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2월8일(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 4.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10.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 11.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
-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
- 13.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방세환 의원)
- 1.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2.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3.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동희영 의원 대표발의)(황소제‧방세환‧주임록 의원 발의)
- 4.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0.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1.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3.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세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세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국민의힘 방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83회 광주시의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서명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대표님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하였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세 차례에 걸친 조례안 명칭 등 조문을 수정하여 준비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조례 제정 등 절차가 늦어지기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경기도 추진상황에도 보조를 맞춰가며 조례의 목적 달성을 하고자 시행시기도 2022년 1월로 1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시입니다. 농가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하여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이리 매몰찬지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우리 시의 그 많은 예산구조 중 유독 이것만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 시의 예산구조가 그리도 허술합니까?
그저 농민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조례안에 찬성서명은 왜들 하셨습니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방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83회 광주시의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서명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대표님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하였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세 차례에 걸친 조례안 명칭 등 조문을 수정하여 준비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조례 제정 등 절차가 늦어지기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경기도 추진상황에도 보조를 맞춰가며 조례의 목적 달성을 하고자 시행시기도 2022년 1월로 1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시입니다. 농가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하여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이리 매몰찬지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우리 시의 그 많은 예산구조 중 유독 이것만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 시의 예산구조가 그리도 허술합니까?
그저 농민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조례안에 찬성서명은 왜들 하셨습니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방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5분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허가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5분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허가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방세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사 보류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은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내용에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리고 심사 보류를 했던 내용이 분명히 보고내용에 담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담당했던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방세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같은 경우,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 예산수반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과연 해당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이것이 지급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봐서 우리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심사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방세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사 보류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은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내용에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고 그리고 심사 보류를 했던 내용이 분명히 보고내용에 담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담당했던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방세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같은 경우,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 예산수반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과연 해당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이것이 지급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봐서 우리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심사 보류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5건, 총 1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22일 해당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1년 2월 4일 동희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은 부결하고 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보훈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을 개관 시까지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조례의 제명이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기념품 제공 대상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우리 시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은 지자체간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고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과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은 폐교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폐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시는 시설 개보수 및 운영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협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5건, 총 1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22일 해당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1년 2월 4일 동희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은 부결하고 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보훈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을 개관 시까지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조례의 제명이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기념품 제공 대상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우리 시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은 지자체간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고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과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은 폐교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폐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시는 시설 개보수 및 운영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협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3항,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경기도 정책방향 결정 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호국정신의 상징인 남한산성에 인접한 목현동 일원에 우리나라 전통무술인 태권도 정신을 기리는 태권도 스포츠교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안건심사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 타당성 검토 및 자체검토 내용 등의 자료가 미비하여 협약 동의안 심사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해각서상에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지원대상의 범위 및 경기도 정책방향 결정 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호국정신의 상징인 남한산성에 인접한 목현동 일원에 우리나라 전통무술인 태권도 정신을 기리는 태권도 스포츠교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안건심사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추계, 타당성 검토 및 자체검토 내용 등의 자료가 미비하여 협약 동의안 심사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해각서상에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40만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400여 공직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중심 행복도시, 보다 더 나은 광주시로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절차,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초등학교 신설 요구 외 2건,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방향과 