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6월18일(금)오전10시
- 의사일정
- 1. 광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5.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 9.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 17.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
- 19.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21.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2.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행복주택)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 27.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9. 시정질문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은채‧이미영 의원)
- 1. 광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은채 의원 대표발의)(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현자섭·동희영·임일혁·황소제 의원 발의)
-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4.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 5.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현철 의원 찬성)
- 7.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현자섭‧이은채‧방세환‧이미영 의원 찬성)
- 8.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방세환‧주임록 의원 찬성)
- 9.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현자섭‧방세환‧주임록‧박현철 의원 찬성)
- 10.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1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9.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1.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22.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현자섭‧방세환‧주임록‧박현철 의원 찬성)
- 23.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4.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6.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행복주택)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7.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28.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29.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 이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 이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 참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의 중대물류단지 반대 의견 표시’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반대 및 삼동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토부, 경기도, 광주시에 송부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의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지난 3일 경기도에 우리 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삼동역세권 개발을 조속히 계획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사이 중대물류단지가 재추진되는 상황에는 아쉬움을 표하지만, 지금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응원을 드리며,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보다 명확한 사유와 논리적인 검토사항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추가적인 의견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건의서는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간절함은 담았으나 경기도에서 물류단지 승인을 불허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대물류단지 승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도시사업 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예정지의 부적정성, CJ물류단지로 인한 우리 시의 환경·교통 피해 정도 등 다양한 분야에 연계된 부서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해야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며, 우리 시의 손을 들어 줄 명분도 커질 것입니다.
또한, 중대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게도 우리 시와 시민들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경기도와 국토부도 우리 시의 입장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반대의견만 제시하고 경기도의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 경기도가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취소하는 날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물류단지 진출입로 주변 토지를 모두 매입해서라도 물류단지의 입지를 막겠다’는 의지를 시민들과 경기도, 국토부, 사업시행자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 참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시의 중대물류단지 반대 의견 표시’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반대 및 삼동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토부, 경기도, 광주시에 송부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의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지난 3일 경기도에 우리 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삼동역세권 개발을 조속히 계획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사이 중대물류단지가 재추진되는 상황에는 아쉬움을 표하지만, 지금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응원을 드리며,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보다 명확한 사유와 논리적인 검토사항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추가적인 의견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건의서는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간절함은 담았으나 경기도에서 물류단지 승인을 불허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대물류단지 승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도시사업 계획에 따른 물류단지 예정지의 부적정성, CJ물류단지로 인한 우리 시의 환경·교통 피해 정도 등 다양한 분야에 연계된 부서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해야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며, 우리 시의 손을 들어 줄 명분도 커질 것입니다.
또한, 중대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게도 우리 시와 시민들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경기도와 국토부도 우리 시의 입장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반대의견만 제시하고 경기도의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 경기도가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취소하는 날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물류단지 진출입로 주변 토지를 모두 매입해서라도 물류단지의 입지를 막겠다’는 의지를 시민들과 경기도, 국토부, 사업시행자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휴먼크라시의 아이콘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중앙공원 및 제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광주호’ 함선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항상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다를 뿐 ‘광주호’라는 배에 모두 함께 승선해 있습니다. ‘광주호’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대륙을 개척할 수도 있으나 미래가 없는 타이타닉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냉정한 사업평가에 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서를 호되게 질책하는 이유는 항로 이탈이 없이 똑바로 신대륙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이 되는 현안 과제 대부분의 문제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비전의 미비 또는 부실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실정이 죄라면 죄이기 때문에 실질 권한도 없고 상부 지시에 순응하다 보면 실무담당자들이 안타깝게 새우등이 터지는 처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의 몫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원정책 실무부서도 소송 및 행정사무감사 등 대비해오시면서 상당히 분주하고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투정 섞인 답변자료를 내놓기 이전에 전후 논리가 옳은지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둑에서는 복기를 합니다. 중앙공원 및 제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과정에 실무부서는 복기를 해야 합니다. 중앙공원의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공원시설 조성비 과다논란 및 그에 따른 권익위 시정명령 그리고 감사원 실지감사에 이르는 경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2-2-3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 팩트에 입각한 논리적 답변이 성립되지 못하는 점 및 2017년 9월 개정된 국토부 지침이 담고 있는 공정과 객관성 그리고 경쟁 강화라는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된 5% 가산점 항목을 포함한 집행부의 재량권 행사가 합당한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마다 시비에 휘말리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역설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공적업무의 바이블이 되고 있는 해당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공적사업을 추진했다면 시퍼런 작두를 타는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중앙공원 및 제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광주호’ 함선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항상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다를 뿐 ‘광주호’라는 배에 모두 함께 승선해 있습니다. ‘광주호’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대륙을 개척할 수도 있으나 미래가 없는 타이타닉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냉정한 사업평가에 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서를 호되게 질책하는 이유는 항로 이탈이 없이 똑바로 신대륙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이 되는 현안 과제 대부분의 문제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비전의 미비 또는 부실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실정이 죄라면 죄이기 때문에 실질 권한도 없고 상부 지시에 순응하다 보면 실무담당자들이 안타깝게 새우등이 터지는 처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의 몫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원정책 실무부서도 소송 및 행정사무감사 등 대비해오시면서 상당히 분주하고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투정 섞인 답변자료를 내놓기 이전에 전후 논리가 옳은지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둑에서는 복기를 합니다. 중앙공원 및 제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과정에 실무부서는 복기를 해야 합니다. 