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6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 2.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4.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7.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7.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4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인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4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인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6개 도농복합 시·군에서는 5000만 원, 일반 시·군에서는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본 기금으로 우리 시는 2021년도에 1억 60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23년도에도 본 기금 출연을 통해 광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6개 도농복합 시·군에서는 5000만 원, 일반 시·군에서는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본 기금으로 우리 시는 2021년도에 1억 60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23년도에도 본 기금 출연을 통해 광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주시의 누적 출연금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989년부터 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받은 총금액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전체 지원금액은 저희가 다시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2020년부터 22년 3개년 동안 8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주택과장 남상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남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배포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안을 현행화하고, 상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광주시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표준안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2제2항에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2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배포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안을 현행화하고, 상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광주시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표준안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2제2항에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2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57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 개정사항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자게시대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표준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전단물 신고수리에 따른 신고필증 교부 시, 전단에 신고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필증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상 전자게시대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 개정사항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자게시대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표준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전단물 신고수리에 따른 신고필증 교부 시, 전단에 신고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필증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상 전자게시대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교통사고 유발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남상근 그래서 관할 신호기나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경찰서장님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주시 특유의 신호체계나 이런 것도 지금 원만하지는 못한데 이런 게시판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유발을 하거나 이런 문제점 좀 잘 고려해서 게시판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남상근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0m 이내 위치에 관한 사항인데 전자게시대의 규격이라든가 게시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0m 이내 위치에 관한 사항인데 전자게시대의 규격이라든가 게시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남상근 시행령에서는 신호등과 동일한 색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높이도 15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혼선이나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의 가시권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여기서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판단을 경찰서장이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전자게시대가 신호등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가 신호체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6호,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방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4호,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한곳에 조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9조에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6호,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방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2022년 3월 1일 공유수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4호,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한곳에 조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9조에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56호,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54호,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과 산정기준이 동일하고 경기도에서 배포한 자치법규안과도 부합하는 등 상위법과 저촉 없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건립 중인 복합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익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용시설물에 대한 시민분들의 이용 허가기준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조는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1조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현재 광주시에서 운용 중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름이 없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과 산정기준이 동일하고 경기도에서 배포한 자치법규안과도 부합하는 등 상위법과 저촉 없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건립 중인 복합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익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용시설물에 대한 시민분들의 이용 허가기준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조는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1조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현재 광주시에서 운용 중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름이 없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시행일이 언제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3월 1일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이 왜 이렇게 늦었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절차를 좀 밟다가요, 조금...
○박상영 위원 늦은 것도 문제인데 조례 점용 산정내용 뿐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것은 사용료 징수 관련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임한 게 딱 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두 개 조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상영 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검토해봤어요. 근데 유독 광주시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처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징수조례 납부방법이라든지 다른 기준 준용사항이라든지 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조차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상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조례가 위임된 이유는 사실은 재난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금 법령에서 모든 게 똑같이 적용을 그대로 따다가 조례를 만드는데요. 법적취지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자치단체의 징수 조례로 만들고 나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재량행위로 뒀습니다. 우리 시는 그 위임되어 있는 산정내용만 조례로 명시하고 감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 표준안에서 내려온 기본안만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추후에도 검토한다면서 자꾸 저거하면, 아무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드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법령에서 재난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3%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가로 그 3% 범위 내에서 2%라든가 이것은 조례로...
○박상영 위원 풀어서 따지실 필요 없고 일단은 검토해 봅시다. 지금 검토해 봐야지, 이거 보니까 너무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본 것도 좀 안 맞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다른 시·군은 법령에 되어 있는 문구를 다시 담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산정기준과 방식만, 두 개만 최소한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수탁기관 관리운영 이거 하시는 조례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육아나 복지나 노인 이런 것도 다 재산관리과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각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복지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업무를, ‘누구 소관이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적인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역할은 아닌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여기 청소를 하고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육아센터나 여기는 그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래서 청소년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조례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령에서 위탁을 할 수 있고, 각 개별로 다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복합시설의 한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법령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공공용 시설이 2개 이상이 들어가면 시 재산관리부서에서 도서관만 청소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건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청소나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그러기에는 조례가 너무 다른 조례하고, 개별로 있는 부서 하시는 조례에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청소용역이나 모든 것을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했었던 청사 관리하는 것하고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하시는 게 뭐...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회계과 업무가 저희한테로 이번에 과가...
