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0월19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
- 2.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
- 4.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5호 및 제2296호, 제2297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5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광주시와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의 목적, 협약기관별 상호 역할과 협약의 수입 배분 사항 및 협약의 변경·해지, 협약기간 내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약을 통해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시의 문화적 확장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등 문화이미지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96호,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은 143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등이 2억 5000만 원, 문화재단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이 6억 3400만 원, 기획공연 및 축제·문화행사 등이 36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다채롭고 특색 있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사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출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2023년도 미래형 스마트교육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7호,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콘텐츠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6년 5월 경기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에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은 콘텐츠기업이 금융대출을 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각 시·군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1090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 중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87.5%를 제외한 12.5%를 5년에 걸쳐 출연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5호 및 제2296호, 제2297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5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21일 미국 시카고에서 광주시와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의 목적, 협약기관별 상호 역할과 협약의 수입 배분 사항 및 협약의 변경·해지, 협약기간 내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약을 통해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시의 문화적 확장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등 문화이미지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96호,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은 143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등이 2억 5000만 원, 문화재단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이 6억 3400만 원, 기획공연 및 축제·문화행사 등이 36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다채롭고 특색 있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사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출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2023년도 미래형 스마트교육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7호,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콘텐츠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6년 5월 경기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에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은 콘텐츠기업이 금융대출을 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각 시·군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1090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 중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87.5%를 제외한 12.5%를 5년에 걸쳐 출연하는 금액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5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를 위해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협약서(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약기관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컨퍼런스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컨퍼런스 개최에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의 위원장인 광주시장 외 실무조직 구성이 전무한바 금번 임시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종합실행계획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한 본 협약 체결 전까지 광주시 조직위원회(LOC) 구성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창의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컨퍼런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 이사회가 제정한 협회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사항이며, 안 제6조 협약의 해지에서는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면통보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해지사유가 불분명함에 따라 기존사례 등을 조사하여 해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총 소요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홍보 및 행사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종합실행계획 수립 시 적정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6호,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의 주요 문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2023년도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및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적 출연요건에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도 출연예정금액이 약 143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2022년도 출연금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7호,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및 광주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광주시를 포함한 도내 26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의 콘텐츠기업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중 광주시 부담분 1090만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동의안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저촉 없으며, 기 협약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5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를 위해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협약서(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협약기관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컨퍼런스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컨퍼런스 개최에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우선,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의 위원장인 광주시장 외 실무조직 구성이 전무한바 금번 임시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종합실행계획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한 본 협약 체결 전까지 광주시 조직위원회(LOC) 구성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창의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컨퍼런스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세계관악앙상블협회(WASBE) 이사회가 제정한 협회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사항이며, 안 제6조 협약의 해지에서는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면통보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해지사유가 불분명함에 따라 기존사례 등을 조사하여 해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총 소요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홍보 및 행사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종합실행계획 수립 시 적정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6호,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의 주요 문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2023년도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및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적 출연요건에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도 출연예정금액이 약 143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2022년도 출연금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7호,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및 광주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광주시를 포함한 도내 26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의 콘텐츠기업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중 광주시 부담분 1090만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동의안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저촉 없으며, 기 협약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질문에 앞서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광주시로 유치해서 광주시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의회 동의절차가 이제야,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 확정 후 지금 3개월쯤 지났죠. 이제 동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조직위원회(LOC)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조직위원회(LOC)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내후년, 2024년 7월에 행사가 진행되고요. 일단 올 말까지 사무국 구성을 해서 사무국은 일단 한 3개 팀 정도를 꾸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자원봉사, 인력관리 등에서 총괄 인력팀하고 대외협력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것을 해서 대외협력팀, 그리고 대외운영팀 해서 각종 대외운영에 필요한, 협회와의 협의로 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국을 꾸리고 거기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조직위원회 구성이 저희도 지금 다른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참고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 6개 분과 팀으로 좀 구분해 가지고 총무나 예산 같은 총괄 운영팀과 참가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참가자 지원팀, 자원봉사나 인력운영 선발 관련해서 인력운영팀, 그리고 대외협력으로 해서 해외 지금 저희 협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더불어서 홍보마케팅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문화행사팀으로 해서 공식 프로그램하고 부대행사 이것을...
