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문화국, 맑은물사업소, 광주시문화재단
일 시 : 2022년11월28일(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6일차 환경문화국, 맑은물사업소,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환경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환경문화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6일차 환경문화국, 맑은물사업소,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환경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환경문화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선서문 제출)○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입니다.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정 기후정책팀장입니다. 박용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일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유영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한양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정 기후정책팀장입니다. 박용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일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유영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한양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후탄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후탄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페이지 21-35쪽부터 보시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에는 75대 중 56대, 22년에는 82대 사업량 중에 31대 추진되었는데 올해 더 보급될 예정에 있나요?
21년에는 75대 중 56대, 22년에는 82대 사업량 중에 31대 추진되었는데 올해 더 보급될 예정에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수소·전기차는 올해 31대를...
○이은채 위원 마감했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마감은 안 됐습니다.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수소차 보급률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전소 이용의 불편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난 4월에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결정고시 완료해서 주거형, 근린형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하게 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참여를 안 하신다는 게 문제죠, 지금?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원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하이넷’이라는 민간사업자로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답변을 그때 당시에 들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 중이던 엄미리 공영차고지도 중지된 상태고 거점별 차고지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의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놨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법령에 근거해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에 저희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 업체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정보로는 관내 버스업체가 타 지역에서 수소버스를 운행 중에 있어서 현재 광주지역에 전기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업체와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업체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정보로는 관내 버스업체가 타 지역에서 수소버스를 운행 중에 있어서 현재 광주지역에 전기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업체와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충전소 ‘H 무빙 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을 지난 10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이동형 수소충전소’인데요. 이것은 신개념 충전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고객 편의를 개선하고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최대 50대까지 충전할 수 있고 24년도에는 한 단계 발전된 고압 이동용 수소충전소가 도입될 예정이고, 충전수요 밀집지역이나 저희처럼 충전소 부지 면적 확보가 어려운 이런 대도시권에 최소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충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요. 23년도에는 제주도에도 운영을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 그리고 다른 충전소나 주유소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동식충전소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최대 50대까지 충전할 수 있고 24년도에는 한 단계 발전된 고압 이동용 수소충전소가 도입될 예정이고, 충전수요 밀집지역이나 저희처럼 충전소 부지 면적 확보가 어려운 이런 대도시권에 최소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충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요. 23년도에는 제주도에도 운영을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 그리고 다른 충전소나 주유소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동식충전소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에서도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정책에 발을 맞춰서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 보급률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대기환경 기준에 오존과 일산화탄소는 연평균치가 없어요. 여기 대기환경기준표에는 8시간 평균치와 1시간 평균치로 나와 있잖아요, 오존과 일산화탄소. 그런데 우리 오염측정결과치에는 월평균치하고 연평균치밖에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서 높고 낮음을,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지.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에 따라서 시간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일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8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그 내용 결과를 여기에 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월평균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도측정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 경안동 지역 같은 경우 오존과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확인한 결과 경안동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28회 정도 초과된 것으로 나왔고, 여기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4회, 오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초과한 경우가 86회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석은 단위 기준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도측정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 경안동 지역 같은 경우 오존과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확인한 결과 경안동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28회 정도 초과된 것으로 나왔고, 여기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4회, 오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초과한 경우가 86회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석은 단위 기준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의 오염측정 결과치가 어느 수준이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오염측정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은 환경부로 실시간 전달이 되고 측정망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자료가 환경부에 전송되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가 이 결과치를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환경부에 보내면 환경부에서 그 조치결과나 이것을 보내주시는 거죠, 시로?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측정망 자료는 전광판 세 곳과 미세먼지신호등 26곳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되면 시민들은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 실외활동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노약자의 경우는 실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머무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요즘은 이런 측정결과로 표시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가깝게는 휴대폰이나 이런 곳에도 다 측정결과가 나오는데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측정결과치를 가지고 신호등이나 전광판에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역할에서 좀 더 높여서 이런 기초자료에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이나 이런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 측정기가 아주 저렴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고가의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도 다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측정치를 가지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뭔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상당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지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점검, 공회전 금지, 살수차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활동 등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말씀하셨듯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가 돌와왔어요. 집중 점검을 잘해 주시고,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이은채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하실 때 조치사항이나 결과 이런 성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49부터 21-56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감축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관용차의 경우 차량 신규 구입 시 친환경차로 구입할 것을 법으로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감축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관용차의 경우 차량 신규 구입 시 친환경차로 구입할 것을 법으로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189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충전소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현재 797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중에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급속은 67기, 완속은 730기 해서 급속은 0.8%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급속하고 완충기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급속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속 같은 경우는 4~5시간 50㎞ 해 가지고 한 80% 정도 충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1-49부터 21-56 충전기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 10번하고 53번을 보면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급속 2개, 53번에 보면 다시 초월읍사무소 완충 하나라고 또 기재되어 있고 또다시 88번하고 95번을 보게 되면 중복으로 광주시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급속 1, 다음에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완속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87번에 광주시 광주시청주차장 급속 1, 완속 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23번에 또다시 광주시청 공용전기차충전소 급속 2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로 통합이 안 되나요? 책자 보기에도 많고 불편하고 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21-49부터 21-56 충전기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 10번하고 53번을 보면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급속 2개, 53번에 보면 다시 초월읍사무소 완충 하나라고 또 기재되어 있고 또다시 88번하고 95번을 보게 되면 중복으로 광주시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급속 1, 다음에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완속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87번에 광주시 광주시청주차장 급속 1, 완속 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23번에 또다시 광주시청 공용전기차충전소 급속 2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로 통합이 안 되나요? 책자 보기에도 많고 불편하고 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자체를 충전소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자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다보니 아마 연번의 차이는 설치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급속 같은 경우는 0.8%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탄벌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급속이 없어요. 민원인들은 빨리 민원처리하고 이동을 해야 되고 민원처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충전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언제 4시간, 5시간 충전하고 가겠느냐고요, 시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완속에서 급속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확인해서 급속으로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질의했던 것인데 충전카드가 통합이 안 됐잖아요. 통합이 안 되다보니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가 파악한 결과 환경부에서 환경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카드는 모든 제조사에 상관 없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알고 있고요. 일반 신용카드사에서도 전기충전 기능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카카오나 티맵 모빌리티와 합작을 해서 핸드폰으로도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불편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고, 요즘에 제가 뉴스에서도 봤거든요. 이슈 되는 게 뭐냐면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충전소가 많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충전하면서부터 열폭주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화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충전하는 옆에 시민안전과에서 소화기 보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소화기 보급하는 사업할 때 시청 같은 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대부분 민원 때문에 나가고 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관계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시에 보면 그라비아 인쇄소라든지 또 유사한 가구업체에서 많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힘들어 하고 또 공장을 운영하시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악취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이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방법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에는 활성탄 집진기를 설치하잖아요. 그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활성탄 집진기 같은 게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도로 악취가 나고 또 간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지금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재시설이 노후화돼서 악취라든가 다시 또 대기 배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업체 측에서는 상당한 비용으로 맞이를 해서 고비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로 해서 소규모 방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6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광역단위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특히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최대 5억 60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10%도 같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재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광역단위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특히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최대 5억 60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10%도 같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8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재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RCO, RTO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게 권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금액이 너무 많이 크다는 거죠. 아무리 9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부담도 만만찮고 또 제가 알기로는 90% 지원하지만 너무 고액이다 보니 자부담 자체도 부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기업인들과 함께 신현리에 경과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광주시의 기업인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기업인들과 함께 신현리에 경과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광주시의 기업인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경과원을 연계해서 추진을 아직까지는 못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기업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이 그때 그 장소에서 다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SOS팀이라든가 또 중앙에 건의할 부분은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46, 47입니다. 경유차량 저공해화사업입니다. 2번 조기폐차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지요?
페이지 21-46, 47입니다. 경유차량 저공해화사업입니다. 2번 조기폐차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폐차를 할 경우에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업용으로, 대부분 경유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생업용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 부담감이 아무래도 그 실적이 저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5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보면 매연단속을 2022년도에는 11월 중에 노상 및 차고지 점검과 비디오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단속을 했는지? 했으면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대원고속 차고지 점검과 노상으로는 광동리 도로 그리고 쌍동리 고개에서 비디오 단속을 실시했고 총 140대 5등급 경유차를 단속한 결과 1대가 저감장치를 안 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서 저희가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수고하셨고요. 매연이 공기 중에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포집기 장치를 사용하셨나요? 아직 포집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조예란 위원 겨울철은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많아져 시민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주셔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페이지 21-28쪽입니다. 포획관리시스템 운영사업과 정밀수색 및 일제포획 활동비 지원사업 이월사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계속된 발생에 따른 사업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을 한다는 사업인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다면 최근 포획된 멧돼지 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된 적이 있었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포획된 멧돼지는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행입니다. 최근 다른 6개 시·군에서 일곱 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좀 많습니다. 100여 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 방지를 위한 피해방지단을 22명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방지단을 통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포획된 멧돼지는 어느 쪽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사체는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포획된 멧돼지는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냉동창고로 이동을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포획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일단은 보고를 주셨어요, 충전소 부분을. 그런데 저도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정말 어플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자료를 취합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사유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일단은 보고를 주셨어요, 충전소 부분을. 그런데 저도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정말 어플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자료를 취합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사유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청에 전기차 충전소 몇 개가 있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시청에는 11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리스트에는 포함이 안 됐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공되는 자료가 없어서 무공해차 누리집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직접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을 확인해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료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동별로 나눈다거나 그렇게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미세먼지대응팀에서 광주시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관리하고 있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시설은 따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도 기후탄소과라면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아파트나 기존 신축시설뿐만 아니라 기축시설까지도 유예기간을 두고 전기충전소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광주시의 기축시설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고요. 신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것을 기후탄소과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기후탄소과에서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어쨌든 유효기간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와 협업하면서 전기차충전시설을 계속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을 많이 활용해서 전기차충전소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로 쪽이나 시청 부근에도 대로변 옆, 버스정류장 옆에도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 주차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탄소과에서 총괄적으로 주도적으로 전기차 확충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59, 제가 대기오염도 검사결과를 쭉 훑어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행정처분들을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을 많이 활용해서 전기차충전소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로 쪽이나 시청 부근에도 대로변 옆, 버스정류장 옆에도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 주차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탄소과에서 총괄적으로 주도적으로 전기차 확충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59, 제가 대기오염도 검사결과를 쭉 훑어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행정처분들을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 행정처분이 분명히 두 달 내로 같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음에도 행정처분이 2차로 누적되는 게 아니라 혹시 두 번 다 1차를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게 1차, 2차, 3차로 누적되는 시스템이잖요. 그런데 기업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월길에 소재한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과치를 8배 이상 초과를 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에, 그런데 2022년 10월 20일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죠. 그때도 동일한 기준치 초과로 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때 또 1차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1년 이내...
○노영준 위원 그럼 산수로 쪽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배, 다섯 배 초과했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 21일에 1차, 2022년 4월 18일 1차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행정개선 명령은 계속 있었어요. 23배까지 초과해도 개선명령이었고, 그다음 해에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밑에 행정처분 종류별 적발·처분현황을 봤을 때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별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끔 두는 겁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 분석이 되었습니다. 81건 정도가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업체 쪽에서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영세업체다 보니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관외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해당되는 기업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내에서 오프라인으로밖에 들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잘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기업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담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작년 말에 저희가 지급한 건수는 1400가구고요. 신청 가입한 가구수는 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노영준 위원 신청가구 대비 지급되고 있는 가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네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또한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많은 것은 참 좋은 부분인데 그분들이 일단 입문을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뭔가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 주시고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 시에서는 용역을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단풍잎돼지풀처럼. 그런 생태계교란종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때 적시에 다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피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응답에 언급하셨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1-35부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157개소, 2021년에는 67개소, 2022년에는 50개소로 현황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157개소, 2021년에는 67개소, 2022년에는 50개소로 현황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다보니 환경부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 계획 기업체 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신청자에 대한 호응도도 여기에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3년간 홍보방식은 어땠어요? 같았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이 부분은 저희 쪽뿐만 아니라 환경부, 경기도가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니 설치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홍보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점검이나 단속을 통해서 방문했을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사전기술진단 참여사업장 모집하셨잖아요. 맞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사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정훈 위원 예, 맞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왕정훈 위원 전체 대기 4, 5종 사업장 1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하는 건데 목표치 대비 얼마나 모집하셨어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서 집계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하시잖아요. 혹시 기후위기 경각심을 위한 교육사업도 진행하시는 게 있으세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하지는 않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타 과랑 협업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광주시랑 기업,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민관합동위원회 이런 추진 혹시 가능하세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왜냐하면 사실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무관심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인식률은 높은데 지자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사업하는 것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목표치에 대해서도 집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그 위원회 추진이랑 교육활동도 열심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동주택 충전소 구축사업도...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충전소 관련된 민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최서윤 위원 예, 맞습니다.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부족하다는 민원사항이 없었느냐...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민원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디에서 주로...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최근에 접수된 것은 신현동 쪽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동주택 충전소 구축사업도 공모형식이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공모를 사업자와 소유자에게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충전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이 현황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보급사업 안정화의 핵심이 충전소 인프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내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든 유치하든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예.
○최서윤 위원 친환경차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13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박람회를 지난 9월 28일 청석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목표와 관련된 내빈과 함께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된 후 2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인데요. 그런데 어쩐일인지 2020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온 사무국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13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박람회를 지난 9월 28일 청석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목표와 관련된 내빈과 함께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된 후 2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인데요. 그런데 어쩐일인지 2020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온 사무국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사직의 이유는 저희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협의회 측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이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현주 위원 관리감독부서이고 운영위원이신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이후 진행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 상임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사무국장 내정자라고 하는 자가,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이틀에 걸쳐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 상임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사무국장 내정자라고 하는 자가,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이틀에 걸쳐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이시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속협 정관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담당부서장을 합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신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A라는 분이 어떻게 사무국장 내정자라고 하며 업무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제가 아는 바로는 10월 20일 자로 유미 사무국장이 사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김미화 현재 사무국장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채용에 관한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 자체 측에서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채용에 관한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 자체 측에서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께서도 운영위원이시잖아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람이 업무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람이면 아직은 그냥 일반인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지속가능협의회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A라는 분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후 또 A라는 분은 일주일 넘게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사무실의 출근 여부는 며칠 정도 근무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회 측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박람회 전부터 사무국장의 해임 건 등으로 계속 잡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사무국장 임면에 대한 권한은 협의회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담당부서가 맞죠, 과장님 맞으시고, 운영위원이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 측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 제기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주 위원 A라는 분은 11월 4일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몇 월 며칠에 임명되었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임명날짜는 그 이후로만 알고 있습니다. 11월 4일 이후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임명되지도 않은 분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거네요. 과장님께서는 A라는 분이 지난 2019년 9월 지속가능발전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직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최근에 아셨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오현주 위원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지만 어찌되었든 협의회 측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 들리네요, 저한테는, 담당부서 과장님이신데.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하지만...
○오현주 위원 그러면 2020년 제282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지속가능발전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공금횡령, 과다견적, 과다제작, 카드깡 등에 대한 대단히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32조 ‘협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상임회장에게 보고한다.’ 및 제33조 ‘협의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해 예산집행자인 사무국 직원 2명을 사직 처리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감독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당시 환경위생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2019년 특정감사에서 과다견적 등 법규위반으로 사직처리된 분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단체의 관리책임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9월 지속가능발전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공금횡령, 과다견적, 과다제작, 카드깡 등에 대한 대단히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32조 ‘협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상임회장에게 보고한다.’ 및 제33조 ‘협의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해 예산집행자인 사무국 직원 2명을 사직 처리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감독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당시 환경위생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2019년 특정감사에서 과다견적 등 법규위반으로 사직처리된 분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단체의 관리책임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당시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의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으니 수사의뢰와...
○오현주 위원 ‘법규위반으로 수사의뢰가 필요함’으로 결론 났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예.
○오현주 위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운영위원으로서 사무국장 임명에 동의하신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그 사실은 후에 알게 된 사항이고요. 당시에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임명된 사무국장에 대해서 자격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자격 여부 검토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우리 시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엄격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는 내일모레 수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후탄소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는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 사업 등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이슈인 기후환경 변화의 최일선에서 광주시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각종 정책을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자수려한 광주의 미래 환경, 3대가 행복한 도시 광주의 자연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탄소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기후탄소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는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 사업 등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이슈인 기후환경 변화의 최일선에서 광주시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각종 정책을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자수려한 광주의 미래 환경, 3대가 행복한 도시 광주의 자연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탄소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환경문화국 수질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환경문화국 수질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부터 김대형 물환경보전팀장입니다. 남수경 지원사업팀장입니다. 정주인 총량기획팀장입니다. 이민지 총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우측부터 김대형 물환경보전팀장입니다. 남수경 지원사업팀장입니다. 정주인 총량기획팀장입니다. 이민지 총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상수원 상류 중첩규제에 의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지역주민과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소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기관 공무원과 시·군 의회의 의장, 시장, 주민대표, 그래서 종합적인 협의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7개의 시·군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광주와 용인, 이천, 여주, 가평, 양평, 하남. 아니, 하남은 빠집니다.
