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0월19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 3.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
- 4.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7.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12.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가. 홍보담당관
- 나. 행정안전국
- 다. 재정경제국
- 라. 복지교육국
- 마. 보건소
- 바. 읍·면사무소
- 사. 동사무소
- 나.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계속)
-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재정경제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읍·면·동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재정경제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읍·면·동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만 9000원이 증가한 3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통장 이자 수입 161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정이익환수금 57만 1000원을 감액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4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직자 시정홍보 교육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상촬영 프롬프터 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만 9000원이 증가한 3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통장 이자 수입 161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정이익환수금 57만 1000원을 감액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4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직자 시정홍보 교육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상촬영 프롬프터 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정건구 당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홍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를 하는데요.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포지셔닝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역에 홍보교육을 태워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용역비로 포함해 가지고...
○최서윤 위원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촬영 스튜디오 장비 구입이 있는데, 프롬프터 제가 찾아보니까 금액이 다양하더라고요. 기능적으로 어떤 게 더 추가됐거나 그런 야외 겸용이거나 그런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선은 프롬프터 화면 크기가 가격에 많은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프롬프터 한 대가 있는데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 화면이 작고, 프롬프터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것은 수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최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것도 사용하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인치가 좀 크고, 기능 면에서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것도 사용하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인치가 좀 크고, 기능 면에서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27인치 정도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터 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억 5741만 4000원이 증가한 115억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반납액 1억 8993만 8000원,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 교부액 17억 6750만 원 및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재난지원금 긴급 교부액 17억 6800만 원, 1차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특조금 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12억 2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1720만 원이 증가한 1446억 3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원 여가지원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료 60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렬 정원감소 및 연봉 조정에 따라 기타직 보수 14억 2915만 2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중대2통 마을회관에서 점유 사용 중인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198만 8000원, 광주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2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25억 6800만 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억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1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관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을 위해 7억 4100만 원 및 CCTV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억 5741만 4000원이 증가한 115억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반납액 1억 8993만 8000원,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 교부액 17억 6750만 원 및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재난지원금 긴급 교부액 17억 6800만 원, 1차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특조금 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12억 2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1720만 원이 증가한 1446억 3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원 여가지원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료 60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직렬 정원감소 및 연봉 조정에 따라 기타직 보수 14억 2915만 2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중대2통 마을회관에서 점유 사용 중인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198만 8000원, 광주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비 2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25억 6800만 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0억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1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관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을 위해 7억 4100만 원 및 CCTV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자 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민간사업, 자본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예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찰장비 지원은 언제, 어느 경우에 쓰이고 있나요?
제가 가진 책자 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민간사업, 자본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예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찰장비 지원은 언제, 어느 경우에 쓰이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실종자들이 있었고, 하천 청소할 경우에 자율방재단에 있는 고무보트나 이번에 구입하는 수상용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실종자들이 있었고, 하천 청소할 경우에 자율방재단에 있는 고무보트나 이번에 구입하는 수상용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하천의 수심 얕은 곳도 가능한가요? 팔당만 가능한 건지 경안천, 이런 하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트가 고무보트랑 FRP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같은 경우가 얕은 수심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FRP보트 같은 경우는 깊은 수심용입니다. 수상용 오토바이는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트가 고무보트랑 FRP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 같은 경우가 얕은 수심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FRP보트 같은 경우는 깊은 수심용입니다. 수상용 오토바이는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 장비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경안배수펌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유류비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는 있나요? 지금 혹시 사적으로 쓰이는 게 없는지 공적인 일에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가 그런 것을 일 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럴 때 꼼꼼히 체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2회 추경 때에 당초에 10만 원씩 이용했던 시설 이용료 자체를 1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전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 공무원들이 추가로다가 요청이 많이 있었고, 금년 추경 때에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휴양시설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대체로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선호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법인 콘도를 보면 대명콘도 등 한 6개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도 한번 이용하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지금 예약이 많으신지. 그래서 이게 또 왜 당초예산에 담지 않았는지, 갑자기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이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저희도 좀 사용할 수 있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마을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비와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안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에 응모한 것들이 대부분 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예란 위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랑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거죠? 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없고요. 행복마을만들기를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마을공동체에서 응모를 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처음에 주택과에서 시작하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센터에서 했던 사업인데, 조직개편 때 도시재생센터가 없어지면서 일부 마을만들기 사업이 9월 5일 자로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고요. 시설사업은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많은 공동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마을공동체는 도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마을공동체는 1000만 원, 마을만들기는 500만 원 미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대부분 시비 단독사업이 있고 도비매칭사업이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통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씨앗마을과 성장마을과 성숙마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최소 250만 원에서 최고로는 750만 원까지 공동체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도비·시비가 합쳐져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이 있고, 도 공모사업이 있고, 시 자체적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예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예란 위원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36페이지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을 집행 반납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202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에 만전을 많이 기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실종자 수색에 참여를 해서 가봤는데요. 아직 실종자 한 명은 지금 구조했습니까?
이번에 수해 복구에 만전을 많이 기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실종자 수색에 참여를 해서 가봤는데요. 아직 실종자 한 명은 지금 구조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한 명은 아직 계속 수색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수색 중이죠. 그래 가지고 장비가 부족하고 장비가 수상스키보트, 수상오토바이를 원했는데 구입을 할 계획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상이고 물에 다니니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안전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었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본적으로 방재단 활동을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보험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1인당 만약에 수상스키가 뒤집어지고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최고액이 얼마 정도 지급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금액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보험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도가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율방범대에서 일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20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사고 있을 때는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보다도 많이 나갈 수 있는 보험료를 개인별로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봉사자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크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안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셔 가지고 봉사자한테 충분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봉사자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크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안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셔 가지고 봉사자한테 충분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조예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운영비’ 삭감 부분인데요.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인데, 9월 말 기준 집행으로 8.5%만 사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못 썼을까요?
35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운영비’ 삭감 부분인데요.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인데, 9월 말 기준 집행으로 8.5%만 사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못 썼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상반기 5월 17일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에 교재나 강사수당을 주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의 예산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한 번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개최를 할 계획인데, 주요 사유는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분들이 지금 16개 정도 공동체가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가 계획한 만큼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인데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16개 단체가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역량강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보시면요.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입니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미리 말씀을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30페이지 보시면요.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입니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미리 말씀을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과 원상복구비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 12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유는 중대2통 마을회관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광주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있는 부지는 시유지 2개 필지에 준공이 된 마을회관인데, 인접하고 있는 국유지를 주차장을 사용하는 포장공사 때 함께 포장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자산공사 측으로부터 2020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좀 감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반영이 안 되고, 하단부분만 제해주고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국유지 전 부분을 원상복구한 다음에 향후 대부계약을 맺어서 중대2통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요. 향후에는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과 원상복구비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 12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유는 중대2통 마을회관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광주시 소유의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회관이 있는 부지는 시유지 2개 필지에 준공이 된 마을회관인데, 인접하고 있는 국유지를 주차장을 사용하는 포장공사 때 함께 포장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자산공사 측으로부터 2020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좀 감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반영이 안 되고, 하단부분만 제해주고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국유지 전 부분을 원상복구한 다음에 향후 대부계약을 맺어서 중대2통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요. 향후에는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대비를 조금 더 했더라면 나가지 않았어도 될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란에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부정이익환수금’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계속 통보되어서 환수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환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를 보게 보면 단위가 10만 원 단위라든지, 1만 원 단위인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390만 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란에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부정이익환수금’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계속 통보되어서 환수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환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를 보게 보면 단위가 10만 원 단위라든지, 1만 원 단위인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390만 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부당여비 수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분에 대해서 한 6건 정도에 80만 원 정도가 부당으로 수령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1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268만 원 정도 돼서 총 350만 원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했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1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268만 원 정도 돼서 총 350만 원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했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아까 2019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2019년도부터 2020년 그 기간 동안에.