중앙공원의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공원시설 조성비 과다논란 및 그에 따른 권익위 시정명령 그리고 감사원 실지감사에 이르는 경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2-2-3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 팩트에 입각한 논리적 답변이 성립되지 못하는 점 및 2017년 9월 개정된 국토부 지침이 담고 있는 공정과 객관성 그리고 경쟁 강화라는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된 5% 가산점 항목을 포함한 집행부의 재량권 행사가 합당한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마다 시비에 휘말리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역설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공적업무의 바이블이 되고 있는 해당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공적사업을 추진했다면 시퍼런 작두를 타는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은채 의원 대표발의)(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현자섭·동희영·임일혁·황소제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법의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에는 항상 제외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광주시민들은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 내 대부분의 국도 및 국지도는 수도권 내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주말이면 주차장화 된 지 오래이며, 특히 광주시 내 도심지를 경유하는 국도 43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도로법의 목적인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도 43‧4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및 국지도 57호선의 개량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많은 법의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에는 항상 제외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광주시민들은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 내 대부분의 국도 및 국지도는 수도권 내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주말이면 주차장화 된 지 오래이며, 특히 광주시 내 도심지를 경유하는 국도 43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도로법의 목적인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도 43‧4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및 국지도 57호선의 개량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공식적인 무대로, 지방자치법으로 보장한 지방의회의 엄중한 권한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엄중한 권한을 어느 때보다도 시민을 위해 사용하고자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최대 규모인 2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며,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밝혀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일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로 인해 ‘갑질’과 ‘집행기관 흠집 내기’라는 질타와 오해를 받기도 하였으며,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사업추진 경위에 관한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일부 수감부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용기를 내어 증인참석에 응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증인들의 증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의 추진 과정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행하는 일이기에 잘못된 판단과 실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잘못을 숨기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에는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마저 커다란 상처와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상급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정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의회가 아니라, 스스로가 떳떳한 시정을 펼치는 광주시를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행정업무 수행만이 공직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여러 안타까운 사건으로 어수선해진 조직이 활기를 찾아 시민들의 염원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조치 요구한 256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제288회 임시회에서 추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 등 첩첩이 쌓여있는 업무에도 연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광주시의 정당한 행정에 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동참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공식적인 무대로, 지방자치법으로 보장한 지방의회의 엄중한 권한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엄중한 권한을 어느 때보다도 시민을 위해 사용하고자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최대 규모인 2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며,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밝혀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일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로 인해 ‘갑질’과 ‘집행기관 흠집 내기’라는 질타와 오해를 받기도 하였으며,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사업추진 경위에 관한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일부 수감부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용기를 내어 증인참석에 응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증인들의 증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의 추진 과정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행하는 일이기에 잘못된 판단과 실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려 하지 않고 잘못을 숨기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에는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마저 커다란 상처와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상급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시정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의회가 아니라, 스스로가 떳떳한 시정을 펼치는 광주시를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행정업무 수행만이 공직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여러 안타까운 사건으로 어수선해진 조직이 활기를 찾아 시민들의 염원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조치 요구한 256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제288회 임시회에서 추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 등 첩첩이 쌓여있는 업무에도 연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광주시의 정당한 행정에 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동참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연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4일에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3개의 안건에 대해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6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축제는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포함되어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쳐 편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사기진작과 광주시장의 정책사업을 응원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니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최대한 준비하여 추진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규모 사업이 잦은 계획변경 등으로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신속집행에 부응하고, 사업 지연으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규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나 국·도비의 신속한 집행과 예산편성의 편의 등을 고려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게 된 사항으로, 차기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 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차기 추경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의견서에 제시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연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4일에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3개의 안건에 대해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6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축제는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포함되어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쳐 편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사기진작과 광주시장의 정책사업을 응원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니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최대한 준비하여 추진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규모 사업이 잦은 계획변경 등으로 지연되어 사업비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신속집행에 부응하고, 사업 지연으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규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나 국·도비의 신속한 집행과 예산편성의 편의 등을 고려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게 된 사항으로, 차기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 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차기 추경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의견서에 제시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소송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지원된 소송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송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 수를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0일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소송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지원된 소송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송비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 수를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7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총 12개의 조례안에 사용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이 실제 정책을 통해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수단적 장치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되는 감사를 지양해 시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개편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제안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촉될 정책자문관과 기존에 구성된 각 자문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의 시정 운영의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을 유념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계속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은 정규교육 외 시간의 초등학교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기회의 개최 시기 등 실무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포읍을 4개의 행정동으로 구분하고, 7개의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하였으니, 