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2월4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 4.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11.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 12.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
-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
- 14.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2.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방세환·주임록 의원 찬성)
- 3.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동희영 의원 대표발의)(임일혁·황소제·방세환·주임록 의원 발의)
- 4.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6.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현철·박상영 의원 찬성)
- 9.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1.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2.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4.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임일혁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치로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가 된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편의와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막스크린과 수어통역스크린 등을 설치 시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에서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수어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민간 운영시설에 대한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하여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통과 협치로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가 된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편의와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막스크린과 수어통역스크린 등을 설치 시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에서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수어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민간 운영시설에 대한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하여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동법 제7조에 의거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광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사용 활성화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문의 체계와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동법 제7조에 의거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광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사용 활성화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문의 체계와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우리 편의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저희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에 이 센터가 있으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의 어떤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시설이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검사 전에 이 센터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인원은 3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동희영 위원 보통 편의시설이라 함이 점자안내도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다 포함이에요.
○동희영 위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목록이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체크해야 되는 목록이?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예. 장애인주차장을 포함해서 이동과 관련돼 있는 경사로가 됐든지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여부 그다음에 휠체어라든지 전동휠체어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통로 그다음에 계단 같은 데에도 점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안내에 대한 점자표시, 엘리베이터에도 점자표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체뿐만 아니라 청각·시각 전체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체크리스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우리 편의증진 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 전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건축물이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도 하고 있나요? 편의시설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규격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적인 요소도 사실은 사용함에 편리함이나 이런 것에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일 그게 안 돼 있다면 우리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지금 여러 건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신축하면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사하시는 분이. 물론 그분들은 법대로 그 잣대로 판단을 하시겠으나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1층에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저히 접근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이분들이 물론 전문성은 물론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더 조금 치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그 세 분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도 초빙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분들이 한 네 번 정도 지금 민원을 받았거든요, 계속 충돌을, 마찰이 있어서. 그러니까 법과 원칙도 중요하겠으나 이분들이 제시를 해 주시기는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신축할 때. 그런데 이게 의견소통이 안 돼서 조금 별로 결론이 좋지 않았던 경우, 왜 이렇게 밖에 못 하냐, 광주시는 행정을. 그러니까 결론은 광주시 행정으로 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도 좀 하시고 해서 제대로 짚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광주시의 언어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언어장애인도 보게 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노인성 장애 입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통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광주시의 언어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언어장애인도 보게 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노인성 장애 입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통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각장애인은 2093명이고, 언어장애인은 159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2252명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게 그러면 노인성 장애까지 입으신 분들하고 전체 통...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청각·언어장애, 그러니까 수어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대상자가 2252명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 조례가 있게 되면 광주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안에 수어편의시설 안에 각종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예.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람석이 300석 이상이거나 관람하는 의자가 없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 이상인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스크린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자막하고 화상전화기를 이용하는 그러한 청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상전화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닌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석봉국 예. 이거는 공연이 됐든 행사를 했을 때 공연장이 됐든 회의장이 됐든 그 300석 이상 그다음에 관람석이 300㎡ 이상인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자막스크린이 됐든 수어통역을 하라는 그러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아인협회 소속으로 수어통역 센터가 있는데 지금 수어통역센터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상전화를 통해서 민원이 왔을 때는 민원실에서 우리 관공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센터로 통화를 해서 거기서 전달을 해줘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참고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수칙 같은 그러한 부분들은 수어통역으로 제작을 해서 언어라든지 청각장애인이신 분들이 우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수어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다 배포를 했고요. 또한 국민의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어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등 저희 수어통역센터에서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일혁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동희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발의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발의의원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8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 1월 22일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기업’이라는 용어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장을 제외하고 ‘기업’이라는 용어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업 경영상담 및 교육지원, 판로 증대를 위한 국내시장개척, 제품홍보 및 전시판매장 설치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광주시의 기업과 시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8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 1월 22일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기업’이라는 용어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장을 제외하고 ‘기업’이라는 용어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업 경영상담 및 교육지원, 판로 증대를 위한 국내시장개척, 제품홍보 및 전시판매장 설치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광주시의 기업과 시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의안번호 제1958호,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출된 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1월 26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관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희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대안의 주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된 개정사항은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중기업과 소기업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대안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으므로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1월 26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관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희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대안의 주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된 개정사항은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중기업과 소기업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대안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으므로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보고 하셨는데, 만약에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명확하게 이것 구분하자는 그런 조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보고 하셨는데, 만약에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명확하게 이것 구분하자는 그런 조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황소제 구분하자고 하면 상위법에는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중기업과 소기업의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기업과 소기업은 인원수로 나눈다든지 매출의 금액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렇게 되면 중기업과 소기업을 토털해서 갔는데 구분하게 되면 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 근거 같은 게 차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도 지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차등,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차이는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시에 중기업과 소기업이 얼마만큼 있죠?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는 258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전체 토털 합쳐서, 소기업하고 중기업?