○위원장 황소제 20년도까지 그 기간 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어느 정도 환수가 다 된 상태인가요? 마무리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거의 지금 저희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부료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충분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간이 5년 정도예요. 5년 5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방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부료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충분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간이 5년 정도예요. 5년 5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방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2009년도 신축 당시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마을 회관을 건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해 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신축 당시 앞 주차장을 포장할 때 아마도 공사업자에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했던 사항이라 시는 사실상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 광주시에 변상금 부과 통지가 돼서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시는 전혀 몰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위원장 황소제 진작에 알았었다면 빨리 대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마을회관에 대한 광주시 소유분과 새마을의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런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행사참여 차량임차료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참가하지 못했어요. 아마 못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몇 명이 참가예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임차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 버스가 있잖아요. 그 관용차 버스로 이용하면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연결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가 전국 대회, 경기도 대회, 광주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 대회와 경기도 대회는 모두 취소가 됐고요. 우리 시 대회는 지금 12월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 대회를 개최하고 우승팀이 선정이 되면, 경기도 대회와 전국 대회를 나가는 그러한 부대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건데, 그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된 것이고 임차료까지는 다 반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연결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가 전국 대회, 경기도 대회, 광주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 대회와 경기도 대회는 모두 취소가 됐고요. 우리 시 대회는 지금 12월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 대회를 개최하고 우승팀이 선정이 되면, 경기도 대회와 전국 대회를 나가는 그러한 부대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건데, 그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된 것이고 임차료까지는 다 반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여 예정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읍·면·동 주민센터별 대회이기 때문에 한 읍·면·동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경연대회 입상한 분들을 다 모시고, 또 응원팀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관용차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방자재 구입이 있어요. 52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구매’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수방자재’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어떤 재료를 구입하시려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방자재 구입이 있어요. 52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구매’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수방자재’라 하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어떤 재료를 구입하시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라고 하면 수방장비로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것이 있고요. 수방자재로 PP마대, 톱마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5만 개 정도를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수방자재’라고 하면 수방장비로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것이 있고요. 수방자재로 PP마대, 톱마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5만 개 정도를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황소제 지금 현재 5만 개가 보유되어 있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평상시에 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대부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마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에는 다 사용해서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한 1만 5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사고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를 해서 추가로 더 살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그러면 양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몇 개가 있는지 보유 현황 같은 게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양수기는 현재 16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161개요. 이것은 혹시 예를 들어서, 우기철만 되면 양수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철 전에 정비를 해가지고 사실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양수기 같은 것 체크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1년에 두 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번 수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양수기가 없어서 침수된 집들이 많았었어요. 그 양수기가 또 각 읍·면에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없어 가지고 옆에 있는 읍·면에서 빌려다 쓰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배정 좀 적절하게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지금 그 양수기가 배치가 됐는지,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위원장 황소제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반납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양수기 부족해서 이번에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수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기 때문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수량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청에도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먼저, 40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6억 595만 3000원이 증액된 7831억 9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10억 원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3억 5476만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12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3억 5339만 1000원이 증가한 864억 3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7000만 원 증액과, 금번 8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억 2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사업 34억 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미관 개선을 위한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및 세입증대 포상금 130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보수 공사비 5000만 원과 예비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5만 5000원 증가한 5억 4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0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6억 595만 3000원이 증액된 7831억 9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10억 원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3억 5476만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12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3억 5339만 1000원이 증가한 864억 3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7000만 원 증액과, 금번 8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억 2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사업 34억 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미관 개선을 위한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및 세입증대 포상금 1300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보수 공사비 5000만 원과 예비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5만 5000원 증가한 5억 4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자 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반납 건이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가진 책자 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반납 건이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라는 것은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작지만 어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참여단 모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일단 공고를 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히 엄정한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이게 제8기예요. 그러면 제1기부터 제7기까지, 이것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참여단들이 한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죄송합니다만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10월∼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있는데 또 대면회의를 못하게 될 경우 대안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최대한 일단 대면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이런 게, 조금 방역기준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12월까지 모이는 그런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에 대한 자료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조례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증원이 돼요, 7명에서 8명으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좋은 예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송에 관련된 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조례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증원이 돼요, 7명에서 8명으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게 좋은 예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송에 관련된 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조금 보니까 구상금 청구권이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구상권이요?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최서윤 위원 저희가 승소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별도 자료로 제가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1페이지를 보게 되면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1페이지를 보게 되면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황소제 이 내용 좀 잠시만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은 그 위치가 남문주차장에서 만해기념관 주변에 있는 전신주 16기를 지중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지금 된 게 4억 3200만 원이고요. 이게 한전 부담금이 4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8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3회 추경 때 되는 거고요. 2차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울 예산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14억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1차 연도 사업에는 한전에서 전신 지중화사업을 하고요. 2차 연도 사업은 통신선 지중화하고 가로등 이설, 도로포장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은 그 위치가 남문주차장에서 만해기념관 주변에 있는 전신주 16기를 지중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지금 된 게 4억 3200만 원이고요. 이게 한전 부담금이 4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8억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3회 추경 때 되는 거고요. 2차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울 예산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14억 7400만 원 정도 되고요. 1차 연도 사업에는 한전에서 전신 지중화사업을 하고요. 2차 연도 사업은 통신선 지중화하고 가로등 이설, 도로포장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계속 2차까지 지금 연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2차는 6억 1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고요. 편성되면 이 금액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현재 남한산성만이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지중화사업이 필요한데 남한산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사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지정이 돼서 도에서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2차까지는 마무리하고 더 이상 확대해서 지중화사업 계획은 또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1억 828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에도 지금 접수를 못해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1차, 2차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94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1억 828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에도 지금 접수를 못해서 보상을 못 받은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1차, 2차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저희가 이번 소상공인 피해가 총 762개 업체인데요. 이게 소상공인 확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확인증이 없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것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 가면서 피해본 사람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62개 업체에서 80% 정도는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지급 못한 업체들이 소상공인 확인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경행 위원 확인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중소기업청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소상공인 중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경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렇죠. 사업자가 없는 거죠.
○허경행 위원 세무서에 사업자가 없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러니까 사업자는 있는데 사업자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확인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음에 보고는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있고 우리 시청에 별도의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시청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확인증 발급해주는 게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 가지고 지금 등록을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건가요? 알 수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받는 절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게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허경행 위원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요.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지역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소득하고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마을, 5인 이상 결성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5인 이상이면 아무나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 절차가...
○조예란 위원 지금 지원기업 수가 4개 사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마을기업이 저희가 지정된 게 12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하려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체성과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심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이렇게 마을로 돼 있는데, 한 마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마을이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마을기업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하는 것은 다 한 개 마을에서만.
