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29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 11.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 1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 1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조항의 성비 비율 규제에 예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비율을 따르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조항의 성비 비율 규제에 예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비율을 따르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각 조항들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기존 조례는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꼭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적극행정이 아직 행정 전반에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장려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상에 공무원면책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존 조례에는 면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에서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극행정과 관련된 규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써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여도 적극행정이 행정 전반에 반영된 정도,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각 조항들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기존 조례는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꼭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적극행정이 아직 행정 전반에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장려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상에 공무원면책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존 조례에는 면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에서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극행정과 관련된 규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써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여도 적극행정이 행정 전반에 반영된 정도,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제처 조례·규칙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광주시는 2020년 10월 5일 자로 광주시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다.”에서 “할 수 있다.”, 그 뜻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의규정을 하는데, 그 이유와 시기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법제처 조례·규칙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광주시는 2020년 10월 5일 자로 광주시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한다.”에서 “할 수 있다.”, 그 뜻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의규정을 하는데, 그 이유와 시기가 저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질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따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법을 기준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업무의 틀이고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다가 돼 있던 거를 법에 맞게끔 바꾸는 거는 법령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을 때, 이 적극행정이 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이미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 보편화돼 있고, 이미 체계적으로 틀이 잡혀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례의 임의규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예로 지난해하고 그 전 해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서 인사가점도 주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별도의 시책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임의규정으로다가 변경해서 두었다고 해서 이 시책이 그렇게 소홀히 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질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따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법을 기준으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업무의 틀이고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다가 돼 있던 거를 법에 맞게끔 바꾸는 거는 법령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을 때, 이 적극행정이 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이미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 보편화돼 있고, 이미 체계적으로 틀이 잡혀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례의 임의규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예로 지난해하고 그 전 해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서 인사가점도 주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별도의 시책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임의규정으로다가 변경해서 두었다고 해서 이 시책이 그렇게 소홀히 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경기도 내의 타 시·군 조례안 중에 비교적 잘 제정이 되어 있는 남양주시 조례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광주시 조례안과는 달리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조항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단순 기능이 아닌 안건의 제출이라든가 사전검토, 심의·의결, 결과의 통지 등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의 제도적 장치를 잘 담아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도 조금 보충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단순 기능이 아닌 안건의 제출이라든가 사전검토, 심의·의결, 결과의 통지 등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의 제도적 장치를 잘 담아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도 조금 보충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남양주시 조례를 후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담겨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언급하신 면책제도는 이번에 개정조항에다가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세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내용 중에 적극행정 중점과제가 첫 번째, 지방세 전자계산기 시스템 구축, 세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위험 폐수배출시설 대상 오염물질 적정관리 기술지원,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리본(Re-born) 사업 추진, 자원순환과 소관이고요.
네 번째, 장애인차량 주차요금 자동정산시스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건, 주택정책과 소관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세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내용 중에 적극행정 중점과제가 첫 번째, 지방세 전자계산기 시스템 구축, 세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위험 폐수배출시설 대상 오염물질 적정관리 기술지원,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리본(Re-born) 사업 추진, 자원순환과 소관이고요.
네 번째, 장애인차량 주차요금 자동정산시스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건, 주택정책과 소관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작년과 작년 모두 우수 사례 3건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적극행정으로 접수된 건수가 총 26건이더라고요.
부서추천된 게 24건, 시민추천이 2건 그리고 작년은 14건이었습니다. 부서추천 10건, 시민추천 4건, 그럼 올해 현 시점까지 접수 건은 몇 건인가요?