○기업지원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징수과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생활편의 기본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기본복지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수수료 감면 대상에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제7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생활편의 기본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기본복지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수수료 감면 대상에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제7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위원장, 방세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방세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황소제 위원장, 방세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방세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지속해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복지·돌봄·운송·안전·물류 등 이들이 바로 필수노동자들입니다. 필수노동자분들은 안전에 취약한 근무환경과 강도 높은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는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필수업종의 선정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로자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지속해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복지·돌봄·운송·안전·물류 등 이들이 바로 필수노동자들입니다. 필수노동자분들은 안전에 취약한 근무환경과 강도 높은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는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필수업종의 선정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로자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의안번호 제195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로 대면업무 등 지속적 근로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기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할 수 있어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조례상 필수업종 범위와 지원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로 대면업무 등 지속적 근로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기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할 수 있어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조례상 필수업종 범위와 지원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방세환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현금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지역사랑카드 있잖아요. 이게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지원하게 된다면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거는 계획인 거죠?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분들 정확히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주임록 위원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말로 생각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조금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광주사랑카드는 우리 광주에서만 국한돼서 써야 되는 카드죠?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주임록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전기세를 못 내고 있고 각종 세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못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형편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분들에게는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 지역사랑카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분들의 그런 니즈를 정말로 파악 제대로 하셔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진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주임록 위원 그분들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한다고 어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주임록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세환 주임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방세환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사실 이 조례 통과되면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방금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노동자를 거주지로 놓고 볼 거냐 아니면 근무지로 놓고 볼 거냐,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담을 때 다 담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필수노동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연하게 포괄적 범위로 지금은 남겨놓고 재난상황 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때때마다 재난상황에 필수노동자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것들도 따져 물어서 논의를 하다보면 그게 또 지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조례 통과되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노동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연하게 포괄적 범위로 지금은 남겨놓고 재난상황 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때때마다 재난상황에 필수노동자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것들도 따져 물어서 논의를 하다보면 그게 또 지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조례 통과되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세환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세환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방세환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문화정책과장 고형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4,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의 많은 역사인물 자료 및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주만의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위원회의 목적 및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분과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 사항 등을 마련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0년 12월 15일부터 2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4,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의 많은 역사인물 자료 및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주만의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위원회의 목적 및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분과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 사항 등을 마련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0년 12월 15일부터 2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의안번호 제1954호,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관련하여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의·의뢰하기 위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역사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관련하여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의·의뢰하기 위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역사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2019년 12월 4일 제272회 정례회 때 제안을 했어요, 담당과에. 그래서 이러한 역사박물관이 오늘 논의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작, 광주시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작 추진됐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서야 됐다는 점에서는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록과 인물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작, 광주시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작 추진됐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서야 됐다는 점에서는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록과 인물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또한 건물, 건축물 관련해서도 광주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 됐든 잘 살려서 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광주시 역사박물관이 과거의 천년을 담아서 새로운 천년을 가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역사박물관이 민선7기, 물론 이전부터 양쪽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민선7기 공약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때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우리 역사박물관이 민선7기, 물론 이전부터 양쪽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민선7기 공약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때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주임록 위원 그 필요성은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을 20명으로, 20명쯤의 위원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폭넓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냥 우리 광주시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외부에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제대로 정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광주시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구축하는데 용역들을 사실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 포함해서요. 추진위원회를 다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작년인가 푸드플랜 구축 용역을 할 때는 전문가집단하고 관심 있는 시민집단, 시민연대 합해서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용역 안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 받고 협의해서 용역에 담아서 비용도 용역비에서 같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원, 이 조례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광주시가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원, 이 조례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광주시가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현재 상태에서는 방세환 위원님이나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집단을 건립추진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할 때 이분들이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실 거잖아요, 향후에.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다른 용역들도 보면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안에서 전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기준은...
