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8월18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변경과 오포 4개 행정동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64명에서 2명 증원하여 66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205명에서 23명 증원하여 1228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2명에서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은 1317명에서 1343명으로 총 2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담당관 및 5급 사업소의 국 편제와 기능재편을 통한 실무인력의 충원, 과소기능 통합, 농민상담소 운영과 오포 4개 행정동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립중앙도서관 부서명칭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 부서의 명칭의 경우 당초 입법계획상 개정안인 “도서관정책과”에서 부서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중앙도서관과”로 수정하여 광주시 조례규칙심의안에 상정하였으나 광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개정안인 “도서관정책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오포1동 책임동 시행에 따라 현 오포읍의 위임사무를 유지하여 시민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가까운 책임동에서 처리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 2에서 기존 읍장이 처리하던 사무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권한과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추가로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고, 그 관할지역을 오포 4개 동으로 정하여 책임동의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4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변경과 오포 4개 행정동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64명에서 2명 증원하여 66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205명에서 23명 증원하여 1228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2명에서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은 1317명에서 1343명으로 총 2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담당관 및 5급 사업소의 국 편제와 기능재편을 통한 실무인력의 충원, 과소기능 통합, 농민상담소 운영과 오포 4개 행정동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립중앙도서관 부서명칭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 부서의 명칭의 경우 당초 입법계획상 개정안인 “도서관정책과”에서 부서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중앙도서관과”로 수정하여 광주시 조례규칙심의안에 상정하였으나 광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개정안인 “도서관정책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오포1동 책임동 시행에 따라 현 오포읍의 위임사무를 유지하여 시민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가까운 책임동에서 처리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 2에서 기존 읍장이 처리하던 사무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권한과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추가로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고, 그 관할지역을 오포 4개 동으로 정하여 책임동의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조직구조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력 증가분 등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총 2건의 의견제출 사항 중 광주시의회의 의견사항 1건을 수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제23조제1항입니다.
기존 4개 담당관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줄이고, 6개 국 명칭을 “행정안전국, 재정경제국, 복지교육국, 환경문화국, 국토교통국, 도시발전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맞춰 각 부서에 해당하는 소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민선8기 시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0조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317명”에서 26명이 늘어난 “134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광주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부서의 통폐합 및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만큼 업무조정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조직개편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오포1동이 책임동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단서 “오포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지역”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1에서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소관부서명을 반영해 수정하였으며, 별표 2는 책임동제 시행에 따라 오포읍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오포1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책임동제 시행에 따라 소관부서명과 관할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포읍이 책임동을 포함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각 동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물론 광주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책임동제와 관련해 오포1동은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조직구조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력 증가분 등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총 2건의 의견제출 사항 중 광주시의회의 의견사항 1건을 수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제23조제1항입니다.
기존 4개 담당관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줄이고, 6개 국 명칭을 “행정안전국, 재정경제국, 복지교육국, 환경문화국, 국토교통국, 도시발전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맞춰 각 부서에 해당하는 소관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민선8기 시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0조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317명”에서 26명이 늘어난 “134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광주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부서의 통폐합 및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만큼 업무조정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조직개편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오포1동이 책임동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단서 “오포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지역”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1에서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소관부서명을 반영해 수정하였으며, 별표 2는 책임동제 시행에 따라 오포읍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오포1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책임동제 시행에 따라 소관부서명과 관할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포읍이 책임동을 포함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각 동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물론 광주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책임동제와 관련해 오포1동은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오포 책임동 말씀이십니까?
○최서윤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금년 초에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동 승인과 관련되어서 작년 말부터 건의되었던 부분이었고 그에 대한 주민홍보 자체를 읍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많이들 잘 모르고 있으시고, 당분간 굉장히 어수선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 3, 4동 민원발급 서류 외에 어떤 업무의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3개 동이고요, 오포1동이 책임동제가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총무업무하고 찾아가는 복지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기존 단체 많잖아요. 이장협의회 또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보장, 기타 등등 이런 조직은 재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관련 단체와 관련되어서는 자치행정과 부서인데요. 그쪽에서 자치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난 사항은 없는 것이군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임동으로 하면서 오포1동의 업무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3개 동장님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려하는 게 다 책임동으로 가서 업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책임동으로 하면서 오포1동의 업무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3개 동장님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려하는 게 다 책임동으로 가서 업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기존에 오포읍에 책임읍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책임읍에서 책임동제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책임동을 제외한 3개 동 업무 자체는 복지업무, 총무업무가 주기능이 되고, 그 외 책임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청소라든가 어떤 산업파트, 개발파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개 동에서는 책임동이 인허가 업무 자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마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노인분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실이라든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 또한 그런 관리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장협의회, 주민자치 등등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 각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업무 자체가 오포읍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동으로 분리되면서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관리를 하지만 민원인들이 거의 다 동으로 가지 않고 책임동으로 가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오포2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에 따른 주차문제라든가, 신현리도 차를 6대밖에 댈 수가 없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주차문제는 다 정비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청사와 관련되어서는 한 8월 중순이면 임대사무실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문제라든가 그 외에 어떤 사무실 협소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향후에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4개 행정동으로 분동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오포읍으로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추자리, 고산리, 양벌리, 매산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물론 오포 쪽에는 잘 알겠지만 그 외 광주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홍보해야 되고. 그러면 그중에서 4개 행정동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4개 행정동으로 분동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오포읍으로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추자리, 고산리, 양벌리, 매산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물론 오포 쪽에는 잘 알겠지만 그 외 광주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홍보해야 되고. 그러면 그중에서 4개 행정동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책임동은 오포1동이 되겠고요. 그 외 오포2동은 양벌리·매산리 지역, 신현동은 신현리 지역, 능평동은 능평리 지역으로 해서 책임동을 포함한 4개 동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허경행 위원 신현동하고 능평동하고 오포2동이고, 그리고 책임동이...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오포1동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문형리, 추자리, 고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능평동이요.