부서추천된 게 24건, 시민추천이 2건 그리고 작년은 14건이었습니다. 부서추천 10건, 시민추천 4건, 그럼 올해 현 시점까지 접수 건은 몇 건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지자체에는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되는데, 앞서 저희 전문위원님과 최서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접수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별도 저희가 시책적으로 홍보도 좀 강화하고, 장려하는 그런 시책 그리고 이게 규제개혁하고 맞물려가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규제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조례나 규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규제 부분을 별도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적극행정이 함께 포함돼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확연하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적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좀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규제 부분을 별도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적극행정이 함께 포함돼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확연하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적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좀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재작년 추진 배경과 작년도 추진, 올해 추진 배경을 비교해보면 배경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위기상황 속에서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감안하여서 적극행정이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장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부조리 신고 기한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관련 공무원 등의 범위를 “소속 공무원, 공무직, 시가 설립·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이고, 공직유관단체는 광주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관련돼서 부조리 신고 기한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확대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7∼15년까지”로 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고,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형법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 이상의 경우에는 10∼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7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부조리 신고 기한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관련 공무원 등의 범위를 “소속 공무원, 공무직, 시가 설립·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이고, 공직유관단체는 광주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 관련돼서 부조리 신고 기한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확대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7∼15년까지”로 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고,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형법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 이상의 경우에는 10∼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7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주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기존 조례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위를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보상금 관련 신고기한을 “2년”에서 신고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3년”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에서 제2항을 신설해 중대 범죄인 경우,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법인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조리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이 없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주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기존 조례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위를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조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보상금 관련 신고기한을 “2년”에서 신고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3년”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에서 제2항을 신설해 중대 범죄인 경우,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법인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조리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이 없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가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가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최서윤 위원 대상 단체가 5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공직자윤리법이나 인지교육이 주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박중현 윤리교육을 말씀주신 겁니까?
○최서윤 위원 민간보조기관 단체라는 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죠? 저는 자원봉사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직자윤리법이나 인지교육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거기서 말씀드린 공직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문화재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재단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500개 이상 되는 데는 유관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500개 이상 되는 데는 유관단체가 아닙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숙지하기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관단체 기관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또는 뭐 교육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각 유관단체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또 민간도 있고, 또 출연기관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또 민간도 있고, 또 출연기관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위원장 황소제 일단은 시에서 출연이라든지 출자금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단체들도 해당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광주시에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다 해당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언급하고 다가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광주시에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모든 게 지금 다 해당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언급하고 다가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또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또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5조에 사업의 목적과 정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1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16조에 실무 추진단과 시행 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근거를 「광주시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라는 내용이나, 해당 조례는 여비 외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223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사무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대행기관으로서의 광주시장의 보조와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협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조사업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였으며,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열거할 때 통일의 의미가 적대적 통일이 아닌 평화에 기반한 평화통일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상위법과 해당 조례안에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안의 취지로 보아 평화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5조에 사업의 목적과 정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1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16조에 실무 추진단과 시행 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근거를 「광주시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라는 내용이나, 해당 조례는 여비 외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223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사무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대행기관으로서의 광주시장의 보조와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협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조사업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였으며,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열거할 때 통일의 의미가 적대적 통일이 아닌 평화에 기반한 평화통일로 국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상위법과 해당 조례안에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안의 취지로 보아 평화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남북교류협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6조∼13조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지시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분야의 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각 종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의 관계 및 국가사무로써 우선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았던 조항들을 신설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단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8조는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또한 개정안에서 기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처분근거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협의회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에 다가서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명시하며, 보조금 집행에 주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남북교류협력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6조∼13조입니다.