○조예란 위원 한 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대표적인 게 남종면 나루터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몇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조예란 위원 103페이지 보면 ‘국비보조금 반납’이 1250만 원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집행잔액, 집행하고 남을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부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들어옵니다. 구청사 부지.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들어올 수 공간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2층에 복지상담실을 일자리쉼터하고 정리를 해서요. 3층의 소리마루 앞에 체납기동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무실 공간을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복지교육국장 조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4918억 8559만 원보다 52억 4084만 원 증가한 4971억 2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구호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 7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27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는 공설장사시설 운영 관리 4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사업 21억 4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1억 3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화여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 2억 1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퇴촌도서관 가구 구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페스티벌 운영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4918억 8559만 원보다 52억 4084만 원 증가한 4971억 2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구호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 7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27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는 공설장사시설 운영 관리 4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사업 21억 4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1억 3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화여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 2억 1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퇴촌도서관 가구 구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페스티벌 운영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일시보호비’가 집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당초에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15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일시보호비’가 집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당초에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에 일시보호를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곤지암에 위치한 베다니동산과 업무 협약을 해서 노숙인을 보호하게 되면, 1일 숙박비와 식비로 해서 1일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설 대신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 이용료는 저희가 노숙인 일시보호비 외에 일시구호비라고 해서 180만 원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박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숙인 구호비에서 단순한 구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숙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에 일시보호를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곤지암에 위치한 베다니동산과 업무 협약을 해서 노숙인을 보호하게 되면, 1일 숙박비와 식비로 해서 1일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설 대신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 이용료는 저희가 노숙인 일시보호비 외에 일시구호비라고 해서 180만 원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박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숙인 구호비에서 단순한 구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숙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종합센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우리 시 인근에 성남하고 수원, 의정부시 3개소가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에도 노숙인 하면은 우리 상가 같은 데서도, 일반 화장실 같은 데서도 많이 이렇게들 자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겨울철이 돼 가지고 더 노숙인들이 일반시설에 많이 침입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동절기 대비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광주시민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152쪽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집행실적을 보면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가진 책 152쪽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집행실적을 보면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희가 교육기관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교육이수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요. 연내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도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연내에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희가 교육기관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교육이수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요. 연내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도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연내에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능력 유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407명 중에 지금 155명 보수교육이 완료됐는데 연말까지 남은 대상 인원이 다 교육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위치는 지금 포돌이로 59-19로 광주중앙교회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위치는 지금 포돌이로 59-19로 광주중앙교회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사인물이라는 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간판.
○최서윤 위원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비상용 여성용품 무료자판기 설치’예요. 광주시 관내에 이게 몇 대, 청석공원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시비로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를 설치했는데, 4개소 설치를 했고요. 청석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3개소, 그다음에 목현천 도시숲 1개소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 보면 건강증진 관련한 법조항이 있는데, 그 법조항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는요, 남한산성면사무소 맞은 편에 있거든요.
○최서윤 위원 저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폭우로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주로 어떻게요? 이게 시설복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안전대책본부에다가 피해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요청했는데, 주로 석축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해 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로 세우는 것인데, 사실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센터 1층이 전부 침수가 돼 가지고 각종 집기라든가 놀이체험실, 사무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돼서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급한 대로 시비로 지금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세우셨는데 그럼 대안은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침수가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지원이 안 돼서 어떤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침수된 시설들을 좀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비로 저희가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추후 대안에 대해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꼼꼼히 잘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선임교사 시범사업은 사실 대체교사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예산으로 4개월간, 올해 9월부터 12월간 선임교사를 고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선임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자로서 평소 교직원 인사복무관리 등 원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시,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대체교사 업무까지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건비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월 63∼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교사랑 선임교사가 59명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선임교사는 저희가 사업량이 26명 정도 해서 26개소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했는데 우선은 1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임교사 자격이 4개월 단기 고용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에서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해가지고, 현재는 선임교사는 9개소만 추진해서 고용된 선임교사는 5명이고 그리고 지금 4명은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조예란 위원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4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외국인근로자 보육료지원은 외국인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자녀 1인당 월 2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어린이집에요.
○조예란 위원 2만 2000원은 적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계획은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어린이집 6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자녀가 163명인데, 향후 저희가 지원계획은 2021년 12월에 의회에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관련해서 ‘보육사업지침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고, 경기도에서 외국인아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와 중앙의 그런 상부의 어떤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과다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비사업인데, 그 예산이 25억 3000만 원 중에서 사실 저희가 21억 5000만 원을 집행해서 8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의 발생이유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자인 3∼5세 아동이 주로 영어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기관에 따른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 세웠던 아동 수보다 한 885명이 감소가 됐고, 도에서 과다내시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 상태였습니다.
○조예란 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80∼281페이지에 있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종사자가 1인이 증가되었어요. 이 증가된 종사자는 상담사 맞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왕정훈 위원 원래 시설장 1명에 상담사가 3명이었는데, 상담사가 1명 더 증원된 부분 맞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사실 이곳에 거주하는 피해여성들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상담사들이 언어·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상담사를 뽑을 때, 상담사 자질에 있어서 다른 보호시설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상담사를 뽑을 때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다른 보호시설과 다른 점은 없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모든 폭력피해자가 도움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시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있게 되면 경로시설에 난방비 말고 보일러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298페이지를 보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있게 되면 경로시설에 난방비 말고 보일러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 11월, 12월하고 1월, 2월, 3월에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냉방비는 같은 경우는 하절기 7월, 8월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는 데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 11월, 12월하고 1월, 2월, 3월에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냉방비는 같은 경우는 하절기 7월, 8월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는 데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불되는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난방시설인 보일러 같은 것도 설치를 해주고 있냐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대부분 마을회관에 입지를 해있는 상태고요.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마을에서 기금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요. 경로당에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와서 주무시고 쉬고 하잖아요. 거기서 숙식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허경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주무시게 되면, 난방비도 대주고 또 보일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나중에 책임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지불하고 시설설치도 해줬다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거기서 사망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것은 지금 거론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거론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작해 주셔가지고 법적인 게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문서로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전에는 발생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법적인 다툼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양곡비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가 다릅니다.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난방비가 월 34만 원, 냉방비가 11만 5000원, 양곡비가 5만 1000원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마무리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읍·면·동에서 정산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2차적으로 저희 쪽에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경로당에서 집행을 하시게 되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1차 읍·면·동, 2차 우리 시에서 다시 재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서비스로는 문제행동 아동에게 언어·미술·음악 심리치료를 해주는 우리아이심리서비스 등 8개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아동, 성인, 노인 및 장애인 등 현재 1005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증액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서비스 받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까 8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공기관이 저희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앞으로도 광주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시고, 이용을 확대해서 많은 사업에 있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가 폐교된 분원을 우리가 지금 다시 재정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학습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천분교 폐교된 것을 5년간 무상임대 받아서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수강자들이 감소된 이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동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초의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들이 고정화되고 다양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싫증을 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반 이런 분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천분교 폐교된 것을 5년간 무상임대 받아서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수강자들이 감소된 이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동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초의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들이 고정화되고 다양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싫증을 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반 이런 분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서윤 위원 아니 거리가 멀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들, 강사들 구성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로 다양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못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설투자가 안 되는 이러한 강의들을 찾아서 다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현황조사나 프로그램 선호하는 게 뭔지를 조사하셔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은 직업재활시설 5개소가 되겠고요. 지금 ‘동산식품, 향림작업장, 참벗보호작업장,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사랑나눔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금 교육·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시면서 일부는 여기에서 교육을 계속 이수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은 직업재활시설 5개소가 되겠고요. 지금 ‘동산식품, 향림작업장, 참벗보호작업장,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사랑나눔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금 교육·훈련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시면서 일부는 여기에서 교육을 계속 이수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로장애인들은 5만 원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수당을 또 지급받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일일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훈련 일수 80일이상을 참석하셔야지만 그 수당과 별도로 교통수당이라든지 급식수당이라든지 이런 기회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께 기회수당은 희망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관리비’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좀 크게 올라왔어요. 4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문형리, 신월리공설묘지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해복구 같은 경우면 재난지역 지정된 예산에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1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관리비’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좀 크게 올라왔어요. 4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문형리, 신월리공설묘지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해복구 같은 경우면 재난지역 지정된 예산에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수해 때 일부 석축이 무너진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총괄과를 쪼개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상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부득이하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수해 때 일부 석축이 무너진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총괄과를 쪼개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상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부득이하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하는 것 있었죠, 322페이지요. 물론 삭감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강사 양성, 그런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비대면으로 사업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양성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3회 정도면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삭감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장애인연맹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도 이 사업추진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강사를 섭외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으로 내실 있게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장애인연맹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도 이 사업추진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강사를 섭외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으로 내실 있게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또 연맹에서 요구했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장 김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303억 1400만 원보다 28억 100만 원 증가한 3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전기, 소방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가 5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여비 4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7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1억여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303억 1400만 원보다 28억 100만 원 증가한 3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전기, 소방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2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가 5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여비 4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7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1억여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난임부부 지원은요. 정부지원하고 우리 시 자체지원 두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지원 시술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만 지원하고 있어서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시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난임부부들이 지금 많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8월부터 기저귀 구매비용이 월 6만 4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돼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8만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돼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조제분유는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산모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 위주로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기저귀 지원 같은 경우에 한부모나 아니면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분들 다 지원 가능하고요. 다자녀도 가능하십니다.