○이은채 위원 근데 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던 게 있는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 복합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 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설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설이 보통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4개 복합시설을 만들면서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관부서가 어디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총괄부서에서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총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수탁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건물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업무입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구거 같은 공유수면 관리가 지금 엉망인 것 알고 계시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지금 저도 과가 어제 날짜로 생겼기 때문에...
○박상영 위원 이번 수해 때도 엄청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 잘못 해줘가지고 피해도 더 나온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냥 복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적은 안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경우도 많아요. 초월도 그렇고 곤지암도 그렇고 많은데 그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 좀 해 줘야 돼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올해부터 더 많이 비가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상황이 괜찮은 곳은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도 맞지만 현장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점용허가 나도록 관리를 잘 부탁해요. 왜냐하면 진짜 해 줄 때는 해 줘야 하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거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다 해주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물 폭탄 맞은 곳 많습니다, 공유수면 잘못 해줘가지고.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것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더 신경 써서 광주시 현실에 맞는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조례도 그렇고 시에서도 엉망인 게 많아요. 서로 조례들을 할 때 신경 써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것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더 신경 써서 광주시 현실에 맞는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조례도 그렇고 시에서도 엉망인 게 많아요. 서로 조례들을 할 때 신경 써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지금 과들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 문화복지센터나 문화체육복합센터에 시설들은 다 정해진 거고 담당부서도 다 정해진 건가요? 위탁업체 말고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지금 과들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 문화복지센터나 문화체육복합센터에 시설들은 다 정해진 거고 담당부서도 다 정해진 건가요? 위탁업체 말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만선복합시설에 입주하는 시설은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문화, 보건진료소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할 당시에 들어가는 시설은 이미 정해져가지고 건축이 된 겁니다.
○노영준 위원 관리부서는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래서 지금 관리부서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부서도 정해졌다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재산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시설마다 관리부서가 다 정해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 시설을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원래 기존에 다 각각 관리부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재산관리과로 이관한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리부서에서 다 모든 것을 이관 받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아니요, 이 복합시설 4개에 대해서만요.
○노영준 위원 여성보육과나 문화정책과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관을 받는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관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광주시에서 복합주민편익시설을 만선문화복지센터, 광남행정복지센터 이렇게 4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선이 올해 9월 달부터 준공이 나거든요. 이 4개 시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총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은 운영하는 건데, 제가 지금 생활문화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정책과나 여성보육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이관 받으시는 거죠? 저는 부서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육아종합센터도 남한산성면에 있는데요. 기존에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신현문화복합센터에 육아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돌봄센터도 들어가면 그 재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서로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건물 전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관리부서에 대한 담당분할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으신 거고요? 제 뜻은 생활문화센터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서 할 예정인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건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문화정책과에서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거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담당부서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 하는 건지...
○노영준 위원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여성보육과에서 위탁 진행하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문화정책과에서 광주시문화재단으로 위탁 예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도서관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도서관은 당연히 시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생활문화센터랑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우리 시에도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문화센터 관련 주관부서가 있고요. 근데 운영은 각 시설별로 입주한 부서가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나 시설관리나 이것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층별로 각각 관리되지 않습니까? 상설 재산관리 총괄을 갖다가 저희 재산부서에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어제 오셨는데 답변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복합문화복지센터는 민선7기부터 추진되어 온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위탁 시 제대로 요건을 잘 갖추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우리 관내에 복합센터 편익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현재는 4개입니다. 만선, 광남, 신현, 그다음에 고산지구 이렇게 4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만선리 복합시설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해당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복합시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파악해 가지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나면 이용만 한다고 하지 솔직히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쓰려고만 하는데 이거 참 문제되니까 우리가 잘해야 하고, 시설을 새롭게 건축할 때는 처음부터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줘야 해요. 계획을 안 세우고 하니까 자꾸 지금, 만선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싸움도 나잖아요,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 정해놓고 관리까지 체계를 잡아주길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재산관리 쪽에서 할 때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만선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도서관, 체육시설, 보건진료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 시설 자체를 어디서 총괄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만선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도서관, 체육시설, 보건진료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 시설 자체를 어디서 총괄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일단은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예.