○최서윤 위원 법정 단체라는 말씀인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법적인 근거에 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근거로 지금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특수협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도 매년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얼마 정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매년 시·군별로 동일하게 8000만 원씩 분담해서 총 5억 6000만 원 가지고 수질보전특별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것이 몇 년간 납부한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특수협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누구이고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지금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지자체 대표로 참여하시고, 또 주임록 의장님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민대표로는 강천심 대표가 선임이 됐고, 또 실무위원으로 저 수질정책과장과 주민에서는 도윤석 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렇게 운영에 관한 분담금을 출연하고 중요관련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득이 될 만한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동안에 수질정책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저희 광주시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이 중첩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 현안사항, 이런 위주로 특수협에서 환경부에 개선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활동한 5개월간 특수협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고, 또 우리 광주시 특수협 관계자들은 환경 관련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수협이라는 거버넌스가 거버넌스를 위한 거버넌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 관계자만큼은 광주시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환경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본 위원에게 특수협 활동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참고자료에는 없고요. 폐수배출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일일 폐수량이 20㎥ 이상인 경우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하고, 수도법에 따른 유하거리를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이어야 하는 등의 공장설립 제한이 많습니다. 그 외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일일 폐수량이 20㎥ 이상인 경우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하고, 수도법에 따른 유하거리를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이어야 하는 등의 공장설립 제한이 많습니다. 그 외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입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위탁처리할 여건도 안 되는데 폐수배출량을 일일 20㎥ 미만으로 맞춰서 위탁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그런 폐수배출시설 신고 시에 위탁처리계획으로 처리된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163건 있습니다. 163개 사업장입니다. 총 폐수배출 사업장이 376개 사업장이 있는데 하천방류가 42개소, 공공처리장 연계처리가 171개소, 이 163개소가 다 위탁처리는 아닌데 외부배출이나 공공처리와 연계처리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재이용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163개 사업장입니다.
○이은채 위원 재이용이나 위탁처리를 전량 하는 업체가 163개 사업장, 생각보다 좀 많네요. 저희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받아서 입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법정기준을 일부 회피할 목적으로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담당자가 좀 걸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3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이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또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입지제한도 받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런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톤 이상이면 입지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배출시설 설치신고라든가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 사진관이나 병원, 이런 사회서비스업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이 대부분 그 163개에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공장은 몇 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있고 제한지역이 있고 상류 20km 이내 지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는 폐수배출 사업장은 입지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또 재이용하는 사업장...
지금 163개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이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또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입지제한도 받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런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톤 이상이면 입지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배출시설 설치신고라든가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 사진관이나 병원, 이런 사회서비스업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이 대부분 그 163개에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공장은 몇 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있고 제한지역이 있고 상류 20km 이내 지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는 폐수배출 사업장은 입지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또 재이용하는 사업장...
○이은채 위원 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런 사업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시 사업계획서상 그 기준을 회피하고 입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입지한 후에 전량 위탁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처리 않고 재이용한다든가 방류한다든가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행사항도 있고, 최근에 직동에 대왕레미콘 그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세부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건축 신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35대 레미콘 차량으로 하루에 한 번씩 세척하면서 발생하는 폐수가 있고 세륜 세차시설도 있고 해서 19.3톤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전량 위탁처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은채 위원 그 부분은 청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청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신고가 들어오든 계획서가 들어오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3개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업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법망을 피해 가려는 이런 상황으로 허가신청을 내지는 않을까 좀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질정책과에서는 우리 산업단지 형성을 위해서 특대고시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좀 더 완화시켜서 산업단지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건축허가 협의 시에 외부에서 느끼기에 편법이나 특혜 등의 의혹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현재 위탁처리계획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받은 건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해 주시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에서는 우리 산업단지 형성을 위해서 특대고시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좀 더 완화시켜서 산업단지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건축허가 협의 시에 외부에서 느끼기에 편법이나 특혜 등의 의혹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현재 위탁처리계획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받은 건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해 주시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없고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주민보상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규제·피해 지수가 가장 높잖아요. 그중에서 상수원 규제만 봤을 때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것도 없고 그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해서 상수원 규제 불합리화에 대해 규제 합리화를 하기 위한 방안 혹은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없고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주민보상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규제·피해 지수가 가장 높잖아요. 그중에서 상수원 규제만 봤을 때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것도 없고 그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해서 상수원 규제 불합리화에 대해 규제 합리화를 하기 위한 방안 혹은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특대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부와 경기도, 저희 광주시 해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그 결과 금년 4월에 행정요구를 통해서 5월 달에 고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고시 개정에 의하면, 저희가 생산관리지역을 산업단지,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그 계획관리지역은 산단 허용이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인근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까지 포함해서 100% 산단 전체면적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5 대 일반관리지역 5로, 5 대 5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 또 재활용사업장이라든가 전기 유도선, 이런 부분도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광주시는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불합리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2016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서 재조정하겠다는 의견까지 받아냈는데 유역청 최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협의하면서 거기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팔당 상수원 만수위로부터 4km 이외 지역 광지원리 일부, 엄미리하고 영동리 일부를 해제하고자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은 이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신 것이 없다는 거네요. 2013년에 진행을 해서 2016년도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 뒤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한 자체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협...
○왕정훈 위원 죄송한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곳들, 퇴촌 영동리 염치고개도 보시면 산 하류는 아니고 산 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거기가 그린벨트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석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영동리. 그 마을이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게 되면 영동천을 거쳐서 황금천이라고, 양평군 강하면인데 그 하천을 통해서 합류돼서 남한강으로 해서 팔당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 발원지는 그린벨트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하류 영동리를 포함해서 강하면은 일반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규제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규제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광지원리 같은 경우도 유하거리 4km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거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때 과학적 근거로 1975년에 된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선 따라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야지 경기도로 넘어가고 경기도에서 한강청으로 넘어가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먼저 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났으면 타당성 용역을 한 번 더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것이 예산군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했고, 하남시도 했고요. 완주 산간 같은 경우는 해제된 사례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수계기금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수도법에서 1999년에, 한강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되면서 수계기금 받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수계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수계기금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수도법에서 1999년에, 한강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되면서 수계기금 받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수계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수계기금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류 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에 통합 징수하는 물이용 기금이 당초 2000년대에 80원에서 현재 170원, 톤당 단가입니다.
○왕정훈 위원 예, 맞아요. 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저는 수계기금이 오른 만큼 주민보상도 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못 그러는 것 같아요.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저도 슬프게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저는 간접사업비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이 각 마을로 나눠지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사업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받는 것 맞나요?
그리고 특별사업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받는 것 맞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올해 받은 내역 알고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2개 사업을 공모해서 30억을 신청했는데 100% 다 30억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양벌리 로컬푸드 20억, 또 반다비 체육관 10억, 이렇게 30억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로 세대당 250∼500 차등지급도 하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돈 안 줘도 된다’예요. ‘돈 안 줘도 되고 규제 풀어줘라’, 이 말씀을 매번 하세요. 지원과 보상의 개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썼다는 내역을 줘야 되는데 보상은 그 내역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한강청, 위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끔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접사업비로 마을로 나가는 돈 역시도 타 시·군과 좀 비교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또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토지 50%, 인구 50% 해서 각 관리청별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된 사업비로 각 마을에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읍·면·동에 있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선정해서 제출되면 수계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 지정받을 수 있는 연도가 있지 않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1999년이 한강법 시행인데 그때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광역사업 추진으로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으로 선정된 이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된 사항인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해마다 광역사업비는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간접지원사업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광역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하기 위한 광역사업추진위원회가 읍·면·동 통리장협의회 열여섯 분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주민지원사업 지적사항을 보면 마을회관의 여유공간을 불법 임대하고 있는 마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초월읍 지월5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월2리 건너기 전에 새마을교가 있는데 그 좌측 편에는 경로당이 있고 우측으로는 종합복지관,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의 2층 부분을 편의점으로 임대를 줬고 또 마을회관 1층을 일부 사무실로 임대를 하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를 줬는데, 2019년부터 계속해서 한강청에서 점검 나오면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환수금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에서는 그런 점검을 나가지 않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시에서도 유역청하고 매년 합동점검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동일한 부정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상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범위가 방대하고 사업계획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4대강수계에서도 광주시 사업비가 제일 많고 사업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사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각 마을마다 사용되지 않는 잉여공간이 생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교실, 요가, 취미,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처럼 이런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배부된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가능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이·통장으로 임명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범위에 대해 구별하기 어려워 하시고 사용기한을 별도로 인지하지 못해 연말에 급하게 사용하다 보니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 주기로 새로 임명된 이·통장님들께는 주민사업비 사용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배부된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가능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이·통장으로 임명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범위에 대해 구별하기 어려워 하시고 사용기한을 별도로 인지하지 못해 연말에 급하게 사용하다 보니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 주기로 새로 임명된 이·통장님들께는 주민사업비 사용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지금 23년째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지침이나 법규를 잘 연찬을 못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간적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영리가 아닌 비영리로 그런 취미교실이나 마을공간으로 활용하면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발전기금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주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에도 가평에서 통리장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교육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읍·면 담당공무원이나 마을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 또한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 부패예방 단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감시단 감사에서 광주시로부터 부정수급 환수명령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강수계 주민지원금을 환수해야 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됐고요. 국무조정실 주민지원사업비 환수금액과 이 당시 환수인원이 총 어떻게 되죠?
2019년도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 부패예방 단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감시단 감사에서 광주시로부터 부정수급 환수명령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강수계 주민지원금을 환수해야 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됐고요. 국무조정실 주민지원사업비 환수금액과 이 당시 환수인원이 총 어떻게 되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지적된 사항은 부정수급자가 22명에 2억 2770만 원입니다.
○황소제 위원 이 당시 환수하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환수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상속증여를 했는데 상속 이후에 전입을 한 경우이고, 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양평이나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례, 또 토지·건물을 매매했는데 비대상인데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총 22명이 적발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 환수대상자들에게 구제될 수 있는 법을, 개정안을 적극 건의했었습니다. 건의해서 환경부에도 제출하고 경기도에 이 사항의 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이 정말로 개정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의사항 중에서 어떤 지원대상자들은 상속증여를 할 때 돌아가실 시간, 일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하면 대상자로 구제를 건의했었는데, 6개월까지는 아니고 3개월로 해서 사망일 이후에 전입하면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에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인데 우리 광주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양평에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광주에 살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관리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시·군·구에 거주만 해도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인데 우리 광주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양평에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광주에 살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관리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시·군·구에 거주만 해도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이 제안만 하지 마시고 한강유역청에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광주시의 부당함이라든지 지금까지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각종 규제와 중첩규제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그때 당부했거든요. 혹시 한강유역청에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시민들을 대변한 경우도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수계관리위원회 한강청에서 직접 승인하기 때문에 불인정사업, 인정사업이 있는데 불인정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서로 협의해서 개선된 사례는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좀 전에 아까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이 된다고 하면 22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구제될 것 같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3개월 이내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대상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부정수급자로 지적된 대상자들을 다시 환수를 결손처분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은 법이 부칙을, 경과규정을 어떻게 둘지, 안 둘지는 모르겠지만 안 두게 되면 법 시행일부터 새로이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의 사례가 아니라 2000년부터 이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런 상속일 이후에 전입돼서 또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별하고 찾아봐도 다시 대상자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 당시에는 개정안이 되면 한 12명 정도가 구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이 경과규정이 종전에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사망일 이후에 전입한 자 5명, 타 상수원 9명 해서 14명이 구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중에 상속에 의한 경우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5명이 구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미정입니다. 개정 상황을 저희가 봐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법 개정한 기간 중에 환수한 주민들도 있었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22명 중에서 3명이 분할 납부하고 있고 현재 5168만 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단계이지만 최대한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십시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 광주시만 한정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나왔던 것은 아니고 전국 4대강수계,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총 4억 8000, 103명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이기 때문에 다 지금 분납하고 징수되고 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구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계속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요. 2020년 행감 당시에 지적사항이었던 특대고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에 대해서 개정 관련 건에 상급부서로부터 건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정실적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22-3페이지 보면요. 2020년 행감 당시에 지적사항이었던 특대고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에 대해서 개정 관련 건에 상급부서로부터 건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정실적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이 부분은 2020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광주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2019년도 9월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고시 개정을 위한 T/F가 구성돼서 고시 개정을 본격 논의하게 되었고, 환경부에서 2019년 12월 특대고시 입지규제 합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면서 환경부 특대고시 폐지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관련해서 행위제한 종류가 여러 가지, 오총제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중복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총제는 일반오염물질만 관리하는 제도이고 이런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특대고시 폐지는 어렵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환경부 용역을 진행하면서 개별공장 집적화, 또 계획입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안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 의견 조율을 거쳐서 금년 5월 달에 고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에 효과는 많습니다. 아까 일반관리지역에서 산단 조성이 불가능했었는데 산단 조성이 가능하게 됐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건업지구, 건업리, 삼리, 이런 데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학동, 방도는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산단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환경부 용역을 진행하면서 개별공장 집적화, 또 계획입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안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 의견 조율을 거쳐서 금년 5월 달에 고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에 효과는 많습니다. 아까 일반관리지역에서 산단 조성이 불가능했었는데 산단 조성이 가능하게 됐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건업지구, 건업리, 삼리, 이런 데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학동, 방도는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산단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2020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역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광역사업의 확대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제정된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동안에 2008년부터 저희가 광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이 참여를 안 하면서 나머지 읍·면이 광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1월에 2022년도 광역사업을 선정하면서 전 지역이 참여하자는 논의를 한 바 있었고, 그래서 2023년도 사업부터 퇴촌, 남종, 남한산성까지 전체가 참여하는 광역사업으로 합의가 도출돼서 금년도에 초월읍 신월리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하고, 또 남한산성면에 커뮤니티 건축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구역은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2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3개년, 이렇게 분류해서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는데 순서가 리그제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례가 돼서 선정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협회장님들이 적극 잘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수질정책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퇴촌, 남종, 남한산성, 그리고 또 초월 쪽, 광주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가지고 기지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마을공동비료 구매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퇴촌면과 남종면 협의회장님께서 주민지원사업비 사용과 관련해 비료 과다 구입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광주시에서 명확한 지침,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수질정책과에서는 2021년 6월 22일 비료구입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해 읍·면, 초월읍, 퇴촌면, 남한산성면, 남종면의 의견 조회를 거쳐서 2021년 7월 22일 비료 배분기준안을 마련해 읍·면에 다시 의견을 조회하셨는데요. 현재 비료 배분기준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나요?
2021년 6월 21일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퇴촌면과 남종면 협의회장님께서 주민지원사업비 사용과 관련해 비료 과다 구입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광주시에서 명확한 지침, 배분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수질정책과에서는 2021년 6월 22일 비료구입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해 읍·면, 초월읍, 퇴촌면, 남한산성면, 남종면의 의견 조회를 거쳐서 2021년 7월 22일 비료 배분기준안을 마련해 읍·면에 다시 의견을 조회하셨는데요. 현재 비료 배분기준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7월 22일 자로 저희가 전체 읍·면이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공통배분기준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해서 읍·면 의견을 수렴했는데, 퇴촌·남종지역에서 이런 주문의 부분적인 반대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비료 지원사업은 개별농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 성격의 간접지원사업으로 명확한 배분기준이 없어서 불공정배분으로 주민들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자연부락 단위로 사업비가 배분되고, 이것이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이 작성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각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제안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 농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 요청하게 되면 저희는 숙의해서 각각 인정을 해 주는 사업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마을별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우리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인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면 비료지급 대상자이고, 또 과다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시비 기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마을별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우리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인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면 비료지급 대상자이고, 또 과다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시비 기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분도 하고 있고.