○조예란 위원 대상이 한 1000명 된다고 나왔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1000명 기준으로 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 소득기준 80% 이하 장애인가구 또는 다자녀한테 기저귀는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기 4년 차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년 차 제출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기 4년 차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년 차 제출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계획서 안에 세부적으로 뭐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광주시 전체 지역보건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계획에 담고, 매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아서 작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기가 마무리되고 8기 차, 내년부터 4년 차 8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담을 주요사항이 우리 공공보건지소나 진료소, 이게 기능이 좀 개편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최서윤 위원 기능이 개편이 된다면 어떤 기능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외곽지역의 진료소·지소에서 단순하게 진료행위만 하는 것, 그리고 진료행위 외에 추가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증진사업이?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진료기능은 진료대상 인원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진료기능은 좀 함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요일이랑 진료인원들을 다른 증진사업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암환자가 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축소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39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암환자가 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축소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정부지침이 바뀐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암환자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고 2년 이내에 5대 암이 발생할 경우에 1인당 20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해주던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 6월 30일 날 기준이 바뀌면서 이전에 검사한 사람하고, 이후부터는 검사를 해도 ‘2년 안에 확정되면 암환자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대상자가 한 절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존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바뀐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과장님 지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일반인들도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당초에도 일반인은 적용대상이 안 됐었고요.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만 대상이 됐던 사항인데, 그마저도 2021년 6월 30일 자로 종료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406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이것과는 조금 문맥이 같은데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니까,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만 18개월에서 36개월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마스크 때문에 언어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 406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이것과는 조금 문맥이 같은데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니까,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만 18개월에서 36개월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마스크 때문에 언어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이런 사례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을 조사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요구하면 검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각지도 못한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432페이지를 보면요. 상단부터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가 4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432페이지를 보면요. 상단부터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가 4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철분제는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엽산제는 최대 3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 구입했던 보유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하고 그 돈을 난임부부 시술비로 좀 편성해서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보유분이 많아서 그 남은 잔액을 난임부부 쪽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난임부부는 결혼이 좀 늦어지니까 연령대가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잖아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몇 회까지 지원가능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몇 회까지 가능한 건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9회,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7회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 보게 되면은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도 있어요.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 준하여 대상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처럼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겸해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약 43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소제 그럼, 광주시에는 총 몇 명 정도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올해는 1명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율이 낮은 것은 한방 난임지원을 받게 되면 첩약이라든가 침, 이러한 것들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 난임시술 지원은 6개월 동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방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지원율이 낮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한방 지원을 받는 분은 6개월 동안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그러한 난임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서 저조하다는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즉시 효과가 있는 난임 시술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은 1년에 몇 회 정도까지 대부분 평균적으로, 1년에 2∼3번 정도 가능한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1년에 지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판단해서 임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1년에 몇 회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코로나19 백신하고, 독감 백신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요?
4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코로나19 백신하고, 독감 백신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저희가 매년 유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상대로 해서 약을 만듭니다. 그것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맞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 수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코로나 맞았다고 해가지고 일부 어르신분들은 약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마스크를 써가지고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감에 대해서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도 홍보 같은 것을 했었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 홍보는 읍·면·동으로도 많이 했고요.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되어 있고 저희가 언론보도도 냈습니다. 그런데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같이 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독감 접종도 하시고 코로나 접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많이 하셔 가지고요. 어르신분들 생활에 지장없도록 관리·감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읍·면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대한 심사는 일괄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장, 면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도 좋습니다. 읍·면에 가면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읍·면·동장님들하고 많이 대면을 했었는데 격려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대한 심사는 일괄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장, 면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도 좋습니다. 읍·면에 가면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읍·면·동장님들하고 많이 대면을 했었는데 격려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이렇게 모처럼 실질적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휘하시는 읍·면·동장님 많이 오셨는데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았는데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질문사항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촌면이 제일 많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구된 것은 얼마 안 되죠?
퇴촌면이 제일 많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구된 것은 얼마 안 되죠?
○퇴촌면장 석봉국 지금 긴급복구는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이제 항구복구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지만 설계비부터 담아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내년 초에는 바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남은 것은 뭐냐 하면, 농작물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읍·면에서는 힘이 돼서 열심히 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또 남은 것은 뭐냐 하면, 농작물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읍·면에서는 힘이 돼서 열심히 다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빠른 시일 내 복구하시고요. 면장님들이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촌면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다시 한번 각 읍·면·동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밤낮으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복구작업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많은 주민들께서 빨리 복구해달라는 의견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직원분들께서 쉴 새 없이 현장에 또 나가셔서 일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수해피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해주신 읍·면·동장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가 수해복구 때 자주 뵀던 석봉국 퇴촌면장님, 김진석 남종면장님, 그리고 최영수 남한산성면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이 속히 통과되어서 복구가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곤지암읍장님,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번에 460페이지 보게 되면 10억이 올라왔죠. 이게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SK인 거죠?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곤지암읍장님,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번에 460페이지 보게 되면 10억이 올라왔죠. 이게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SK인 거죠?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SK 송전탑 관련해서 SK에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10억 원을 저희와 협약을 해서 기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SK 송전탑 관련해서 SK에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10억 원을 저희와 협약을 해서 기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대형태극기가 설치된대요. 대형태극기가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곤지암읍장 강명원 대형태극기가 30m 넘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게 하나에 1억이라는 거예요?
