산정의 문제입니다. 2022년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의 계약심사결과서에 따르면,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일급 8만 2001원입니다. 시중노임단가 및 변경된 제비율을 반영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8만 1196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인 8만 1196원을 그대로 적용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팀장님, 심사결과서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스마트시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용역 계약은 계약발주 당시 계약발주일이 2021년 11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발표 같은 것은 2021년 11월 26일입니다. 관제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사업이라서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11월 중순 요맘때쯤에 조달청에 미리 발주를 하고 계약이 12월 중에 이루어져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끊임없이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심사결과서에 보면 ‘발주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발주할 때까지는 이것이 발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관제용역 계약은 계약발주 당시 계약발주일이 2021년 11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발표 같은 것은 2021년 11월 26일입니다. 관제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사업이라서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11월 중순 요맘때쯤에 조달청에 미리 발주를 하고 계약이 12월 중에 이루어져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끊임없이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심사결과서에 보면 ‘발주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발주할 때까지는 이것이 발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오현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11월 26일 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중노임단가 공개 전에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셨더라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자료 밑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8항에 의하면,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8항에 의하면,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시중노임단가 인상 등 물가 변동 시 용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은 맞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업체에 그 해당내용을 전달하고 해당업체에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 변경된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단순노무용역으로 설계를 하고 계약을 요청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률이 보통 어떻게 되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단순노무용역 같은 경우는 87.995% 이상인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만큼 금액이 깎인다는 말이잖아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2020년의 경우 계약심사액이 10억 3382원이었는데, 계약액은 9억 464만 1730원입니다. 그만큼 금액이 깎였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낙찰률을 고려해 계약 후 금액 재조정 등으로 인건비는 깎이지 않도록 임금보장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해당사항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법 관련된 내용을 보면 낙찰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기본급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보장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정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보다는 살짝 높아요. 1∼2만 원, 한 1만 5000원 정도 산정은 하셨는데 보시면 관제요원의 경우 용역원가분석 산출내역에 제시된 기본급이 한 달 154만 3815원이었는데 낙찰률로 인해서 조정되어서 실제로 받은 기본급은 139만 3236원입니다. 이는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팀장님,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대상)제1항을 보시면, “광주시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제요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거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노임단가로 계산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생활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노임단가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면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이것이 저희가 계산할 당시에는 생활임금보다 노임단가가 계속 더 높았습니다, 솔직히.
○오현주 위원 계산해 보시면 생활임금보다 높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살짝 높은데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 광주시 생활임금 고시액은 시급 1만 180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시 이분들이 받아야 할 기본급은 1만 180원에 원가 계산서에 명시된 월 평균 근로시간 152.1시간을 곱한 금액인 154만 8380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일급 8만 2001원을 적용하면 155만 9040원이 되고요. 이 둘 중 어느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계신 겁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이것은 솔직히 낙찰률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이것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노임단가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그리고 조달청을 거치면서 낙찰률이 적용되는 바람에...
○오현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있는 이분들은 적용대상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찰률을 적용해서, 저는 그래서 일단 먼저 용역이 일단은 잘못됐다 하는 문제를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용역업체의 문제, 업종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업무관리에 청소업체가 웬 말입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2022년 케이이비엠, 청소관리용역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2021년 ㈜코스, 여기는 보시면 상용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기업주소가 경남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청정지대, 여기도 보시면 가전제품 케어·입주청소·이사청소·원룸청소·사무실청소·상가청소, 청소 전문업체고요. 2019년 지에이치시스템, 여기도 주요 사업을 보면 청소 및 건물관리·건물종합관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 2018년 금강주택관리, 이름 그대로 주요 사업이 주택관리업이고요. 경비청소용역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7년 베스트종합관리, 여기 업종은 건축·일반청소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용역업체의 문제, 업종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업무관리에 청소업체가 웬 말입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2022년 케이이비엠, 청소관리용역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2021년 ㈜코스, 여기는 보시면 상용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기업주소가 경남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청정지대, 여기도 보시면 가전제품 케어·입주청소·이사청소·원룸청소·사무실청소·상가청소, 청소 전문업체고요. 2019년 지에이치시스템, 여기도 주요 사업을 보면 청소 및 건물관리·건물종합관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 2018년 금강주택관리, 이름 그대로 주요 사업이 주택관리업이고요. 경비청소용역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7년 베스트종합관리, 여기 업종은 건축·일반청소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해당용역이 단순노무용역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입찰자격에 제한을 따로 걸 수가 없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용역대상은 관제요원이 20명에 미화원이 1명.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미화원 1명 때문에 관제 및 미화용역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청소관리업체가 대거 입찰에 참여했고, 선정된 결과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미화용역이라고 붙은 것은 올해만 붙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관제용역으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계속 이 용역 자체가 단순노무용역이기 때문에 청소업체라든가 주택관리업체가 들어와도 저희가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관제계약으로 올렸었는데 조달청에서 이것이 미화가 포함됐으니까 관제 및 미화계약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용역명이 바뀐 상황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시청에서 정책비서로 근무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몇 번 건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는 1년마다 바뀌는 입찰계약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한 위수탁 협약 내지 계약의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야만 적정한 임금 보장과 매년 고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 그리고 지금과 같은 비관련업체 선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이것이 단순노무용역으로 분류돼 가지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단순 총액계약으로만 계약방식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노무용역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약에 업체를 바꾼다고 하면 말 그대로 고용승계 같은 부분은 단순노무용역일 경우에만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현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즉,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매월 직무교육 및 보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지시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자질 향상 및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한 일반 소양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교육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행했을까요?