원칙 등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 주는 것이 법령과 지침에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도 법령 등을 잘못 해석하여 똑같은 질문이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2020년 12월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안의 수용여부는 공고 이후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접수된 모든 제안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관련하여 공고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한 업체에서 2021년 2월 1일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접수한 바, 본 내용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님을 소송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에서도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쌍령근린공원을 포함한 3개 공원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요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에 의한 교육감 고유 관장사무로서 우리 시에서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초등학교 설치에 따른 세대수 산정방식”과 “교육부 투자심사가 불가할 경우 교육지원청 자체 심사로 학교 신설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에 대하여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남1동 지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이후 광남1동 지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3건에 17억 479만 8000원으로 전액 경기도로 전출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 시 매칭비율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학교 증축공사 등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된 현황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동 힐스테이트의 학교용지 조성·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동 힐스테이트에서는 증가학생 수용 방안으로 광남초등학교와 경안중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은 입주 시까지 통학버스를 무상 기증하며 입주 후 사업자 부담으로 2년간 무상 운영하다가 이후 입주자대표회에서 영구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소관 교육지원청을 지칭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도수초, 곤지암초, 탄벌초, 광지원초, 분원초 등 5개교에 대하여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통학편의 제공으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통학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광주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지역은 그 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한 100세대 미만의 대규모 빌라 건립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교통 불편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육 불편사항에 대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특히 삼동‧직동‧중대동 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전지구 철도사업 추진계획 및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인구변화와 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태전지구에서 광주역까지의 트램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성 분석결과 0.53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장‧단기적 교통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마을버스 100% 공영제를 통한 버스노선의 확충과 태전지구와 광주역을 잇는 생태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사업을, 장기적 대안으로는 태전동을 경유하는 철도노선 확충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전지구 철도사업 추진계획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장기적으로 분당-오포-태전-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전역의 철도망 연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발 빠른 관련 용역의 추진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과의 공조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강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삼동역에서 경기광주역으로의 연결기점 변경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이미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의된 상태이나, 향후 경기광주역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연결기점 변경의 당위성 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광주역은 현재 운영 중인 경강선과 2021년 준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그리고 향후 GTX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철도노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광주역 주변은 이미 49만㎡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택지개발사업보다는 기존 광주역세권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환승센터로의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의 허브도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유례없는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고,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시민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장기화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우리 시도 지난해 4월 재난관리기금 60억 원을 포함한 1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 원을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로 지급하였고, 정부 재난기본소득 시비부담금 66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감면분 42억 원 등 총 2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포천시의 보편지급을 제외한 타 시·군은 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별지원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나 시 재정여건 및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분적 지원 또는 확장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해 고심 중에 있으며, 지원방향이 결정되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와 택시 등에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 지원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일반음식점 중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 희망업소 68개소를 선정하여 737개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를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2150개소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안심식당 205개소에는 개인접시, 수저집 등 위생용품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은 3539개소로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 지원 시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면적·규모별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안심식당에 대하여는 위생용품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시의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해 경기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자부담 20%의 발생과 차단벽 설치에 따른 운행 중 불편사항 등을 이유로 미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지원사업 정책 변경으로 자부담이 없게 되어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방역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94개소에 마스크 40만 개, 손소독제 5만 9000개 및 기타 방역물품을 각각 지원하였고, 방역물품 지원과 별도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는 방역 및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는 방역기 2대와 소독약제를 지원하여 목회자 자체 방역단을 운영하였으며, 경안시장은 마스크 4500개, 손소독제 10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역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방역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방역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시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400여 공직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중심 행복도시, 보다 더 나은 광주시로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 절차,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초등학교 신설 요구 외 2건,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방향과 원칙 등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 주는 것이 법령과 지침에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도 법령 등을 잘못 해석하여 똑같은 질문이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2020년 12월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안의 수용여부는 공고 이후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접수된 모든 제안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관련하여 공고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한 업체에서 2021년 2월 1일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접수한 바, 본 내용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아님을 소송을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회에서도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쌍령근린공원을 포함한 3개 공원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요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에 의한 교육감 고유 관장사무로서 우리 시에서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초등학교 설치에 따른 세대수 산정방식”과 “교육부 투자심사가 불가할 경우 교육지원청 자체 심사로 학교 신설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에 