○오현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마을별로 비료사업을 하는 마을과 하지 않는 마을도 있어서 같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퇴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주지가 경안동인 주민이나 남한산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종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당마을 거주여부, 경작여부 등에 따라 읍·면·동, 마을별로 상이한 배분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일정의 배분기준안을 마련해 주시든가, 아니면 배분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광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신다든가 해서 좀 공정하게 잡음 없이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건축물을 소유하고 지원대상자가 되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거주하는 읍·면·동은 행정구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에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지원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유역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면 우리 시로 사업비가 오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함께 모여서 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비 배분이나 뭐 하는 데 일정의 룰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안 정도는 함께 고민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그래서 유역청에 7월 20일 이후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역청에서도 전 시·군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구매와 배분을 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건물을 소유한 자 외에 마을거주자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텃밭이라든가 남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 범위를 관리청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마련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고 아무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지원사업비, 초월 생활체육시설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읍에서 건의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혹시 수질정책과 차원에서 환경부나 유역청에다가 그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역청이나 이쪽에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지원사업비, 초월 생활체육시설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읍에서 건의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혹시 수질정책과 차원에서 환경부나 유역청에다가 그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역청이나 이쪽에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지금 초월읍 신월리에 조성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선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지만 그 부지가 경기도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행정재산은 사실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파악을 못 했고요. 일반시설로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역청에서는 이 사업계획서가 2023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갈 것이고 승인되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대상부지가 관리지역이면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 또 소규모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고 이런 환경영향평가 하다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사업의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조금 덜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읍에서 지금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시설규모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는 초월읍 체육시설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사업비가 230억인가 되는데 일부의 기금을 20억 정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사업주관은 공공사업과가 초월읍에서 같이 할 부분인데, 저희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간 초기에 그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237 자료 배분근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면적은 동일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인구는 3500에서 한 3100명으로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2020년 대비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것이 토지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237 자료 배분근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면적은 동일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인구는 3500에서 한 3100명으로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2020년 대비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것이 토지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토지의 가치는 아니고 2018년부터 하수처리구역까지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다 지원대상 면적에 포함됩니다, 100%. 그래서 그 외에 인구 가지고 50% 지원금을 산정하는데 인구가 토지매매자, 상속증여자, 기타 등등 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게는 8∼9% 정도씩 계속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비는 저희가 전체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서 한 23.5%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한강수계 중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고 있는데 인구 변동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사업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22-146쪽에 수질개선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추진실적이 이것이 맞습니까, 계획 및 추진실적? 2005년도에 시범설치한 사업하고 2006년도에 한 것, 2009년도에 한 것인데 이것이 계획 및 추진실적의 자료가 맞는지?
이것은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추진실적이 이것이 맞습니까, 계획 및 추진실적? 2005년도에 시범설치한 사업하고 2006년도에 한 것, 2009년도에 한 것인데 이것이 계획 및 추진실적의 자료가 맞는지?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행감 대상기관은 아닌데 저희가 수질개선사업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부분만 봤을 때 대상기관 안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없었고요. 과년도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관리 전환해서 양해받은 시설이 있고, 저희가 2006년도에 직접 우리 시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고, 또 2009년에는 타당성계획 수립해서 남한산성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해서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나 노후화됐을 때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저희가 총 28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이은채 위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된 곳이 열여덟 곳인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는 세 곳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열여덟 곳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받은 열여덟 곳은 어떤 곳이고 이 추진실적은 어떤 것인지, 다른 점이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세 곳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관리팀장 이민지 총량관리팀장입니다. 22-217, 지금 수질개선사업 목록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실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217쪽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17쪽에는 열여덟 곳 저희가 위탁운영 주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46쪽은 어떤 실적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자료가 왔으므로 여쭤보는 거고요.
○총량관리팀장 이민지 저희가 작성된 기준은요. 행감 작성목록에 수질개선사업이 들어 있었고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작성목록이 서로 달랐었는데요. 수질개선사업에 저희가 무엇인가 오염원, 점이라든지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의 방향을 잡고 다른 팀에서 이런 내용들로 삭감되었다는 예시로 그런 부분들이 작성되었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현황은 22-217쪽에 나오는 18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은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146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전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나 환경공단이 아닌 우리 시에서 시범설치하고 사업을 했던 시설만 작성된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가 전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나 환경공단이 아닌 우리 시에서 시범설치하고 사업을 했던 시설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에서 설치한 이 세 곳과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열여덟 곳은 환경부 쪽에서 설치해서 준 곳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이 자료로만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열여덟 곳하고 민간이 자체 운영하는 곳이 113곳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열여덟 곳하고 민간이 자체 운영하는 곳이 113곳 있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이은채 위원 위탁관리와 자체관리는 어떤 기준이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환경부라든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관에서 비점오염의 효율적인 삭감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총제가 2004년부터 최초 4대강수계에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임의적인 상태에서는 전체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1만㎡ 이상, 현재는 TP(총인) 기준 하루에 0.002kg 발생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시설이 113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이 저희가 위탁금이 적지 않아요. 모니터링 6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 30회 가동시설, 강우 시 가동시설은 연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연속 가동시설은 벌원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물리적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우 2.5㎖ 이상 발생이 됐을 때 샘플링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기준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가동을 연 30회 하신다는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샘플링을 30회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강우 시에는 여섯 번 하시고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우리 집중관리대상지가 있죠? 집중관리대상지가 몇 곳이나 되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집중관리라고 하면?
○이은채 위원 도척물류나 초월물류, 서브원, 이런 데 집중관리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지정할당 사업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채 위원 예.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오염총량제 시행을 하면서 일정한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을 지정할당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여기도 500톤 이상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500톤 이하는 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간 자체 운영하는 데는 연 1회 방문하시나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500톤 이하.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500톤 이하는 연 1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한강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 지정할당사업장으로서 저희 수질정책과에서 정기점검이 연 1회고, 이것은 또 하수과 개별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한 점검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질정책과에서 연 1회든 분기별 1회든 반기별 1회든 관리감독하는 그런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하고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저희가 직접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점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 여쭤보는 겁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대장을 추후에 별도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는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수질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설치운영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 화장실들을 어디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선, 현재 수질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설치운영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 화장실들을 어디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인근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 동선을 이렇게 공중화장실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길 가는 시민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운수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지도에 게재해서 민간개방화장실을 다 표기를 해 두고 주소까지 다 넣어놨고요. 또한 계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장실 이용시간까지도 다 표기하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더 많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카카오 지도죠. 거기에 다 주소등록을 해서 시민들이 급할 때 아니면 종사자분들께서 급할 때 바로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광주시를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검색했을 때는 몇 군데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방되지 않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현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검색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카카오 지도죠. 거기에 다 주소등록을 해서 시민들이 급할 때 아니면 종사자분들께서 급할 때 바로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광주시를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검색했을 때는 몇 군데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방되지 않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현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검색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저희 광주시 개방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이 경안동에 황백빌딩이라고 한 군데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주유소 이런 데 돼 있는데 사업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 하면 각 부서마다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민간개방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대형, 연면적이 2000㎡ 이상 이런 데 설치되고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대규모 건축물이 없을 뿐더러 소규모라 하더라도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도가 낮고 황백빌딩 한 군데만 지금 생활용품을 지원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나 예를 들어 경안동행정복지센터에도 개방된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주소에 나오지 않고, 경안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또한 검색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점 확충을 해 나가겠지만 먼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 총 29개 개방화장실의 내용 또한 일단 온라인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는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오염총량제 추진 등 광주시 수질환경 보호를 총괄하는 부서임과 동시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보상하기 위해 힘쓰는 부서입니다.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는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오염총량제 추진 등 광주시 수질환경 보호를 총괄하는 부서임과 동시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보상하기 위해 힘쓰는 부서입니다.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환경문화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환경문화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담당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순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오선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은미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제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순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오선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은미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의 용역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현재 수의계약 건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23-10입니다.
제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의 용역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현재 수의계약 건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23-1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일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할 수 있는데, 신규업체로 득한 업체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일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할 수 있는데, 신규업체로 득한 업체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노영준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신규업체,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만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가 권역을 네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3개 업체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업체는 용역 이행실적이 저조해서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별해서 일단 체결권역에 대한 기존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한 다음에 유찰된 3개의 권역에 대해서 신규업체와 협의해서 권역을 지정하고 기존 4개 업체의 평균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저희가 권역을 네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3개 업체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업체는 용역 이행실적이 저조해서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별해서 일단 체결권역에 대한 기존 4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한 다음에 유찰된 3개의 권역에 대해서 신규업체와 협의해서 권역을 지정하고 기존 4개 업체의 평균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2020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수의계약들이 좀 많았어요. 대체로 20억 대의 수의계약들을 다 체결하셨는데 현행 지방계약법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인천 중구도 이런 상황이 좀 있어 가지고 이슈가 되었거든요. 인천 중구 같은 경우에도 “현행 지방계약법과 또 폐기물관리법 등은 한국환경공단처럼 대응할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를 통한 일반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의계약할 때는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수의계약을 했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입찰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권역 중에서 4개 업체는 입찰을 진행했던 사항이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이행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권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비고에 유찰 기록이 없는 건가요? 권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노영준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업체, 위탁업체에 대해서 계속 논란 있는 부분이 계속 같은 기업들만 장기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사실 시스템상으로도 그런 운반차나 이런 것들을 신규업체들이 먼저 구비하고 또 긴급적으로든 아니면 입찰을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실은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우리 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계약을 원래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급하게 업체를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에서도 입찰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매년 계약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도 내년에도 같은 업체들이 동일하게 일곱 권역을 담당할 것 같고요. 내후년도 사실은 큰 이변이 없다면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자들에게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생각을 좀 전달 드리고요.
그리고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자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었어요. 그중에 녹색환경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몇 차례 바뀌었더라고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가장 뒤쪽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계약자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었어요. 그중에 녹색환경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몇 차례 바뀌었더라고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가장 뒤쪽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대충은 일단 확인해 봤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대표가 바뀐 지, 지금 용인 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분이 일단 대표자로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제일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등기부등본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봤을 때 지금 이 전에도 계속 대표이사는 바뀌어 왔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거의 그렇게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내용상에는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이...
○노영준 위원 대표이사 변경 건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자료확인 중)
○노영준 위원 지금 최종 대표자명이 우선 가장 밑에서 세 번째에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거의 해가 바뀌는 시점에 대표가 변경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영준 위원 녹색환경산업이 언제부터 계약을 진행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2020년도에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2020년도에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대표이사로 허가받은 시점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2020년에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도 한 번 바뀌었고요, 2022년에도 또 한 번 바뀝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지금 위탁을 받고 사고 파는 행위라고까지도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그런 사항은 업체의 기본적인 주소 변경이나 이런 쪽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주소 변경이 아니고 대표자 변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말씀하신 대로 주소라든지 대표자 변경은 어떤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고 그냥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수차례?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부터,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표자가 당연히 적법한 혹은 적절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대표가 여러 차례 변경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 생활폐기물 위탁·운반하는 업계 자체가 7개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위탁을 받고 더 높은 가치로 매각을 하고, 또 한 번 매각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가 된다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도 사실 이 부분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대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익을 목적으로 매각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듯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 생활폐기물 위탁·운반하는 업계 자체가 7개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위탁을 받고 더 높은 가치로 매각을 하고, 또 한 번 매각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가 된다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도 사실 이 부분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대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익을 목적으로 매각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광주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더욱더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진입을 해서 더욱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3-75, 76 보면, 위탁처리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페이지가 23-75, 76 보면, 위탁처리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 2019년도에는 9만 5653톤에서 현재 2021년에는 11만 1444톤 정도가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1일당 발생량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하루에 262톤이 발생했는데 2021년 기준에서는 한 305톤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증가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택배 그다음에 각 가정의 가구교체 등으로 인해서 소비 형태가 많이 변해 가지고 음식물, 플라스틱, 대형폐기물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민원수요로 2020년도에 수집·운반 권역을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대책이 필요하고 주민 홍보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과 교육이라든지 음식물종량제 기기 지원사업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폐자원 교환사업,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 2019년도에는 9만 5653톤에서 현재 2021년에는 11만 1444톤 정도가 생활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1일당 발생량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하루에 262톤이 발생했는데 2021년 기준에서는 한 305톤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증가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택배 그다음에 각 가정의 가구교체 등으로 인해서 소비 형태가 많이 변해 가지고 음식물, 플라스틱, 대형폐기물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민원수요로 2020년도에 수집·운반 권역을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대책이 필요하고 주민 홍보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과 교육이라든지 음식물종량제 기기 지원사업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폐자원 교환사업,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용품이 많이 증가됐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은 사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사용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음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일회용품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도 좋지만 분리수거하는 데 자원순환과에서 홍보해서 우리 시가 좀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보다 더 나은 쓰레기 배출 감소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점점 쓰레기 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자원 순환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 전부 다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2025년 8월이면 김포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시는 어느 단계까지 준비된 상태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수도권에 적용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종합폐기물 시설이 2027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약간지연될 수 있기는 한데요. 일단 26년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준공을 최대한 좀 완료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 소각처리를 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뭐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중간에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025년이 아니라 26년도라고 다시 수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25년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26년도라고 해도 우리가 27년도에 준공해서 가동하면 그 사이에 공백이 있고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계획들을 갖고 계시냐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공백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처리를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요? 민간처리, 어떻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민간업체를 대행업무로 처리를 해서 민간위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 우리 시의 모든 대책들을 꼭 마지노선에 두지 마시고 시기를 좀 앞당겨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저희가 2022년 11월 7일 날 용역 해지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0일 날 4개월 동안 신규용역업체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9월, 10월 달 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들이 중부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에 체불임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9월, 10월 달 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들이 중부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월 중에 체불임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체불임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다소 기간은 있겠지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오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체불임금 외의 안전용품이나 물품 등 기존 계약상대자가 미지급한 건들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몇 건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관내업체에 파악한 바로는 한 6100만 원 정도가 현재 우리 관내업체에 체불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선금 신청, 그러니까 기성금을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성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말씀하신 체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었던 말씀하셨던 그 선별장의 미납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소상공인일 텐데, 그분들한테는 좀 큰 금액일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일반분들이 또 큰 기업이나 법을 상대로 싸우시기에는 너무 힘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오현주 위원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번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책자 23-94 페이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방문교육 대상이 지금은 주로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통·리장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와 주부나 일반인을 상대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23-94 페이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활용선별장 견학 및 방문교육 대상이 지금은 주로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통·리장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와 주부나 일반인을 상대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현장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좀 못해서 아쉬웠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적극 현장 견학이라든지 추진해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 민간처리된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어디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것이 어디로 보내지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민간소각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처리된 대형폐기물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그것은 성상별로 해당되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행감자료 주신 자료를 보면, 업체 소재지에 따라서 운반거리 조정으로 인한 용역비 변경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주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낙찰되면서 2021년 대형폐기물의 경우 설계변경해서 금액 차이가 한 6810만 4000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2021년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강화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1억 8000여만 원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계약법에 의한 용역이 아니라 관내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의 경쟁력 제고나 우리 시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우선 선정이나 또 관내업체가 없다면 광주시와 폐기물처리장까지의 거리를 따져서 100km나 150km, 200km 반경 내의 업체 등 이 자격요건을 제시해서 처리단가가 낮은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을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계약법에 의한 용역이 아니라 관내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의 경쟁력 제고나 우리 시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우선 선정이나 또 관내업체가 없다면 광주시와 폐기물처리장까지의 거리를 따져서 100km나 150km, 200km 반경 내의 업체 등 이 자격요건을 제시해서 처리단가가 낮은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을 수는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의 입지 규제로 해당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해당되는 시설이 보통 수도권 외 지역, 뭐 인천이라든지 충청도 또 인근 수도권 바깥에 있는 그러한 쪽에 많이 위치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관내업체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관내업체가 없다면 최소한 폐기물처리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그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환경을 생각하면 필요없는 에너지 비용, 에너지가 또 소비되고 또 매연도 증가할 것이고, 운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저희가 친환경 탄소 중립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국에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복되지만 자격요건을 제시해서 지금처럼 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업체와 협약에 의한 위수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잘 따져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자격요건을 제시해서 지금처럼 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업체와 협약에 의한 위수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잘 따져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가용성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처리업체가 입지가 불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관외로 입찰을 보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리에 따라서 실제 운반거리를 적용해서 용역비가 증가되고 감소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현주 위원 위수탁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그 부분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불가능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따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나요?
2021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처리비가 약 53억 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는 민간에는 31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저희가 수양리 그쪽에 16억 정도 위탁비가 들기 때문에 총 47억...
○오현주 위원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것은 음식물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음식물종량제 기기 지원사업 확대라든지 감소대책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RFID 종량제 기기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123대를 지원하고 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먼저 아파트 위주로다가 저희가 RFID 종량 기기를 연차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현주 위원 2018년 9월에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장비 도입으로 약 3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기 도입한 울산 북구의 배출량은 무려 54%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RFID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굉장히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계시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봉투에 버리는 경우에는 봉투가 가득 찰 때까지 며칠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보관하기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기도 하고 위생상의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만 장비를 도입한 후, 그때그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서 집안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하시고. 또 버린 만큼 과금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버리려고 노력하고 물기를 짜서 버려 비용을 줄이기 위해노력한다고 합니다.
광주시에서도 RFID 장비 도입을 좀 적극 시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광주시에서는 RFID 지금 123개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과나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신 적이 있을까요?