○곤지암읍장 강명원 예.
○위원장 황소제 추가적으로 태극기 설치하고 신립장군, 이종훈 선생 동상 같은 것 외에 혹시 변동사항은 없고 계속 고정으로 갈 계획인가요?
○곤지암읍장 강명원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곤지암읍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적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장을 신청했습니다. 14억 정도가 되겠고, 이게 이번 달에 확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테니스장은 만선리로 옮기고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만선리에 복합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황소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곤지암읍장 강명원 복합센터가 들어오면서 배드민턴장이 현재 활용도가 거의 없 는 상황이고, 배드민턴은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네트가 4개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 배드민턴협회하고 얘기해서 ‘실내로 활용하겠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학교에 가서 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복합센터에 와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공간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척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척그린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가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족구장이 현재 노후로 인해서 많이 상해져 있나요?
도척그린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가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족구장이 현재 노후로 인해서 많이 상해져 있나요?
○도척면장 서준규 예,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현재 족구장에, 테니스코트예요?
○도척면장 서준규 제가 위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체육공원 내 테니스코트 2면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테니스 회원 40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근에 위치한 노후된 족구장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잔디코트 교체해달라는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고요. 그래서 부족한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도척면 테니스협회로부터 족구장으로 활용하던 코트 길이가 한 25m 돼 있는데 원래 국제규격은 3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공간 한 5m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31m 설치해 가지고...
저희 기존 체육공원 내 테니스코트 2면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테니스 회원 40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근에 위치한 노후된 족구장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잔디코트 교체해달라는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고요. 그래서 부족한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도척면 테니스협회로부터 족구장으로 활용하던 코트 길이가 한 25m 돼 있는데 원래 국제규격은 3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공간 한 5m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31m 설치해 가지고...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현재 족구장에서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거죠?
○도척면장 서준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죠.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현재 테니스 인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도척면장 서준규 저희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40여 명이 있고, 낮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나요?
○도척면장 서준규 사실 학생들은 이용하지 않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코트를 하나 늘려주면 테니스협회하고 도척초등학교하고 현재 협의돼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방과후 특성화교육으로 테니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3·4·5학년 13명에 대해서 교육장으로 일단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회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대회의실 음향장비 22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전면 다 교체하나봐요?
○도척면장 서준규 2003년도에 청사 신축해서 개청할 당시에 설치된 음향기기인데 그게 각종 회의 시에 무선마이크 음성이 미송출되고 일부 스피커 고장 등으로 여러 차례 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오디오앰프나 무선마이크 장치는 내구연한이 8~9년 되는데 저희가 한 1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전면 교체해 가지고 각종 회의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현재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수해복구라고 하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수해복구 지정으로 인한 그 금액으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9건인가, 10건이 올라와 있어요. 누락된 부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현재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수해복구라고 하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수해복구 지정으로 인한 그 금액으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9건인가, 10건이 올라와 있어요. 누락된 부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 최영수 남한산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해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입력이 안 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면 자체에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피해를 없애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해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입력이 안 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면 자체에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피해를 없애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읍·면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많은 복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포1동장 한명수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장 한명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포권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주요예산을 부서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1동 소관입니다.
오포1동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3041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66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로당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등 세수 증가에 따른 추계조정으로 세외수입을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666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양벌3통 우수관로 정비공사 4000만 원, 파손된 마을안길 재포장을 위한 능평1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월 1일 자로 오포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오포1동의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포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포2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207만 1000원보다 3440만 원이 증가한 56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청사개청에 따른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소관입니다.
신현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207만 1000원보다 8314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5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및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청사 개청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 원,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사업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평동 소관입니다.
능평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159만 5000원보다 1억 170만 원이 증가한 1억 23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3900만 원, 민원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포권역 4개 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포권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주요예산을 부서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1동 소관입니다.
오포1동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3041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66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로당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등 세수 증가에 따른 추계조정으로 세외수입을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666만 4000원이 증액된 63억 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양벌3통 우수관로 정비공사 4000만 원, 파손된 마을안길 재포장을 위한 능평1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월 1일 자로 오포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오포1동의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포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포2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207만 1000원보다 3440만 원이 증가한 56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청사개청에 따른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소관입니다.
신현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207만 1000원보다 8314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5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및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청사 개청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 원,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사업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평동 소관입니다.
능평동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이체예산 2159만 5000원보다 1억 170만 원이 증가한 1억 23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3900만 원, 민원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포권역 4개 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능평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오포 분동 되고 월례회의 때 찾아뵈니까 그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살짝 여쭤보니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60대 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까 말씀 주셨거든요. 할 수 있을 것...
우리 오포 분동 되고 월례회의 때 찾아뵈니까 그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살짝 여쭤보니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60대 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까 말씀 주셨거든요. 할 수 있을 것...
○능평동장 박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대충 해보니까 한 60대 정도, 기존에 한 53면이 있습니다. 복합센터 내에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행정복지센터 합쳐서 주차면수가 53면이 기 확보돼 있는 것이고, 추가로 임시로 한 60대 정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서 60대가 더 줄지는 않죠?
○능평동장 박진호 일단 설계를 해야 정확한 주차면수가 나오거든요. 주차장에 일반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고 또 장애인주차 관계까지 하면 한 60면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현동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신현동도 지금 주차 대란이죠?
○신현동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시민들 불편함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호소가 많을 것 같은데?
○신현동장 윤은미 광명초등학교 건너편에 신현4지구 부지를 기존에 오포읍일 때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협약을 맺어서.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저희 주차면수가 몇 면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능평동도 우려지만 신현동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신현동장 윤은미 저희는 임대한 임시청사다 보니까 나중에 문화체육복합센터 개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한 건물이다 보니 인근 가까운 지역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지가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시민들한테 임시주차장이라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동장님.
○신현동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이번 수해 때문에 동에서도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파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쉴 새 없이 복구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포1동 개발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밤낮으로 다니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포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포1동이 책임동이에요. 그래서 3개 동에 대한 업무 부담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에서도 업무가 좀 과다하다고들 하세요. 이번 재난복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오포1동에서 다 처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동 것은 그쪽에서 하실 것인지요?
특히 오포1동 개발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밤낮으로 다니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포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포1동이 책임동이에요. 그래서 3개 동에 대한 업무 부담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에서도 업무가 좀 과다하다고들 하세요. 이번 재난복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오포1동에서 다 처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동 것은 그쪽에서 하실 것인지요?
○오포1동장 한명수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오포1동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오포1동이 책임동이다 보니까 3개 동에서 하는 것보다 책임동에서 재난관리업무하고 청소관리업무는 1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습니다. 다섯 군데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느 곳이죠? 10개소에 5회 수리를 하셨네요?
○오포1동장 한명수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 청소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각 마을마다 체크 잘 하셔서 다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현동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포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이제 개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9월 1일 자로 개청을 했는데 오포2동 같은 경우는 임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포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이제 개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9월 1일 자로 개청을 했는데 오포2동 같은 경우는 임대이지 않습니까?
○오포2동장 박성영 예.