○동희영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문화정책과에서는. 하지만 저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것은 건립위원회를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사업은 그냥 용역 안에서 담겨져서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좀 부조화스럽지 않은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 추진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선례, 지금 광주시에서 이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 이것까지 세 개예요, 조례로 있는 게. 하나는 엑스포, 하나는 도자엑스포하고 하나는 남한산성문화제하고 이렇게 두 개만 추진위원회가 조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또 조례로 담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례로 남기게 되는 과정에서 기준을 좀 잘 잡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또 조례로 담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례로 남기게 되는 과정에서 기준을 좀 잘 잡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건립추진단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때까지 추진위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정환 관광과장 최정환입니다.
먼저, 시민의 민의대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5호,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가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단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광 기념품 제공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3호에서 관광 기념품에 대한 정의, 안 제18조에서 관광기념품 제공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기념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21조에서는 관광업무의 위탁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민의대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5호,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가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단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광 기념품 제공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3호에서 관광 기념품에 대한 정의, 안 제18조에서 관광기념품 제공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기념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21조에서는 관광업무의 위탁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5호,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지원대상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면서, 조문의 약칭사용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관광 홍보를 위한 기념품의 제작·배부·판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업무를 전문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념품의 제작·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례의 제공 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 규정하고 있더라도 행위양태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무를 진행하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5호,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지원대상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면서, 조문의 약칭사용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관광 홍보를 위한 기념품의 제작·배부·판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업무를 전문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념품의 제작·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례의 제공 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 규정하고 있더라도 행위양태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무를 진행하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2조제3호에 “관광 기념품”이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정환 예.
○동희영 위원 무상제공,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면 기념품 나눠줄 때 행사나 이럴 때 나눠주는 기념품이 아니고 정식적인 어떤 숍을 운영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최정환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1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관광과장 최정환 예.
○동희영 위원 여기서의 제공은 무상제공인가요?
○관광과장 최정환 저희가 기념품 제공 대상인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이유에 보면 기념품 제공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 열거된 제공 대상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정환 예. 선관위랑 협의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관광 기념품, 물론 기본계획안 나와 있죠?
○관광과장 최정환 지금 저희가 기념품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희영 위원 몇 개 상품 정도 예상하나요?
○관광과장 최정환 한 10개 상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10개?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예산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용역이 끝나야 알까요?
○관광과장 최정환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일단 그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서 어떤 제품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관광 기념품 개발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응원도 하는데 사실 관에서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분야거든요, 이 기념품 사업 같은 것이. 이미 뻔히 나와 있는 것에 사실은 로고나 이런 것을 박는 것 말고는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굿즈(Goods)를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라리 그런 오히려 청년기업을 광주시가 육성을 한다거나 관내에서도 아기자기하게 소품이나 이런 것 개발하시고 제작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좀 얻는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아이디어 차원,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광주시에서 지금 캐릭터 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놨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이나 협약 같은 것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그러니까 민간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캐릭터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시에서 좀 협조를 지원을 해 주고, 아이디어 상품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제 생각에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최정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동희영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정환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세정과장 강신원 세정과장 강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발적 임대료 인하 등 피해 분담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광주시 시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임대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감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발적 임대료 인하 등 피해 분담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광주시 시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임대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감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출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안 제출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의결을 구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잖아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의결을 구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잖아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주임록 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추진해서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한 이게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강신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이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시세 감면안을 보면 의회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하는 듯한 어조로 이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꼭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세 감면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동의안에는 의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결이잖아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고로 시세 감면의 대상이나 방법, 감면 사항 등 시세 감면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그냥 담겨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주임록 위원 세정과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처럼 이런 결의안과 같은 어조의 감면안은 그동안 제출된 그런 동의안들을 봤을 때 조금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 피해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또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정말로 착한 임대인 그래서 통큰 지방세 지원을 하겠다는 동의안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세정과장님과 그 부서 또 우리 시장님 결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 피해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그러면 또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정말로 착한 임대인 그래서 통큰 지방세 지원을 하겠다는 동의안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세정과장님과 그 부서 또 우리 시장님 결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2020년에는 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과표가 정해졌어요. 약한 1억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2021년 지금 7월부터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약 한 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통 큰 재산세 감면’ 이런 시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많은 홍보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잡아놓으셨는데 정말로, 정말로 많은 착한 임대인들을 찾으셔서 그분들에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홍보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잡아놓으셨는데 정말로, 정말로 많은 착한 임대인들을 찾으셔서 그분들에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고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TF팀도 구성을 하시겠다’ 그리고 읍·면·동장이나 통·리장 협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물주를 확보를 하시겠다는 알찬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고맙습니다.