○위원장 이주훈 그런데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위탁을 하면,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총괄적인 것을 해놨고요. 각 개별 법령에서 어떤 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는 각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조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가 없다고 쳤을 때 보통 우리가 보면 부서별로 업무 조정이 되지 않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조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령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주관을 누가 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명시해서 ‘이 복합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가 주관을 하겠다’는 취지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해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폐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안 제21조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 폐수에 대한 부과근거와 단위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23조에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5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하수처리장의 신재생에너지 자립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먼저, 협약기관은 광주시와 ㈜한국동서발전, ㈜코원에너지서비스이며, 광주시는 ㈜한국동서발전에 공공기관투자방식으로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제공과 부지사용에 대하여 협조하며, ㈜한국동서발전은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설치 및 관리하고 광주시에서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의 적용 및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수막재배사업 등 연계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연료전지의 발전원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경안하수처리장 주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하번천리 등 3개소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협약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낙후지역인 하번천리 일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며 향후 경안하수처리장의 3차 증설 추진 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태양광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사업비의 1.5%에 해당되는 특별지원금 약 14억 원과 발전용량에 따른 일반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료 3억 원의 연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폐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안 제21조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 폐수에 대한 부과근거와 단위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23조에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265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하수처리장의 신재생에너지 자립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먼저, 협약기관은 광주시와 ㈜한국동서발전, ㈜코원에너지서비스이며, 광주시는 ㈜한국동서발전에 공공기관투자방식으로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제공과 부지사용에 대하여 협조하며, ㈜한국동서발전은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설치 및 관리하고 광주시에서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의 적용 및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수막재배사업 등 연계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연료전지의 발전원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경안하수처리장 주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하번천리 등 3개소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협약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낙후지역인 하번천리 일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며 향후 경안하수처리장의 3차 증설 추진 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태양광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사업비의 1.5%에 해당되는 특별지원금 약 14억 원과 발전용량에 따른 일반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료 3억 원의 연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58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65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폐수배출대상시설의 폐수배출량을 산입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담금의 적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환경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선안에 부합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친환경에너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등 총 5개 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소연료전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광주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협약당사자인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그리고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력비를 절약하고 하번천리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신규 공급을 통해 마을주민의 에너지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약 이후 세부사업 계획의 확정에 따라 실시협약 또는 계약 체결 시 경제성, 운영방식,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폐수배출대상시설의 폐수배출량을 산입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의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담금의 적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환경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선안에 부합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친환경에너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등 총 5개 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소연료전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광주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협약당사자인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그리고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력비를 절약하고 하번천리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신규 공급을 통해 마을주민의 에너지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약 이후 세부사업 계획의 확정에 따라 실시협약 또는 계약 체결 시 경제성, 운영방식,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태양광하고 수소연료전지 설비하고는 2044년 12월에 운영이 종료되는 거 맞죠?
○하수과장 윤해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계약을 하면 20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0년 하니까 2044년 12월 정도에 될 건데, 그 중간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전제조건으로 추후에 떼었다가 철거하는 계약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시설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그때까지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설은 그때까지 철거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해정 통상 설치를 하면 20년 운영하고 저희한테 인수를 해 주는데요. 20년이 안 됐을 때라도 지금 저희가 별도조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오포 이런 처리장이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설은 철거한다는 전제조건을 서로 협약의 내용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앞으로는 도시가스요금이나 기름값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전기가 다. 지금 가스값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는 에너지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하수과장 윤해정 어쨌든 다양성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차이가 좀...
○박상영 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산에 갔을 때도 느낀 것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이격거리를 저희는 갖고 있고요.
○박상영 위원 판단 갖고는 안 되죠, 그게.
○하수과장 윤해정 그 부분도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박상영 위원 솔직히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고 사는 주민들이에요.
○하수과장 윤해정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초월읍, 하번천 그쪽은 그린벨트 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사는데 거기다 자꾸 이렇게 검증도 되지 않은 수소전지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 솔직히 임대료라고 그러나 좀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해정 임대료뿐만 아니라...
○박상영 위원 광주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윤해정 일단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이 사업을 처음 접근하게 됐고요. 광주시 입장보다는 주민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사업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원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냥 저는 환경도 하고 운영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까라는 것을 먼저 고려했던 것이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광주시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먼저 따진 건 아닙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검증된 게 아니죠,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된 바는 없죠?