광주시에서도 RFID 장비 도입을 좀 적극 시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광주시에서는 RFID 지금 123개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과나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신 적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별도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는데요. 현재 저희가 2021년과 2022년 대비해서 설치 전후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체 다하지는 못했고, 저희가 일부 5개 단지 정도만 설치 전후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현재 감량 효과에 대해서는 21년과 22년도 비교했을 때, 28%에서 최대 55%까지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설치한 단지 내에서는 호응이라든지 참여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28%에서 55%면 굉장한 감량 효과가 있는 건데, 저희가 쓰레기비용으로 50억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20%만 줄여도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적극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RFID 시스템 도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만큼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타 시·군의 사례를 잘 살펴서 장비의 내구연한이나 재질, 환경적인 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실있는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디자인 개선 용역, 제3회 추경 때였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오현주 위원 2000만 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픽토그램입니다. 예전에는 문자로다가 설명이 돼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설명에 내용이 많고 해가지고 어떤 식별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픽토그램, 그림문자로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적인 안은 나왔는데 아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나서 12월 중에 저희가 최종안을 선정해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23-88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업무 총괄하시잖아요. 폐목재 불법소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9년도 보니까 한강청에서 폐목재 불법소각 경기광주 업체 적발된 적 있죠? 그 당시에 적발업체 24곳 중에서 12곳은 형사입건되고, 12곳은 광주시에 행정처분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업무 총괄하시잖아요. 폐목재 불법소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9년도 보니까 한강청에서 폐목재 불법소각 경기광주 업체 적발된 적 있죠? 그 당시에 적발업체 24곳 중에서 12곳은 형사입건되고, 12곳은 광주시에 행정처분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12곳 다 그냥 과태료 부과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현재 폐목재 불법소각에 관해서 정책이나 대응방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폐목재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이 되면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서 현장 확인하고 과태료를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진행을 하세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일단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소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들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선동초 주변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서 연기가 나면 어느 공장에서 폐목재를 소각하는지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게 피해는 이제 학생들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땔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돈이 든다는 이유로 돈 주고 처리 안 하고 그냥 몰래몰래 태우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장지대가 많은 광주시 특성을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서 땔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돈이 든다는 이유로 돈 주고 처리 안 하고 그냥 몰래몰래 태우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장지대가 많은 광주시 특성을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도 불법소각이 자료에 의한 것처럼 한 572건이 현재 단속을, 지도·점검했던 사항인데요. 보통 국민신문고라든지 유선민원, 당직민원을 통해 가지고 접수가 되는데, 주로 일단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많이 하고요. 신고 내용이 불법이 아닌 경우가 또 있습니다. 벽난로를 태운다든지 관목을 태우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은 하지 못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음 달 12월 1일서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겨울철 불법소각 특별지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음 달 12월 1일서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겨울철 불법소각 특별지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분도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재범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아까 오현주 위원님하고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여러 정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여러 정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게 문제가 많았었죠. 그 문제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음식물처리 기계에 대해서 부서에서 꾸준하게 관리·감독과 모니터링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감량기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 RFID 종량기기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 RFID 종량기기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도입한 지 최근에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차 모집했고, 2차 모집 중이었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데 1차하고 2차는 언제 모집했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1차는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했었고요. 2차는 8월 달에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저도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는 ‘좀 잡음이 없다’, ‘말이 없다’ 호응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꾸준하게 과장님과 그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 바로 잡아야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일몰화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이 정책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잠깐만요. 너무 많아서제가 읽기가 뭐한데, 그래도 읽을게요. 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 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RFID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동주택 위주로 하잖아요, 신규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규주택을 할 때에 이미 부서에서는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설계 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이 정책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잠깐만요. 너무 많아서제가 읽기가 뭐한데, 그래도 읽을게요. 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 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RFID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동주택 위주로 하잖아요, 신규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규주택을 할 때에 이미 부서에서는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설계 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조례에 따라서 허가조건 사항에 권한을 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허가 조건 사항에 명시를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황소제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원순환 분야 특히 시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가시적으로도 많이 표현되고요.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폐기물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시에서 폐기물 중에 특히 방치폐기물 있잖아요. 방치폐기물 여기저기 산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예방이라든가, 사후 조치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점이 뭘까요?
오늘 폐기물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시에서 폐기물 중에 특히 방치폐기물 있잖아요. 방치폐기물 여기저기 산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예방이라든가, 사후 조치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점이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사실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방치폐기물 문제, 이게 사실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사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자료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동리에 있는 한 방치폐기물 현장이잖아요. 과장님, 여기 현장 알고 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동리에 있는 한 방치폐기물 현장이잖아요. 과장님, 여기 현장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주훈 위원 한 번 다녀오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주훈 위원 우리 광주시 관내에 이런 현장이 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선동리 말고 문형리 쪽에 이와 유사한 폐기물 무단적치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저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양이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누적이 된 건데, 저거 보셨으면 혹시 양은 한 어느 정도로 추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약 4070톤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약 4000톤 정도 되는 걸로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처리하려고 하면 몇 억 들어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폐기물 단가가 톤당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톤을 처리하려면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이것 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것 간략하게 경위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은 2021년 7월경에 폐기물불법매립 민원신고에 의해서 인지가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좀 확인을 했던 사항이지만, 6월 달에 민원신고에 의해서 형사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조치명령을 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위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불법 매립을 처리할 수 없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조치명령을 했는데 아직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요. 현재는 폐기물처리 예정계획서를 1차로다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2차로다가 12월 31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계획서가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위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불법 매립을 처리할 수 없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조치명령을 했는데 아직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요. 현재는 폐기물처리 예정계획서를 1차로다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2차로다가 12월 31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계획서가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작년 7월에 자원순환과에서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현장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지금 현재 이장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이장을 한 5년 정도 보셨대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3년 전 정도부터 이게 어떤 악취라든가 먼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주민분들께서는 이게 분명히 우리 시에 인지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런 사실 관계는 좀 더 따져 봐야겠지만, 그런데 이게 벌써 수년 동안 이렇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읍에서도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광주시 자원순환과에서 혹시 감시 기능은 없나요?
우리 광주시 자원순환과에서 혹시 감시 기능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저희가 방치폐기물이라든지 불법매립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방치폐기물이라든지 불법폐기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와 읍·면·동 합동반 편성을 운영해서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통·리장과 연계해서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금처럼 어떤 무단방치, 무단적치에 대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런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자체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행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저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을 때, 사실 행위자는 교도소에 가 있고 토지주는 딱히 지금 의사가 또 없으신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여쭤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게 해결방법이 없나 하고 다른 지자체들 이런 경우 유사한 사례를 살펴 보니까,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방비가 5 대 5 아니면 지방비가 한 30% 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환경부 종합대책에도 지방비 30%,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단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종합대책이 있고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성이라든가 의정부 이런 데들도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 뭐 지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구상권 처리해서, 물론 이것을 100% 환수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없게끔 뭐 재산상이라든지 그리고 토지주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토지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이 구상권 행사에 대한 비용환수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고, 내년 6월하고 12월 1차, 2차에 걸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하여튼간, 이게 지금 그냥 사인 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놔둘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성이라든가 의정부 이런 데들도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 뭐 지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구상권 처리해서, 물론 이것을 100% 환수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없게끔 뭐 재산상이라든지 그리고 토지주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토지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이 구상권 행사에 대한 비용환수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고, 내년 6월하고 12월 1차, 2차에 걸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하여튼간, 이게 지금 그냥 사인 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놔둘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쓰셔 가지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각종 폐기물의 배출 체계 구축,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다시 재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을 도모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자연친화적인 광주시를 위하여 조속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를 통해 쾌적한 친환경도시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각종 폐기물의 배출 체계 구축,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다시 재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을 도모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자연친화적인 광주시를 위하여 조속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를 통해 쾌적한 친환경도시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환경문화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환경문화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선영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전지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허회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도연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전지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허회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도연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 광주시에 음식점이 몇 개로 등록돼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일반음식점은 367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보면 음식점의 5% 이내에 모범업소를 지정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4-39, 24-41페이지를 보면 모범업소가 현재 42곳만 지정이 됐어요.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세 곳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20년 전 지정된 곳도 있고 2002년, 2005년, 200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이렇게 지정되어서 총 20년 동안 총 42곳만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모범업소가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모범업소가 지정 안 되거나, 모범업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모범음식점이 관내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84개소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의 신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되어서 모범음식점 내지 경기으뜸맛집 이런 부분에 지정된 음식점은 기존의 지정업소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그 이외 2년 전부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되어서 그렇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지정은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이제 일몰화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황소제 위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인센티브가 나름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등급제로 전환이 됐을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전환이 됐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광주시에 깔끔한 위생상태라든지 친절한 서비스 문화가 잘 정착되고 경제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음식문화 구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24-1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질의드릴게요.
2020년 보면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728개 업체점검 실시하셨고요. 2021년은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약 반년 동안 602개 업체를 점검하셨어요. 해가 갈수록 배달음식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점검방법에는 변함이 없는데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점검한 업체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020년 보면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728개 업체점검 실시하셨고요. 2021년은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약 반년 동안 602개 업체를 점검하셨어요. 해가 갈수록 배달음식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점검방법에는 변함이 없는데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점검한 업체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 당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일단은 전수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앱 등록 음식점 728개소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전수조사 지도점검을 완료했고요. 2021년에는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등급제로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배달앱 등록 업체에 대해서 위생컨설팅도 진행했고 식중독 예방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생컨설팅을 지정하면서 위생등급제로 지정받는 것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점검대상의 개소수는 줄어든 반면에 지도점검에 대한 회차는 상당히 늘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일단은 전수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앱 등록 음식점 728개소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전수조사 지도점검을 완료했고요. 2021년에는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위생등급제로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배달앱 등록 업체에 대해서 위생컨설팅도 진행했고 식중독 예방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생컨설팅을 지정하면서 위생등급제로 지정받는 것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점검대상의 개소수는 줄어든 반면에 지도점검에 대한 회차는 상당히 늘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2020년 보면 미점검 업체가 72건인데 여기 휴업업체가 31건이에요. 그럼 해당 휴업업체는 2021년에 점검을 하게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다시 질의사항을...
○왕정훈 위원 2020년 미점검 업체 72건 중에 휴업해서 미점검된 업체가 31건인데 그렇게 되면 2020년에 점검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점검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 멸실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취소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직권으로 영업취소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다시 지도점검에서 제외된 업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음 회차 지도점검에 그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2021년에도 휴업업체가 17건이 미점검이 됐는데 혹시 2년에 걸쳐서 중복 휴업한 업체가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식약처랑 치킨배달음식점 점검하셨죠?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광주시 총 몇 개 업체 점검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올해 5회차 배달음식점 점검을 했는데 지난해와 다르게 식약처나 경기도에서 음태별이라고 저희 쪽에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음식종류별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식점이라든가 족발 배달음식점이라든가, 이번에는 치킨업소를 했는데 138개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17개 지자체가 이번 점검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총 열아홉 곳이 적발됐는데 그중에 두 곳이 광주시에서 적발됐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두 곳 다 시설물 무단 멸실로 적발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들으니까 부단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어쨌든 소비가 급증하는 게 배달음식점이 급증을 많이 했잖아요. 사후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푸드트럭 관내 등록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어떠한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광주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일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영업장소는 사전에 지정 신고한 곳만 가능한 것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영업장소의 지정에 있어서 인근 시인 성남시와 비교해 봤을 때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허용범위 항목들이 추가로 많이 있는데요.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범위확장 요청을 하거나 제한된 영업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건의한 내용은 따로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지금까지 그런 건의사항이 접수된 내용은 없고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만으로 보게 되면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조례로서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해서 영업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화시설, 도로라든가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이라든가 아파트도 저희가 확대해서 영업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화시설, 도로라든가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이라든가 아파트도 저희가 확대해서 영업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원신고에 대한 확인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신고 후 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감시절차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사실상 푸드트럭에 대한 민원신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푸드트럭하고 노점상에 대한 무신고 그것에 따른 적발을 28회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처분이 무신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처리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대부분 사건이 검찰에서 1차는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발해 가지고 또 다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구약식 벌금형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푸드트럭의 영업자가 생계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벌금형도 최소 50만 원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재발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푸드트럭의 영업자가 생계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벌금형도 최소 50만 원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재발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위생점검 및 관리현황을 보면 대상업소 수와 등록된 업소 수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등록된 개소가 10개소잖아요. 그런데 위생점검 나갔을 때는 업소가 열두 군데 8개소 점검을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푸드트럭은 현장점검을 했을 때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지정된 영업장소에 대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영업을 안 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생점검이 21년에는 2회, 22년에는 1회로 회수가 적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일단 코로나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푸드트럭에 대해도 경기도나 식약처에서도 특별점검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회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푸드트럭 사업자 중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몇% 되는 거죠? 100%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그것은 취약계층이 사실상 푸드트럭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대상을 가지고 우선 선정하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 계층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요건만 갖추고 들어오시면 영업신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광주시에는 몇%나 되죠? 해당 사업자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해당 사업자는 등록된 업소 수는 10개.
○조예란 위원 그중 취약계층...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그런 대상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계층, 사회적기업 등 경제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그런 경우는 쉼터라든가 공원 내에서 사실상 관리주체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주시는 그런 공모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와 시민건강을 위해 위생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24-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하고 21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지도점검 관리를 지금은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 쪽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별, 테마별, 음태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적발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과 현장위주의 점검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소비자감시원이 25명 위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차로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개선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2차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 과정에서도 개선이 안 된다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1년도 대비 22년도 위생점검 대상업소는 사실상 1394개소에서 2693개소로 93% 증가된 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약 21.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점의 특성상 워낙 기관의 지도단속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소비자들의 정보가 워낙 공유가 잘되다 보니까 배달음식점의 영업주 입장에서도 자율적인 위생환경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1년도 대비 22년도 위생점검 대상업소는 사실상 1394개소에서 2693개소로 93% 증가된 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약 21.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점의 특성상 워낙 기관의 지도단속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소비자들의 정보가 워낙 공유가 잘되다 보니까 배달음식점의 영업주 입장에서도 자율적인 위생환경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점검대상자가 보니까 728이고 미점검이 72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휴업이 31건 돼 있고 폐업이 41건 돼 있네요. 사업체가 폐업이 많이 됐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코로나 상황 이후에 3개년도에 대해서 신규 영업신고랑 폐업된 영업신고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폐업을 하고 인지를 잘 못해서 영업취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특별하게 신규나 폐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지는 않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점검해 주시고요. 24-43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간은 3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초 개소가 15년도에 된 이후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실상 여러 번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있었던 곳이 동원대학교 내에 급식센터가 있었는데 워낙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12월 2일자로 센터 사무실만 역동 쪽으로 이전 조치를 했고 어린이체험관은 아직도 동원대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또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소의 급식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양정보 제공도 힘쓰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실상 여러 번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있었던 곳이 동원대학교 내에 급식센터가 있었는데 워낙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12월 2일자로 센터 사무실만 역동 쪽으로 이전 조치를 했고 어린이체험관은 아직도 동원대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또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소의 급식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양정보 제공도 힘쓰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봐도 8억 4000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원대하고 협력해서 어린이급식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식품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있어요. 혹시 상호명을 밝히는 게 가능한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그 부분은 10개소가 있는데 따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10개소가 우수판매업소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학교매점에도 그런 게 있나봐요? 두 곳이 우수...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매점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호식품이 조리·판매업소 187개소에서 10개소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지정에 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이은채 위원 아니, 철저하셔야지 맞죠.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이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수판매업소는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콜라도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영업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서...
○이은채 위원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맛없는 음식이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 필요한 일인데,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보니까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그래도 시설개보수나 이런 비용 지원도 해주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을 2개소밖에 안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도 저염식 이런 것으로 하려면 그분들이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더 저조하거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 시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예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식당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단속이나 그런 게 조금 미흡했을 텐데 이제는 겨울이기는 하지만 내년 대비해서도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실외판매를 신청해서 하시는 업소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지금 옥외영업장 신고된 업소가 86개소 정도 됩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상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대지 범위 안에서는 유동적인 시설,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옥외든 어쨌든 음식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거의 다 대부분 배달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는 옥외영업장에 대한 활성화가 되다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준비를 미리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밖에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광주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관리 등 시민들이 외식을 하는 데 있어 안심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식 문화를 확립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니 늘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안심식당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각종 지도 점검, 교육 등 많은 관내 식당들이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광주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관리 등 시민들이 외식을 하는 데 있어 안심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식 문화를 확립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니 늘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안심식당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각종 지도 점검, 교육 등 많은 관내 식당들이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간부공무원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강병수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정상민 왕실요지팀장입니다. 이주은 예술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먼저 김선영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강병수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정상민 왕실요지팀장입니다. 이주은 예술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해공민주평화상 시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22년에는 해공민주평화상 시상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오현주 위원 취소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그 시기에 수해가 있었고요. 코로나랑 연관해 가지고 일단은 취소가 됐습니다.