먼저, 담당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지시서 이행여부 확인을 철저히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즉,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매월 직무교육 및 보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지시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자질 향상 및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한 일반 소양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교육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행했을까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서면 통보된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또 7쪽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개시와 동시에 근무자 근무규정 및 요령 등의 근무지침을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근무현장, 관제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위 근무지침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이행했을까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근무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것도 확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모니터감시업무 관리계획서와 근무신상명세표를 계약 수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행됐을까요?
그리고 8쪽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모니터감시업무 관리계획서와 근무신상명세표를 계약 수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행됐을까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다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행여부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 관리자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받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정리하다가 다 담지도 못 했는데요. 이런 갑질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질문제에 대해서 2021년에 관제요원들은 용역사와 4회, 담당부서와 2회의 면담을 통해 4조2교대로의 전환요청과 특정 정보관리자에 대한 갑질 및 불합리한 언행에 대해 어필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 10월 7일, 정보통신담당관과의 면담 후에 2022년부터는 4조2교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요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보관리자에 대한 갑질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관제요원들은 총 7회, 용역사 4회, 담당부서와 2회 면담을 갖고 특정 정보관리자에 대한 갑질문제에 대해 또다시 어필하지만 역시 개선이 되지 않았고 11월 11일 관제팀장님에게 진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진정서 받으셨죠?
하지만 정보관리자에 대한 갑질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관제요원들은 총 7회, 용역사 4회, 담당부서와 2회 면담을 갖고 특정 정보관리자에 대한 갑질문제에 대해 또다시 어필하지만 역시 개선이 되지 않았고 11월 11일 관제팀장님에게 진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진정서 받으셨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진정서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10월 19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현재까지 시청 정문 진입로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중입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왜 이 지경까지 관리책임부서에서 방치했을까요? 생업에 일하기도 힘드신 분들을 거리로 내몰게 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우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식으로 면담한 것만 나와 있는데 저희 담당자가 관제요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정관리자, 부관리자도 여러 번 독대를 하든가 아니면 2 대 1, 3 대 1 이런 식으로 면담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솔직히 관리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데 또 관리자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재라든가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봐라.’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도 워낙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솔직히 저희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주 위원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제요원분들께서?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저번에 면담 때 요구했던 것은 정관리자하고 부관리자 중의 한 명을 일반 관제요원으로 강등시켜 달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방 쪽의 얘기만 듣고 할 수 없는 거라서 이 해당내용은...
○오현주 위원 관제요원 16명이 모두 거의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에 고발돼서 그쪽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제요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갑질만 하는 관리자체제를 없애고 팀장제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광주시 관내 방범용CCTV 개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시죠? 몇 대인가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관내 CCTV 개수는 1311개소 3802대입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890대로 파악을 했는데요. 2021년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당 평균 모니터링해야 할 CCTV 개수는 행안부 지침상 50대, 전국 평균 98대, 경기도는 평균 179대입니다. 광주시는 현 시스템으로는 1인당 950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50대가 맞긴 한데요. 그런데 50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800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50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관제요원을 16배를 더 뽑아야 되거든요.
○오현주 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 예산상 관제요원을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늘릴 수가 없다고 하면 관제요원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그렇게 해서 경기도 평균으로 원래, 아까 행자부만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평균도 지금 1인당 한 800대 정도가 됩니다.