다시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총 12개의 조례안에 사용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이 실제 정책을 통해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수단적 장치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되는 감사를 지양해 시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개편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제안을 통하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촉될 정책자문관과 기존에 구성된 각 자문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의 시정 운영의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을 유념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계속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은 정규교육 외 시간의 초등학교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기회의 개최 시기 등 실무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포읍을 4개의 행정동으로 구분하고, 7개의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하였으니, 다시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금지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동물보호와 더 나아가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및 비용 산정방법 규정사항을 해당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납부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유휴 주차면 활용성을 높이고, 경기도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혜택 기준을 통일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에 맞춰 위임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송정동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합문화어울림플랫폼과 함께 건축되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쇠퇴한 구도심 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서 제2조제4항의 사업기간을 해석의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구 시청 부지에 복합건축물을 입지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복합용도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문화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아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전도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동물보호와 더 나아가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및 비용 산정방법 규정사항을 해당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납부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유휴 주차면 활용성을 높이고, 경기도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혜택 기준을 통일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에 맞춰 위임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송정동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복합문화어울림플랫폼과 함께 건축되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쇠퇴한 구도심 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서 제2조제4항의 사업기간을 해석의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구 시청 부지에 복합건축물을 입지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복합용도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문화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아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전도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일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건축물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40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광주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철도교통 관련 질의,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질의 외 3건,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금융투자 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및 광주시 MOU 체결 관련 질의 외 1건, 총 7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역세권 개발 추진 관련 질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점검 관련 질의 외 1건,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질의,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광주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철도교통 관련 질의,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질의 외 3건,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금융투자 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및 광주시 MOU 체결 관련 질의 외 1건, 총 7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역세권 개발 추진 관련 질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점검 관련 질의 외 1건,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질의,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진석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의 뜻대로 변화를, 시민의 참여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의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공약이행 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 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공약사항의 일부 조정을 통한 이행률 상승이 정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에서 법제처에 질의 요청한 ‘공약이행, 실적평가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회신된 내용인 법제처 의견13-0227호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연인이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행할 사항을 공표하고, 그 이행을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그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적 책임 추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 이행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 이행 및 관리 등은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약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배심원제는 이해관계 대립 등 갈등 조정을 위하여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하여 추진 중인 시민배심원 제도로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론수렴 성격의 회의체인 주민배심원제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는 주로 주민과의 소통분야를 중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약이행률 반영은 전체 평가항목 중 200점 만점에 50점이 반영된 4분의 1 수준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가 금번 평가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약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약사업 하나하나를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대한 공약이행평가 분야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공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공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해당 전문기관에 이행점검을 의뢰하였고,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상위법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업은 폐기하고 시민을 위해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조정 권고안을 제출 받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써 최종 승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공약내용의 조정과정과 추진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적극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의 뜻대로 변화를, 시민의 참여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의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공약이행 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 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공약사항의 일부 조정을 통한 이행률 상승이 정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에서 법제처에 질의 요청한 ‘공약이행, 실적평가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회신된 내용인 법제처 의견13-0227호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연인이 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행할 사항을 공표하고, 그 이행을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그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적 책임 추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 이행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 이행 및 관리 등은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약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배심원제는 이해관계 대립 등 갈등 조정을 위하여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하여 추진 중인 시민배심원 제도로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론수렴 성격의 회의체인 주민배심원제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는 주로 주민과의 소통분야를 중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약이행률 반영은 전체 평가항목 중 200점 만점에 50점이 반영된 4분의 1 수준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가 금번 평가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약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약사업 하나하나를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대한 공약이행평가 분야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공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경기도청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공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해당 전문기관에 이행점검을 의뢰하였고,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상위법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업은 폐기하고 시민을 위해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조정 권고안을 제출 받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써 최종 승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공약내용의 조정과정과 추진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적극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비료 공동구입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양의 비료 사용으로 인해 강우 시 다량의 질소(N), 인(P) 등의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기술상 비료 없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인된 매뉴얼이 없으며, 비료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종면, 