본 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대통령 지시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분야의 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각 종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의 관계 및 국가사무로써 우선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았던 조항들을 신설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단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8조는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또한 개정안에서 기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처분근거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협의회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에 다가서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명시하며, 보조금 집행에 주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협의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연 7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현재 없고요. 저희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협의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연 7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은 해당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경기도 31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61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어서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저희가 협의와 교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 속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광주시와 광주시장이 남북교류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 지자체의 개별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가입되어있는 지방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 속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광주시와 광주시장이 남북교류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 지자체의 개별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가입되어있는 지방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복 위촉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건만 처리하고 위원회를 해촉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7월 5일 행안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시달하여서 지자체에도 30% 이상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계획이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상임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상임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위원회의 단편적, 단기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통해서 잘 알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저희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이 남북협력에 관한, 남북문제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저희가 10명 이내로 할 건데, 지금 각종 통일부 위주로 현재는 남북협력사업이 추진이 되어오고 있는데, 지자체와 공동으로 저희가 북한의 어떤 사안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문제들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정훈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자면, 해당 사업의 지원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실무추진단의 실행 등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이 명칭에 대한 보충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약간 좀 명칭에 대해서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 한번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정훈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자면, 해당 사업의 지원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실무추진단의 실행 등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이 명칭에 대한 보충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약간 좀 명칭에 대해서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 한번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역시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딱히 해야 될, 진행하는 그런 사업 부분은 없지만, 차후에 있을 거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가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교류·협력사업이 과연 잘 추진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될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역시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딱히 해야 될, 진행하는 그런 사업 부분은 없지만, 차후에 있을 거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가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교류·협력사업이 과연 잘 추진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될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 상위법을 추진하려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협의회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협의회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협의회를 통해서 시책 사업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몇 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지난해에 2021년도 대북지원사업을 했는데, 콩기름 약 655톤, 약 16억 원 상당하는 그러한 콩기름을 북한에 제공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경기도를 주축으로 해서 코로나 장비라든지 키트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두 번 정도.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했다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협의회를...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리고 지금 파주라든지 이러한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와 다르게 활발하게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문화교류도 왕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경기도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2020년도에 법이 신설이 되고 나서 23곳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75곳 정도가 조례를 저희처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복지과장 김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첫째, 집중사례관리 업무의 안정화와 지속성과 잦은 재위탁으로 인한 업무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센터의 위탁기간을 2∼3년 이내로 개정하고, 둘째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셋째 행정재산 관리 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권역별 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권역별 센터 사례관리사 자격요건을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2 제1항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7호 수탁자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첫째, 집중사례관리 업무의 안정화와 지속성과 잦은 재위탁으로 인한 업무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센터의 위탁기간을 2∼3년 이내로 개정하고, 둘째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셋째 행정재산 관리 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권역별 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권역별 센터 사례관리사 자격요건을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2 제1항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7호 수탁자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무한돌봄센터 업무 안내의 지침 개정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개정안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기존 조례는 센터 종사자 직급을 2개로 구분하였으나, 상위 업무지침에 의거 사례관리전문가 세 직급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해당 내용은 업무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조례에 행정재산 수탁자가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별 조항에 대해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개정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위탁업체가 같은 법인에서 14년간 지속적으로 수탁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무한돌봄센터 업무 안내의 지침 개정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개정안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기존 조례는 센터 종사자 직급을 2개로 구분하였으나, 상위 업무지침에 의거 사례관리전문가 세 직급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해당 내용은 업무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조례에 행정재산 수탁자가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별 조항에 대해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개정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위탁업체가 같은 법인에서 14년간 지속적으로 수탁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예, 허경행입니다. 제5조에 보면은 2∼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2년 하는 거에 대해서 단점이 있습니까?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에 대해서 단점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3년으로 위탁을 하는데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심사 공모를 했었을 때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점은 없다고 봅니다.
2년에 대해서 단점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3년으로 위탁을 하는데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심사 공모를 했었을 때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점은 없다고 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굳이 3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3년으로 되는 거는 지금 기준이 저희가 조금 2년으로 돼 있고요, 보통 3년으로 민원 위탁으로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꾸는 내용입니다.
○허경행 위원 예, 이유는 없고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허경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저희 지역이 남부하고, 북부 2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직원이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해서 6명으로 돼 있거든요, 각각이요. 그래서 12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용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도 지금 그동안 14년 동안 되어 있고요.