○위원장 황소제 임대인데 차후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3~4년이 걸릴 텐데,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포2동장 박성영 9월 1일 날 동이 개청되어서 10월 달에 통장협의회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각 마을마다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곧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오포2동장 박성영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포1동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포가 분동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포1동 같은 경우에는 책임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신현동, 능평동, 오포2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동 되기 전에 업무가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그런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포가 분동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포1동 같은 경우에는 책임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신현동, 능평동, 오포2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동 되기 전에 업무가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그런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광남동이라든지 쌍령동 같은 데 분동됐을 때는 인력배정이 17명인가, 18명으로 배정됐었고요. 오포 같은 경우는 현재 14명이에요. 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그냥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명의 인력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현동이라든지 오포2동, 나중에 차후에 고산지구라든지 입주가 되면 그만큼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오포1동 동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오포1동장 한명수 오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정원이 2~4명 정도 부족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과중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0월 초에 행정안전국장 주재로 사무에 대해서 조정 회의도 한 번 가졌던 바 있고요. 그래서 청소업무나 재난관리업무 등 모호한 업무는 오포1동으로 일원화해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에 인력충원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소제 오포1동장님께서는 책임동이잖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청에 제안을 해서 인력배정이 충족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포1동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번 걸음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여기 포함된 게 관악컨퍼런스 건도 포함돼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 번 걸음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여기 포함된 게 관악컨퍼런스 건도 포함돼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이번 예산에 500만 원 증액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의 달인’ 관련해 가지고 국외연수 추진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1명인데 그 대상자에 대한 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1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관악컨퍼런스 관련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관악컨퍼런스는 몇 분이 나가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인원을 보면 광주시에서 7명, 문화재단에서 3명, 관악협회에서 2명, 또 시의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명의 계획 인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열일곱 분들이 다 가셔서, 이 포지션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총괄적인 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부분이고요.
○최서윤 위원 열일곱 분이 다 나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 국외연수 부분에 관악컨퍼런스 건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우리 시의 인원 7명에 대한 예산만 기존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서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카고 총 여행경비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계획서에 보면 7명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7월에 체코 다녀온 것에 대한 여행경비는 얼마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한 3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왕정훈 위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그 정도 차이가 발생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 산정할 당시의 환율 플러스 해당 부서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부분이고요. 그 비용이 한 7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두 배 정도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체코하고 시카고하고의 어떤 차이가, 유로화하고 미국 쪽이기 때문에 환율 계산에 있어서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 경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체코 갔었고 또 시카고를 12월 정도에 갈 예정이잖아요? 왜 자꾸만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요? 체코 때 이미 마무리하고 오지 않았나요?
과장님, 지난번에 체코 갔었고 또 시카고를 12월 정도에 갈 예정이잖아요? 왜 자꾸만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요? 체코 때 이미 마무리하고 오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글쎄,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행정복합문화시설 및 공동주택 내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제적 효율성과 보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15개소로 재위탁 4개소, 변경위탁 6개소, 신규위탁 5개소입니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 및 운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기능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93호,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생계급여, 퇴소자 자립지원금, 시설안전보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보호시설은 1개소로, 위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행정복합문화시설 및 공동주택 내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제적 효율성과 보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15개소로 재위탁 4개소, 변경위탁 6개소, 신규위탁 5개소입니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 및 운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기능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93호,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생계급여, 퇴소자 자립지원금, 시설안전보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보호시설은 1개소로, 위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만료기간이 도래한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사항과 신규위탁 5개소의 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30여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재위탁 사항입니다.
이주여성인 시설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할 때 타 계승의 대상자들에 비해 공적개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폭력피해에 대한 구호업무 및 상담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만료기간이 도래한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사항과 신규위탁 5개소의 위탁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현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30여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재위탁 사항입니다.
이주여성인 시설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할 때 타 계승의 대상자들에 비해 공적개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폭력피해에 대한 구호업무 및 상담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신규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초로 설치해서 공개경쟁하는 것을 말하고, 재위탁은 위탁기간 5년 만료 후에 기존의 수탁자에게 공개경쟁 없이 적격 여부만을 심사해서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위탁은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해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1회만 재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서 재위탁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위탁은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에 의해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1회만 재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서 재위탁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매산어린이집의 경우 재위탁에서 다시 재위탁 방식으로 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매산어린이집은 건물이 광주시 소유자이나 토지를 현 원장님으로부터 장기 무상임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매뉴얼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심사를 통해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다른 어린이집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무료 토지로 해서 어린이집을 받을 계획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현재는 장기임차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권유는 하고 있는데 수익적인 그러한 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조예란 위원 지금 신규 위탁시설 5개소가 다 아파트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조예란 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원아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시에서 어떠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상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보다 정원의 충족률이 낮은 편이어서 과잉공급이라든가 과열경쟁이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말고는 전 지역에 신규를 아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설치라든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인허가 할 때 정원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공보육의 확충이 중요하지만 뭔가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보육환경의 내실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내년에는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들을 다 추진해서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설치라든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인허가 할 때 정원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공보육의 확충이 중요하지만 뭔가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보육환경의 내실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내년에는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들을 다 추진해서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차별 없이 국공립이랑 같이 해서 대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두 건 다 위탁에 관한 건이어서 제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제6조제2항을 보시면 재위탁 시 완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 이게 언제가 만료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월 3일이 만료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임시회에서 72일 전 동의를 받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면서 저희 직원이 한 달 동안 공석이어 가지고 조금 그 기한을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언제고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광주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한 일자를 못 지킨 게 공석이라는 이유로는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해당 폭력피해자는 다른 폭력피해자들보다 공적 개입, 그러니까 시의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일정이 조례와 맞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세세하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재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투표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이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안 제4조에 기존 조례로 위임된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이 이미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투표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이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안 제4조에 기존 조례로 위임된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이 이미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된 조항의 세부사항을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띄어쓰기 및 자구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된 조항의 세부사항을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띄어쓰기 및 자구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그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또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상급기관의 감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7항에서 시 소속 직원의 범위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였으며, 상급기관의 감사 및 징계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항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반납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에서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9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사의 현재 자본금을 증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본금 증자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내년부터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경영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증자된 자본금으로 SPC 설립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타당성 용역, 광주도시관리공사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하여 재차 안정성 및 투자성이 점검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사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시민중심 도시관리공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그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또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상급기관의 감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7항에서 시 소속 직원의 범위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였으며, 상급기관의 감사 및 징계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항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반납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에서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9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사의 현재 자본금을 증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본금 증자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내년부터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경영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증자된 자본금으로 SPC 설립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타당성 용역, 광주도시관리공사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하여 재차 안정성 및 투자성이 점검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사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시민중심 도시관리공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퇴직자, 전출자 등을 포함해 개정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에 대해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최저보수지급액을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직무범위 개정에 따라 상급기관 감사 및 징계와 관련해서 200만 원 이하의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출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사의 정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200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에서 요청한 255억 원의 자본금 증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이 출자금액 대비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이익금의 적정 여부와 도시관리공사의 현재 조직여건상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이전에 추진한 사업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검토 후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퇴직자, 전출자 등을 포함해 개정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에 대해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최저보수지급액을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직무범위 개정에 따라 상급기관 감사 및 징계와 관련해서 200만 원 이하의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출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사의 정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200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에서 요청한 255억 원의 자본금 증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이 출자금액 대비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이익금의 적정 여부와 도시관리공사의 현재 조직여건상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이전에 추진한 사업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검토 후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20년도에 한 번 개정이 있었고 그 전에 19년에...