퇴촌면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농사 이외의 소득산업이 제한되어 있어 다수의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2021년 4월 기준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매한 비료의 87%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부처에 친환경농법 운영을 위한 반대급부 또는 관련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비료의 대체품 개발, 비료품질 강화, 우리 시와 같이 상수원과 인접한 지역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농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 환경정책, 수질정책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비료지원 사업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부처에 친환경 대체품 개발, 비료 미사용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건의하여도 현 기술적, 법적 제약으로 신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 “농업기술길잡이”에 안내되어 있는 적정량의 비료가 시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과 밀접한 남종면, 퇴촌면에 대하여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비료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교육사업 및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위원회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집행부,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리고 환경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비료 공동구입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양의 비료 사용으로 인해 강우 시 다량의 질소(N), 인(P) 등의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기술상 비료 없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인된 매뉴얼이 없으며, 비료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종면, 퇴촌면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농사 이외의 소득산업이 제한되어 있어 다수의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2021년 4월 기준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매한 비료의 87%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부처에 친환경농법 운영을 위한 반대급부 또는 관련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비료의 대체품 개발, 비료품질 강화, 우리 시와 같이 상수원과 인접한 지역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농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 환경정책, 수질정책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비료지원 사업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부처에 친환경 대체품 개발, 비료 미사용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건의하여도 현 기술적, 법적 제약으로 신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 “농업기술길잡이”에 안내되어 있는 적정량의 비료가 시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과 밀접한 남종면, 퇴촌면에 대하여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비료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교육사업 및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위원회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집행부,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리고 환경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안전교통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철도 관련 두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철도교통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인구로 교통문제가 최대 현안입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 중 철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경강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4개 역에서 1일 평균 약 2만 7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사업, 위례-삼동 연장사업, GTX-A 도입 등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인구증가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태전‧고산, 양벌지역을 경유하는 경강선 연장사업과 오포(신현‧능평)-분당 간 철도사업, 8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명쾌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추진의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력 등 삼위일체가 추진 전략의 기본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철도유치를 위해서 광주시 통리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삼안선 및 8호선 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자생 시민단체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간 갈등이 있는 듯하나, 그래도 철도노선의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는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교통여건에 맞는 철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강선 연장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전략과 논리적 타당성”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당초 광주 삼동역-용인-안성까지 단선철도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되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용인‧안성시와 협의하여 기존 노선에서 17km를 단축하고 사업비 약 7332억 원 가량을 절감하는 광주 삼동역-용인 남사까지 수정안을 5월 27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국토부 주관의 공청회 발표 이후 수정안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B/C값 등 데이터가 없으며, B/C값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검토할 사항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용인시, 안성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고, 이어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철도정책과장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의회의 ‘경강선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도의원님들의 국토교통부 방문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물관리 정책으로 50여 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은 지역이고 따라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시 전까지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안전교통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철도 관련 두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철도교통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인구로 교통문제가 최대 현안입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 중 철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경강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4개 역에서 1일 평균 약 2만 7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사업, 위례-삼동 연장사업, GTX-A 도입 등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인구증가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태전‧고산, 양벌지역을 경유하는 경강선 연장사업과 오포(신현‧능평)-분당 간 철도사업, 8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명쾌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추진의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력 등 삼위일체가 추진 전략의 기본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철도유치를 위해서 광주시 통리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삼안선 및 8호선 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자생 시민단체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간 갈등이 있는 듯하나, 그래도 철도노선의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는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교통여건에 맞는 철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강선 연장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전략과 논리적 타당성”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당초 광주 삼동역-용인-안성까지 단선철도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되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용인‧안성시와 협의하여 기존 노선에서 17km를 단축하고 사업비 약 7332억 원 가량을 절감하는 광주 삼동역-용인 남사까지 수정안을 5월 27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국토부 주관의 공청회 발표 이후 수정안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B/C값 등 데이터가 없으며, B/C값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검토할 사항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용인시, 안성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고, 이어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철도정책과장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의회의 ‘경강선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도의원님들의 국토교통부 방문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물관리 정책으로 50여 년간 차별과 고통을 받은 지역이고 따라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시 전까지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최초 제안자에 대한 5% 가산점 부여가 2017년 9월 국토부 지침 개정취지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지 관련 의혹 및 이와 관련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지 보전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안서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공원조성비는 축소할 생각이 없으며, 분양가는 제안서 외 우리 시 관련 부서 및 각종 위원회에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추가 시설 설치 부담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분양가 인상을 검토 중으로, 현재 민간사업자로부터 증‧감 내용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양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중앙공원 관련 ‘사업성이 없다’고 보도된 사항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한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서상의 내용 중 우리 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려 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전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공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공기여금 현금예치 등 사업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 및 MOU 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그룹과 업무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Ⅰ권역 등 관계법상 중첩규제로 공업지역 확장이 어려운 여건으로 소규모 공장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실현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나이티드그룹의 업무협약 제안이 있었습니다.