계속 홍보를 해서 위기 가정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신고도 돼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위기 가정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신고도 돼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시 무한돌봄센터 운영 위탁 사무가 지금 같은 법인에서 14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체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업체의 선정 기준은 저희가 위탁평가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의 사업능력, 그러니까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능력 배점을 한 15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재정능력이 10점이고, 2020년 이후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이 20점이고요. 위탁시설운영 투명성하고 적정성이 맞는지 그게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정보공유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에 기관 여부가 10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센터장의 전문성이 10점이고, 사례관리업무 추진능력이 20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투명하게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정보공유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에 기관 여부가 10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센터장의 전문성이 10점이고, 사례관리업무 추진능력이 20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투명하게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능력을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위탁 사무가 한 법인에서 되는 가장 큰 점수 배점의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사실은 저희가 법인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광주시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 비해서, 성남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현격히 법인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법인에서 지금 위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기준, 근거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에게도 기회를 좀 부여하고, 그로 인해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이 조금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광주시 위수탁 관리의 사무 규정상 계약 기간이 각 기간마다 상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광주시 위수탁 관리의 사무 규정상 계약 기간이 각 기간마다 상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보통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다 3년으로...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우리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만 예외로 지금 2년 이내였고, 다시 3년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그걸 좀 맞춰서 저희가 지금 같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상위법을 따라서 일부개정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전대가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르면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전대사업계획을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도록 했으면 전대를 할 경우 조례의 심사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 전대가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르면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전대사업계획을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도록 했으면 전대를 할 경우 조례의 심사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었던 게 ‘양도 및 전대금지’에서 ‘양도 등 금지’로 해서 전대가 좀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입니다. 그 공유재산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서 지금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전대는 사실 뭐 여기 조건부에 의해서, 뭐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광주시도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태까지 뭐 이렇게 조건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에서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돌봄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대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는 0%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었던 게 ‘양도 및 전대금지’에서 ‘양도 등 금지’로 해서 전대가 좀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입니다. 그 공유재산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서 지금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전대는 사실 뭐 여기 조건부에 의해서, 뭐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광주시도 저희가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태까지 뭐 이렇게 조건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에서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한돌봄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대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는 0%입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까지 총 5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입니다.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6호,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점검 등과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복지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현행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에서 노동자를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현황, 처우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0호,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항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가 상생 협약에 임대료 5% 미만 인상,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안전점검 경비 보조,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6호,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점검 등과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노동자복지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현행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에서 노동자를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현황, 처우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0호,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항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가 상생 협약에 임대료 5% 미만 인상,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안전점검 경비 보조,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정조례안에서는 광주시장이 쉼터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전문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각 조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과 상충되는 바가 없고, 위탁 및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일평균 이용 인원이 25명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2억 2760만 원으로, 이용인원의 확대 방안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요구와 수혜인원 증가 등으로 권역별 쉼터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장기 플랜, 마스터 플랜 등을 준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발굴해 육성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현재 광주시 관내의 착한가격업소에 총 18개소의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 요원을 통한 수시점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올해 4개 업소가 지정 취소된 바 있으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사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현행 관리 및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 수혜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대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동법률 상담,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례에 따라 노동시설 설치 및 운영 시,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과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재난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10조에서 시에 재난상황 발생 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고, 재난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역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재난상황에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약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협력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지원에 관한 내용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가 부담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임대료 비율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유인하기 위해 지원시책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9조입니다.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도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통해 많은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정조례안에서는 광주시장이 쉼터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전문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각 조항 검토결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과 상충되는 바가 없고, 위탁 및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일평균 이용 인원이 25명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2억 2760만 원으로, 이용인원의 확대 방안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요구와 수혜인원 증가 등으로 권역별 쉼터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장기 플랜, 마스터 플랜 등을 준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발굴해 육성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현재 광주시 관내의 착한가격업소에 총 18개소의 업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 요원을 통한 수시점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올해 4개 업소가 지정 취소된 바 있으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사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현행 관리 및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 수혜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대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동법률 상담,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례에 따라 노동시설 설치 및 운영 시, 현재 운영 중인 복지시설과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재난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10조에서 시에 재난상황 발생 시, 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고, 재난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역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재난상황에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약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협력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지원에 관한 내용 관련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가 부담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임대료 비율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유인하기 위해 지원시책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9조입니다.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도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통해 많은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5조2의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가 있는데,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각각 조례에서 감면 조항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충돌되지는 않나요?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5조2의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가 있는데,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각각 조례에서 감면 조항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충돌되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지금 지방세 세금이나 사용료나 이런 거는 관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령이나 우리 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제2조1,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기적이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평균가격 이하로 음식 가격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를 확인해서 지정 취소와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두 번 지정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그래서 기존의 16개에서 8개로 변경된 거고요. 10월 달에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점검에 대한 정확한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그게 이제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 지정을 할 때에는 가격 기준, 음식점의 청결 기준,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점수화 시켜 가지고 가격 기준이 평균가격보다 높으면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업체, 그 이하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새롭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그거는 일정 자격은 없고요. 음식 가격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 하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조예란 위원님에 이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에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제정 이후에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지금 현재는 16개 업소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제5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강원도나 세종시 등 타 시·군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도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광주시도 지정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착한가격의 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광주시 관내 전체의 소상공인 영업장 개수에 비해 착한가격업소가 총 18곳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착한가격 이용의 날 지정 및 홍보처럼 업소들의 동참을 좀 이끌어 내는 방안에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지금 일일 평균은 25명 정도 됩니다.