○허경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혼동이 안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포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청사가 개청하면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주셔서 그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같은 경우는 인력배정이 사실 14명으로 배정돼 있고요. 전에 쌍령동이라든지 광남동을 분동했을 때는 인력배정이 사실 17명, 18명 정도로 인력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비교해봤을 때 쌍령동이라든지 신현동 같은 경우 3만 6000 정도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인력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오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또 계속 인구유입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차이 나게 배정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오포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청사가 개청하면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주셔서 그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같은 경우는 인력배정이 사실 14명으로 배정돼 있고요. 전에 쌍령동이라든지 광남동을 분동했을 때는 인력배정이 사실 17명, 18명 정도로 인력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비교해봤을 때 쌍령동이라든지 신현동 같은 경우 3만 6000 정도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인력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오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또 계속 인구유입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과부하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차이 나게 배정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일단은 오포 4개 동 같은 경우는 오포1동을 책임동으로 해서 3개 동의 안전과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오포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서 타 읍·면에는 간호인력이 배치된 부분인데, 간호인력 자체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제시할 때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전년도 행안부의 기준인건비에 전체 24명으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황소제 과장님, 행안부의 기준인력 인건비 배정에 미리 분동된다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참고한 부분이 없었나요, 시에서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책임동과 관련된 어떤 오포읍 분동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할 때 올렸던 부분이지만 24명으로 최종적으로...
○위원장 황소제 24명으로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력배정도 적은데다가 갑작스럽게 수해가 남으로 해서 그 배치인력이 개청준비 파견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해복구 현장에 다 투입돼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질이 있을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개청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황소제 제가 보니까 다른 과도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 민원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라든지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고 하다 보면 그 과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또한 본연의 사업을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해야지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과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 더 많은 업무로 인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금번 조직개편에서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 2개 부서를 통합해서 교통과로 재편을 했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자체 증가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인력을 줄여서 실무인력을 늘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인력 3명이 증원된 부분이고요. 향후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재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사업과, 재산관리과로 새로 과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팀이 신설이 됐는데, 공공사업과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담당했던 생활SOC라든지 청사 관련 업무라든지 또 체육과에서 담당했던 모든 체육시설, 크고 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공공사업과로 몰리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이라든지 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트러블이라든지 문제도 발생될 텐데, 이 공공사업과 같이 한꺼번에 다 묶어놓는다면 일괄적으로 일하는 데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업무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되게 많고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사실 분리됐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조직팀이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하나로 묶어서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이라든지 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트러블이라든지 문제도 발생될 텐데, 이 공공사업과 같이 한꺼번에 다 묶어놓는다면 일괄적으로 일하는 데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업무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되게 많고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사실 분리됐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조직팀이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하나로 묶어서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먼저 공공사업과가 신설되는 부서입니다. 저희 대형사업 자체가 한 부서에 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형건설업과 관련되어서는 업무량보다는 업무의 어떤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 통합을 해서 전문성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정해 나갈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와 관련되어서 인사와 조직부서의 통합과 관련되는 말씀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다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인사의 독립 또 조직의 어떤 부서의 독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가 분리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교육청소년과의 주민자치업무하고 전에 자치행정과의 자치업무 자체를 이원화가 됐던 부분은 통합이 된 부분이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업무 자체가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총괄할 어떤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했던 사안입니다.
행정지원과와 관련되어서 인사와 조직부서의 통합과 관련되는 말씀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다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인사의 독립 또 조직의 어떤 부서의 독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가 분리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교육청소년과의 주민자치업무하고 전에 자치행정과의 자치업무 자체를 이원화가 됐던 부분은 통합이 된 부분이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업무 자체가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총괄할 어떤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차후에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정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