협약 체결한 유나이티드그룹은 인근도시 용인시 등과도 기업투자를 위한 유사 협약 체결 사례가 있고, 201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가협회(KIUP)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 시 기업유치를 위한 구상과 더불어 도시문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 협회 자문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관의 협업을 통해 공업용지 확충의 실현성을 높이고, 민선7기 시정과제인 ‘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를 실현하여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협약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 구상을 위한 상호노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기본협의 형태의 협약이며,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른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건은 하나금융투자 및 부국증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유나이티드개발그룹 협약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지리적 우위와 주변지역보다 저렴한 지가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입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의 목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금융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수정 동의해주신 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정’,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최초 제안자에 대한 5% 가산점 부여가 2017년 9월 국토부 지침 개정취지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의 사업수지 관련 의혹 및 이와 관련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지 보전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안서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공원조성비는 축소할 생각이 없으며, 분양가는 제안서 외 우리 시 관련 부서 및 각종 위원회에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추가 시설 설치 부담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분양가 인상을 검토 중으로, 현재 민간사업자로부터 증‧감 내용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양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중앙공원 관련 ‘사업성이 없다’고 보도된 사항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한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서상의 내용 중 우리 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려 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전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공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공기여금 현금예치 등 사업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 및 MOU 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그룹과 업무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Ⅰ권역 등 관계법상 중첩규제로 공업지역 확장이 어려운 여건으로 소규모 공장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실현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나이티드그룹의 업무협약 제안이 있었습니다.
협약 체결한 유나이티드그룹은 인근도시 용인시 등과도 기업투자를 위한 유사 협약 체결 사례가 있고, 201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가협회(KIUP)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 시 기업유치를 위한 구상과 더불어 도시문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 협회 자문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관의 협업을 통해 공업용지 확충의 실현성을 높이고, 민선7기 시정과제인 ‘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를 실현하여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협약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 구상을 위한 상호노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기본협의 형태의 협약이며,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른 ‘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건은 하나금융투자 및 부국증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유나이티드개발그룹 협약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지리적 우위와 주변지역보다 저렴한 지가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입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의 목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금융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수정 동의해주신 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기관으로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권력이 지자체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성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으며, 우리 시 역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임용하였습니다.
다만, 금회 시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감사담당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우리 감사담당관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외부인사로서 감사담당관이 독립성이 보장된 업무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어떠한 내‧외부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과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의 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감사계획은 감사기구의 장이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에는 ‘시장이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조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 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 업무로 규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업무의 적법·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는 십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규정에 명시된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떠나 우리 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전 모니터링 및 정책감사의 강화로 행정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참여 여부” 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계획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스스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적절성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기관으로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권력이 지자체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성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으며, 우리 시 역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임용하였습니다.
다만, 금회 시정질문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감사담당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우리 감사담당관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외부인사로서 감사담당관이 독립성이 보장된 업무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어떠한 내‧외부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과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의 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감사계획은 감사기구의 장이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에는 ‘시장이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조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의 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 업무로 규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업무의 적법·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는 십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규정에 명시된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떠나 우리 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전 모니터링 및 정책감사의 강화로 행정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참여 여부” 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계획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스스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적절성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미영, 박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미영, 박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보충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행정자치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선7기 공약에 대해 20개는 조정하고 6개는 폐기하는 계획안은 집행부 실무부서가 주민배심원단에 상정했어요.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선7기 공약에 대해 20개는 조정하고 6개는 폐기하는 계획안은 집행부 실무부서가 주민배심원단에 상정했어요.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예.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심의권이...
○이미영 의원 심의권과 승인권.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저기 배심원은 일종의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로...