○최서윤 위원 정도죠? 25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 지금 보면,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원,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리운전기사들만 조금 이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현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설 이용 지금 보면,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원,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리운전기사들만 조금 이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현황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이용현황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주기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지금 인건비는 운영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시설 이용 직군부터 조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저기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동노동자쉼터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필수노동자 보호,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조례는 이렇게 잘돼 있는데,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조례가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동노동자쉼터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필수노동자 보호,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조례는 이렇게 잘돼 있는데,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희 소상공인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이러면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요? 무조건 이 조례만 통과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깐, 어떻게 할 방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지금 이 5개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긴 되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접근성을 못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 이런 게 있다.’ 하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지금 개별 홍보와 더불어 가지고 시 홈페이지나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해주셔 가지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광주시가 되도록 좀 한번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쉼터의 기능을 보면 휴식 및 소통공간뿐만 아니라 동호회, 영화, 연극상영 등 문화와 서비스와 취업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쉼터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는지요?
쉼터의 기능을 보면 휴식 및 소통공간뿐만 아니라 동호회, 영화, 연극상영 등 문화와 서비스와 취업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쉼터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목적이 휴식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희가 법무사를 통해서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을 위해 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이어서,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및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을 근거로 하고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은 조항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2개의 조례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은 노동복지회관을 우리 시도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의 한 20개의 시·군 정도가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조례 명칭 자체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광주시에도 사회복지시설같이 노인, 여성 뭐 이렇게 다 복지관이 따로 있듯이 노동자 복지관을 만들어서 전체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아직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동노동자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광주시에도 사회복지시설같이 노인, 여성 뭐 이렇게 다 복지관이 따로 있듯이 노동자 복지관을 만들어서 전체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아직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동노동자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 2개의 시설을 따로따로 두지 말고 크게 하나로 해서 다양한 노동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치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나중에 우리 시가 노동자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이 조례와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조례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간에 거의 다 대부분이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게 하려면 홍보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조례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간에 거의 다 대부분이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게 하려면 홍보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위원장 황소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지원책이 있을지라도 홍보가 안 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이용을 못한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행정이고, 낭비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부터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독서 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시정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한 책 읽기」 독서문화 캠페인입니다.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여 한 책 읽기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일반 부문 ‘불편한 편의점’, 어린이 부문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를 각각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독서 전시회,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독서 증진과 토론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책 읽어주는 사서 「책며들다」입니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호 도서 서평을 사서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콘텐츠를 인터넷 라디오 매체인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방식의 도서 서비스로 뉴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1쪽, 퇴촌·만선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퇴촌 및 만선도서관은 각종 자료실 및 문화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촌·만선도서관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2쪽, 제7회 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책이랑 소풍 갈래?’, 라는 주제로 제7회 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운영으로 희망과 행복이 어우러지는 시민참여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주요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6억 8027만 원보다 1245만 원감액한 76억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만선도서관 개관 준비를 광주시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2343만 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억 1077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도 사업 운영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독서 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시정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한 책 읽기」 독서문화 캠페인입니다.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여 한 책 읽기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일반 부문 ‘불편한 편의점’, 어린이 부문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를 각각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독서 전시회,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독서 증진과 토론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책 읽어주는 사서 「책며들다」입니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호 도서 서평을 사서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콘텐츠를 인터넷 라디오 매체인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방식의 도서 서비스로 뉴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1쪽, 퇴촌·만선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퇴촌 및 만선도서관은 각종 자료실 및 문화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촌·만선도서관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2쪽, 제7회 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책이랑 소풍 갈래?’, 라는 주제로 제7회 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운영으로 희망과 행복이 어우러지는 시민참여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주요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6억 8027만 원보다 1245만 원감액한 76억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만선도서관 개관 준비를 광주시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2343만 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억 1077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도 사업 운영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시립중앙도서관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588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관련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만선·퇴촌도서관이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위탁 사업비로 뺀 것인가요?