○최서윤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신청사건 지급액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200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맞도록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그전까지는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수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그때 개정 당시에 대부분 규칙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을 참조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30만 원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최서윤 위원 ‘상급기관 감사·징계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받고 있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지불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최근에 개정된 감사원 감사규칙에 의하면 수감자가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 사항이 있고요. 또 우리 시에 최근에 중요한 사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건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건이었습니다. 대상은 퇴촌 나눔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감사관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두 명이 징계를 맡고 기관경고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민간공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입니다.
그 건에는 경징계 처분이 감사원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호사한테 정식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준비서면을 내고 감사에 대응해서 수감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감사 이런 것을 의식해 가지고 사실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건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건이었습니다. 대상은 퇴촌 나눔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감사관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두 명이 징계를 맡고 기관경고까지 받게 된 사례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민간공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입니다.
그 건에는 경징계 처분이 감사원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건을 개인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호사한테 정식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준비서면을 내고 감사에 대응해서 수감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감사 이런 것을 의식해 가지고 사실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적극행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리고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떤 수감, 여러 가지 경로의 수감에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법리해석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에 대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신분상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규칙에도 있는 근거를 저희가 인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서윤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퇴직자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수행으로 퇴임 후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지원이 불가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이어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연도수를, 정확하게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긴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퇴직자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수행으로 퇴임 후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지원이 불가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이어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연도수를, 정확하게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긴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모든 사건에는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있고요. 퇴직자가 재임 당시에 공무수행으로 한 일에 대해서 피소될 경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최근에 적극행정처리지침을 변경하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더 나아가 퇴직자까지도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시에 행한 공무에 대해서 공소시효 이내에 있으면서 사건당사자가 됐을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최근에 적극행정처리지침을 변경하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더 나아가 퇴직자까지도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시에 행한 공무에 대해서 공소시효 이내에 있으면서 사건당사자가 됐을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결국은 적극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 시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신데...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한 것, 아까 상급기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감사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배석을 안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수사 시에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배석할 수 있다는 거죠?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한 것, 아까 상급기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감사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배석을 안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수사 시에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배석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황소제 그렇다면 또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송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을 경우 서로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석을 못 할 수도 있고, 추후에는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실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면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긴급히 있을 때 서면으로 처리해서 결정하고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서면도 일단 외부기관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약간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소송위원회가 점차적으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소송심의위원회 열 분이고요. 우리 국장들 다 들어가 있고, 부서장으로서 기획예산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건이 종료 시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1심, 2심 타임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심급별로 종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요.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이런 것은 1심에서부터 3심까지 한다고 해도 그 한도를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무한정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또한 공무원 개인한테 어떤 변호사 조력을 줄 때의 대가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 종결됐을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패소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까지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다시 반환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예. 조례에 장치가 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랑 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질문 하나씩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문변호사 신청사건 지급액, 최서윤 위원님께서도 먼저 짚어주셨지만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게 판단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먼저 고문변호사 신청사건 지급액, 최서윤 위원님께서도 먼저 짚어주셨지만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게 판단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비공식적으로 고문변호사 몇 분으로부터 “광주시의 자문비용이 너무 낮다” 이런 불만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 시·군의 수임료를 조사해보니 평균적으로, 저희처럼 30만 원이라든지 심지어 18만 원을 주는 2개 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 되는 22개 시·군의 평균이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왕정훈 위원 지금 평균금액을 내실 때 하한금액을 받는 시·군을 빼고 평균을 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 시·군별 소송비용 규정 현황을 봤는데 시·군명이랑 인구수, 그다음에 수임료 최소금액 이렇게 비교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소송비용이라는 게 그 시의 인구수와는 비교대상이 아니고 연평균 시의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승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비교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한으로 받고 있는 금액은 비현실적이라고 빼고 ‘평균을 지급해서 190이다’ 해서 ‘200으로 올리겠다’ 하는 계산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실성이 없다, 있다 하는 것조차도 금액으로 단순히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전체 평균을 놓지 않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구수가 사실은 수임료에 어떤 연관성은 없는 요인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30만 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가처분 신청 건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서면을 준비하거나 할 때 가처분 건이 신청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의 어떤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게 가처분 신청인데 그것을 정지할 경우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사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신청에 대응을 할 때 어떤 변호사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면을 볼 때 본안소송과 구분할 수가 없는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건 또한 본안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최하한선으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전체 평균을 놓지 않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구수가 사실은 수임료에 어떤 연관성은 없는 요인이라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30만 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가처분 신청 건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서면을 준비하거나 할 때 가처분 건이 신청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것의 어떤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게 가처분 신청인데 그것을 정지할 경우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사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신청에 대응을 할 때 어떤 변호사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면을 볼 때 본안소송과 구분할 수가 없는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건 또한 본안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최하한선으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정한 계산법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그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우리를 포함한 5개 시와 18만 원으로 돼 있는 2개 시는 너무나 현실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빼고,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시·군 22개를 평균 참작을 한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평균이라 함은 최저와 최고점을 다 더해서 하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아닙니다, 최저만.
○왕정훈 위원 최저를 빼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최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수금 100만 원 이상 되는 시·군 22개의 최하한선 평균을 잡은 겁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제가 우리 시의 소송건수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은 자료가 많아서 올 초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사건을 받아봤어요. 행정소송은 총 30건이었고 민사소송은 3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맡았던 소송건수는 몇 건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전체 40건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것 가지고 승소율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작년도에 소송유공자 포상을 하면서 데이터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 67건 중에 완전승소 44건, 일부패소, 그러니까 이 승소로 봤을 때 17건 봤을 때 저희 승소율은 91%입니다. 승소율로 인근 시·군 세 군데 정도 비교해보니까 낮은 승소율은 아닙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 67건 중에 완전승소 44건, 일부패소, 그러니까 이 승소로 봤을 때 17건 봤을 때 저희 승소율은 91%입니다. 승소율로 인근 시·군 세 군데 정도 비교해보니까 낮은 승소율은 아닙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수임료가 승소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몇 년만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고문변호사님들이 이 사안을 수임을 받았을 때 적극성 이런 부분에서 수임료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증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고문변호사님들이 수임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만 원 기준으로 하한선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변호사님들이 대응을 하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자세가 현실화된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정훈 위원 변호사님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적극성을 생각해서 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30에서 200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계산법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심의·승인은 도환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자 동의안을 우리 행복위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도환위에서는 단체로 요청을 해서 세미나로 설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행복위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출자를 동의를 못 하지만 도환위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는 출자를 동의해줬는데 도환위에서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라고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심의·승인은 도환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자 동의안을 우리 행복위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도환위에서는 단체로 요청을 해서 세미나로 설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행복위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출자를 동의를 못 하지만 도환위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는 출자를 동의해줬는데 도환위에서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라고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을 강구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사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가 재정관리부서이고 또 도시관리공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총괄관리부서이다 보니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증자 건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총괄부서로서 도시관리공사의 출연 동의안건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면이 한 가지가 있고, 실제로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관련성이 많은 성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의회사무국과 함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 소관을 다시 정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가 재정관리부서이고 또 도시관리공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의 총괄관리부서이다 보니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증자 건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총괄부서로서 도시관리공사의 출연 동의안건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면이 한 가지가 있고, 실제로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의 관련성이 많은 성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의회사무국과 함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 소관을 다시 정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지금 말씀 중에 생각이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많이 증액했잖아요, 변호사 건에 대해서. 적극성으로도 얘기를 하셨고 수임료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관내에도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은 ‘대가가 낮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가요?