○주임록 위원 홍보가 그동안에 조금 안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제대로 홍보하세요.
○세정과장 강신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그리고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강신원 고맙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여성보육과장 이옥분 여성보육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다문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의회 회원 자격의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임원 확대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인 다같이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광주시 다문화정책의 기틀 마련에 교두보의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다문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의회 회원 자격의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임원 확대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인 다같이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광주시 다문화정책의 기틀 마련에 교두보의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광주는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된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광주는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옥분 외국인의 인구가 우리 시가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 미만의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의 자격으로 있던 것을 1% 미만으로다가, 예.
○위원장 황소제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재 가입 도시라든지, 경기도에 가입 도시는 몇 개 도시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옥분 경기도는 14개가 가입돼 있습니다. 전국에 27개의 도시가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가입돼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옥분 경기도에 시흥시가 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제안 같은 것이 나올 텐데 이 안건된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전달될 때 이러한 안건들이 잘 반영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옥분 그거에 대한 게 우리 시가 정책 안건을 거기 협의회에서 일 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안건으로 법무부라든가 여가부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각 시·군의 의견을, 지자체 의견을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안건에 저희 협의회 같은 것을 확대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을 정책 구성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에 개정 요구하고 저희 다문화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협조를 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안건에 저희 협의회 같은 것을 확대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을 정책 구성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에 개정 요구하고 저희 다문화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협조를 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1항,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2호, 제1963호, 제1964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2호, 폐교인 검천분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교인 검천분교를 무상 임대하여 남종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그리고 허브섬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천분교는 남종면 검천리 114-1에 위치한 교육지원청 소유 재산으로 2021년부터 26년까지 5년 무상임대를 통해 평생학습센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자, 목공, 바리스타, 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주시 어린이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3호,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교인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함에 있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업무협약 체결 전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 학생교육 활동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광주시 어린이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체험학습 및 일반시민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폐교인 검천분교가 광주시 평생학습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과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성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15개 시·군 포함 56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사업,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
본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제3조부터 13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2호, 제1963호, 제1964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2호, 폐교인 검천분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교인 검천분교를 무상 임대하여 남종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그리고 허브섬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천분교는 남종면 검천리 114-1에 위치한 교육지원청 소유 재산으로 2021년부터 26년까지 5년 무상임대를 통해 평생학습센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자, 목공, 바리스타, 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주시 어린이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3호,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교인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함에 있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업무협약 체결 전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 학생교육 활동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광주시 어린이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체험학습 및 일반시민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폐교인 검천분교가 광주시 평생학습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과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6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성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15개 시·군 포함 56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은 연 5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사업,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
본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협의회 목적과 기능을, 제3조부터 13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2호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제1963호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두 안건은 남종면 검천리에 소재한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따른 시설개·보수비와 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협약에 대해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폭넓은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남종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폐교를 활용하는 점에서 건립비 절감과 지역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률에서 정해진 범위를 넘어 사업계획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구하는 점에서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의회 의결권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결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2호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제1963호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두 