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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4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2.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왕정훈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조예란·이주훈·오현주·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7.   6.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왕정훈·최서윤·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8.   7.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왕정훈 의원 찬성) 

(10시 0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박상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2호,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화재 예방 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는 조례안에 적용하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이용 건물에 설치하는 소화기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경보형 감지기 등에 의한 시설의 비용을 100 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공무원이 미리 설치장소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지원시설의 종류는 소화기와 소공간용 소화용구,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일부 비용보전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10시 0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8호,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과 노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년 일자리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다수 일자리 정책의 대상이 노인층과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수혜 대상에서 소외받는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중장년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관련 사업은 전부 광주시 일자리센터에 위탁해서 추진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보니까.
최서윤 위원  지금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중에 중장년 일자리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청년같은 경우는 한 5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중장년은 실질적인 경비 필수조건에 신임경비 프로그램이나 청소기초 이론 및 기본소양하는 클린마스터 교육 그렇게 두 가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하고는 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빈약한 편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 빈약한 부분에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보강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장년이라고 하면 연령대로 구분하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고용노동부 기준 중장년이 40세 이상부터고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지칭합니다. 이번 조례에 나오는 중장년 나이가 40세 이상부터 65세 이상까지니까 고용노동부 기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사회 경험도 많잖아요. 그럼 과거에 근무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경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일자리도 관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달리 추진되는 부분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자리센터 통계에 의하면 중장년 남성은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그런 경력으로 근무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빠른 일자리 취업을 위해서 일용직이나 배달업무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년여성 같은 경우는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클린마스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무직이나 청소직을 많이 선호하고요.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초년생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장년 세대들의 재취업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이런 대다수의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셔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인 이은채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광주시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한도액을 증액하고 시민참여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 별표 3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에 대하여 1인 및 1회 운영 시 경품제공 액수의 한도를 증액하고, 시민참여 방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 3에서 경품제공 기준 중 1인당 및 1회 운영 시 제공 한도를 증액하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근거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에 보면, 세 가지 참여가 있어요. 기준이 1인당 및 1회 운영 시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횟수를 보면 연 5회, 6회, 60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참여가?
○홍보담당관 정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표 3에 보면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공모전이 있고 직접참여가 있고 또 이벤트 참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전 같은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제공 액수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영상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등을 하게 되면 이 별표 3 기준에 의해서 5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었는데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광주시의 명소를 찍어서 널리 홍보하는 그런 영상인데 사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노력에 비해서 1등 했을 때 50만 원은 너무 경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에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존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리고 이것을 1년에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회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5회잖아요. 그러면 5회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나 직접참여도?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조예란 위원  상관 없이 그 횟수만큼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많이 커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매번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선관위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뭐 연령제한, 직업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대부분 시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고 참여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먼저 마무리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컬러링 공모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 또 거기에 다양하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참여가 상당히 폭이 넓고요.
  이번에 별표 3 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가족사진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사연을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해서 가족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로 제작을 해서 주는 행사였는데 그게 1인당 제공 액수가 5만 원이었기 때문에 액자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몇 명 정도 통계 분석하셨어요? 몇 명 정도 참여율이?
○홍보담당관 정건구  뭐 행사마다...
○위원장 황소제  약간 다르겠지만...
○홍보담당관 정건구  상당히 다른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청광장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을 때도 그때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도 참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냥 상당히 많았다는,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범위가 확대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각 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비 부정 수령 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 저희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거예요.
최서윤 위원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저희들도 여비를 잘못 저기 했을 때는 가산금을 내서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된 거죠.
최서윤 위원  저희 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환수한다는 말씀인 거죠.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사업란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가산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출장을 안 갔는데 갔다고 그랬을 때 우리 행동강령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그것에 따른 가산금을 물리는 겁니다.