○이미영 의원 심의권과 승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그거는 자체회의에서만 유효하고요.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어쨌든 심의권, 승인권은 있었죠?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실제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예, 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주민 의사의 반영과 중립적이며 공정한 집행을 한다는 취지에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도입한 거죠?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다시 한번...
○이미영 의원 주민의사의 반영과 중립적이며 공정한 집행을 한다는 그 취지에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도입한 거죠?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예, 그건 맞습니다.
○이미영 의원 맞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예.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배심원 선정은 그...
○이미영 의원 합의기관인가요, 아닌가요? 합의행정기관인가요, 아닌가요?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합의하는 거지만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예?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강제적 사항은 없다고요.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배심 선정은 저희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아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거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 그러면 자문기관입니까? 아니면 한시기구입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한시적입니다.
○이미영 의원 한시기구입니까? 심의권과 승인권을 주는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해당법률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심의·승인은 자체회의 안에서만 유효하고요. 실제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앞에서 승인권하고 심의권이 주어진 기구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이미영 의원 배심원 분임조 21명에게 공약 조정과 또 폐기에 대한 안을 상정했고 또 심의·승인권 주신 거 맞죠?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아니 그거는 뭐 매니페스토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주민배심원제의 운영이고요.
○이미영 의원 배심원제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실 거면 심의권이나 어떤 승인권을 주지 말고 그런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제가 보기에는 주민배심원에 대한 거는 심의나 승인권은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없다고요?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자체회의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이미영 의원 배심원제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뭐 아니다, 또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또 승인권, 심의권이 있지 않나...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자체 심의·승인권은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심의·승인권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폐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그 사항은 공약의 변경이나 대안이라든가 공약 마련 등을 위한 행정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정책에 반영된 거는, 저희 개별공약 실행과 이를 관리하는 것은 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이미영 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적 책임 추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 이행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는데,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배심원제는 합의행정기관’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에도 ‘배심원제는 합의행정기관’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약의 변경이나 공약 마련 등을 위한 거는 행정사무로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다만 정책에 반영된 개별공약에 이를 또 실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거는 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미영 의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길게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민배심원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으로 좀 뒤범벅 된 용역이라는 튀김가루를 입혀서 공약 조정과 폐기라는 만찬을 차리신 겁니다. 그렇죠?
주민배심원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으로 좀 뒤범벅 된 용역이라는 튀김가루를 입혀서 공약 조정과 폐기라는 만찬을 차리신 겁니다.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보충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남1동, 광남2동, 경안동, 쌍령동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광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시장님, 우리 광주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시장님, 우리 광주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시장 이춘구 금년 1월 4일자로...
○박현철 의원 1월 4일자로 오셨으면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부시장님도 열심히 도와주신 것이죠?
○부시장 이춘구 예, 제가 유치TF팀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TF팀장으로 하셨죠?
○부시장 이춘구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하기관 유치를 농수산진흥원 하나 하고 3개 기관을, 경기주택공사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농수산진흥원 이렇게 3개를 신청했는데 결국은 농수산진흥원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거는, TF팀장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거는, TF팀장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춘구 일단은...
○박현철 의원 지금 답변서에는 ‘경제과학진흥원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추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했는지, 혹시?
○부시장 이춘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 초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3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는 여타 경기도 내 31개 시‧군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1개 기관에 집중해서 유치한 데는 없었고 최소한 두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31개 기관이 노력을 했고, 그런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도 ‘3개 기관을 유치하자’ 이렇게 처음에 노력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GH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유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 대안으로 경과원을 광주시에 유치하는 게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게 많다고 해서...
○박현철 의원 좋습니다. ‘GH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시장 이춘구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경기북부지역으로 가는 게 GH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도시주택공사 역할이라든지, 향후에 통일시대나 이런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포천 내지는 파주로 갈 거라는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경과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삼각벨트, 광교, 판교, 그다음에 광주 삼각벨트...
○박현철 의원 제가 질문 시간이 좀 짧아서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GH는 결국 구리로 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접했던 사전 비공식 루트로 정했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시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몇몇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였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명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올인 했어야 된다, 속된 말로.