안건은 남종면 검천리에 소재한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따른 시설개·보수비와 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협약에 대해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폭넓은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남종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폐교를 활용하는 점에서 건립비 절감과 지역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률에서 정해진 범위를 넘어 사업계획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구하는 점에서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의회 의결권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결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로 우리가 검천 폐교가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좋은 위치에 그 시설을 조금 사용을 이렇게 그동안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테리어랑 제대로 좀 가꾸어서 정말로 아까 우리가 MOU 맺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MOU도 맺고 또 일반시민들까지도 함께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 곳 한 곳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제대로 아직은 너무나 미비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다 채울 것 미리미리 좀 채우시고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허브섬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한 곳 한 곳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제대로 아직은 너무나 미비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다 채울 것 미리미리 좀 채우시고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허브섬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거리가 거기가 얼마나 돼요? 그 거리가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거리,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인데, 동의해 주시면, 일단은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일 체험센터로 해서 보통 어린이집이 9시에 등교를 하면 학교 가서 저희가 목공하고 도예 그다음에 바리스타 이쪽을 공부를 하고요, 종류별로. 그다음에 오전에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허브섬과 도자박물관을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허브섬에 대해서는 허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배워야 하는 생태환경 쪽 강사님을, 저희 마을 강사님을 모시고 그런 현장실습 교육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허브섬에 대해서는 허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배워야 하는 생태환경 쪽 강사님을, 저희 마을 강사님을 모시고 그런 현장실습 교육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가 걸어서 오기에는 조금 멀어요. 강 따라서 걸어오는 것도 좀 문제는 있겠으나 어차피 셔틀버스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다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검천분교 바로 건너편이 또 밑에가 강이 산책로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지금 그게 문제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거기가 인도가 없는데다가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이번 추경에 남종면으로 하여금 해서 가드레일을 떼어내고요. 거기서 가드레일에서 밑에 계단을 만들어서 밑에 연결시키도록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거기가 넓은 범위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마, 전기로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가마는 전기가 두 대가 있고, 가스가마가 한 대 해가지고 현재 세 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현재 세 대예요, 거기 가마가?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현재 세 대입니다. 전기가마 두 대, 바깥에 있는 그게 가스로 된 가마입니다.
○주임록 위원 아, 그게 가스이고 안에 있는 것이 전기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그러면 가마 세 개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줘서 그 주변에 도색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색하고 나무 전지 등을 작년에 다 했고, 작년에 프로그램을 세 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 목공·도예 그다음에 목공하고 도예를 지금 했고요. 연 인원 495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분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분원초하고 도수초 이렇게 했는데 분원초에서는 문화예술창의 프로그램 해서 도예를 했고요. 농촌 방과후 활동으로 도예하고 목공 이것을 도수초하고 분원초하고 해서 작년만 해도 거의 2000여 명이, 연 인원으로 하면, 사실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원초가 지금 100명이 안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다 했고 또, 특히 거기는 학교에 버스가 두 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도예하고 목공에 대해서 되게 관심과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원초하고 도수초 이렇게 했는데 분원초에서는 문화예술창의 프로그램 해서 도예를 했고요. 농촌 방과후 활동으로 도예하고 목공 이것을 도수초하고 분원초하고 해서 작년만 해도 거의 2000여 명이, 연 인원으로 하면, 사실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원초가 지금 100명이 안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다 했고 또, 특히 거기는 학교에 버스가 두 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도예하고 목공에 대해서 되게 관심과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 옥상도 옥상에 뷰가 정말 예뻐요. 올라가보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옥상도 활용을 한번 잘 한번 꾸며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옥상에 올라가면 그 앞에 나무가 사실 두 개가 큰 게 있는데, 그거는 학교하고 사전 협의해서 향후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그때 두 나무를 옮기든지 베든지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주임록 위원 아까우니까 좀 옮겨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심어요, 버리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쁘더라고요, 향나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이설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운동장도 굉장히 넓어요. 그 활용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운동장 맨 끝에 쪽에 지금 거기나 아니면 바로 옥상 옆이든지 그 장소를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좋은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모래 많이 가져다놓고,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비용이 약 3억 2000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계상을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운영비용이 지금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1억 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예상을 안 하는 게 참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무조건 무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임록 위원 예. 무료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1인당 5000원 정도를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됐고요, 재료비식으로. 그래서 향후에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거기 시설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혹시 모르는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요금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1억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운영비용은 그렇고, 그러니까 1인당 5000원 정도의 재료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목공하고 도자만 했는데 그 외에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층에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그래서 저희는 2층 위에는 한 번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계단이 없어서...