대하여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남1동 지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이후 광남1동 지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3건에 17억 479만 8000원으로 전액 경기도로 전출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 시 매칭비율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학교 증축공사 등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된 현황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동 힐스테이트의 학교용지 조성·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동 힐스테이트에서는 증가학생 수용 방안으로 광남초등학교와 경안중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은 입주 시까지 통학버스를 무상 기증하며 입주 후 사업자 부담으로 2년간 무상 운영하다가 이후 입주자대표회에서 영구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소관 교육지원청을 지칭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도수초, 곤지암초, 탄벌초, 광지원초, 분원초 등 5개교에 대하여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통학편의 제공으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통학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광주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지역은 그 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한 100세대 미만의 대규모 빌라 건립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교통 불편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육 불편사항에 대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특히 삼동‧직동‧중대동 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전지구 철도사업 추진계획 및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인구변화와 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태전지구에서 광주역까지의 트램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성 분석결과 0.53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장‧단기적 교통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마을버스 100% 공영제를 통한 버스노선의 확충과 태전지구와 광주역을 잇는 생태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사업을, 장기적 대안으로는 태전동을 경유하는 철도노선 확충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전지구 철도사업 추진계획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장기적으로 분당-오포-태전-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전역의 철도망 연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발 빠른 관련 용역의 추진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과의 공조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강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삼동역에서 경기광주역으로의 연결기점 변경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이미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의된 상태이나, 향후 경기광주역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연결기점 변경의 당위성 등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광주역은 현재 운영 중인 경강선과 2021년 준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그리고 향후 GTX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철도노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광주역 주변은 이미 49만㎡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새로운 택지개발사업보다는 기존 광주역세권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환승센터로의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의 허브도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유례없는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고,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시민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장기화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우리 시도 지난해 4월 재난관리기금 60억 원을 포함한 1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 원을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로 지급하였고, 정부 재난기본소득 시비부담금 66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수도요금 감면분 42억 원 등 총 2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포천시의 보편지급을 제외한 타 시·군은 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별지원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나 시 재정여건 및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분적 지원 또는 확장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해 고심 중에 있으며, 지원방향이 결정되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와 택시 등에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 지원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일반음식점 중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 희망업소 68개소를 선정하여 737개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를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2150개소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안심식당 205개소에는 개인접시, 수저집 등 위생용품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은 3539개소로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 지원 시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면적·규모별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안심식당에 대하여는 위생용품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시의 비말방지 차단벽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해 경기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자부담 20%의 발생과 차단벽 설치에 따른 운행 중 불편사항 등을 이유로 미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지원사업 정책 변경으로 자부담이 없게 되어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방역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94개소에 마스크 40만 개, 손소독제 5만 9000개 및 기타 방역물품을 각각 지원하였고, 방역물품 지원과 별도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는 방역 및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는 방역기 2대와 소독약제를 지원하여 목회자 자체 방역단을 운영하였으며, 경안시장은 마스크 4500개, 손소독제 10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역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방역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방역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시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그린도시 응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 가운데 그린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며,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모 분야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유형이 결합된 국비지원규모 60억 원의 문제해결형 모델 사업과 세 가지 이상의 사업유형이 결합된 국비지원규모 100억의 종합 선도형 모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년도 2021년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참여 의향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상반기 내에 스마트 하수도 처리, 도시재생, 폐기물 이용 선순환 시설 사업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를 통해 선정 가능한 사업이 응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 악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여 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도시 구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그린도시 응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 가운데 그린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며,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모 분야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유형이 결합된 국비지원규모 60억 원의 문제해결형 모델 사업과 세 가지 이상의 사업유형이 결합된 국비지원규모 100억의 종합 선도형 모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년도 2021년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참여 의향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상반기 내에 스마트 하수도 처리, 도시재생, 폐기물 이용 선순환 시설 사업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를 통해 선정 가능한 사업이 응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 악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여 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도시 구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 등 궤도운송수단 확보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교통망 형성과 수도권 자립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인구변화와 개발수요에 맞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말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장기 전략구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업의 결과로 GTX 연계방안 등 우리 시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단계별 실행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2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삼동선 연장사업 등 2건은 금년 6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당-오포 철도사업은 2019년 12월 성남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으로 금년 7월 용역 