거기에 전력투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래 3개를 넣었다가 결국은 GH는 그런 비공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거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유치제안서를 지금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가 7급 주무관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나온 점수표 자체가 자체 서면평가를 했는데 86점인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서면 평가에서. 그러니, 그런데 그 서면 평가의 점수를 매기는 것도 보면 88점인데, 정확하게는, 우리 시가 업무연관성에서 5점 만점에 1점짜리가 3개나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 ‘도시 분야 조례 제‧개정 협력도’,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 사실은 이거 5점 만점을 받아야 돼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하고 성장관리방안도 하고 이미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점으로 이렇게 해서 서면평가가 되어 있어요, 자체평가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가, 이 주택공사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실제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 법인세를 거의 1년에 1500억 정도 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한 10%가 지방세수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시는 파격적인 제안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비공식 정보로 ‘북부지역에 갈 것 같다’는 것으로, 우리가 규제 1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경제과학진흥원 유치제안서.
규제가 가장 심한 동부권의 대표도시인 광주시가 결국은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던 농수산진흥원만 가져온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농수산진흥원을 포기했어야 된다. 명분만 만들어 줬다. 경기도에서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를 신청함으로써 경기도는 ‘이거라도 줬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경제과학진흥원을 신청했으면, 농수산진흥원을 포기하고, 신청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이거라도 신청해 봐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거를 같이 신청하니까 결국은 농수산진흥원이 오고만 거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TF팀장을 하셨던 부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전 시민이 나서서 열심히 했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소위 얘기해서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GH는 결국 구리로 갔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접했던 사전 비공식 루트로 정했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시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몇몇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였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명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올인 했어야 된다, 속된 말로.
거기에 전력투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래 3개를 넣었다가 결국은 GH는 그런 비공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거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유치제안서를 지금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가 7급 주무관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나온 점수표 자체가 자체 서면평가를 했는데 86점인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서면 평가에서. 그러니, 그런데 그 서면 평가의 점수를 매기는 것도 보면 88점인데, 정확하게는, 우리 시가 업무연관성에서 5점 만점에 1점짜리가 3개나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 ‘도시 분야 조례 제‧개정 협력도’,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 사실은 이거 5점 만점을 받아야 돼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하고 성장관리방안도 하고 이미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점으로 이렇게 해서 서면평가가 되어 있어요, 자체평가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가, 이 주택공사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실제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 법인세를 거의 1년에 1500억 정도 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한 10%가 지방세수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시는 파격적인 제안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비공식 정보로 ‘북부지역에 갈 것 같다’는 것으로, 우리가 규제 1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경제과학진흥원 유치제안서.
규제가 가장 심한 동부권의 대표도시인 광주시가 결국은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던 농수산진흥원만 가져온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농수산진흥원을 포기했어야 된다. 명분만 만들어 줬다. 경기도에서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를 신청함으로써 경기도는 ‘이거라도 줬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경제과학진흥원을 신청했으면, 농수산진흥원을 포기하고, 신청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이거라도 신청해 봐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거를 같이 신청하니까 결국은 농수산진흥원이 오고만 거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TF팀장을 하셨던 부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전 시민이 나서서 열심히 했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소위 얘기해서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춘구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농수산진흥원이 오기로 했다, 그거는 제가 보면 공모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사 할 때 저희보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동원해서 위원들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만약에 광주시에서 농수산진흥원 공모를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타 시‧군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광주시에서 농수산진흥원 공모를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타 시‧군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현철 의원 그렇게 가더라도 경제과학진흥원을 갖고 왔어야죠. 제 얘기는 그거라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기하고라도 경기도에서 이거를 줬다는 명분을, ‘우리 광주 규제 1위 지역에 줬다’라는 명분을 아예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의 근거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라도, 조그만 곶감 하나 받으려고, 농수산진흥원이 작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전략적 판단도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이춘구 제가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진흥원을 신청 안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과원이나 GH에 유치할 노력을 했지만, 물론 점수,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셨고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3개 기관 전부 다 안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중간에 비공식적으로 동향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의 노조관계나 기관 관계자들하고 많이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중간에 경과원이 점수로는, 쉽게 얘기해서 실무적인 시뮬레이션 점수로는 1등을 광주시가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전략을 경과원에 집중하자고 해서 저희가...
저희가 진행하는 중간에 비공식적으로 동향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의 노조관계나 기관 관계자들하고 많이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중간에 경과원이 점수로는, 쉽게 얘기해서 실무적인 시뮬레이션 점수로는 1등을 광주시가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전략을 경과원에 집중하자고 해서 저희가...