○최서윤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할 때에는 우리 시 행정하고 굉장히 밀접돼 있는 이런 경험과 자격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 전적으로 어떤 소송사건 이런 게 있을 때 전면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영역이 아닌 외부의 분들,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별도로 낮은 대가를 주면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사실 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2018년도에도 10월에 300억을 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5억 출자금이 올라왔는데 이 당시에 300억은 어디로 예산이 편성됐죠? 경안2지구죠?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2018년도에도 10월에 300억을 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5억 출자금이 올라왔는데 이 당시에 300억은 어디로 예산이 편성됐죠? 경안2지구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시에서 출자를 했지만 그 행정의 공백기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2년에 걸쳐서 행정에 누수가 났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99년도부터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증자를 해왔고요. 2018년도에 증자액은 248억이 되면서 총자본금이 300억이 된 내용입니다. 300억을 증자한 게 아니고 248억 원을 증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자된 자본금을 가지고 기존에 세 군데에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한 것은 경안2지구 개발사업에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작게 했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경안2지구를 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현재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지금 255억을 새로이 증자를 하는 이유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보다 더 규모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어떤 사업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익금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년간의 공백이라는 건 그런 개발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증자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본격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255억을 새로이 증자를 하는 이유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보다 더 규모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어떤 사업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익금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년간의 공백이라는 건 그런 개발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증자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본격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럼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우려성도 없지는 않고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255억 증자를 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255억 증자를 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광주역세권 위주로 사업계획을 할 것 같은데, 상업용지 그다음에 산업용지...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상업용지, 산업1용지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주요시설은 복합쇼핑몰하고 업무하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광주역세권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저희가 당초에는 2개 지역으로, 산업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리트 이런 면에서 볼 때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됐고요.
토지 주공급자는 도시관리공사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요시설 용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주공급자는 도시관리공사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요시설 용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2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창업상담,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2항에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이자의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타 지역 거주 특례보증지원 제외 대상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3호,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노동안전에 대한 책무와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상시노동인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위해요소의 발굴 및 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84호,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노동자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광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사용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11조1항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인 근로자 노동인권보호 위원회를 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2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창업상담,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2항에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이자의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타 지역 거주 특례보증지원 제외 대상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3호,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노동안전에 대한 책무와 역할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상시노동인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위해요소의 발굴 및 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84호,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노동자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광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사용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11조1항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인 근로자 노동인권보호 위원회를 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연 20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에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타 특례보증 사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충돌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정상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데 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 해석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 전체적인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해석해 이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고용상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노동자’ 정의가 ‘근로자’ 및 ‘사용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으로 인한 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로 용어를 정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현 개정안 대로 개정 시 실익이 있는지, 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를 수정해 사용할 경우 용어사용상의 혼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연 20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에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타 특례보증 사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충돌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정상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데 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 해석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 전체적인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해석해 이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고용상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노동자’ 정의가 ‘근로자’ 및 ‘사용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으로 인한 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로 용어를 정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현 개정안 대로 개정 시 실익이 있는지, 법령에 근거한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를 수정해 사용할 경우 용어사용상의 혼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6조1항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게 되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6조1항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게 되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 표준안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나,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에...
○위원장 황소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됐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예.
○위원장 황소제 그래서 이게 약간 단어 한 자라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로자에서 노동자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1인 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그다음에 1인 제조사업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다 노동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이 조례로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묻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노동자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한 10개 시·군이 노동자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노동자하고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 노동자의 정의는 사실 법령에는 규정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근로자나 노동자나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노동자는 이동노동자들 같은, 뭐 대리기사나 택배, 방문판매, 배달 이런 사람들까지, 근로계약 체결은 없지만 ‘포괄하여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준 예도 있고요.
그런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노동자는 이동노동자들 같은, 뭐 대리기사나 택배, 방문판매, 배달 이런 사람들까지, 근로계약 체결은 없지만 ‘포괄하여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준 예도 있고요.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광주시에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부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노동자로 한정된 것이고, 그것은 재난 관련된 쪽이 많이 조례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조례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일단은 어떤 조례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시면 안 제9조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정에 대한 검토,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적인 게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지금 안전지킴이들이 운영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황소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이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정책기본법이랑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하면 1년짜리 시행계획을 지자체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5년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안 제6조에 이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정책기본법이랑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하면 1년짜리 시행계획을 지자체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5년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것은 지자체마다 사실 산업활동, 인구 자체가 노동하는 인구 취업형태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정훈 위원 법적 위임사항이 없지만 광주시에는 1년짜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1년짜리 시행계획은 안 세우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1년이요?
○왕정훈 위원 장관·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되면 연간계획을 지자체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5년마다 수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 기본계획은 사실 큰 틀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 큰 틀에서 나머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행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세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운영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아니, 기본계획 자체는 사실 5개년 계획이라면 장기간을 두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년 계획이 세워지면 그다음에 매년 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는 거죠, 그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장관·도지사가 5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광주시는 지자체 특성상 5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왕정훈 위원 타 시·군에서도 5년마다 수립하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천,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지속,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출연 요청에 대하2022년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800만 원을,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청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지속,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출연 요청에 대하2022년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800만 원을,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청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법적 충돌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법적 충돌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책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세정과장 안효남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결을 얻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4012만 3000원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의결을 얻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4012만 3000원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본 출연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본 출연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징수행정팀장 서태석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징수행정팀장 서태석입니다.
징수과장 부재로 징수행정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세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285호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세세목 명칭 변경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기존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고와 위원회 구성,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행수수료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매각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부재로 징수행정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세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285호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세세목 명칭 변경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기존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고와 위원회 구성,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행수수료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매각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된 바,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된 바,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전문매각을 선정하는 그 내용적인 게 뭐예요? 어떤 것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해당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가격측정이나...
○징수행정팀장 서태석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택수색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골동품, 고가미술품이라든가 도자기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할 수 있거든요. 압류를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문매각기관인 서울옥션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하면 거기서 모든 업무를, 매각하고 배분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94호, 2023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연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총 4억으로,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2500만 원, 시출연금 7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3억 2500만 원 대비 23% 증가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내년도 선발 인원이 금년도 265명 대비 59명 증가한 324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장학사업에 아낌 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광주시 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94호, 2023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출연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총 4억으로,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2500만 원, 시출연금 7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3억 2500만 원 대비 23% 증가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내년도 선발 인원이 금년도 265명 대비 59명 증가한 324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장학사업에 아낌 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광주시 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2023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민장학회에 2023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광주시민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공기관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출연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민장학회에 2023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광주시민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공기관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본 출연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출연금이 매년 얼마씩 출연을 하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출연금이 매년 얼마씩 출연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소제 시민장학회 출연금이 매년 얼마씩 출연했냐고요,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3억 2500만 원인데요. 이번에 7500만 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증액하는 것이 7500만 원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총 4억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갑자기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자고 동의안을 올리신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7억이 아니고 7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7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황소제 제 생각에는 750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지금 광주시의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한테 골고루 장학금을 배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조금씩 나눠서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재정상태가 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동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예체능 관련해서 중·고·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모든 장학금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주는 국가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다 핸들링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심사한 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