○오현주 위원 2023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일단 올해 취소는 했는데 맨 처음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게 지금 수상 대상자가 광주시에 한정돼 있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외부인 위주로 수상자가 선정됐고요. 수상 부분별로도 수상후보자 추천이 거의 저조한 실정에 있었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3년도에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족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광주시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기리기 위한 해공민주평화상 시상이 중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2022년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계획안을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4월 21일부터 26일에 진행되었더라고요. 이는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계획이 4월 말에 확정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2022년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계획안을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4월 21일부터 26일에 진행되었더라고요. 이는 시립광지원농악단 운영계획이 4월 말에 확정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보통 한 해 계획이라고 하면 연말이나 적어도 연초에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통상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일찍 당해연도에 운영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서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4월 말에 확정된다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계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적어도 연말에는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 정비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조선백자요지가 2010년도부터 현재 11차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전체가 78개소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2010년부터 조사를 한 게 69개소를 조사했어요. 2027년까지 조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57개소에 대한 것은 조사하고 시·발굴까지 완료해서 이게 발굴되어서 나와 있는지 없는지까지 최종 다 판단을 해서 적정성 검토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57개소 해 가지고 그동안 10개소를 해지했고 유지하는 게 27개소, 지정된 것보다 더 넓게 된 곳은 확대를 했고요. 또 실제 파보니까 축소된 데는 또 축소를 한 게 2개소, 그런 식으로 해서 2027년도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성 검토까지 한 다음에 문화재청에다 없을 때는 해지든 그리고 확대, 축소 이런 것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우리 광주시는 전역에 조선백자요지 가마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조선백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지정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이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하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왕정훈 위원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자료 찾는 중)
○왕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64만 700원 곱하기 50% 곱하기 연 2회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정근수당 산출기초 문화재단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지 월 봉급액의 50% 해당 금액을 받는 겁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문화재단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지금 2년차를 마치고 3년차 접어드는...
○왕정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동일하게 50%를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보시면 24조에 정근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근무연수를 재단에서 확정한 호봉에 의해서 계산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호봉으로 하면 16호봉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근무연수를 호봉으로 계산해서 50%로 산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10년 근무연수가 맞거든요, 10년 이상. 이게 호봉에 의한 계산이 근무연수로 갈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보수규정도 개정을 하고 기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면 상계처리나 회수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3년차가 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재단 보수규정에는 틀리지 않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간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근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잘못됐으면 보수규정도 바로잡고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급보조비는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실까요? 4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행차량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왕정훈 위원 직급보조비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찾아봤더니 대표이사가 4급상당이에요. 그럼 40만 원을 받는 게 맞는데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일 경우에는 14만 원이 감액되어야 돼요. 그러면 40만 원 받았던 것에서 14만 원 빼서 26만 원을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대표이사가 연봉제로 보수체계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수당들이 포함되어서 연봉제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직급보조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인데 관리감독을 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왜 호봉제로 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해당 부분 검토하셔서 바꾸시는 건 추후 문제고 3년 운영되는 동안 찾아내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예술총감독제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19년, 20년도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광주왕실도자기축제라든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예술총감독제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19년, 20년도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광주왕실도자기축제라든지 진행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가 축제를 문화재단에 맡긴 게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맡긴 것인데, 총감독이 해야 될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일례로 원데이바캉스 말씀드릴게요. 원데이바캉스에서 총감독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일례로 원데이바캉스 말씀드릴게요. 원데이바캉스에서 총감독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행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총감독으로 해서 그걸 전체에 대한 연출을 하는 것을 총감독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데이는...
○왕정훈 위원 과장님도 원데이바캉스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광주시민들이 많이 참여 못하신 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총감독한테 이런 축제가 계획될 기간 동안 월 급여가 500만 원씩 나가요. 남한산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는데도 총감독한테 2500이 지급됐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
○왕정훈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표이사 정근수당 산출기초 확인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이은채 위원 저희 행감자료 25-6쪽에 보면 우리 시는 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지금 시에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법에 의해서 제7조에 보면 출자금이나 출연금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 금년도 출연금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지금 확정된 게 11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내년도 출연금은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내년도 출연금이 그렇고요.
○이은채 위원 금년도, 89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86억입니다.
○이은채 위원 86억이고 내년도 예상 출연금이 11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내년도 것이 110억으로 예산부서하고 확정된 게 110억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몇% 인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올해 86억에다가 추경까지 합하면 93억이 되거든요.
○이은채 위원 내년도에도 추경 하실 거잖아요? 당초예산으로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하여튼 올해 예산에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친 게 93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당초대로 하면 10% 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럴 때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위원회도 없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출연금을 올려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다 받고요. 그에 따라서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부서의 심의를 받아서...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이 근본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모법을 따라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
○이은채 위원 앞으로 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법을 지켜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하고요.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내년도 출연금 세부집행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정관 제9조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사의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저희가 임원 구성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거기서 자격에 맞는 인원을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총 이사가 15명 내외 그리고 감사가 2명...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격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지식이 있는 자를...
○이은채 위원 기준은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별도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공모로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그중에 추천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공모를 통해서 일단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의 자격기준 마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제11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서 받아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연초에 성과계약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성과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예산부서의 재정팀에서 그 결과를 검토해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21년도의 성과계획표와 성과계약서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을 텐데 그 성과계약서하고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 다 확인은 하셨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올해도...
○이은채 위원 성과계약서 올해 것도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이은채 위원 같이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의 협의 없이 정관을 변경하셨어요. 알고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제정 당시에 의회 협의 부분이 추가된 사항인데, 정관을 개정할 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협의를 받고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과정에서도 지난 제2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그런 말씀과, ‘여기까지 하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게. 자꾸 이렇게 돼서 광주시와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갈등을 자꾸 초래하게 되는 이런, 시민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두 조직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시절의 말씀은 다 잊으신 건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 감독제나 홍보 관리감독 철저히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 감독제나 홍보 관리감독 철저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어떤 축제를 말씀...
○이은채 위원 남한산성축제든 광주도자축제든 저희 감독제로 하고 있는 부분과, 연출자로 하고 있죠? 남한산성축제도 총감독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총감독을 선임해서 연출해서 하는...
○이은채 위원 아까 왕정훈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총감독제를 하면서 축제가 취소되면서 감독비가 지출되거나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 철저히 하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감독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거죠, 과장님. 지난 것, 취소된 건은 다 지난 겁니다. 21년도, 이번 22년도 남한산성축제 취소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취소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은채 위원 총감독제 비용이 지출되거나 홍보비가 과다하게 나갔거나, 축제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그게 홍보비 지출이나 감독비 지출이 타당한지 살펴보셨느냐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총감독제를 재단에서 하고 그게 중지돼 가지고 감독 계약한 게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비는 미리 홍보가 됐기 때문에 선집행이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해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재단하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 때도 재단에 내년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독했던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일단 앞으로 추후에 있을 일들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하시겠지만 지난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총감독비가 지급됐을 때는 그만큼의 과업지시서나 그 결과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성과결과표나 그런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남한산성문화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남한산성문화제 그리고 광주왕실도자축제.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 기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총감독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성과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없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이은채 위원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있다면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제출서류들을 보면 문화재단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내년에 자체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자체감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주무청에 감사 등을 하는 이런 기타 방안을 강구해서 명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심이 어떨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문화예술하고 체육관광하고 겹쳐지는 예산이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제가 보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참고해서 질의하실 때 어느 부서 것인지 정확히 아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공원 사업부지 내에 역사박물관 추진계획이 25-1쪽에 있어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단계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추진 가능한 건가요?
저희 중앙공원 사업부지 내에 역사박물관 추진계획이 25-1쪽에 있어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단계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추진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용역보고 결과에는 중앙공원이 25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박물관을 준공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중앙공원 내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이 난겁니다.
○이은채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을 계속하신다고 해서 무슨 다른 장소에 하실 계획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은 용역보고 결과로 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 후에 2021년 12월에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향후에 적정부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유물확보 등 해서 수장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부지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향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결재를 맡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향후 건립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준비하시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우리 시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화재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하실 거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몇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2개 있네요? 개최가 1년 이상 안 되어 있으면 폐지를 하거나 비상설화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현주 위원께서 해공 신익희 평화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에는 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25-9페이지에 보면,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2개 있네요? 개최가 1년 이상 안 되어 있으면 폐지를 하거나 비상설화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현주 위원께서 해공 신익희 평화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에는 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한 내부적인 검토가 일단은 선행이 되어서 지금 위원회 개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개최는 안 했고요. 일단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피해랑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게 최고 이유고요.
일단 아까 그러한 검토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러한 검토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쉬운 점은 어쨌든 미개최 위원회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해공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5-57쪽, 출장예산 집행계획이 있어요. 이 예산은 12월 18일에 가시는 거죠?
다음은 25-57쪽, 출장예산 집행계획이 있어요. 이 예산은 12월 18일에 가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가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시카고 출장 계획은 아시다시피 WASEB(세계관악협회) 하고 최종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서면에 나와 있지만 총 11명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약서 체결하고 그 행사 참여해 가지고 이사회 참석하고 하는 5일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은채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이미 보고를 받았고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광주시 예산으로 가는 인원에 대한, 시 관계공무원 가는 예산이 4900 정도 편성됐고요. 문화재단에서 가는 국외여비가 4700.
○이은채 위원 광주시 소요액이 당초에 국외여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당초에는 시카고 일정이 없어서 아마 별도로 편성이 안 됐고...
○이은채 위원 이번 추경에 했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추경이 아니고, 재단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4회 추경?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재단의 자체 추경...
○이은채 위원 아니, 우리 광주시 것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는 후생복지팀 국외여비가 남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컨퍼런스 관련 소요예산이 2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에 체코 다녀오신 것, 시카고 국외연수비 총 하면 한 3억 정도 추가가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차질 없이 정말 기대한 만큼 잘 행사 치를 수 있게 부서에서 철저하게,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집행액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성과도 그만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재 관리 등 광주시 문화 예술을 보호하여 시민의 예술적 저변을 넓히고 각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광주역사박물관 및 문화재단의 설치, 운영에 대한 책임부서로서 이들 기관이 광주시민 모두가 애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유치가 확정되었으나 향후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재 관리 등 광주시 문화 예술을 보호하여 시민의 예술적 저변을 넓히고 각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광주역사박물관 및 문화재단의 설치, 운영에 대한 책임부서로서 이들 기관이 광주시민 모두가 애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유치가 확정되었으나 향후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조혜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오른쪽으로 박승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정희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체육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조혜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오른쪽으로 박승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정희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체육행정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골프장도 관리하고 계시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이주훈 위원 예전 얘기를 잠깐 하자면, 곤지암에 한 골프장이 1988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 골프장 앞에 있는 도로가 그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은 돼 있지만 그 부지를 주민들의 통행이 좀 편리하게끔 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과 협의가 돼서 그것을 지금 한 30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 길 막은 것 알고 계시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것 왜 막은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그쪽하고 민원이 있어서 통화를 한 것은 정확한 얘기는 그쪽에서 안 해줘 가지고, 저희도 현장은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조율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기부채납한 길이 파손이 됐다고 해서 지금 그 길 자체가 통행이, 골프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원래 마을로 통하는 그 길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의를 담보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설도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사연이 굉장히 많은 골프장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통행권 편의를 담보로, 그렇게 자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을 담보로 길을 막는 행위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사용한 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저도 거기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곤지암읍하고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체육시설 관리를 하시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담보로 그렇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좀 체육관광과에서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마인드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26-40,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추진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세환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추진사항은 있는데 향후 계획 및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방세환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추진사항은 있는데 향후 계획 및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조예란 위원 예, 시행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부 체육단체들과 동호회에서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장소를 선점하고 있어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대책방안은 따로 있으신지요?
과장님,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대책방안은 따로 있으신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포읍에서 총무팀장 할 때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항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동호회에서 그것을 마치 동호회인들 것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좀 큰 틀에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위탁을 도시관리공사에 준 것 이외에 나머지 시설에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유독 일반시민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장벽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니 체육단체의 주요 사용시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명확히 명시하시고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선호하는 퇴근 후 저녁시간, 주말 낮 시간 등은 시민들을 위해 예약을 비워놓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26-41페이지에 이은채 의원님이 개정한 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안전을 위하여 매년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내표지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하신 실적이 없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용자들에게 사용을 승낙할 때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 중에 제일 큰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안전요원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전에 하고 있고요. 이은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도 있고, 6개월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못 넣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안전 관련 표지판은 전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표지판도 설치돼 있고 저희가 네이버나 SNS상에서 그것을 예약할 때 거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단체에서 왔을 때 관리도 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 체육...
○조예란 위원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요즘 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개소 외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솔직히 못 보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안전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활동 시 더욱더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니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남한산성에 있고요. 경안습지공원에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고, 광주역에 한 분 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오랫동안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협에도 경안천습지생태공원에 생태해설사님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거기 중복돼서 업무중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도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님께서 먼저 거기서 계속 해설해 오신 거잖아요. 나눔의 집 관해서도 해설해 주시고 생태뿐만 아니라 주변 역사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꼭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경안천이나 우산천 이런 데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업무분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체육시설 개선이나 설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도척면 테니스장 증설도 적극적으로 협심해 주셔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체육공원에 거기에도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세 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과장님, 체육시설 개선이나 설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도척면 테니스장 증설도 적극적으로 협심해 주셔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체육공원에 거기에도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세 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오현주 위원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됐는데 이용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많이 망가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못 하시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바닥공사나 종종 검토해 주셔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곤지암읍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페이지 26-33쪽을 보시면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수립용역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하시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성화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보내는 시기가 좀 저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에 보고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준비하고 끝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방문해서라도 용역결과가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곤지암도자공원과 지역 간의 연계성 확립을 하고 지역주민의 이용률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 활성화방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용역도 해 주시고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용역은 했는데 항상 그 결과에 대해 팔로우 업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저희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도 했고, 또 관광벨트 조성용역도 있고 여러 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을 수행하실 때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저희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도 했고, 또 관광벨트 조성용역도 있고 여러 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을 수행하실 때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사장되지 않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오현주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신속집행을 지금 부서에서는 권장하고 있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2020년 6월에 시정질문이 있었어요.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 질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 당초예산에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용역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21년 초창기 때부터 용역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 6월에 발주를 했고 8월에 준공했고 9월 24일에 용역결과 보고하고, 그다음에 10월 5일에 경기도에 용역을 한 토대로 사업건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월 5일 정도에 경기도에 용역을 제출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년 사업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그 사업을 태울 수가 있나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면 10월 5일 정도에 경기도에 용역을 제출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년 사업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그 사업을 태울 수가 있나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이미 충분하게 6월 10일 날 발주하지 말고 연초에 발주만 했었다고 하면 충분히 용역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검토해서 어느 일정 부분이라든지 전체부분이라든지 반영이 됐을 텐데 반영이 전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유감을 표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발주를 해서 준공이 났으면 저희도 9월 정도, 도 같은 경우에는 또 7∼8월경에 본예산을 준비하는 것이고 저도 9월에서부터 준비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기적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진짜 당부드릴게요. 신속집행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낭비라든지 행정에서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역을 좀 더 빨리 앞당겨서 신속하게 해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려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48페이지고요. 연번 21번 되겠습니다. 오포읍 문형구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문형동 815-40이죠. 여기 축구장하고 풋살장이죠?
26-48페이지고요. 연번 21번 되겠습니다. 오포읍 문형구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문형동 815-40이죠. 여기 축구장하고 풋살장이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201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혹시 여기 축구장과 풋살장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저희가 설치한 해는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포읍에서 총무팀장하고 총무과장을 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여기에 현재 예산 투입이 된 것이 2018년도에 일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서부터 문형2리 마을주민들이 축구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수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수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형2리 FC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네요. 거기 사용을 하고 계셨고,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돼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화장실 수리를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잔디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사실 저도 여기 찾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 부분도 오포읍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FC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찾아가기는 어렵고, 임대관계는 제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오포1동에 얘기를 해서 이정표나 이런 것을 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좀 아쉬워 보여서요. 조금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 좋은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용현황이 사실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싶었습니다. 우리 추자, 매산, 문형동이 구 도심지의 중심인데도 생활편의시설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이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6-6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2-2에 부서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으로서 체육과랑 관광과 합쳐서 체육관광과가 된 거죠?