조직위원회 구성이 저희도 지금 다른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참고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 6개 분과 팀으로 좀 구분해 가지고 총무나 예산 같은 총괄 운영팀과 참가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참가자 지원팀, 자원봉사나 인력운영 선발 관련해서 인력운영팀, 그리고 대외협력으로 해서 해외 지금 저희 협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더불어서 홍보마케팅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문화행사팀으로 해서 공식 프로그램하고 부대행사 이것을...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팀, 어떤 팀 이렇게 팀별로 조직을 만드실 거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목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꾸려지면 거기에 대한 인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모절차로 해 가지고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모방식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임원분들을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팀원들을 공모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지금 얘기했던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위에 말씀하시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할지는 나오지는 않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 연말 지나기 전까지는 세부계획이 완료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 체결하기 전까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고 이게 일반행사가 아닌 국제행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좀 했고, 늦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안쪽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구성원 비율 중에 혹시 관내 전문가가 있다면 함께 하실 이런 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저희 관내에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수익배분에 대해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수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1차적으로 관악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참가팀에 대한 등록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관람하는 데에도 등록비가 추가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는 저희가 팀에 대해서 한 팀당 500불 정도, 그리고 참가자에게는 등록하는 데 1인당 보통 그 당시의 환율로 계산할 때 한 33만 원 정도 등록을 하고 관람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배분은 저희가 지금 WASBE하고 50 대 50으로 등록비에 대한 수익은 배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행사에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가할 경우에는 기업 참가등록비에 대해서 저희가 80%, WASBE가 20% 그런 식으로 배분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민들이 와서 보려면 표를 구매하고 이런 비용까지도 다 배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등록비 전체는 50 대 50으로 저희가 WASBE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정 티켓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33만 원이라고 하신 것이...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행사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이 그렇고요. 그것이 일일 낱개로 구분했을 때는 그것은 별도로 WASBE하고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산정은.
○이은채 위원 아직 금액 산정은 안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예.
○이은채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이은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20∼30명 내외로 해서 6개 분과 팀으로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검토가 아직 덜 된 상태여 가지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조직위원회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능력 있는 분들 포함해서 조직위원회 구성하심에 있어서 좀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수익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지난번 체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것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그리고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반적으로는 협약이 확정되고 나서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요. 작년하고 재작년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연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특별한,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이런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인 것은 거의 해지에 대한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비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번에 도자기축제 며칠간 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 정도 추계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과연 잘 치를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경기도 콘텐츠기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주신 자료 보면 19년분까지 지원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2016년도에 협약을 할 당시에 보증재단하고 했던 것이 12개 업체로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요. 그 이후에 된 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한 번 기간연장을 2년을 해서 2023년, 내년까지 기간연장을 한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업체까지만 신용보증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4억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고 보증금액은 4억 7000에서 보증금액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태여 가지고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보증금액이 오버돼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하게 되면 또 2, 3년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아니요, 2023년까지입니다. 최종 2023년까지만 연장된 상태입니다, 3차 협약에 의해 가지고. 내년까지만 우리가 보증해 주는 상태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현재로는 지금 그렇고요. 도에서 기간연장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추가 협약을 하게 되면 연장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려 온 사항은 없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우선 좀 전에 오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지에 관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음악협회하고 조직위하고의 어떤 잡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따른...
○이은채 위원 그것은 특별한 재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관내에서 불협화음이 크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은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기를 해야 하겠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 그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출연팀 출연료를 보니까 팀당 1000만 원씩 해서 30팀 예상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계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출연팀마다 다, 말하자면 출연료가 다를 건데 제가 이 출연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예술인들도 출연료가 다 다르듯이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일단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팀에 대한 어떤 플레이의 성숙도나 이런 것에 따라, 또 팀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팀의 팀 수가 적어진다든가 많아진다든가 이런 것이지, 예산은 이 예산으로 맞춰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하기 위한 계상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눠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목 간 예산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의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이 출연팀 중에, 국내팀 30팀 중에 관내팀이 출연할 퍼센티지, 확률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몇 %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공모해서 최대한 관내, 그러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문화재단 출범의 목적이 지역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이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역 관내분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어요. 재단에서 사용하신 지출내역서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을 통으로 통합해서 ‘공연 48회, 얼마’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면 어떤 예산을 어느 분야에, 통틀어서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좀 받아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도대체 이 공연은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에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면 어떤 예산을 어느 분야에, 통틀어서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좀 받아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도대체 이 공연은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에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당연히 저희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구체적으로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준비라 하면?