○하수과장 윤해정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얘기한 데도 없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검증된 바도 없잖아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 부분은 제가 학술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박상영 위원 앞으로 ‘도시가스 해 준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이게 나중에는 폐기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계약서 쓰고 걔네가 치우기로 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가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윤해정 지금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사기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발전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는 데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기우일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검증되게 확인 좀 더 신경 쓰시고 주민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고, 거기 보면 지금 신월리 쪽에도 CJ에 다 태양광을 씌웠어요. 그거 다 주민보상도 줘요. 시로도 연 얼마씩 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걸 줄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발전사업이라는 것은, 발전사업에 있어 재생을, 제가 먼저도 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력발전 할 때 반드시 감축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자기네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돈을 주는 것은 토지임대료도 있지만 발전에 따른 발전기금을 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는 것이고...
○박상영 위원 그 발전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게 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그 발전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 저희가 10㎿ 같은 경우는 15억 보고 있습니다. 적은 양은 아닌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 좀 더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주민한테 최대한 피해가 있으면 안 되고, 꼼꼼히 챙겨요.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만약에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요금 납부가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이제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신다니까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박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면요.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2044년까지 설비운영 완료 후 광주시 시설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44년까지인데 박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발전 설비나 수소연료전지 설비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면 폐기나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시가 시설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거 다 광주시가 또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요금 납부가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이제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신다니까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박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면요.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2044년까지 설비운영 완료 후 광주시 시설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44년까지인데 박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발전 설비나 수소연료전지 설비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면 폐기나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시가 시설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거 다 광주시가 또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기부채납이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함에 있어서 패널만이 시설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라인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비는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인수할 당시는. 하지만 운용회사의 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잘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설비 운영 완료 후”라는 것은 2044년 이후라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1년 하기 때문에 2024년 12월에 완료되면 그것으로부터 20년간 사용하고 나머지를 그 이후에 돌려준다는 거니까 2044년이 되는 겁니다.
○오현주 위원 그때 저희 광주시가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렇죠.
○오현주 위원 그럼 20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태양광발전 설비나 그게 계속 같은 저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체를 하거나, 다시 또 반복되지만.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가 통상 집에서 쓰는 전기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전체 집을 다 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등을 교체한다거나, 태양광에는 패널이라고 표현하는데 패널 교체는 분명히 교체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빈도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쨌든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관리 차원에서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가 있을지 미리 저거한 설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찾아보시고 연구하셔서, 만약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후에 교체를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뭐 할 때 그 비용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경안 맑은물복원센터는 하번천에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곤지암·오포·도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경안 맑은물센터 설치 시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안 지켜졌던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협약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확실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오현주 위원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계산법도 있는데.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대형화되어 있지 않고 중소형으로 하다 보니까 처리장 짓는 건설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을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만 내는 건데, 저희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처리장들이 중소규모이다 보니 사업비가 많아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높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저는 환경하는 쪽 답변을 드리자면, 금액만 얘기하신다면 서울시처럼 한곳에 모아야겠지만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지천의 갈수기로 인한 건천화라는 것을 본다면 저는 또 나쁘지만은 않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은 환경차원에서는 쓴 데서 버리고, 버린 데서 다시 흐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연생태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카드나 분할해서 해주고 이런 것은 시민부담이 좀 줄어드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괜찮은데, 일단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원인자부담금 내죠?
○하수과장 윤해정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내고 세입자분이 개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원인자부담금을 그쪽으로 이관한다, 그래야 하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축규모에 따라서 계산법에 맞춰서 받으시겠지만 그 외의 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해정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주가 내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사행 간의 계약에 의거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개입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긴 타 시·군보다 저희 광주시가 건물 건축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이 좀 세니까 그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있는데 이게 근거는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것은 환경부 안에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예를 들면 5년 쓰고 없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구히 하수처리장 한 번 만들어지면 이만큼의 양을 확보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건데, 그 처리장이 예를 들면 가설건축물, 그냥 모델하우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2∼3개월 쓰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영구히 부과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잠시 있다 가는 건 그만큼의 감면규정을 둬야 하지 않냐’, 그런 것이 전체적인 국민정서고요. 그것이 저도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환경부에 있는 근거로 지금 저희 조례에 담은 겁니까?