페이지 26-6쪽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2-2에 부서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으로서 체육과랑 관광과 합쳐서 체육관광과가 된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체육행정팀, 생활체육팀,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그렇게 해 가지고 14명하고 4개 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전 조직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저희가 9월 5일 자로 체육과하고 관광과가 합쳐졌습니다. 그 전에 체육과는 3개 팀에 13명이 있었고요. 관광과는 3개 팀에 11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2개 과의 업무가 합쳐지고 인원도 줄었는데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았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9월 5일에서부터 업무를 그냥 하다가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또 계속 체육활동을 하고 바깥에서 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말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봐도 근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구나 장애인체육센터가 ‘반다비’라고 있죠. 202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종합운동장 착공이 또 2025년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관광하고 체육하고 같이 합쳐서 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인원은 정원조례나 이런 데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어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증원계획을 권유를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봐도 종합운동장 등 큰 기물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관리 인사부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한번 인원을 하나 더 구하셔 가지고 체육관광부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 체육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요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체육시설 부족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많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양벌수영장,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읍·면·동별로, 그러니까 권역별이라고 보면 되겠죠. 체육시설 부족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례로 들면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면서 인구 증가도 많이 됐지만 체육시설 운동장 하나로, 그것도 규격에 맞지 않는 운동장 하나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광남동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장소가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어느 곳이 됐든 우리가 쉽게 토지매입비용이나 이런 것이 좀 낮은 곳이라든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중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담당 관리감독 부서는 아니시지만 사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남한산성문화제라든가 왕실도자축제 사업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담당 관리감독 부서는 아니시지만 사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남한산성문화제라든가 왕실도자축제 사업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취소가 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조기에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재단에서 총감독제 하고 있잖아요. 총감독과 연출자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도 그것은 총감독제나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말 그대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TV에 보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이 총감독이 있고 연출감독이 있듯이 무대감독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이은채 위원 그런데 허난설헌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연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광주 왕실도자축제나 남한산성문화축제는 ‘총감독’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 질문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체육관광과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왜 총감독제를 해야 하는지, 총감독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축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은 좀 함께 공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남한산성문화제나 이런 것이 취소되고도 총감독 비용 나간 것 알고 계시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홍보는 홍보비대로 다 나가고, 물론 홍보비야 더 쓰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단에다가 축제 계획할 때 성과계약서 받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성과계획서는...
○이은채 위원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성과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같이 준비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계약서를 받아야지만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과급은 나가고 있는데 성과계약서에 대한 것을 같이 축제 준비를 하시면서 모르시면 축제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다섯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장애인팀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얘기가 들려 가지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장애인 직장인부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박상영 우리가 지금 다섯 팀 있는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선수도 그렇고 운동하는 공간도 실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다른 데 가서 운동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그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고, 지금 운동부가 보면 감독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감독·코치를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우리가 성적도 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미비한 점이 많은, 지금 직장부가 있음에도 광주시가 체육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은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다른 부서에서 보던 것보다 더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부 감독이나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광주시를 빛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말씀하신 열악한 훈련부도 그렇고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부분도 부족해 가지고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만간 사기진작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선수에 비해서 연봉이 적어요. 선수도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들입니다. 성적 내는 것 보면 그 연봉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적을 내느냐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정확히 코치제를 해 가지고 선수육성이나 연봉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단체팀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체육관광과에서 면밀히 살펴 가지고 다른 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팀부터 잘 마무리하고 더 늘려가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는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는 등 체육을 통해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운영, 관광명소의 정비를 통해 광주시를 널리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부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많은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지 개발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는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는 등 체육을 통해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운영, 관광명소의 정비를 통해 광주시를 널리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부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많은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지 개발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수도과장 이완실
하수과장 윤해정
(선서문 제출)○위원장 박상영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실 수도과장입니다. 윤해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완실 수도과장입니다. 윤해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광주시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광주시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총괄원가 현황은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생산원가는 855.62원이고요, 공급단가는 613.05원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한 71.65%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 초에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의 지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로는 저희가 앞으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증설공사라든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라든가 상수관로 확대사업, 이런 건 등으로 해 가지고 시설공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의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예금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 되기는 하나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소비자물가정책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일단 심의를 한번 받을 계획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총괄원가 현황은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생산원가는 855.62원이고요, 공급단가는 613.05원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한 71.65%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 초에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의 지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로는 저희가 앞으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증설공사라든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라든가 상수관로 확대사업, 이런 건 등으로 해 가지고 시설공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의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예금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 되기는 하나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소비자물가정책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일단 심의를 한번 받을 계획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 잘 담아주시고, 우리 지역의 팔당호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취수원인데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에 공개된 2017년 광주시 수도요금 판매단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광주시는 1㎥당 647원, 이는 인접해 있는 성남시보다 1㎥당 195원이 높은 금액이고요. 하남시보다는 26원이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33개 시·군 중 9위 수준의 요금체계를 갖췄더라고요. 생산원가 또한 성남시보다 151원이 높았고, 하남시보다 110원이 높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에 공개된 2017년 광주시 수도요금 판매단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광주시는 1㎥당 647원, 이는 인접해 있는 성남시보다 1㎥당 195원이 높은 금액이고요. 하남시보다는 26원이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33개 시·군 중 9위 수준의 요금체계를 갖췄더라고요. 생산원가 또한 성남시보다 151원이 높았고, 하남시보다 110원이 높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도과장 이완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형지세가 사실 일괄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지형지세 문제 때문에 도시가 집적화되지를 못하고 굉장히 많이 분산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를 끌고 가야 돼도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고지대에 위치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압장이 추가로 설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산원가가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팔당호 남종 이석리죠, 우리 지역에서 취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보다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이 더 비싼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단가가 왜 높은지 환경부와 같은 물 관리부처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는 없는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광주시민이 타 지역주민보다 공공요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팔당호 남종 이석리죠, 우리 지역에서 취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보다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이 더 비싼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단가가 왜 높은지 환경부와 같은 물 관리부처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는 없는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광주시민이 타 지역주민보다 공공요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PPT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 공개자료 보니까 2017년도 광주시 처리원가가 톤당 2614원이던데, 현재 처리원가가 얼마나 되죠?
이어서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PPT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 공개자료 보니까 2017년도 광주시 처리원가가 톤당 2614원이던데, 현재 처리원가가 얼마나 되죠?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원가는 2273.7원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원가는 2273.7원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2017년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35% 정도던데, 맞나요?
○하수과장 윤해정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2019년 공공하수도 사용요율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하셨죠?
○하수과장 윤해정 예.
○최서윤 위원 이는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지방상하수도 경영상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운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요율로 올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현재 현실화율은 45.77%입니다.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톤당 1040.7원이고 원가는 2273.7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77%입니다.
○최서윤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 하수처리를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처리비용도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수처리분야에서 경영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가 매년 원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는데 경영관리의 악화이기보다는 저희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습니다. 저희가 총 22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고, 무인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또 유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원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환경부든 경기도든 부족한 부분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처리원가를 낮추는 노력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개인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여기 행감자료 보니까 28-2-207 여기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인지?
저희 개인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여기 행감자료 보니까 28-2-207 여기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인지?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 일단 많고요.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채수를 연간 400건 정도 합니다. 400건에 따른 행정처분에 한해서 많지는 않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저희는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총량이라든가 오염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점검 횟수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일단 많고요.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채수를 연간 400건 정도 합니다. 400건에 따른 행정처분에 한해서 많지는 않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저희는 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총량이라든가 오염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점검 횟수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저희 개인하수처리시설 대규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광주휴게소라든가 곤지암리조트, 삼합리에 경기광주휴게소 거기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평균 일일 이용량이 어느 정도 추산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해정 일단 저희가 50톤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본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규모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석 이후에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350톤 규모를 육박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전 자료를 보면 실제 휴게소에서 머물러서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즐기는 분이 없어서 한 2년간은 사실 물 사용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용량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요건 잘 충족해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지금?
○하수과장 윤해정 하게 되어 있죠. 하고 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술인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개인이 그러니까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최근에 우리 시에서 점검했을 때는 이상은 없었고요?
○하수과장 윤해정 이상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랑 좀 달리 개인들의 재량, 그리고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삐끗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어차피 하수처리 외지역으로 다 돼 있는 거죠?
○하수과장 윤해정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대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환을 시켜주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관로가 갈 수 있으면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긴 하나 외딴 나 홀로 시설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인하수처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이런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이후 정비사업 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28-2-200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중에 차집관로 비중이 얼마나 돼요?
먼저, 수해 이후 정비사업 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28-2-200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중에 차집관로 비중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알아봐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차집관로는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주, 원에 대한 차집관로 그것을 보고요. 실제 저희는 지선관로를 주로 처리구역이 확대되거나 이러면 그 관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뚜렷이 차집관로 얼마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신설 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알아봐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차집관로는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주, 원에 대한 차집관로 그것을 보고요. 실제 저희는 지선관로를 주로 처리구역이 확대되거나 이러면 그 관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뚜렷이 차집관로 얼마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신설 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번 수해 때 맨홀 열리고 오수가 넘친 곳들이 많았잖아요. 목현천 같은 경우는 9월까지도 퍼내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광주시가 기존 관이 많다 보니까 작업하실 때 좀 속도가 더디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정비사업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세요?
○하수과장 윤해정 하수관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유해성분들이 많고, 어떤 성분들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일부 토석류나 제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위생상, 또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일으켜서 일하는 인부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좀 더디게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가 총 198건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한 5∼6개소 정도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하도록 내년 우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수해 피해에 오수관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수 맨홀 같은 경우는 수밀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책방안 마련에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지만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하수도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저희 지하수 요금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튼튼하게 운영해 볼 계획으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하수도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저희 지하수 요금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튼튼하게 운영해 볼 계획으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제안서가 유역청에 올라가 있죠. 아직 승인 안 됐죠?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이 나와 있는데 경제성 검토라든가 광주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1일 자로 환경부에 방문해서 한강청에 일괄적 지침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좀 더 한번 읍소를 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직접 찾아봐 주셔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각종 개발이라든지 교통망 개선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증가가 계속 향후 증가되다 보면 하수처리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보면 62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수립 중인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요? 페이지 28-2-198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각종 개발이라든지 교통망 개선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증가가 계속 향후 증가되다 보면 하수처리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보면 62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수립 중인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요? 페이지 28-2-198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당초에 반영을 시켰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한강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12월 1일 자로 환경부 생활하수과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28-2-198쪽에 처리구역 확대계획을 보게 되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른 경안처리장과 오포처리장을 합쳐서 총 3만 톤 정도 지금 증설계획인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것도 저희가 당초계획 올린 것에 의거한 하수물량이 있지만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그것 역시 수정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황소제 위원 그 부분도요?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도시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하수 처리구역의 확대라든지 그런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매설된 오수관에서 오수 역류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노후화된 하수관 정비사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또 다른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매설된 오수관에서 오수 역류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노후화된 하수관 정비사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또 다른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정밀사업은 저희가 여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선도사업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3차분 1차 점검결과에 의하면 ‘관망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노후 관거 진단한 이후에 진단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 수해 같은 경우는 그런 노후화에 의한 하수관 파열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정밀사업은 저희가 여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선도사업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3차분 1차 점검결과에 의하면 ‘관망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노후 관거 진단한 이후에 진단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 수해 같은 경우는 그런 노후화에 의한 하수관 파열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노후 하수관이 아니고, 그러면 각종 개발로 인해서 오수량 같은 것이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오수관의 관경은 그대로인 것인지 아니면 좀 확대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기본 차집관에 대한 것은 저희 처리장이 계속 증설되면서 관거를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관망의 사이즈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쪽이 예를 들어서 200 사이즈면 의회는 300 사이즈 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수요조사 같은 것 해보셨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노후관거 사업이라든가 오수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반영해 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저희는 우기 전에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몇 개소?
○하수과장 윤해정 5개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현재 제2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이 완료돼서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일부 지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정수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도과장 이완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요구도 있으셨지만 저희가 그때 제1정수장하고 제3정수장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자 현재는 제1정수장, 제3정수장 설계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시점을 2024년, 2025년 정도로 보는 것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금 변경은 됐는데 70 대 30, 그러니까 시비 30, 도비 70, 이렇게 매칭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제1정수장, 제3정수장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도의 상하수도관리과나 이쪽의 기준이 1개 자치단체에 하나의 정수장만 해 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건대 제3정수장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5년 정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제1정수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시기 내지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현상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요구도 있으셨지만 저희가 그때 제1정수장하고 제3정수장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자 현재는 제1정수장, 제3정수장 설계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시점을 2024년, 2025년 정도로 보는 것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금 변경은 됐는데 70 대 30, 그러니까 시비 30, 도비 70, 이렇게 매칭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제1정수장, 제3정수장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도의 상하수도관리과나 이쪽의 기준이 1개 자치단체에 하나의 정수장만 해 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건대 제3정수장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5년 정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제1정수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시기 내지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현상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허경행 위원 예산을 빨리 책정하셔 가지고 광주시민이 정수기 안 쓰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관련 건이 있는데요. 2022년도 6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광주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관련 건이 있는데요. 2022년도 6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해정 예,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완을 받았고요. 일부 기본계획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민원이 있어서 하수처리 내외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과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변경을 일부 저희가 10월에 받아왔고요.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인구라든가 경제성검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강청하고 원활히 많은 부분이 보완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번에 수해 때문에 하천에 묻은 관로가 많이 파손됐잖아요. 그런데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하수관로 저것 하는데?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가 8월 8일에 수해가 났는데 하수관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하천이라도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장비투입이라든지 인력투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 좀 빠진 이후 8월 말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실질적인 주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것들은 저희가 10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관로에 문제되는 원 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비 받은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 없어져 가지고 다시 장마 맞았을 때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맨홀뚜껑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되셔 가지고 완료하신 것인지요?
○하수과장 윤해정 맨홀은 즉시 복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홀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은, 특히 또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맨홀뚜껑이 분실되었을 때 사람이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저희 하수과 전 직원이 했고요. 지방공사 전 직원이 나가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자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파다하더라고요. 이번에 수해 하면서 자재, 맨홀 뚜껑이든지 관이든지 그것을 확보를 못 해서 늦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윤해정 대부분은 지금 현재 관로라든가 즉시복구는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재 부분이 부족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예, 그렇게 하세요.
○허경행 위원 하수도세나 수도세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참고자료를 제가 봤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상하수도세를 받아서 이익이 엄청 많이 창출됐더라고요. 아까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세를 어떻게 인하할 용의는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요?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행안부에서 공기업특별회계 현실화율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하수도가 45%, 그다음에 수도가 71% 정도 되는데 수도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 한 14년 동안 현실화율 인상을 못 했습니다. 하수도는 최근 연도에 해서 가까스로 45%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형적 여건, 그다음에 430㎢라고 하는 면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더욱이 오염총량제도 시행을 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 수질이 강화되면 전력비라든지 약품비, 슬러지비,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화율이 점증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현 추세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면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핀셋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일반적인 것들은 아까 두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도는 건설비용이 최근 현재 2025년까지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거 보급이라든지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있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형적 여건, 그다음에 430㎢라고 하는 면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더욱이 오염총량제도 시행을 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 수질이 강화되면 전력비라든지 약품비, 슬러지비,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화율이 점증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현 추세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면제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핀셋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일반적인 것들은 아까 두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도는 건설비용이 최근 현재 2025년까지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거 보급이라든지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있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요금도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좀 우리 광주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예, 요금 현실화율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민원이 왔었는데요. 각 학급에 대해서 물세가 나오다 보니까 하수도세하고 같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하를 검토할 생각은 있는지요?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지금도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의 면제 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그 내용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그런 데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금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인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유아원은 아직까지 면제대상은 아닌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엄청 많은 과인데 수해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을 받고 계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 하수처리 내지역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엄청 많은 과인데 수해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을 받고 계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 하수처리 내지역 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에 대한...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실행일이 언제쯤 되는지?