○주임록 위원 정말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그것도 한번 전경을 어떻게 살려보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검천리 주민분들께서도 바리스타나 아니면 제빵을 좀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먼저 시장님하고 주변 이장님 그다음에 부녀회장님 다 오셔서 말씀을 해봤는데, 그 주변 분들이 안 그래도 좀 멀리 가서 어떤 평생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 동안에. 검천리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자그마한, 향후에 사실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관심이 정말로 많으세요. 저도 지금 몇 분 뵀는데 전화도 오고 그러셔요. 정말로 지금 기대 갖고 있어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동의해 주시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사실 고등학교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고등학교는 학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 시작해서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일단은 아이들 위주로 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조금 뒤로 하시라고 그러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하여튼 조율을 잘 하셔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장님들하고 유치원 연합회장님들이 특히나 거리가 있더라도 동지역이나 태전, 퇴촌 이쪽 지역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저도 검천분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안 보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보면 거기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일반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센터 활용 용도인데 거기에 강사인건비를 보면 평일에 3만 5000원씩 두 명 세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그러면 한 강사가 세 시간 기준 근로인가요?
활용계획안 보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보면 거기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일반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센터 활용 용도인데 거기에 강사인건비를 보면 평일에 3만 5000원씩 두 명 세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그러면 한 강사가 세 시간 기준 근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지금 도예하고 목공 한 분만, 일단 한 분씩 지금 저희가 초청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동희영 위원 바리스타 부분은 아직은 안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바리스타 부분은 시간타임 아니면 약간 예산 좀 절감하려고 바리스타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저희 관리까지 하실 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리스타 타임에는 바리스타 하시면서 시설 쪽에 아침, 저녁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 좀 아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통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 오면 오전에 오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세 시간 근로기준이 오전에만 하고 가면 오후에 오는 일반시민들은 오면 그냥 그 관리자분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관리자분이...
○동희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그거를 하면 드시고 가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 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제로 거의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에서 일단, 지금 왜냐하면 일단 어린이하고 유치원 그쪽을 상반기·하반기 것 운영계획을 먼저 수요조사 다 한 다음에 남는 타임에 사실 성인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하반기 때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을 해야 되겠고, 특히나 갑자기 오셔서 체험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으면 잘못 오인하면 카페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자에 한해서 커피도 내리시고 빵도 만들어 보시고 여유 있게 계시다 가시라는 차원이지 커피 마시러 오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일반 평생학습센터 타 시·군에 있는 거기를 가도 그 안에 음료를 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페형식의 점포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수익사업은 아예 근본적으로 안 하시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처음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거기는 일단 식품접객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따른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체계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 것 안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알고 가셨다가 그냥 허탕 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초반에 생기면 또 괜히 잘 만들어놓고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예산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이제 리모델링 진행하셔서 하반기부터 사업하시겠다는 건데, 이 아이템 자체가 춘천에 있는 오월학교랑 굉장히 겹쳐요, 이 안에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도 폐교를 이용해서 목공, 카페 그리고 거기는 숙박까지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상당 부분 사진상으로 봐도 겹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춘천에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사실 거기 뷰가...
○동희영 위원 다녀오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시간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시간 되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셔서 다녀오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혁신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잘하고 계세요. 보통 의회에 예산이나 동의안이나 조례 관련해서 올라오면 심의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향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 특히 홍윤경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굉장히 많이, 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오시고 장학사님들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특별히 격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공실이 하나 있어요, 보게 되니까요. 이 공실을 통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제빵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공실이 하나 있어요, 보게 되니까요. 이 공실을 통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제빵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2층에 거기 옥상 쪽에 보시면 거기가 약간 공실 비슷하게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옥상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사실 검천리가 광주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 황소제 물론 퇴촌 부분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 거리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청에 버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 황소제 그것으로도 이용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일단...
○위원장 황소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했을 경우 만약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곤지암, 도척, 저기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동수단이 단체로 갔을 경우 버스 같은 것이 편리할 텐데 가능한 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그거는 일단 저희 교육파트에서 혁신 쪽에 지금 현장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비해서 70%를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 정도만 세워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의 버스를 가급적 이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위원장 황소제 아, 혁신교육에서 이미 예약이...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혁신 쪽에서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하는 것을 시청 것으로 하려고 다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파악을 아직 까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담당부서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 교육청 또 민간 그러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체도 단체와 함께 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광주시에서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67호,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신규인력 증원 분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말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동분리 등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2019년 대비 114명의 인원이 증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38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30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매년 평균 30명씩 증가하여 2025년 총정원은 14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현황은 향후 우리 시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 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3000여 명이 증가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39만 4349명이며,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전입·전출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오포읍과 동지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업무계획 및 신규사업 발굴, 효율적 예산관리 등 기획재정 분야에 향후 5년간 7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현장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재정 분야에 2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분야 기능 강화, 시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5명을, 포용적 복지안전망 확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빠른 조치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 28명을 증원 예정입니다.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등 산업·경제 분야에 14명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분야에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도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정적인 도시개발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택 분야에 15명, 지역개발 분야에 19명을, 선제적 재난예방행정 추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상황의 종합관리를 위해 방재·민방위 분야에 3명을 증원 예정입니다.