○하수과장 윤해정 예. 제안근거입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린뉴딜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국동서발전’이 아니고 ‘태영’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태영은 아니고요. 태영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오가스 나오는 가스를 저희가 포집해서 같이 융·복합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담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주문을 더 해서 거기다가 ‘바이오가스를 담아 달라’ 제안했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일 본선에 가는데, 51개 건 중에 저희는 본선에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발표하러 가는데, 말씀하신 태영회사는 환경부 컨소시엄으로 하는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바이오가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하고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하고 합쳐서 수소를 해서 전지화시켜서 발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이은채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그러면 태영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해정 태영은 슬러지 감량화 사업까지만 합니다, 고효율.
○이은채 위원 이 같은 건물에...
○하수과장 윤해정 같은 지역에 있죠. 같은 경안하수처리장 내에 있는데 거기서는 슬러지 감량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밀폐해서 썩혀서 거기서 썩으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바이오가스를...
○이은채 위원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해정 여기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연계하겠다. 그건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하는 거죠.
○이은채 위원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태영에서 하는 슬러지 감량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를 받았는데...
○하수과장 윤해정 그것만 했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 추가사업으로 플러스되는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예. 이것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약간 저희한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연계되는 건지, 태영은 뭔지, 슬러지 감축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생각하지만 보고 못 받으신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해정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다가 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슬러지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하수과장 윤해정 슬러지 감축사업은 지금 아주 환경부의 모태입니다. 슬러지 감량화가 결국 하수처리비용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숙제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태영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데, 그게 100억 사업인데 거기서 감량화되는 게 광주시에 발생되는 모든 슬러지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 50톤밖에 안 되고, 저희가 실제 발생하는 것은 8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톤에 대한 것은 또 감량을 별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별도의 건물을 또 신축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나요?
○하수과장 윤해정 신축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부분은 감량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슬러지 소각이라든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사업을,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슬러지 감량화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은. 그래서 복합을 해야 합니다. 저희 태영에서 하는 것도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슬러지 35톤에 음식물 15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복합으로 슬러지 감량화를 하는 것처럼 그쪽도 아마 복합으로 해야만 하고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라기보다는 하수과가 같이 움직여서 운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슬러지 감량화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은. 그래서 복합을 해야 합니다. 저희 태영에서 하는 것도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슬러지 35톤에 음식물 15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복합으로 슬러지 감량화를 하는 것처럼 그쪽도 아마 복합으로 해야만 하고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라기보다는 하수과가 같이 움직여서 운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현재로는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별개로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하수과장 윤해정 그거는 합칠 수 있는 여력을 저희가 더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들어오면, 감량을 하면 거기서 어차피 메탄가스는 나올 것이고...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규모가 커져야 할 텐데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감당을, 50톤 아까 말씀하셨고 30톤이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수과장 윤해정 감량을 하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슬러지가 다른 쪽에 또 융·복합사업을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산이든 분뇨든 하수슬러지든, 음식물 재활용 거기도 분명히 융·복합을 할 때 저희 하수슬러지가 가야만 사업이 이행될 것이고 진행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전지사업에 있어서 바이오가스가 더 많이 나오면 당연히 그린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중간에 가능한, 어차피 융·복합이기 때문에 퍼센티지에서 움직이는 거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음식물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음식물에 염분이 있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시민인식이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수과장 윤해정 그게 태영에서 하는 환경부 사업이긴 하지만 환경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음식물이 15톤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같은 광주 관내에서 하수과와 도시관리공사가 같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연계해서 같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공원정책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67호,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령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공원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례사업으로서, 전체면적 51만 1930㎡의 21.65%인 11만 845㎡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78.35%인 40만 1085㎡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5월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조성된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으로 금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난개발방지 및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건은 전체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자연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 3페이지입니다.
본 공원은 2002년 5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 후 2021년 2월 25일 제안서류를 접수받아 동년 5월 10일 아세아종합건설 외 1개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공동자문 후 2022년 1월 20일 협약 체결 및 2022년 1월 28일 ㈜쌍령파크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당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PPT자료 5페이지입니다. 비공원시설 계획안입니다.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총 11만 845㎡로 이 중 양벌리 우방아파트 인근 1단지는 5만 2968㎡이며 962세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쌍령 푸르지오아파트 인근 2단지는 5만 7877㎡로 999세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PPT자료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67호,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령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공원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례사업으로서, 전체면적 51만 1930㎡의 21.65%인 11만 845㎡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78.35%인 40만 1085㎡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5월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조성된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으로 금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난개발방지 및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건은 전체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자연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 3페이지입니다.