○노영준 위원 추진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대구가 확정되면서 대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안 되게 된 것이 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협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참여하게끔 된 것이 한 3월 경 정도부터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에 조직위원이 다 구성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 진행했다면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이 늦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 구성을 봤을 때는 사실 뭐가 없어요.
일단 이강일 님이나 채제승 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WASBE 회원분들이신 거죠? 한국 정회원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이은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지금 광주시의 관악예술인이 집계되고 있는, 파악되고 있는 명수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강일 님이나 채제승 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WASBE 회원분들이신 거죠? 한국 정회원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이은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지금 광주시의 관악예술인이 집계되고 있는, 파악되고 있는 명수 혹시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 문화재단에 요청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일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광주시의 예술인에 대한 비전이나 특성화된 문화를 어떻게 발굴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서야 ‘광주예술인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다’, ‘인원을 다 파악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부분에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웠고, 저는 조직위원이 구성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관악인 중에 광주시 예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한테 보고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저희한테 왔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준비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기간이 6월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데도 제가 본 것은 현수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유치했다.’까지였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좀 뭔가 백지의 밑그림이라도 그려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것을 진행하면서 용역도 진행하고 세부계획을 진행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놓고, 심지어 조직위원회도 어느 정도 우리 광주시의 관악인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자문위원으로 ‘외 몇 명’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을 전달드립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혹시 조직위원을 일단은 올해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상하고 있는 광주시 대표 예술인, ‘자문위원회’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에 혹시 예상하고 있는 명수라도 있을까요?
대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저희한테 왔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준비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기간이 6월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미 늦은 상태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데도 제가 본 것은 현수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유치했다.’까지였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좀 뭔가 백지의 밑그림이라도 그려야 하지 않나.
지금 이것을 진행하면서 용역도 진행하고 세부계획을 진행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놓고, 심지어 조직위원회도 어느 정도 우리 광주시의 관악인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자문위원으로 ‘외 몇 명’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을 전달드립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혹시 조직위원을 일단은 올해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상하고 있는 광주시 대표 예술인, ‘자문위원회’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에 혹시 예상하고 있는 명수라도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명수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아까도 이은채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저희가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이 꾸려지면 거기 조직위원회의 채용하고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 관내의 예술인들이 보다 많이 또 특히나 전문가인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를 WASBE로 일단은 진행할 때 한국 관악음악의 탄생지로 묘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관악을 연결하면서 진행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현재로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무국 꾸려지면서 전체적인 주제나 그런 것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좀 봤는데 뭐랄까 보여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 대해서도 업체야 저희가 검색하면 이 업체가 누구고 누구의,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런데 예를 들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행되지 않은 총감독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갈 수야 있겠지만 총감독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었으며, 그리고 운영비를 받은, 회사운영을 대행했던 업체들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사도 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것은 많이 미비한,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돈 지급했다.’까지만 되어 있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좀 봤는데 뭐랄까 보여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 대해서도 업체야 저희가 검색하면 이 업체가 누구고 누구의,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그런데 예를 들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행되지 않은 총감독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갈 수야 있겠지만 총감독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었으며, 그리고 운영비를 받은, 회사운영을 대행했던 업체들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사도 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것은 많이 미비한,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돈 지급했다.’까지만 되어 있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관악컨퍼런스 개최에 있어서 노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 관내 관악단체들이 한 건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제가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도 관악연주를 하는 단체가 손에 꼽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악컨퍼런스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데 저희 단체가 하나도 참여를 못한다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활동하는 관악단체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같이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역개발과장 김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1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 저조로 조례 정비를 권고받아 광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자문 종료 시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안건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1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 저조로 조례 정비를 권고받아 광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자문 종료 시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안건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86호,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 등의 자문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인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과 관련하여 해당계획은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현재까지 유사사례가 없는 등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재의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기존 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안하였을 때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 등의 자문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인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과 관련하여 해당계획은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현재까지 유사사례가 없는 등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재의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기존 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안하였을 때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교통과장 김수라 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행 운행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조례상 과도하게 규제된 사항을 수정·삭제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중 제1항제2호에서 중복되어 있거나 실제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의2에서 제13조의4까지는 현행과 맞지 않는 서류제출 등이 포함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행 운행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조례상 과도하게 규제된 사항을 수정·삭제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중 제1항제2호에서 중복되어 있거나 실제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의2에서 제13조의4까지는 현행과 맞지 않는 서류제출 등이 포함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87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및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대상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이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한편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의 장애인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이용상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및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대상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이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한편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의 장애인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이용상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지금 변경하신다고 하는데 제13조2호인가요, 나목과 다목을 삭제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목은 이해가 가는데 다목 같은 경우는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포함해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저희 교통증진법에 의해서 보면 임산부나 어린이나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게 교통약자라고 하면 당연히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거든요.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에서는 제1항제1호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1항제2호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예요.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정한 사항인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호는 장애인이고, 제2호는 65세 이상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는 ‘장애인으로서의 임산부와 영유아’,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임산부와 영유아’라고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 포함된다’는 식의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계법령상에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저희처럼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께서도 민원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힘든 이러한 사항을 왜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앞의 부분을 저희가 다 또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에서는 제1항제1호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1항제2호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예요.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정한 사항인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제1호는 장애인이고, 제2호는 65세 이상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는 ‘장애인으로서의 임산부와 영유아’,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임산부와 영유아’라고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 포함된다’는 식의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계법령상에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저희처럼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께서도 민원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힘든 이러한 사항을 왜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하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앞의 부분을 저희가 다 또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 희망콜 이용 신청 건수가 더 많은 거죠? 수요가 많은 거죠?