허경행 위원  별도로 누가 제공을 했든가 아니면 그런 게 발견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허경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의안으로, 지금부터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조예란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예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조예란·이주훈·오현주·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6.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왕정훈·최서윤·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10시 32분)

○부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9호,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된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보호 주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5조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발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음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을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한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서는 18세에 달한 보호아동의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해야만 하도록 정해 보호아동의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할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을 하도록 정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종료 등으로 인하여 퇴소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의3에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해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예란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 아동복지시설이 광주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남아 1개하고 여아 1개 해서 2개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현재 7명 이내로 있는데요. 현재 피해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퇴소를 했고 여자아이는 2명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부모님 같은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거기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니, 실제 부모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부모들이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해당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허경행 위원  가족들은 없고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가족들은 없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퇴소하고 나중에 보호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퇴소한 다음에?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퇴소하고 나면 저희가 자립지원금, 만 24세까지니까 현재 나이로 25세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올해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바꿨고요. 5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500만 원, 2년에 걸쳐서 자립 정착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해서 아이들이 LH 임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지원하고 취업이라든가 심리상담, 대학 가고 이런 것을 다 같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동들이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나오게 되면 자립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탈선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원이 많다면 저건데 그렇지 않고 자립도를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시에서 책임 있게 그분에 대해서도, 단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차후에 저하고 한번 상담을 같이 해서 우리 좋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봅시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LH 임대 연계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팀에 상담선생님들이 세분 계셔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허경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LH에서도 많이 도움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 단체 또 여러 단체들 많잖아요. 그걸 시에서 못하면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아동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예란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방금 허경행 위원님도 질의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안에서의 문제점은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문제점이 시설을 하면서 아이들끼리의 그런 다툼이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는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님이 가정위탁을 하는데도 거기서 약간 탈선하고, 특히 사춘기 때, 요즘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이 최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이들끼리 한두 명 아이들이 하면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이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한 명이 그런 아이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 아까 심리상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가 도입이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필수적일 것 같고요. 뒤에 보면 6조 지원대상을 보니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위원회 구성은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아동전문가 교수님도 있고...
최서윤 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7명 정도 있습니다. 각계, 경찰서에 있는 분도 있고 교육 관련돼서도 오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예란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0호,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를 위하여 매년 관련 보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가정기능 유지를 위해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의료, 심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와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현재 피해아동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현재 피해아동은 202명으로 접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언제 연도까지...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올해 11월 기준으로...
최서윤 위원  저희 쉼터가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쉼터가 두 군데 있고요. 아보존도 한 군데 있습니다. 총 3개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3개가 있어요. 위치는 말씀하기 어렵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그것은 저희가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있는데요. 장소는 비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 쉼터에 들어오면 최대한 몇 개월까지...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보통은 1회 갔었을 때는 3개월인데요. 연장이 2회까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플러스 6개월 해서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서윤 위원  9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머물 수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부모님들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봤을 때 사례적으로 심각한 부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접수돼서 경찰서에 접수되잖아요. 신고 출동하면 사실 부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임신을 하거나 원조교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까지 있어서 부모들도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런 쉼터에서 좀 쉬면서 그 기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모상담도 하고 아이상담을 따로 분리된 아이들을 함으로써 원 가정 복귀가 저희가 99.9%가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가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상담을 직원분들께서 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직원분들도 가서 연계를 해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전문가들도 같이 투입이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전문가도 투입이 됩니다.
최서윤 위원  사회복지사님들도 나가셔서 상담도 하시겠지만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 보이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도입이 무조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부분을 담아 주시고, 그다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례안을 보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따른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풀어서 기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하위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에...
최서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대로 할 거면 뭐하러 저희가 조례를 만듭니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의적인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제처에서도 2022년 1월 25일 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류 이용권 사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지역화폐 카드를 도입하고자 하며, 현재 이용권 사용가능 업소는 협약이 체결된 미용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관내 모든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에는 이용권은 노인목욕 및 이·미용지원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도록 하며, 제5조제1항에는 이용권 사용은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업소에서 광주시에 소재하는 목욕 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류를 통해 지급되는 이용권을 지역화폐 지급으로 변경해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업소와의 협약 체결 필요성이 없어져 관내 모든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류 이용권을 통한 사업방식은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이후 사업부서에서 업소와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역화폐 이용 시 추가적인 정산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행정적 부담도 없어지게 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고려 시 지역화폐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조례안의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 하면 몇 세부터 적용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세 어르신이 되겠고요. 우리 시의 경우는 10월 현재 1만 9429명 정도 되십니다.
허경행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얼마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반기별 3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총 6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화폐에다가 해주니까, 전에는 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카드 같은 것은 전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 부분 저희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신청을 하셔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또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합니다. 저희 주민등록상에 사망 처리가 되면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미용 업체가 관내에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기도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작을 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류 이용권을 사용하고 협회에 속한 회원업체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자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미용실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불만요소들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묶어 가지고 목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일괄로 지원하는 거죠. 횟수 관계하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6만 원 범위 내에서는 목욕업소라든지·미용업소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저희가 당초에 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한 4억 8000, 거의 5억 원 가까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은 편인데 내년부터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경행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노인 혜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이용권 사용가능 업소를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데서 관내 모든 목욕,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나 번에 “이용권 사용은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업소에서 광주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으로 변경이 되어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차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용업소 917개 정도 되고 이용업소가 64개, 목욕업소가 18개입니다. 그런데 현행은 미용업소 917개 업소 중에 한 260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하고 목욕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 못 하시고 있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용업소, 미용업소, 목욕업소 총 999개 업소가 있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이 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협약이 다 체결됐다는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전에는 협약이 체결됐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협약과 상관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용, 미용, 목욕업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