○오현주 위원 경기도 평균이 800대?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오현주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서는 179대여서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아니요, 그것은 전체인원으로 나누면 그 정도 나오는데...
○오현주 위원 어쨌든 갑질만 하는 관리자체제를 없애고 그 4명의 관리자분들이 관제요원으로 합류를 하신다면 이분들이 봐야 하는 CCTV 개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업무부담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계약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시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 7페이지에도 “근무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 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무여건과 부당한 대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추가자료로 최근 3년간 방범용CCTV 보수현황, 예산 및 개소 수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7년 이상 된 방범용CCTV 개수, 방범용CCTV의 비상벨 설치 대수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추가자료로 최근 3년간 방범용CCTV 보수현황, 예산 및 개소 수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7년 이상 된 방범용CCTV 개수, 방범용CCTV의 비상벨 설치 대수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범용CCTV 추가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기기에 대한 보수 및 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작동 여부 등 보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관제요원분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요.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나, 용역이 아니고 위수탁을 줄 수 없는 현황이라면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효율적으로 관제센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에서 집중호우 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관내 하천변을 중심으로 예경보 시스템과 재난감시용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 해당 CCTV영상은 광주시 통합방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것이 맞나요?
저희 광주시에서 집중호우 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관내 하천변을 중심으로 예경보 시스템과 재난감시용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 해당 CCTV영상은 광주시 통합방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것이 맞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말씀하신 예경보시스템 관련해서는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CCTV영상 정보열람 제공의 소관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영상만 시민안전과로 보내는 건가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영상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설치부터 관리까지 다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은.
○왕정훈 위원 그러면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데이터 제공·발굴·개발, 포털 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통합방재시스템 홈페이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어떤 포털을 말씀하시는 건지?
○왕정훈 위원 통합방재시스템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정보기획팀장 함양선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왕정훈 위원 만약에 저희 시민들이 CCTV 영상에 대해서 열람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과에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방범용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관제센터로 오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재난감시용CCTV는 아니고 방범용에 관련돼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생활방범용이랑 도로방범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맞춤형 재난사고 피해종합알림서비스인 광주시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스마트안전센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센터 앱은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대부분 하천변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도 볼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서 앱에서 CCTV 화면으로 들어가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선택을 하면 지금도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안전센터 앱은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대부분 하천변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도 볼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서 앱에서 CCTV 화면으로 들어가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선택을 하면 지금도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다운로드받는 호환성 문제 같은 경우도 시민안전과에서 소관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그렇죠. 저도 지금 깔고 계속 보고 있고요. 강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안정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관리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 영상을 제공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가 잘 안돼서요.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이 부분은 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CCTV에 들어가면. 이 부분도 광주시민이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앱을 깔아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해당 어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고, 질의한 부분 잘 참고하셔서 행정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6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일 하단에 방범용CCTV 범죄예방 실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연도별 관제요원 사건사고 대응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2019년도에는 141건인데 점점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21건, 2022년에는 33건으로 대응실적이 아주 저조한 가운데 있어요.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5-86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일 하단에 방범용CCTV 범죄예방 실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연도별 관제요원 사건사고 대응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2019년도에는 141건인데 점점 줄어들어서 2021년에는 21건, 2022년에는 33건으로 대응실적이 아주 저조한 가운데 있어요.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 포함시키던 시설물 보호라든가 불법현수막 철거 안내방송 등 불필요한 안전 대응실적 등을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7년 개소 후에 3년여 간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는 저희 관제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실종자 수색 등 실질적인 건수만 잡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2020년 이전에 포함시키던 시설물 보호라든가 불법현수막 철거 안내방송 등 불필요한 안전 대응실적 등을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7년 개소 후에 3년여 간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는 저희 관제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실종자 수색 등 실질적인 건수만 잡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가제도가 있죠. 평가제도 때문에 이러한 산정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평가에서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실시간으로 관제할 때 사건을 발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따로 표창을 주긴 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실적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충분히 공유를 하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어차피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사건 처리하기 때문에요.
○황소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유가 잘 안 돼서 실적물이 경찰서로 많이 가고 시에는 별로 오지 못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찰서와 공유를 해야지 공유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CCTV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범용CCTV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CCTV,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교통단속CCTV 같은 경우는 선명도가 좀 정확한 것 같은데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CCTV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방범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것이 사람인식으로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범죄추적이라든지 동선 추적할 때 차량 번호가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상도가 정말 떨어져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못 보니까 추적함에 있어서 멈춰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범위, 계속 CCTV 같은 경우는 확대할 거잖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많은 개수를 설치하려고 가격대비 가격이 저렴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해상도가 더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CCTV를 설치해서 해상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200만 화소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일단 고화질로 통과가 됩니다.