○하수과장 윤해정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기본계획에 따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채 위원 기본계획으로 광주시 전체에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해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절차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을 짓고요. 하수처리장이 지어진 다음에 관거가 보급된 이후에 처리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하수처리 내지역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아직 실행할 단계는 안 되어 있는 거죠? 관로도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하수과장 윤해정 관로보급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관로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은 하수처리 내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하수처리 내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것이 그 단계별로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오포 같은 경우는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 그다음에 관거 보급이 가고 그 이후에 관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경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거 보급을 하면서 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거 보급이 못 되는 부분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관거로 갈 때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관거 보급이 사실은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한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바로바로 저희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토지사용승낙 단계까지 안 간 지역들이 직동이나 쌍동리, 이런 쪽에 내지역으로 포함이 된다고, 몇 년도,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이 아직 토지 사용승낙 받는 것은 관로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에 가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처리구역 내지역으로 당신들이 제기해서 처리구역기본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왜 안 되고 있냐.’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본인들이 민원을 넣거나 개발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에 담았으나 이것이 승인청에서 그 부분은 경제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들이 지금 계속 보완이 되고 있어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사업은 조금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약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시가 하수 오수 처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지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에 맞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수처리 내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하수·오수처리 잘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렵겠지만, 우리 청에서 다 하는 일이라면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 승인을 받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자료를 보며) 저 때도 제가 저 영상을 찍은 때가 언제냐면 장마 수해가 8월 8일인가 11일부터 왔을 때 그 후예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가 한번 왔어요. 그때 저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맨홀 위의 뚜껑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후관이나 막힌 관들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자료를 보며) 저 때도 제가 저 영상을 찍은 때가 언제냐면 장마 수해가 8월 8일인가 11일부터 왔을 때 그 후예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가 한번 왔어요. 그때 저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맨홀 위의 뚜껑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후관이나 막힌 관들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을 때도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지역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일정량, 저희가 20년 이상의 관은 노후관이라고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CCTV라든가 육안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과치도 굉장히 광주는 우수한 관을 갖고 있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보다는 좋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아까 8월 8일에 맨홀이 날아간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갔을 때 수압에서 못 이기고 관로의 맨홀이 위로 솟구쳐서 날아가고 그 안으로 토석류가 들어가서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라인이고, 사실 저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저희 부서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저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많이 저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지역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일정량, 저희가 20년 이상의 관은 노후관이라고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CCTV라든가 육안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과치도 굉장히 광주는 우수한 관을 갖고 있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보다는 좋다는 결과도 나와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아까 8월 8일에 맨홀이 날아간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갔을 때 수압에서 못 이기고 관로의 맨홀이 위로 솟구쳐서 날아가고 그 안으로 토석류가 들어가서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라인이고, 사실 저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저희 부서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저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많이 저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관로가 막혀서 저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CCTV나 이런 것으로 관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약간 시스템이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저런 일이 없도록, 오수가 우리 경안천을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송·배수 확출사업, 하수도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등 각종 관로 정비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의 공급과 사용 후 관리를 책임지는 총괄부서입니다.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조속히 확대 보급하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불편사항 없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오수관로 보급 및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주시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송·배수 확출사업, 하수도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등 각종 관로 정비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의 공급과 사용 후 관리를 책임지는 총괄부서입니다.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조속히 확대 보급하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불편사항 없이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오수관로 보급 및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주시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광주시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소속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시문화재단 소속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선서문 제출)○위원장 박상영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인 김한 팀장입니다. 협력지원팀장 구자환입니다. 미래비전팀장 박설희입니다. 어울림공연팀장 박정수입니다. 온누리알림팀장 김정임입니다. 문화공감팀장 이예진입니다. 지식창고팀장 이영복입니다.
(간부직원 인사)
(간부직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사무국장대행이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렸지만 해당 과에 관리감독 부족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문화재단 운영방식이 심히 걱정됩니다. 걱정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있고요. 본 위원 역시 광주시민이기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예술총감독 전문인력 문제입니다.
축제마다 계획기간 동안 월 급여 500씩 받는 것 맞으시죠?
앞서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렸지만 해당 과에 관리감독 부족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문화재단 운영방식이 심히 걱정됩니다. 걱정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있고요. 본 위원 역시 광주시민이기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예술총감독 전문인력 문제입니다.
축제마다 계획기간 동안 월 급여 500씩 받는 것 맞으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왕정훈 위원 예술총감독 전문인력 선임조건 알고 계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왕정훈 위원 어떻게 되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술총감독 선임조건은 그 전문분야에서 다년간 연출경력을 쌓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다년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채용기준 및 절차를 보면, ‘관련경력 보유, 연출 보유, 경험 보유, 섭외가 용이한 자’. 전문인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데도 그 어떤 수치가 없습니다. 수치가 없이 어떻게 고도의 전문성을 판단하시죠?
선임절차 보면 ‘내외부 전문가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임절차 보면 ‘내외부 전문가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전문인력은 일단은 항상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축제추진위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전문인력을 초빙한 겁니다. 우선 전문연출가는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여태까지 했던 스펙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왕정훈 위원 앞서 ‘다년간 경력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다년간 경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연출경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모집공고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 추천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채용하였다는 건데, 기준이 명확해야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전문인력은 항상 공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공모절차를 밟는 데도 있지만 공모절차를 안 밟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분들 축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말씀하신 전문인력들, 업무보고서 쓴 것 다 받으셨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왕정훈 위원 활동일지 다 확인하셨겠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거요?
○왕정훈 위원 활동일지 다 확인하셨겠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대부분 네다섯 줄로 끝이 나요. 광주시에서 하는 축제를 총감독하는 총감독이자 전문인력인데 광주시에서 활동한 사진자료도 없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을 일례로 들어드릴게요.
이거 광주시 보조금 500만 원 진행할 때도 모든 관련 행사와 회의 사진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내용 보잖아요. ‘일정 논의’, ‘시안 논의’, ‘제작 논의’ 이걸로 다 때웠어요. 이러한 전문인력한테 몇천만 원이 나가고 또 외부용역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기획사는 기획사대로 또 오시잖아요. 우리가 왜 문화재단에 축제를 맡겼는지 아시잖아요?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맡긴 것인데 도대체 총감독이 해야 되는 업무를 문화재단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광주시 보조금 500만 원 진행할 때도 모든 관련 행사와 회의 사진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내용 보잖아요. ‘일정 논의’, ‘시안 논의’, ‘제작 논의’ 이걸로 다 때웠어요. 이러한 전문인력한테 몇천만 원이 나가고 또 외부용역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기획사는 기획사대로 또 오시잖아요. 우리가 왜 문화재단에 축제를 맡겼는지 아시잖아요?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맡긴 것인데 도대체 총감독이 해야 되는 업무를 문화재단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요. 전문성이 있다하더라도 총감독 체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어느 축제든지 총감독이,총연출이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아니요, 광주시 19년도, 20년도에 없었습니다. 문화재단 만들어지기 전이죠. 우리시 해당 부서에서 다 진행한 것 알고 계시죠? 그 축제 진행했을 때도 잘 진행되었어요. 그러면 전문인력 총감독을 쓰시면 그분들의 활동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이 진짜 광주시에 와서 활동일지 작성하신 것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 일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지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일기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출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하나 다 거론하는 것도 있지만 거론 못하는 것도 있고요. 19년, 20년도에 연출자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연출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말씀은 우리 예술총감독 전문인력이 선임조건에도 문제가 없고 이분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월 급여 500씩 받을 만한 업무를 했다, 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인정을 당연히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총연출자한테 나간 비용은 다른 축제의 연출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비용입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남한산성문화제 취소됐는데 2500 중에 1000만 원 나갔어요. 그것은 왜 나간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은 사전에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축제 취소가 될 때까지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제소를 하면 저희가 걸립니다, 그것은.
○왕정훈 위원 원데이바캉스는 활동일지도 없어요. 그래서 총감독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활동일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일지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왕정훈 위원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감독님들이 무슨 업무를 추진을 했고 그 축제가 되기까지 우리가 총감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업무일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은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수의계약업체 질의드릴게요. 허난설헌문화제 보면 1, 2회에 걸쳐서 용역 여섯 곳을 줬는데 세 곳의 사업체로 돌려서 진행했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사업체를요?
○왕정훈 위원 허난설헌문화제 1회, 2회에 걸쳐서 용역을 여섯 곳을 줬어요. 다 말씀을 드릴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왕정훈 위원 1회 허난설헌문화제 캘리그라피 공모전 용역, 아이엠씨플랜, 계약금액 4729만 3000원, 2회 허난설헌문화제 운영, 아이엠씨플랜, 계약금액 4838만 원, 제1회 허난설헌문화제 토크쇼 용역, 한국축제디자인연구소, 계약금액 4800만 원 정도, 제2회 허난설헌문화제 공간조성, 한국축제디자인연구소, 4800만 원 정도, 제1회 허난설헌문화제 백일장 용역, 디케이엔터테인먼트, 2000만 원 정도, 제2회 허난설헌문화제 홍보운영, 디케이엔터테인먼트, 계약금액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광주시 사업자와 할 수도 있는 수의계약을 외부에만 다 주셨는데, 이거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광주시 사업자와 할 수도 있는 수의계약을 외부에만 다 주셨는데, 이거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발주나 이런 것들은 대표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관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대행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난설헌문화제와 관련해서 21년도에는 기존에 6월 달 축제 추진을 준비하다가 21년도 당시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지자체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선정된 업체와 비용보상 문제로 소송을 이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허난설헌문화제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그 와중에 경기도보조금까지 획득하면서 기간이 상당히 지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21년도 12월 달에 겨우 허난설헌문화제를 하게 됐는데 12월에 하다보니까 급하게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보조금을 급히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21년도에 분리발주를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시정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난설헌문화제와 관련해서 21년도에는 기존에 6월 달 축제 추진을 준비하다가 21년도 당시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지자체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선정된 업체와 비용보상 문제로 소송을 이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허난설헌문화제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그 와중에 경기도보조금까지 획득하면서 기간이 상당히 지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21년도 12월 달에 겨우 허난설헌문화제를 하게 됐는데 12월에 하다보니까 급하게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보조금을 급히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21년도에 분리발주를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시정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세 곳의 사업체로 돌려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왕정훈 위원 관내업체를 사용 안 하셨어요. 컬쳐임팩트라고 관내 사업자가 있는데 이분이랑 계약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이에요. 저는 광주시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이랑 공동으로 하는 사업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에게 연락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허난설헌문화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출범 직후에 바로 준비하면서 하다보니까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고요. 일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연락을 취했음에도, 관내업체에 해당하는 업체 하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컬쳐임팩트요. 그 업체의 일정이라든지 또는 행사 규모상 입찰이 불가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주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해서 아쉽게도 관내업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는 관내업체에서 저희가 요청했음에도 인력이라든지 물량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기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고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관내업체와 진행하는 부분을 많이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관내업체와 진행하는 부분을 많이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여섯 곳에 관련해서 이 여섯 곳이 다 다른 업체였다면 이런 질의 안 드렸을 것 같고요. 여섯 곳을 세 곳 사업체에 돌려서 진행한 부분과 그다음에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전문인력은 왜 뽑아놓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예술총감독으로서 해당 축제에 대해서 다년간의 경력이 있으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500만 원이라는 월 급여를 계획기간 동안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그분들은 오히려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세요. 자신이 총감독 왔는데 ‘내가 아는 업체를 데려왔다’ 이런 말을...
○왕정훈 위원 관내업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총감독...
○왕정훈 위원 활동일지를 보면 일정 논의를 하면서 제작 논의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할 텐데, 왜냐하면 네다섯 줄 써 있는 것 보니까 다 논의만 늘 하셨더라고요, 월별로 활동일지가. 그런 논의에 있어서는 관내사업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정보가 없어서 주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연출이나 총감독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전체적인 컨셉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축제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요. 업체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섭외를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저희가 그 기간에 외부적으로 관내업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발품 팔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광주시문화재단 규정집 그것을 보면 거기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산출기초 보면 50%로 정근수당을 받으시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준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지 50%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생긴 지 지금 3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동일하게 50%로 받는 것입니까?
거기 산출기초 보면 50%로 정근수당을 받으시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준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지 50%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생긴 지 지금 3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동일하게 50%로 받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 재단 보수규정에는 어긋남이 없는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재단에서 획정한 호봉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재단규정에 어긋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수행차량 있으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수행차량 있으면 직급보조비를 40만 원 받으시는데 이것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준용이거든요. 그런데 4급 수행차량이 있는 경우 40만 원에서 14만 원을 감액해서 받으셔야 돼요. 해당 부분 모르셨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는 그런 면까지는 잘 모르고요. 저희 협력지원팀 행정 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는지는 사실 잘 몰랐죠. 만약 잘못됐다면 시정을 해야죠.
○왕정훈 위원 아까 500만 원 전문인력이 받는 것은 ‘많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아시면서 본인이 더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몰랐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월급명세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입금한 대로 받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고 주는 대로 받은 것인데, 잘못됐다면 시정을 해야죠.
제가 명세서라도 있었으면 그 명세서를 보고 질문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명세서 없이 급여만 입금이 됩니다, 통장에. 제가 그러면 그것을 일부러 더 받았겠습니까?
제가 명세서라도 있었으면 그 명세서를 보고 질문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명세서 없이 급여만 입금이 됩니다, 통장에. 제가 그러면 그것을 일부러 더 받았겠습니까?
○왕정훈 위원 문화재단 규정집 대표이사로서 한 번도 안 보셨나봐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규정집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급여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왕정훈 위원 앞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던 사업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는 항상 업무지시를 할 때 업체선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 항상 저는 관내업체를 쓰라고 지시는 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총연출자가 오면 총연출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자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방향에 따라서 업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멀티미디어쇼를 하면 멀티미디어 업체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그런 업체가 없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재나 시설 같은 경우는 없어서 관외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관내를 쓰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자재나 시설 같은 경우는 없어서 관외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관내를 쓰라고 다 얘기를 하죠.
○왕정훈 위원 제가 질문 세 개를 드렸는데 일단 월 급여 같은 경우, 이것은 문화재단 규정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확인해 보지 않으셨던 거고, 수의계약업체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님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신 거고, 그다음에 예술총감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일지를, 업무보고를 다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신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제가 총연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왕정훈 위원 아니요. 이거 자료 봐서 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정관 관련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3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셨고 정관 일부개정안 심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광주시 승인을 득하고 광주시장이 4월 9일 경기도에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죠. 맞나요?
지난 21년 3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셨고 정관 일부개정안 심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광주시 승인을 득하고 광주시장이 4월 9일 경기도에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죠. 맞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시의회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정관 같은 것을 사실은 세세하게 보지 않았고, 그때는 문화재단 출범 초기였고요. 실질적으로 21년 3월이면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직원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온 공무원 3명하고 저하고 일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용승계된 직원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시장님 결재를 맡고 도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시의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은 불찰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께서 처음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정관도 그때 함께 만드셨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정관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정관을 확인 안 하셨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은채 위원 그럼 변경하실 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건 제 불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문화재단을 구축하고 그런 상태여서 저는 그런 것은 알아서 하려니 하고만 있었죠.
○이은채 위원 너무 책임감이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대표이사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런 정관을 변경할 때 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꼭 지켜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무시한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무시한 건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물론 그런 마음은 없으셨겠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런 사항을.
○이은채 위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고, 지난번에 저하고도 만났지만 그 후에도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과정 중에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안 받는 건들이 계속 있어서 그에 대한 것도 불편함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죠.
○이은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조례나 정관상에 있는 내용들은 꼭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의회에서든 시민들한테나 광주시청에 마찬가지로 이런 오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업무보고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행사 추진보고서 작성에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건 아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사진 첨부하지 않은 게 대다수고요. 그나마도 몇 개 사진 첨부한 것 중에, 저 화면 좀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보이시죠?
그다음, 아까 사진은 11월분이고 이것은 12월분이에요.
그다음, 이것은 7월, 그다음 이것은 8월분입니다.
대표이사님, 이 사진 네 장만 보여드렸는데 네 장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보이시죠?
그다음, 아까 사진은 11월분이고 이것은 12월분이에요.
그다음, 이것은 7월, 그다음 이것은 8월분입니다.
대표이사님, 이 사진 네 장만 보여드렸는데 네 장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사진자료에 대한 것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를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조직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는 우리 재단의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정체성을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총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은채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총괄하는 분이 대표이사님이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죠.
○이은채 위원 직원들의 실수나 직원들 잘못의 모든 책임은 다 대표이사님한테 있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표의 업무는 대부분 그렇고 저런 진행상의 문제는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입찰의 문제라든가 어떤 인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는 것이 있고 안 보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부연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자한테 부연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까 같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대답해 주시죠.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일지 같은 부분은 총감독님이 작성도 하시지만 저희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신다거나,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현장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아서 저희 쪽으로 메일이라든지 문자메시지 같은 걸로 오늘 활동내역이나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 직원이 문서파일을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은채 위원 국장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그냥 팀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은채 위원 팀장님, 저 사진에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사진에 잘못된 점은 동일한 사진이 반복해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을 업무를 제대로 못하셨다거나 이 추진보고서의 작성이 그냥 급조되거나 이런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대표이사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보이십니까?
그다음, 또 그다음,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보이십니까?
그다음, 또 그다음,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사인 모양이 다 다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총감독님이 계속해서 재단으로 직접 오실 수가 없어서...
○이은채 위원 직접 안 오면 대필해서 사인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이런 것?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총감독과 저희 서로 동의 하에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동의 하에 사인을 대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총감독님 같은 경우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이은채 위원 팀장님이 출장 끊고 옥수동까지 갔다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그것은 회의하러 저희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회의를 혼자 가셔요, 거기까지?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직원과 같이 동행을 했죠.
○이은채 위원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 료 요구를 하니까 급조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업무보고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오고 계신 것인지...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급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월마다 보고서와 함께...