본 공원은 2002년 5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 후 2021년 2월 25일 제안서류를 접수받아 동년 5월 10일 아세아종합건설 외 1개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공동자문 후 2022년 1월 20일 협약 체결 및 2022년 1월 28일 ㈜쌍령파크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당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PPT자료 5페이지입니다. 비공원시설 계획안입니다.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총 11만 845㎡로 이 중 양벌리 우방아파트 인근 1단지는 5만 2968㎡이며 962세대를 계획 중에 있으며, 쌍령 푸르지오아파트 인근 2단지는 5만 7877㎡로 999세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PPT자료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267호,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쌍령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공원구역 내 약 21%에 해당하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13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바 있으며,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인가 고시된 사항의 법적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쌍령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예정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쌍령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공원구역 내 약 21%에 해당하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13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바 있으며,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인가 고시된 사항의 법적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쌍령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예정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 다른 건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공원민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아직까지 그 계획안에 들어갈 계획들이 확정된 건은 아니죠?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공원민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아직까지 그 계획안에 들어갈 계획들이 확정된 건은 아니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심히 우려가 되는 건 앞으로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난 후에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계획하실 때 안에 담는 것을 공원은 공원과 같이 해 주시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기반시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가 이 공원뿐만 아니라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 송정공원도 그렇고 지금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자연휴양림도 있고.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애초에 여기 처음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세대수가 몇 세대였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잠시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800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1, 2단지에 대한 세대수가 조금씩 조정은 있지만 전체세대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 1800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1, 2단지에 대한 세대수가 조금씩 조정은 있지만 전체세대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1400세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안 그래도 지금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오현주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공원조성 비용은 저희가 3500억으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공원조성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376억 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3500억이 순수하게 공원조성 비용입니다.
○오현주 위원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더군다나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런 시설들이 푸르지오아파트 위쪽으로 완전히 산꼭대기에 조성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주변의 아파트주민들만의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굳이 누가 이 산꼭대기까지. 그래서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을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은 부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담는 시설들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우선, 쌍령공원이 일단 추진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관리비용은 사실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잘 봐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노영준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쌍령공원 진행하면서 지금 주민협상단이 몇 번이나 같이 미팅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까지는 총 4회에 걸쳐서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근데 거기서 주민들이 원했던 주요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결과 보고를 따로 해서 취합을 다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 저희 공원에 대한 별도의 주제가 또 나름대로 있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건 있고요. 사실은 오히려 주민협상단 내용 중에서 주민분들 중에 거기 각각 사시는 분들은 중학교 부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원시설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쪽이 오히려 내용이 좀 많았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들은 쌍령공원을, 저도 이전에 많이 봤었지만 사실은 쌍령공원을 바라면서 원했던 부분들이 중학교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협상단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쌍령지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학교 부지나 기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쌍령공원 진행하면서 아파트 세대 들어오고 공원이 조성되면서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논의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중학교에 대한 필요를 많이 요하고 있는데, 지금 쌍령지구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시기적인 부분과 위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21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주민협상단과 지금까지 협상을 해 오면서 사실 저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온 만큼 당연히 공원과는 어찌 보면 공원 내의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학교를 들일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선은 주민들의 염원을 같이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같이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 기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금 네 차례에 걸친 이 협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일을 많이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진행해 왔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공원시설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직 쌍령지구가 들어온다는 검토단계라고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뤄진다고 느끼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21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주민협상단과 지금까지 협상을 해 오면서 사실 저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온 만큼 당연히 공원과는 어찌 보면 공원 내의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학교를 들일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선은 주민들의 염원을 같이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같이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 기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금 네 차례에 걸친 이 협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일을 많이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진행해 왔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공원시설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직 쌍령지구가 들어온다는 검토단계라고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뤄진다고 느끼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사항 자체는 아까도 잠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공원에 대한 보상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소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학교 문제가 단지 미래도시사업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쌍령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할 곳에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령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