제가 가진 책 588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관련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만선·퇴촌도서관이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위탁 사업비로 뺀 것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해서 민간으로 처음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은 그 설립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그 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게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해서 민간으로 처음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은 그 설립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그 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문화재단이 이거 말고, 도서관 관련해서 위탁사업이 또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아직 지금 문화재단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왕정훈 위원 도서관이라는 독립성, 특수성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근거로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주게 된 것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각종 문화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문화’라는 항목에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떠한 검토가 있었던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사전에 재단의 검토 사항이요?
○왕정훈 위원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일단은 인력관계, 채용관계도 협의했고, 그다음 앞으로 운영관계라든가 협약의 조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또 해서 저희가 현재 이제 9월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간 딜레이는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스마트한’입니다.
○최서윤 위원 유료요금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광주시 세수에 편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가 그냥 가져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가 가져가는 건 따로...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이제 인구가 40만이 되는데요. 제가 보게 되면은 도서관 말고, 개인적으로 책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이 그렇게 있는데 서점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광주시에서 도서관을 여러 군데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 하면은 여러 책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전자책도 있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책도 있는 건지요?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방향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광주시에서 도서관을 여러 군데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 하면은 여러 책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전자책도 있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책도 있는 건지요?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방향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현재 저희 광주시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해서요.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예산의 53%를 지역서점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지역서점이 한 8개쯤 되는데, 각각 골고루 분배를 해서 서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을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계속적으로 그 서적을 좋은 것을 사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허경행 위원 예, 앞으로 그걸 홍보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도서관에 와서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한 몇 프로나 돼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일일 평균 110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은 높다고 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읍 단위, 면 단위 해 가지고, 광주 해 가지고 종합해서 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중앙도서관만 하루에 한 300명 정도가 넘게 오고는 합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그 좋은 서적 좀 많이 갖다 놓으셔 가지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 지식을 쌓게끔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끔 도서관 측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최서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 제작의 목적이 지역 주민 이용 증대를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 퇴촌과 만선도서관은 농촌지역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홍보에 조금 집중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오프라인 홍보 당연히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립중앙도서관의 모든 도서관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퇴촌, 만선만 홈페이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서로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도 접속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계, 링크돼서 지금 오포도서관, 능평도서관, 초월도서관 이렇게 다 같이 개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촌, 만선도 생기니까 개별 홈페이지를 해서 중앙하고 링크되는 홈페이지를 각각 만드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만선 도서관 주차장 조금 협소하잖아요. 그 부분도 끝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조예란 위원 작은도서관 도비가 몇 프로 정도 받고 있나 싶어서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아, 퍼센트가, 작은도서관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조예란 위원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정확한 보조율은 저희가 각각 사업마다 달라서 총괄적인 보조율을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이런 것들은 평가해서 각각 뭐 도비 30에 70 이렇게 되는데, 총괄적으로는 아직 제가 정확한 요율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오포, 대주, 퇴촌, 남한산성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6개가 공립이 있고요. 사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공립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공립작은도서관.