완료 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와의 연계방안에도 주목하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도업무의 전문인력 확보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철도사업은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무적으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 등 궤도운송수단 확보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교통망 형성과 수도권 자립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인구변화와 개발수요에 맞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말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장기 전략구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업의 결과로 GTX 연계방안 등 우리 시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단계별 실행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2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삼동선 연장사업 등 2건은 금년 6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당-오포 철도사업은 2019년 12월 성남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으로 금년 7월 용역 완료 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와의 연계방안에도 주목하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도업무의 전문인력 확보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철도사업은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무적으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본부장 김영환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체계적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원칙은 상위계획인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은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단계별 계획에 맞추어 2단계 계획지인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계획되어있는 역세권 배후 사업지는,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제적·체계적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삼동역, 초월역 등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점별 다핵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특화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시의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주변사업 및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한다면 적극 수용하여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이 적절히 융화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체계적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원칙은 상위계획인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은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단계별 계획에 맞추어 2단계 계획지인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계획되어있는 역세권 배후 사업지는,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제적·체계적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삼동역, 초월역 등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점별 다핵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특화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시의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주변사업 및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한다면 적극 수용하여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이 적절히 융화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의회 민주주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원입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선7기 이후 우리 시 의원발의 입법현황을 보면 2018년도 4건, 2019년도 24건, 2020년도 2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입법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좋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입법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 의원발의 법안을 보면 발의법안의 증가와 비례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 이후 의원 발의한 조례 53건 중 24건이 예산수립이 필요한 법안으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매년 상승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례는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의원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검토와 심사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선책으로 법안발의 단계에서 비용의 부담 등이 예상되는 경우, 법무·예산·규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입법안 사전실무심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통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중복성‧실현가능성·실효성 등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등 사전실무 심사를 강화하여 의원발의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몰제 적용여부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권고하고, 특히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도 같이 병행 검토하여 시민에게 미칠 규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등 규제심사도 함께 살펴보아 내실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의회 민주주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원입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선7기 이후 우리 시 의원발의 입법현황을 보면 2018년도 4건, 2019년도 24건, 2020년도 2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입법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좋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입법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 의원발의 법안을 보면 발의법안의 증가와 비례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 이후 의원 발의한 조례 53건 중 24건이 예산수립이 필요한 법안으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매년 상승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례는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의원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검토와 심사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선책으로 법안발의 단계에서 비용의 부담 등이 예상되는 경우, 법무·예산·규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 의원 입법안 사전실무심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통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중복성‧실현가능성·실효성 등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등 사전실무 심사를 강화하여 의원발의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몰제 적용여부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권고하고, 특히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도 같이 병행 검토하여 시민에게 미칠 규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등 규제심사도 함께 살펴보아 내실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보충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먼저 환경위생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좀 전에 스마트그린도시 응모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미 환경부에서는 스마트그린도시 선정사업을 진행했었죠?
(환경위생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좀 전에 스마트그린도시 응모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미 환경부에서는 스마트그린도시 선정사업을 진행했었죠?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작년에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우리 시는 응모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우리 시는 응모 안 했습니다, 작년에.
○박현철 의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작년 9월경에 내려왔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내려왔죠?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각 부서의 사업의향을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접수된 게 없는데요.
○박현철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응모하라는 계획이나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응모계획은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응모계획...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각 부서로 시달은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시달은 했는데 실제로 그 담당부서에서, 환경정책과죠, 우리는?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모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할 겁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답변을 해서 올해 있을 응모사업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환경부, 특히 환경으로 인해서 규제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특히 환경부가 하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 광주의 컨셉과 도시의 정체성과 맞는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금년도 사업에 꼭 응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 지금 GTX 연계방안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 지금 GTX 연계방안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아직 예산 수립...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1회 추경 때...
○박현철 의원 1회 추경 때 하실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예.