○황소제 위원 200만도 고화질이에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다 200만입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민원받기에는 움직이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장 앞이에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번호판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집 앞 공장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해 봤더니 역시나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7∼8년 전에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래돼서 노후화로 인해서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화질이 떨어지나요? 그런 면도 있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아무래도 노후화되면 CCTV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선은 목적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생활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넓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방범 같은 경우에는 딱 일정구간만 해서 거기 지나가는 것을 줌을 당겨가지고 보는 것이 도로방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방범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지나가더라도 생활방범 같은 경우에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까지는 솔직히 인식이 아주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떨어지는 노후화된 CCTV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교체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광주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라든지 가족친화도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약자를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를 보게 되면, 우리 광주시를 보게 되면 CCTV 설치를 어디에 하냐면 광주시내라든지 아트문화센터 들어가는 데 보게 되면 예쁘게 포장이 돼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도시화된 그러한 곳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를 해 준다면 그것이 약간 안심귀갓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지역에서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설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페이지 5-82번입니다.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설치 실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몇 대를 우리 광주시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 간격으로 해 가지고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CCTV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설치 실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몇 대를 우리 광주시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 간격으로 해 가지고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우선 CCTV 설치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라든가 성남에서 넘어오시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설치민원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면이나 그런 시골, 자연부락 같은 그쪽에서는 설치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동지역들 같은 데에서 특히 설치민원이 꽤 많아 가지고요. 지금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광주시에 한 몇 %가 설치됐다고 봅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글쎄, 그것을 퍼센트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봐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저희가 주요 나들목이라든가 그런 데에 CCTV는 거의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요즘은 민원인들이 CCTV 원하는 것은 골목 안까지 원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력 있는 대로 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CCTV는 우선은 현재는 일단 민원이 들어온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CCTV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과연 우범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CCTV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대상지를 추린 후에 설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허경행 위원 설치해 가지고 이용률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죄에 대해서 예방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아무래도 있는 것이 낫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도난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근처에 CCTV가 있는지 그것 먼저 살펴보게 되니까요.
○허경행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CCTV 되어 있는데 CCTV에 대해서도 옛날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몇 년 간격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CCTV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7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화질이 괜찮은 것은 우선 놔두고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고 봅니까?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경행 위원 CCTV에 대해서 더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어느 기물을 더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상이 있는지요.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민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민원 받고 해소 못한 것이 아직 50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전화를 받으면 받은 것으로 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툭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저희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 가지고 민원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까지 저희가 미해결한 것이 한 500건 정도 돼 가지고요. 우선은 그것을 해결하면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설치는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잘 설치하셔 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광주시가 되도록 많이 해 주시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한 단계 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장석웅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직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 수요를 반영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주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행정안전국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직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 수요를 반영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주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행정안전국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허미정입니다.
왼쪽에 우경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보명 바로민원팀장입니다. 김지선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미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왼쪽에 우경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보명 바로민원팀장입니다. 김지선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미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행복민원과장님, 우리 광주시민들 민원처리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광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 올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이 우리 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위임사무로서 우리가 위임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이주훈 위원 이 조사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일단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통리장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요구가 들어올 때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통리장에게 그러면 명단을 줘서 하는 것이 맞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대별로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이주훈 위원 우리 2022년 10월 주민등록 행정통리별 인구 통계를 보면 광주시가 17만 세대예요. 그리고 광주시 통리 전체가 295개 통리. 단순계산을 해 보면 통리장 1인당 578세대를 조사해야 한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사실 통리장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세대를 확인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조사요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매년 하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통리장님들한테 명부를 주셔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세대방문조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옛날 자연부락처럼 100∼200 가구 정도 되는 마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포5통 같은 데는 3300세대, 신현동3통 4790세대, 회덕1통 3780세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현실을 지금 행정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도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은 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5년에 한 번 인구총조사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조사원들 고용해서 하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조사원들을 좀 고용해서 너무 인구수가 많은 데는 고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건의했던 적은 있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이주훈 위원 어떻게 건의하셨었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공문으로도 저희가 보낸 것 같은데...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말씀하신 것처럼 통리장들이 일일이 다 세대 방문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내려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또 지시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방금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사실 확인조사, 거주 확인조사라고 하나요, 통리장님께서 수행하시는. 그것도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주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조사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전입 오시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럴 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해당 통리장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동의를 받아두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해당 통리장님들께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그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시면 통리장님들께서 전입 오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인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해당 동네 지역의 이장입니다, 통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소통을 해 두시면 나중에 거주확인을 하러 가실 때도 전화로 집에 계시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좀 더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사전에 전입을 오게 되면 통리장한테 확인도장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오현주 위원 그것은 없어졌으니 전입신고 시에 그렇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통리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통리장님들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지역의 주민이니까.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검토는 해볼 수 있겠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어쨌든 자기 개인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히 좋아할지...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많은 민원에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민원을 받기로는 때로는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있고 연결 지연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들어보셨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간혹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콜센터가 있어서 민원해결이 늦어진다는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은 거기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겠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가 단순한 것은 다 상담사들이 일단 거기서 해결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상담예약을 받든 아니면 연결을 해 주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빨리 지금 통화가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민원인이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하게 된다거나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민원콜센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치가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결과에 따라서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땠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거의 “만족”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다행입니다. 민원콜센터로 인한 또 다른 2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 중의 하나는 민원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곳은 임대되고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이은채 위원 좁고, 환경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이번에 청사가 새로 건립되면 그 안으로 옮겨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미래전략본부가...