○박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단의 근거는 좀 다르지만 여하튼 그동안 유치활동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 했던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다만 앞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로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약사항 점검 가운데 트램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보면 “트램사업이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도 이게 최초의 1단계 사업은 광주역과 태전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이 2000억은 광주시청까지 가는 장기한의 예산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약사항 점검 가운데 트램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보면 “트램사업이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도 이게 최초의 1단계 사업은 광주역과 태전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이 2000억은 광주시청까지 가는 장기한의 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태전-광주역 간 트램 공약 1단계 사업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3-1과 3-4에 보면 트램 관련 사업비는 1170억 원, 그리고 대안 3-4는 1271억 원이에요. 거기에 B/C가 0.54, 0.52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공약인데, 시장님 공약이에요. 우리가 B/C로 교통사업 합니까, 도로사업과?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3-1과 3-4에 보면 트램 관련 사업비는 1170억 원, 그리고 대안 3-4는 1271억 원이에요. 거기에 B/C가 0.54, 0.52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공약인데, 시장님 공약이에요. 우리가 B/C로 교통사업 합니까, 도로사업과?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답변...
○박현철 의원 이게 교통은 추진 의지와 복지의 문제라고 접근한다면 B/C가 0.5, 0.7 이렇게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버스나 모든 교통수단이 지금 B/C 나오는 게 있어요? 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 어떤 버스도 B/C 나오는 사업이 없어요, 해보지는 않았으나. 그렇기 때문에 운행결손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표가 원래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수단에서 승용차의 주도권을 뺏기 위한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가 태전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승용차 수요, 교통수단의 승용차 주도권을 뺏고 대중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공약으로 해놓고 이 사업이 왜 추진돼야 되는지 취지와 목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남시는 B/C가 안 나온다, 자체사업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역 한 거 왜 그랬어요? 국토부 혹시 지원받을 수 있을까봐, 500억 원의 사업비와 3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을까봐, 안 나오면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재정 투입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의 목표가 원래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수단에서 승용차의 주도권을 뺏기 위한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가 태전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승용차 수요, 교통수단의 승용차 주도권을 뺏고 대중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공약으로 해놓고 이 사업이 왜 추진돼야 되는지 취지와 목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남시는 B/C가 안 나온다, 자체사업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역 한 거 왜 그랬어요? 국토부 혹시 지원받을 수 있을까봐, 500억 원의 사업비와 3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을까봐, 안 나오면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재정 투입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저희 지자체나, 철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B/C, 경제성을 지금 따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각종 규정이나 절차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박현철 의원 그거는 철도기본계획이나 이런 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그런데 의원님, 저희도 과연 이거를 1000억, 2000억 들여서 경제성도 안 나오는 거를 하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 의원 바이모달, 제가 대안으로 그 당시에 궤도가 없는, 철로가 없는 트램이 있어요, 바이모달트램이라고 인천청라지구에서 시범 운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 바이모달트램은 B/C가 0.80이 나왔어요, 741억. 이거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바이모달트램은 바퀴로 가는 거예요. 다만 굴절버스처럼 여러 대를 이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기술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토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태전지구나 광남지역의 교통 혼잡과 그 지역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B/C가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버스를 왜 운행합니까, 맨날 적자인데? 그렇잖아요.
신기술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토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태전지구나 광남지역의 교통 혼잡과 그 지역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B/C가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버스를 왜 운행합니까, 맨날 적자인데? 그렇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아무튼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박현철 의원 (의원석을 향해)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시정질문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트램에 대해서 모르면 조용히 입 다물고 계세요.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트램 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하느냐고, 지금.)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트램에 대해서 모르면 조용히 입 다물고 계세요.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트램 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하느냐고, 지금.)
○의장 임일혁 의원님들 좀 자중해 주세요, 자중해 주세요.
○박현철 의원 (안전교통국장을 향해) 얘기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시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자섭 의원 퇴장)
(현자섭 의원 퇴장)
○박현철 의원 자,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그런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현철 의원 그만큼 우리 시가 추진력이 없고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금융투자 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및 MOU 체결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금융투자 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및 MOU 체결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나 아니면 역세권 2단계 사업이나 삼동역세권 개발 사업에 우리가 자금조달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거는 단순히 행정절차상이고요. 지금은 그거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박현철 의원 우리 시가 얼마나 중구난방이냐면, 역세권 상업용지와 산업용지는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 추경에서 통과됐어요, 공모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모하면 공모사업자가 선정되죠. 그러면 선정되면 그 공모사업자의 역할이 뭐예요? 거기에 자금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와요. 그게 기본이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원님 생각이신데요.
○박현철 의원 아니, 제 생각이 아니에요. 도시개발 절차가 그래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현철 의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원래 행정직이시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전공은 토목 전공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토목 전공하셔도 행정직이시잖아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부하직원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개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개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아닙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상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상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