○박현철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민간영역에서 GTX 연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제안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먼저 이 GTX 추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게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용역과제에다 담아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시에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지금 민간영역에서의 개발사업과 우리 공공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개발사업 중에서,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시에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지금 민간영역에서의 개발사업과 우리 공공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개발사업 중에서,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맞죠?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역세권은 저희 국이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은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박현철 의원 아, 미래도시. 제가 이제, 아 잠깐만요. 제가 질문 자체를 잘못, 우리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 이게 소관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본부장님, 우리 시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삼동역만 역세권개발 계획이 없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죄송합니다, 이게 소관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본부장님, 우리 시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삼동역만 역세권개발 계획이 없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지금 우리가 광주역세권, 초월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준비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례-삼동역 연장선 추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삼동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앞으로의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민간영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않은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삼동역 주변에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삼동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 잘 건의해서 그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께서 도시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많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사실은 2단계 민간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께서 도시공원사업과 관련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많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사실은 2단계 민간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시장 신동헌 예.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방식이 더 좋은 개발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신동헌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민간 제3자 방식을 처음에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공원을 추진하면서 꼭 제3자 방식이 나쁜 것은 아니고 민간공원 개발형식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LH라든가 공사, 경기공사 이런 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간개발방식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가장 유리한 제3자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중앙공원 예를 들으셨잖아요?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중앙공원은 공모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했어요.
○시장 신동헌 예? 민간...
○박현철 의원 민간방식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서 했던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제3자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신동헌 맞고 안 맞고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광주시의 공원, 지금 2단계 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빨리 그리고 합리적으로 광주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고 우리 시 의견들이 갈 수 있는 게 민간공원방식이고 제3자 방식이다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광주시에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제3자 방식으로 가시는 겁니까?
○시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견이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민간공원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그중에서도 공모방식이나 아니면 다수제안방식, 제3자 제안방식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3자 방식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장 신동헌 예, 예.
○박현철 의원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재량사항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미 공고를 통해서 최초 제안자에게 5% 가산점을 주는 평가표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키고 공고를 내셨잖아요?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저번 답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시장님의 재량사항이기는 하죠?
○시장 신동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할 때 제안서 평가표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 이제 5%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거죠?
○시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사실은 똑같이 민간공원방식으로 가면 제3자 제안방식이 아니라 다수제안방식이나 공모방식으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시장 신동헌 그렇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님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3자 제안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점을 주고 안 주고는 시장님의 온전한 재량 사항이고 시장님께서 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셨다면 굳이 공정성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가산점을 시장님의 재량사항이니까 안 줄 수도 있었잖아요?
○시장 신동헌 자꾸 이제 ‘공정성’,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중에 나도는 업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2월 1일날 참여업체 중에 한 곳이, 아까 제가 답변해드린 대로 참여업체 중에 한 곳이 지금 그 문제점을,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송,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 저도 어차피 행정소송이 들어왔다는 답변을 듣고 결과가 이제...
○시장 신동헌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박현철 의원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과연 어쩌면 시장님의 판단이고 재량사항이기는 한데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최초제안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업자의 제안서 내용을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다시 한 번만...
○박현철 의원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 있잖아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신동헌 최초제안서를 어쩐다고요?
○박현철 의원 제안서.
○시장 신동헌 제안서요? 제안서를 뭐, 본적이 있냐고요?
○박현철 의원 예.
○시장 신동헌 제안서를 본 적이 있죠.
○박현철 의원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제안서를 보고 나서 이 사업방식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하시는 거죠? 추진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장 신동헌 제안서는 거기에 그 회사의 온갖 사항이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 제가 왈가불가할 얘기는 아니어도 지금 최초제안자가 되면, 지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최초제안자도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보면, 심사기준을 보면 그 차이가, 배점 차이가 최대 52.5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등하고 13등 차이는 32.몇 점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보면, 심사기준을 보면 그 차이가, 배점 차이가 최대 52.5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등하고 13등 차이는 32.몇 점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철 의원 시장님, 잘 얘기 들었고요.