끝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일선 행정 분야에 23명을 증원하여 2025년까지 5년간 총 10개 분야 총 15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 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 사안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타 시·군 운영사례, 관련부서 협의 등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67호,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신규인력 증원 분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말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동분리 등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2019년 대비 114명의 인원이 증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38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30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매년 평균 30명씩 증가하여 2025년 총정원은 14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현황은 향후 우리 시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 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3000여 명이 증가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39만 4349명이며,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전입·전출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오포읍과 동지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업무계획 및 신규사업 발굴, 효율적 예산관리 등 기획재정 분야에 향후 5년간 7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현장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재정 분야에 2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분야 기능 강화, 시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5명을, 포용적 복지안전망 확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빠른 조치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 28명을 증원 예정입니다.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등 산업·경제 분야에 14명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분야에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도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정적인 도시개발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택 분야에 15명, 지역개발 분야에 19명을, 선제적 재난예방행정 추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상황의 종합관리를 위해 방재·민방위 분야에 3명을 증원 예정입니다.
끝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일선 행정 분야에 23명을 증원하여 2025년까지 5년간 총 10개 분야 총 15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 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 사안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타 시·군 운영사례, 관련부서 협의 등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200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현재 우리 조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총원을 놓고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예.
○방세환 위원 그런데 보면 각종 병가든 휴가든 어떤 각종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원되는 숫자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예, 예.
○방세환 위원 그런데 그 결원되는 숫자로 인해서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함께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여기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일반직에만 지금 30명을, 5년간 30명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보면 그 밑에 연구, 지도, 별정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어요. 특히 광주시가 지금 40만을 넘어가면 별정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6급이 아니라 5급까지 이렇게 상향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어떤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본다면 꼭 일반에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구, 지도, 별정 또는 그 외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다양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계획안에 좀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그 밑에 연구, 지도, 별정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어요. 특히 광주시가 지금 40만을 넘어가면 별정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6급이 아니라 5급까지 이렇게 상향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어떤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본다면 꼭 일반에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구, 지도, 별정 또는 그 외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다양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계획안에 좀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운용계획 9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표를 보면 20년부터 25년까지 총 272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인원에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이 분리가 되면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고 그러다 보면 시의회에 오는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듯 뻔한데 의회는 지금 증감이 1도 없이 표시가 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도 앞으로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 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획 수립한 것은 향후 5년간의 계획인데, 물론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담을 수는 있겠지마는 명년도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선거구가 좀 늘어날 것입니다, 확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참조해서 그거는 내년도 계획에,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이 계속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인원 조정은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 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획 수립한 것은 향후 5년간의 계획인데, 물론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담을 수는 있겠지마는 명년도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선거구가 좀 늘어날 것입니다, 확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참조해서 그거는 내년도 계획에,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이 계속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인원 조정은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만 보면 그 탄력적 운용계획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거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하지만 지금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9대 의원부터는 의원 2명 당 1명 꼴로 전문위원이 배치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인원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12절 ‘사무기구와 직원’에 보면 제91조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12절 ‘사무기구와 직원’에 보면 제91조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예.
○동희영 위원 저희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조례로 발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용역에서 그런 부분 사실 담아줘야 논의를 하는 그 출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인사할 때도 물론 인사권자 시장님인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배치할 때도 저희가 의견 조율할 때도 나왔던 똑같은 얘기인데,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는 의장이 추천함에 따라서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임용권은 그 사무국 사무국장한테 위임하여야 한다”예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내용에 좀 담아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배치할 때도 저희가 의견 조율할 때도 나왔던 똑같은 얘기인데,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는 의장이 추천함에 따라서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임용권은 그 사무국 사무국장한테 위임하여야 한다”예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내용에 좀 담아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건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