○이은채 위원 청사건물에 콜센터를 이전하면 어느 시·군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근무여건을 갖춰주시고 그 공간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무인발급기 수준이 지금 어떤가요? 활용도 이런 수준이 어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다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꾸준히 다들 이용률은 어쨌든 하루에 몇 시간씩은 다 있습니다. 개중에는 하루에 서너 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몇 군데 안 되고요.
○이은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무인발급기가 꼭 필요한데 복지센터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오셔 가지고 기다렸다가 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기다리는 것 싫어하시니까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여기 시청까지 오시는 거리, 시간 이런 것도 감안하면 복지센터나 시청이나 이런 곳보다 조금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좀 설치를 더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 관공서 말고도...
○이은채 위원 역사하고 몇 곳 있긴 해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한 18군데 정도 농협이라든가 삼동역이라든가 필요한...
○이은채 위원 그런데 왜 대부분 농협에 할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농협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은채 위원 우리 시와의 관계가 농협하고 가까워서 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뭐라고요?
○이은채 위원 아니, 농협에 설치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협에도 설치하되 지금 보니까 복지센터가 아닌 외부 설치는 대부분 농협이기 때문에 왜 굳이 농협만 하느냐는 거죠. 다른 곳도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시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설치를 매년 2∼3대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사전심사제도는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러한 인허가 서류를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간단한 구비서류만 구비해서 제출하면, 사전심사 청구를 하면 저희가 담당부서에 협의를 돌려서 민원의 적법여부라든가 가능여부를 미리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겁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여러 과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가 그것은 담당부서에 다 일일이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로다가 다 협의를 돌려서 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개별 행위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종류가?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51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지금 44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나서 다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런 복합민원 서류 접수한 후에 하고 내가 민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민원서류를 일단, 사전심사 청구를 일단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해 주거든요. 거기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바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접속이 돼요. 거기에서 현재 담당자라든가 처리부서라든가 현재 진행사항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시민들이?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가 일단 홍보는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전심사 때 서류미비로 보완 처리된 민원도 많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락하셔서 처리하도록 하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보완 요구를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전심사 할 때는 일단 구비서류가 많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만 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요. 정식민원 할 때는 보완요구를 하죠, 담당부서에서.
○조예란 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서류가?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사전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허가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상담콜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해마다 응대율도 증가하고 서비스 레벨도 올라가고 있어서 좀 반갑게 생각하고요. 자체 처리율이 45%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해당 담당과에 전달해 주시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예.
○오현주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바로 연결해 주시나요, 아니면 전화상담 예약을 하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상담을 해 주고 안 될 때는 바로 연결해 드리는 거죠, 여기서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오현주 위원 저도 제가 정책비서실에 근무할 때 보면, 바로 연결해서 오면 민원내용도 모르고 또 민원인은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도 민원상담콜센터의 이용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민분들의 상담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실 텐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이나 조사는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민원콜센터를 이용하는...
○오현주 위원 광주시 직원들이요. 그런 의견수렴 정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콜센터에 대한 직원분들의 개선사항이나 의견수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민원, 중첩되는 민원, 복합성 민원 등 각종 민원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1회 방문으로 민원이 해결되어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민원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민원, 중첩되는 민원, 복합성 민원 등 각종 민원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1회 방문으로 민원이 해결되어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민원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