○시장 신동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현철 의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신동헌 의향서를 받았고 지금 접수를 받아서 바로 조금 있으면 그거를 평가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심사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 세 분이 또 들어가셨고 여기서 자꾸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자꾸 저기, 똑같아요. 의혹만 제기할 뿐입니다.
○박현철 의원 시장님,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논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 신동헌 그 부분은...
○박현철 의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제 제가 질문을,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질문을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재량사항이고 또 지금 소송 중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최초제안자의 제안서 내용을 보고 “제3자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답변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왔냐면요.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여부를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안의 수용 여부를 통보받기 이전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와 관계없이 최초제안자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군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이게 180일입니다.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이나 그 정해진 기간을 넘긴 제안이 수용된 것인지 불수용된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답변하면서 “아울러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특례사업 절차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가 존재하고 이런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최초제안자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한번 검증 받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산점을 부여하든 어쨌든 간에 좀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좀 수용 여부를, 시장님은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아니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도 아무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안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재량사항이고 또 지금 소송 중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최초제안자의 제안서 내용을 보고 “제3자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답변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왔냐면요.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여부를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안의 수용 여부를 통보받기 이전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와 관계없이 최초제안자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군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이게 180일입니다.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이나 그 정해진 기간을 넘긴 제안이 수용된 것인지 불수용된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답변하면서 “아울러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특례사업 절차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가 존재하고 이런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존재 여부가,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최초제안자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한번 검증 받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산점을 부여하든 어쨌든 간에 좀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좀 수용 여부를, 시장님은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아니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도 아무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안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신동헌 예.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11시 12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보충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먼저 삼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요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답변 자료와 태전지구의 실효적 철도계획 중 말씀을 드렸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요지 설명을 드린 후 몇 가지 간략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설치에 따른 세대수 산정방식에 대해 개발되는 공동주택 세대 및 학생뿐만 아니라 기존지역 모든 거주세대 학생 수를 반영하여 학교설립을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근거한 두 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당 한 개 배치, 즉 최소 4000세대 이상 6000세대당 한 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미 분양한 삼동 힐스테이트를 포함해 삼동지역 세대수는 약 4000세대이고 인접중대동 세대수를 아우르면 도합 6000세대에 육박하는 실정에 대한 세대수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용지의 적정성을 기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기초한 36학급 1080명의 학교설립 수요 부족이라는 기준은 트집에 가까운 핑계거리입니다.
더불어서 전체 학생 수 1680명 초과와 학급당 32명 초과일 때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라는 잣대도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30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35명 이상일 때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교육계가 인정하는 과대학교는 전교생 1000명 초과 학교입니다. 현재 급당 인원이 28.3명인 광남초등학교는 과밀우려 학교입니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불가할 경우 교육청 자체심사로 학교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도교육청 자체심사 후 교육부 중앙의뢰심사를 의뢰해 최종 설립이 확정되는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들어 학교신설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중앙의뢰심사가 2020년 4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중앙의뢰심사의 개정의도와 개정조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입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100억에서 300억 규모의 신규투자사업 중 정부의 보통교부금을 받으려는 학교신설 사업은 여전히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심사대상사업 기준의 완화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설립의 길도 열렸습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와 광양시 와우초등학교 등이 시‧도교육청 자체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례입니다.
안심통학버스 운영 추진에 대해서는 “신설 및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차량지원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삼동지역 내 도교육청에 통학버스차량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1항에는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장식입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입장을 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과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안 할 방법과 논리를 찾느라 궁색하다 못해 경악스럽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 내용은 한마디로 허언증에 걸리고 동시에 기름칠까지 한 미꾸라지입니다.
다음은 태전지구 철도계획의 실효적 대응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렸던 5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약간 질문 의도와는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넘어야 할 관문 중에 하나가 경제성에 관한 B/C입니다.