○이은채 위원 원래 저렇게 작성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사진 첨부도 없고 사인도 필요할 때는 그냥 아무나 하고 그러셨다는 거네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사진첨부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이은채 위원 양식은 만드셨어야죠.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사진이 꼭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진이 없으면 무엇으로,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어디 광주에서 했는지, 현장에 나갔는지, 어디서 했는지 근거자료도 없고 기본적인 자료, 추진보고서 작성 아닌가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미흡한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추진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하셔서 시에 제출하셨거나 이러셨다면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을 대필하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의 사인을 어떻게 대신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잘못됐죠.
○이은채 위원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연출자의 사인을 직접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대표이사님도 직원들 업무에 너무 소홀하셨던 거예요. 결재 안 받으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결재 받죠.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에서 직원들이 하는 업무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파악은 하죠. 그런데 업무의 분장에 있어서는 대표가 하는 일이 있고 사무국장이 업무총괄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제가 결재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대외적인 것, 정책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느라고 세세한 것들은 다 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과실, 이 잘못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니, 그것은 결국은 제가 대표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은채 위원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총감독 사인도 그렇고 연출 사인도 있어요. 그런데 총감독과 연출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은채 위원 총감독은 김찬형 님이고 연출은 구은정 님이네요. 그런데 이 축제가 다르죠. 사업이 다른데, ‘연출’이라는 표현과 ‘총감독’이라는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사실 그것은 큰 차이는 없고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은채 위원 똑같은 거죠. 총감독이나 마찬가지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총감독이 총연출을 하는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이분들이 광주시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몇 차례나 방문을 하셨나요? 일단은 김찬형 총감독님 몇 차례나 방문을 하셨나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지금 저기에 있는 일지 이외에도 수시로 방문하셔서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와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축제기간 열흘 전에는 거진 광주에 머무르다시피 하셨고요.
○이은채 위원 저 일지 외에도 더 많이 방문을 하셨다면 저 일지에 사인은 본인이 하실 수 있었겠는데 왜 대필을 하셨어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저희가 만날 때...
○이은채 위원 대필을 하셨다는 건 총감독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아닙니다. 더 많이 오셨는데 저희 재단 아트홀에 방문하시기보다는 축제현장인 곤지암도자공원에서 바로 만나고 또는 광주에 또 다른 축제공간이라든지 기관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출력해서 들고 가서 거기서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은채 위원 회의나 만남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회의 때는 보통, 그 전 회의 때 이어서 개인 수첩이라든지 노트북을 이용했고요.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총감독님만 예를 들게요. 총감독님은 도자조합장 외에 그 관계자분들을 몇 차례나 만남을 가졌나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몇 차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은채 위원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준비하면서 도자인들과 조합장님이든 관계자분들을 몇 차례 만났는지 기억 못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21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이은채 위원 이번 22년도에는 몇 차례 만나셨어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22년도에도 축제 준비하면서 수시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억이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합장님 한 번 만났다고 그러시던데, 관계자분들은 본 적도 없다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한 번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가장 축제 주축이 되는 단체가...
○이은채 위원 아니, 총감독님과 함께.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여러 번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 조합장님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떤 분 말이 맞는지는 모르고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펙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은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총감독을 선임해서 총감독이 어떤 연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총감독은 한 번 와서 하고도 5000, 1억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이 총감독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계보를 조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이 1세대라고 보면 그다음에 표재순 선생이 연출 출신의 그다음 바로 밑에 계보를 잇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유경환 씨고 그다음이 김찬형 이분이 우리나라 연출계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이은채 위원 대표이사님, 저도 김찬형 감독님이 엄청, 광주시에 과분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총감독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분 한 차례 오든 뭐 지시만 하든 상관없죠. 그런데 업무보고서 제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총감독의 연출...
○이은채 위원 총감독님 훌륭하신 거 저 들었습니다, 그분을 모르지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래서 그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연출력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왕실도자기축제는 도자인들의 1년 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자판매에 방점을 두고 퍼포먼스에 치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총감독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총감독제를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감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스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를 우리가 작년에 못하고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감독은 총감독 나름대로의 그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표로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데다가 거기에 기존에 도자협회에서 해왔던 일을 하다보니 이 총감독이 원래 계획했던 열 가지 아이템이 있었다면 한 네다섯 가지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를 얻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게 1회를 지내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처음이고 총감독도 처음 오셨고 도자조합도 문화재단하고 처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회 때는 좀 더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회를 지내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처음이고 총감독도 처음 오셨고 도자조합도 문화재단하고 처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회 때는 좀 더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예산이나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 저는 실패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감독 비용은 그대로 다 나갔잖아요. 이번 22년 것은 하시면서, 축소해서 축제를 했던 것이었고 거기다가 도자인들의 목표나 이런 만족도가 좀 떨어졌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엄청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총감독의 자격기준을 두고 공고를 해서 공모를 통한 감독을 선정했더라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추천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감독과 연출자 아까 비용 다 지출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결과에 대한 성과물 이런 자료가 있나요?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엄청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총감독의 자격기준을 두고 공고를 해서 공모를 통한 감독을 선정했더라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추천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감독과 연출자 아까 비용 다 지출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결과에 대한 성과물 이런 자료가 있나요?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그것은 협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업지시는 내리지는 않습니다. 협의 하에 축제의 방향성을 정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과업지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고요. 별도의 성과보고라고 하기에는 별도 행위는 없지만 결과보고서와 업체의 결과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제11조에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제11조에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대표이사님 말씀이십니까?
○이은채 위원 당해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총감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은채 위원 아니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재단 전체...
○이은채 위원 문화재단 전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광주시장과 21년, 22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셨어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체결을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는데 체결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믿을 수 있나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제가 듣기로는 재단과 대표이사님 성과계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게 아마 그걸 겁니다. 매년 재단이 했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의뢰한 평가기관이 평가서를 보내줍니다. 그 평가서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기는 하셨다는 얘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 업체랑 했을 겁니다.
○이은채 위원 업체랑 하셨다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의뢰를 해서 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성과계약서 체결된 부분하고 그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이 성과급이 지급될 수가 있잖아요, 그 성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죠.
○이은채 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 문화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여기 규정집에 보면 조직 및 정원 규정 내용이 있어요. 규정집 22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개정을 네 차례 하셨는데 지금 여기 최종 규정집에 있는 것을 보면 3조하고 4조를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것 한 줄 빼고 전부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는 뭐죠?
여기 보면 개정을 네 차례 하셨는데 지금 여기 최종 규정집에 있는 것을 보면 3조하고 4조를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것 한 줄 빼고 전부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는 뭐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것은 삭제가 아니고 세칙으로 바꾼 겁니다. 세칙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에 미래비전팀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팀은 무슨 일을 하는 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미래비전에서 해야 될 일이 풀뿌리문화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조직 외 정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 바꿔줄 때마다 규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사회를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세칙으로 바꾼 겁니다. 세칙으로 바꾸게 되면 그 업무의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바꾼 게 아니고 세칙으로 만든겁니다, 이것은.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러니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업무만 바뀌어도 또 규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칙으로 바꾼 겁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심쩍거나 의혹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재단이 처음에 출범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하면서 출범이 됐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됐는데요, 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1년 반 됐습니다. 4월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행정적인 것은 좀 미스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와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도 오기 전에 미리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규정들이 있어서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정을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행정업무를 하는 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각기 다른 재단에서 근무해서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기가 근무했던 상황을 인지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다른 면이 있고 그래서 좀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년 반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은 굉장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다른 재단에서 경천동지라고 부릅니다. 천지개벽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열심히 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노고를 좀 치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와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도 오기 전에 미리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규정들이 있어서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정을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행정업무를 하는 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각기 다른 재단에서 근무해서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기가 근무했던 상황을 인지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다른 면이 있고 그래서 좀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년 반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은 굉장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다른 재단에서 경천동지라고 부릅니다. 천지개벽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열심히 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노고를 좀 치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물론 저희가 열심히 안 했다고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과정, 절차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 출자·출연법에 보니까 “성과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단의 대표가 매년 1월 중에 작성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말씀 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 출자·출연법에 보니까 “성과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단의 대표가 매년 1월 중에 작성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게 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단체장과 재단대표가 해야 된다는데...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채 위원 말씀하세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단체장, 말 그대로 시와 저희 대표이사님이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올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쯤에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되는 건 아는데 평가계약서를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했습니다. 계약서를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부터 계약서에 대한 결과통보도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아까는 자꾸 아니고, 기관에다 맡기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게 약간 헷갈려서 그럴 겁니다. 결과통보 받았고 다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결과표가 있어야지만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성과급은 지급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상하게 다른 길로 말씀하시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잠깐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은채 위원 여하튼 문화재단 출범 시에 우리가 좀 어렵게 출범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 그 기대에 좀 부응이 되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이은채 위원 저희가 더 잘해보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소심하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대표이사님께서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의회와 우리 관청과 문화재단 이 세 곳에서 이런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정근수당이랑 직급보조비 산출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월 급여로 그냥 통장으로 찍히는 거지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 맞으시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근로자에게 그 누구한테도 급여명세표를 교부하지 않나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왕정훈 위원 예.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연봉제 계약 당사자는 급여명세서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직 직원들은 매월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연봉제 같은 경우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에 해당하지 않나봐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어긋나서 일부러 드리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 부분 한번 확인해봐주길 부탁드리고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홈페이지 보면 대표이사님이 ‘문화를 통한 소통으로 지역예술가와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인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 2년여 시간 동안 지역예술가와 소통하신 적 있으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역예술가하고 소통 미팅을 가졌고요. 그리고 항상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지역예술인들을 모셔놓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예술인이랑 공동으로 한 사업 몇 개나 되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올해 예를 들면, 지역예술인들하고 한 것이 단독기획공연, 대극장에서 하는 기획공연을 한 것은 9회고요.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해서 한 공연이 9회고, 그다음에 ‘방방곡곡’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올해 한 40회 정도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저는 행감자료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27-9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2021년 남한산성아트홀 대관 운영, 예산액이 100만 원이고 2022년은 60만 원이에요. 예산액인가, 그런데 뒤에 27-28쪽에 보면 공연전시 아카데미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면 아트홀 대관 수입이 1980여만 원이고요, 2021년에, 2022년에는 5970여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이지 27-9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2021년 남한산성아트홀 대관 운영, 예산액이 100만 원이고 2022년은 60만 원이에요. 예산액인가, 그런데 뒤에 27-28쪽에 보면 공연전시 아카데미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면 아트홀 대관 수입이 1980여만 원이고요, 2021년에, 2022년에는 5970여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오현주 위원 예.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극장 운영을, 대관을 불허한 경우가 많았고요.
○오현주 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수입은 2021년에 1980여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5900여만 원이었잖아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코로나가 한창 심할 시기에는 극장 운영을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공연을 못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7-10쪽에 보면 남한산성 대관 운영이 나오는데 2022년에 대극장, 소극장 대관건수 중에 관내단체 대관건수를 보면 대극장은 14건 중에 관내단체는 5건, 소극장은 10건 중에 7건 이렇게 되는데 관내단체가 아니면 관외단체한테 대관해 주신 거잖아요? 보통 어느 단체들이 이렇게 대관했을까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세부적인 목록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추후 보고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오현주 위원 관내단체보다 관외단체 대관건수가 더 많아요. 관내단체 우선적으로 대관 검토 부탁드리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관심의규정도 있지만 대관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관내를 먼저 해줍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면 관내건수보다 관외건수가...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러면 그것은 관내에서 조금 덜 신청한 것이고요. 관내단체가 신청을 하면 관외단체하고 겹치더라도 관내부터 해줍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대관에 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27-69쪽을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21년 기획공연 예산 중에 공연료 외에 홍보비가 있고 임차비가 있어요, 조명, 음향, 각각. 이것은 왜 이렇게 조명, 음향에 각각 금액이 들어가야 되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 출범기념 오프닝 콘서트는 저희가 직접 기획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기획한 공연뿐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이런 쇼적인 콘텐츠를 할 때는 임차 조명, 음향, 지금 우리 자재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임차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팀도 자기네들이 조명·음향팀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출범기념콘서트에 5일 동안 시리즈로 했는데 그때 쓴 임차료일 겁니다.
○오현주 위원 이렇게 매번 금액을 모아보면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혹시 필요하다면 매번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 내 조명이나 음향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임차를 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워낙 단가가 비싸가지고요.
○오현주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공연도 많이 들어왔는데 광주시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선 오픈하시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선 오픈하는 게 30%에서 요즘은 40%까지 늘렸습니다.
○오현주 위원 좀 더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40%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가능하다면 더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표가 안 나가면 관외에 오픈하면 그 표는 메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평균을 보면 전체적인 공연에 관내 시민들의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 하면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현주 위원 30%라고 만족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7-75쪽 보시면, 기획공연 장르별 현황을 보면 전통공연보다 클래식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통공연도 좀 더 확대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까 왕정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출범 이유가 ‘지역특화된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사장님의 말씀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향유하고 창작이 일어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치를 잊지 마시고 항상 지역단체들과 소통하시고 또 지역특화된 문화예술을 많이 개발하시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죄송한데 한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저 1분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안 사실인데요. 연봉제 급여명세서라고 할지라도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 공제금액 모두 기재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연봉제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신뢰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저도 확실치 않아서 그냥 ‘네’하고 넘어가고 나서 1분만에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년간 모르셨다는 게 급여담당자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해당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만약에 이것 위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산출기초 수정해서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이은채 위원님께서 사진자료로 예술총감독님과 연출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문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11월과 12월에 업무일지 한 달 차이인 것 저도 자료를 보고는 알았는데 같은 사진임을 몰랐던 것은 이것도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 대표이사님의 업무 미숙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저도 확실치 않아서 그냥 ‘네’하고 넘어가고 나서 1분만에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년간 모르셨다는 게 급여담당자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해당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만약에 이것 위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산출기초 수정해서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이은채 위원님께서 사진자료로 예술총감독님과 연출이 제출한 업무보고서 문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11월과 12월에 업무일지 한 달 차이인 것 저도 자료를 보고는 알았는데 같은 사진임을 몰랐던 것은 이것도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 대표이사님의 업무 미숙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이것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대표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구두보고만 받으셨지 직접 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재라인이 사무국장 전결이기 때문에 대표님께까지 결재서류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구두보고만 드리지 이 서류를 직접 보신 일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같은 자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됐는데 사무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어쨌든 총괄업무를 하시는 것은 대표이사님이시니까 대표이사님께 모든 책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부분도 업무보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도와주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류는 이번주 내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왕정훈 위원께서 중복사진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대행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대행한 지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8월 말부터 안 하셨어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아닙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그것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에서 심의 할 수 없어요.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재단에서 꼭 둬야 될지 시 담당부서에서 둬야 될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내년 출연금이 10% 이상 증가시켜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출연금을 받으시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내년도의 출연금 세부집행계획서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려면 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사회 운영하시잖아요? 이사회 이사를 뽑는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은 이사를 뽑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신 분이나 공직자나 등등의 어떤 규정에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본인들이 이사회에 응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회에 응모를 하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우리가 10명을 뽑게 되면 2배수를 선정해 가지고 시장께 올리면 시장께서 10명을 선정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 응모하신 분들 중에 그냥 추천하시면 되는 거네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본인이 다 응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응모하신 분이 이사회 모집인원보다 많으면 그중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추천해서 한다면서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게 아니고요. 그 맥락은 뭐냐 하면, 규정상 예를 들어서 10명의 이사를 뽑게 되면 20명을 임추위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은채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은 시장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고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정관 9조에 보니까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죠.
○이은채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님이 그냥 임명으로 하는 거예요, 추천한 자들 중에?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내용이요?
○이은채 위원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님이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마 그것은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은채 위원 정관에 되어 있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은채 위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러니까 선임직 이사는...
○이은채 위원 대표이사님 추천이고 당연직 이사...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선임직이 당연직인데 그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결정이 되면 시장이신 이사장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하고요. 이사회 자격기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예술인들이나 내지는 공직자 이런 분들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 명백한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하는 건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사회 자격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사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재단업무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가능한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재단업무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가능한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을 이사진으로 하시는 거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에서 그 자격기준을 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출자·출연법을 보니까 제11조제3항에 보니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례에도 없는 성과계약서 작성했다는 것 진실이십니까?
제가 지방출자·출연법을 보니까 제11조제3항에 보니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례에도 없는 성과계약서 작성했다는 것 진실이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예. 저희가 작성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조례에는 왜 이 사항을 안 넣었을까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사무국장직무대행 김한 조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계약을 맺는 사항이라 저희는 시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 보급, 진흥활동 및 지원, 문화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축제 공연기획 및 운영 등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시가 전액 출연한 재단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설립 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의 협의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소재 예술인들의 열정과 소망을 위하여 광주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드리며, 문화재단에서도 광주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공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 보급, 진흥활동 및 지원, 문화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축제 공연기획 및 운영 등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광주시가 전액 출연한 재단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설립 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의 협의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소재 예술인들의 열정과 소망을 위하여 광주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드리며, 문화재단에서도 광주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공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