○조예란 위원 그러면 사립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아까 말씀한 대로 사립은 지금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뭐 책 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가를 합니다. A등급을 받은 데는 뭐 400만 원, B등급을 받은 데는 뭐 300만 원, 뭐 C등급을 받은 데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예산서에 보면 593∼595페이지까지는 도서관 모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다시 만선도서관 개관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거 목 변경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예산서에 보면 593∼595페이지까지는 도서관 모든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어요.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다시 만선도서관 개관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거 목 변경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목 변경이 그다음에 그러면 만선도서관만 지금 위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퇴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아닙니다. 개관 준비만 다릅니다. 이게 퇴촌은 지금 시기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를 다 해주고...
○위원장 황소제 아, 시에서 준비만 하고 차후에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그 위탁되고 나면 재단에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이 뽑히고 나면 직원이 준비가 되니까 만선은 준공 시기가 약간 딜레이 됐으니까 준공을 개관하는 데에만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촌은 아직 위탁기관에서 인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위탁으로 가고, 만선은 위탁기관이 그 재단에서 인력이 뽑히고 나니까 그 인력으로 만선을 준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퇴촌은 아직 위탁기관에서 인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위탁으로 가고, 만선은 위탁기관이 그 재단에서 인력이 뽑히고 나니까 그 인력으로 만선을 준비한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차후에 직원 인력 확보가 된다고 하면 위탁으로 가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둘 다 위탁으로는 가는 겁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지금 현재 만선이 12월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12월쯤 됩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퇴촌이 10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10월.
○위원장 황소제 10월이면 그러면 지금 책 같은 건 다 구입하신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지금 벌써 발주 다 되었어요.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경기도 인증받은 작은 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위원장 황소제 그 서점도 이번에 만선이라든지 퇴촌에도 조금씩 들어가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발주 예산이 2억 38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단위가 2억이 넘으니까 조달청에서 시청과 단가 계약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에서 선택해야 하니까 전국망에서 다 우수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황소제 조달로 해 가지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그렇죠.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게 되면은 15-9하고 15-8, 요즘에 트렌드로 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팟캐스트 채널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도서관의 사서가 서평을 통해서 음성 콘텐츠로 해 가지고 그 채널을 만든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실은 저희 사서가 직접 본인이 선정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 권장하고 있는 책을 직접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은 저희 시청, 여기도 방송이 나올 거 같은데...
○위원장 황소제 아, 목요일 아침에 방송이 나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에 나오고, 그래 갖고 녹음한 걸 그대로 팟캐스트에 집어 넣어서 거기서도 다 볼 수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책 읽어주다’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팟캐스트가 자동으로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책 읽어주다’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팟캐스트가 자동으로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바일, 인터넷, 라디오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이거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은?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되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 작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생 건수가 4000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일반인들도 이거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하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일반인들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게 뭘까’ 하고 클릭하고 보니까, 듣기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접속하는 거 같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아, 이게 아이들이라는 개념보다...
○위원장 황소제 여기 보면 또,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며 이게 동화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 북극의 북금곰이 환경에 변화되는 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하돼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끌어올리려고, 책 읽는 어떤 문화나 이런 걸 하려고 특정한 책 하나를 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불편한 편의점’이 하나 선정되고, 아이들에게는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일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의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곁들여서 이렇게 서로가 책 읽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불편한 편의점’이 하나 선정되고, 아이들에게는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일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의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곁들여서 이렇게 서로가 책 읽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해 다 신규 사업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위원장 황소제 예, 팟캐스트도 그렇고, ‘책 읽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그렇고. 또 여기에 협력으로 농아인협회에서 수화로 같이 책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위원장 황소제 그 농아인협회에서 의뢰를 했던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의뢰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는 농아인협회하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실제 농아인들이 책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아인들이 책을 못 보더라고요. 왜 못 보냐고 그랬더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듣지를 못하니까 한글 자체를 깨우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결국은 수화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다시 농아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수화하는 걸 자기가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수화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분이 지금 봉사로?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 예.
○위원장 황소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 각 유형별로 다 있잖아요. 그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업무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심사결과는 8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업무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심사결과는 8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