○교통과장 김수라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다 보니까 한 0.4%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면서 임산부일 경우에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장애인은 하지 장애일 경우,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장애를 가지신 분이 임산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적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진단서가 첨부된 임산부라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보면, 라항에 해당되거든요. 라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포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게 포함된다면 장애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하고 “가.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시적 장애로 인해서 꼭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못 하시거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휠체어로 이렇게 한정짓는 것보다는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도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런데 이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상지 장애일 경우에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장애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아예 법에도 지정이 돼 있어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휠체어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 휠체어를 안 타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9% 정도가 일시적 장애로 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이용객들에 대한 비율은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노영준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목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농업인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설치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농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농업인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설치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농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88호,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단체의 활동 지원, 우수 4-H회원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등을 위해 운용 중인 농업인육성기금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도까지로서 조례개정을 통한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을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은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보조사업과 달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단체의 활동 지원, 우수 4-H회원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등을 위해 운용 중인 농업인육성기금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도까지로서 조례개정을 통한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을 연장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은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보조사업과 달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끝나는 거였었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연장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더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이 월 얼마 정도 지원을 받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월 금액이 아니고요. 총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80%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2022년도는 8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총 금액이 800만 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사용액 중에서요. 총금액 자체는 1042만 원 그 정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사업에 500만 원, 장학금 300만 원 해서 800만 원 쓴 것입니다. 이자의 80%만 사용할 수 있어서요.
○박상영 위원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네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할 거예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취미를 붙이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려면, 메리트 있는 농업인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도 젊은 농업인들 유치하려면 지원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지방으로도 젊은 농업인력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일단 비싸니까 정착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우리 시에도 좀 저렴한 땅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저희 예치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어디에 예탁하고 계신 건가요, 예탁금은? 마찬가지로 시 금고에?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 예치금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오현주 위원 예탁금은 계속해서 이자로...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이자만 사용합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실질적으로 기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4조를 보면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 삭제하고 이 항으로 하나로 한 거잖아요. 서류나 이런 것의 간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받아보기로는 세부사항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만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묶어버렸네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4조를 보면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 삭제하고 이 항으로 하나로 한 거잖아요. 서류나 이런 것의 간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받아보기로는 세부사항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만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묶어버렸네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인 것은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에서 광주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통합운영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이은채 위원 일단 기금에 관해서는 제대로 안 된 경우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보고도 마찬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기금운용이 지금 광주시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놓치지 말고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업지원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인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해마다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경제라든지 생산성 향상 이런 측면에서 강조가 됐었다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하나의 지위화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시각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육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요새 치유농장이라든지 힐링농장 이런 것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 특히 정신의학 쪽 분야에서는 처방을 농장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인 기금의 활성화라든지 사업발굴을 통해서 농장 농업인들이 지역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업지원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인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해마다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경제라든지 생산성 향상 이런 측면에서 강조가 됐었다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하나의 지위화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시각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육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요새 치유농장이라든지 힐링농장 이런 것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 특히 정신의학 쪽 분야에서는 처방을 농장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인 기금의 활성화라든지 사업발굴을 통해서 농장 농업인들이 지역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