과거 수서-광주선 및 위례-광주선 등에 대한 철도노선을 논의 과정에서도 경제성 확보를 못해 분루를 삼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선마다 그 중심축에는 경기광주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수서-모란-삼동 등 철도노선 논의과정마다 삼동역이 광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경기광주역이 허브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허브에는 집중과 분산의 기능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합환승센터로서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광주역 반경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주도개발사업으로서 전국 20곳 정도를 신규택지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25만호 주택공급을 추진합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의도는 경기광주역의 허브에 대한 지위와 기능을 살려줄 전략적 차원입니다.
시장님은 질의에 응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교육자치법 제20조 규정을 빌리자면 학교설립 권한은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설치에 따른 세대수 산정방식에 대해 개발되는 공동주택 세대 및 학생뿐만 아니라 기존지역 모든 거주세대 학생 수를 반영하여 학교설립을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근거한 두 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당 한 개 배치, 즉 최소 4000세대 이상 6000세대당 한 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미 분양한 삼동 힐스테이트를 포함해 삼동지역 세대수는 약 4000세대이고 인접중대동 세대수를 아우르면 도합 6000세대에 육박하는 실정에 대한 세대수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용지의 적정성을 기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기초한 36학급 1080명의 학교설립 수요 부족이라는 기준은 트집에 가까운 핑계거리입니다.
더불어서 전체 학생 수 1680명 초과와 학급당 32명 초과일 때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라는 잣대도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30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35명 이상일 때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교육계가 인정하는 과대학교는 전교생 1000명 초과 학교입니다. 현재 급당 인원이 28.3명인 광남초등학교는 과밀우려 학교입니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불가할 경우 교육청 자체심사로 학교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도교육청 자체심사 후 교육부 중앙의뢰심사를 의뢰해 최종 설립이 확정되는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들어 학교신설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중앙의뢰심사가 2020년 4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중앙의뢰심사의 개정의도와 개정조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입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100억에서 300억 규모의 신규투자사업 중 정부의 보통교부금을 받으려는 학교신설 사업은 여전히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심사대상사업 기준의 완화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설립의 길도 열렸습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와 광양시 와우초등학교 등이 시‧도교육청 자체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례입니다.
안심통학버스 운영 추진에 대해서는 “신설 및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차량지원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삼동지역 내 도교육청에 통학버스차량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1항에는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장식입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입장을 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과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안 할 방법과 논리를 찾느라 궁색하다 못해 경악스럽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 내용은 한마디로 허언증에 걸리고 동시에 기름칠까지 한 미꾸라지입니다.
다음은 태전지구 철도계획의 실효적 대응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렸던 5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약간 질문 의도와는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넘어야 할 관문 중에 하나가 경제성에 관한 B/C입니다.
과거 수서-광주선 및 위례-광주선 등에 대한 철도노선을 논의 과정에서도 경제성 확보를 못해 분루를 삼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선마다 그 중심축에는 경기광주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수서-모란-삼동 등 철도노선 논의과정마다 삼동역이 광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경기광주역이 허브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허브에는 집중과 분산의 기능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합환승센터로서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광주역 반경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주도개발사업으로서 전국 20곳 정도를 신규택지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25만호 주택공급을 추진합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의도는 경기광주역의 허브에 대한 지위와 기능을 살려줄 전략적 차원입니다.
시장님은 질의에 응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교육자치법 제20조 규정을 빌리자면 학교설립 권한은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민원에 공감하시는 주민여러분은 학교용지 조성 개발계획 차원의 광남초 증축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의중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광남초 증축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거리적으로도 상당히 멀고 그래서 당연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삼동에서 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반대하리라 생각하고 부정적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 학부모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예전에는 보통 초등학교 다닐 때 10리길 20리길을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옛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무리죠. 그래서 삼동역은 사실은 100가구 미만의 난개발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집이 많이 들어찼습니다.
그 당시는 초등학교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못 느꼈기 때문에 광남초등학교로 이렇게 등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가구 수가 더 늘어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4000가구라고 그랬나요? 4000가구라서 그 주변 지역까지 하면 아까 6000가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설립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우리 시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젊은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초등학교 다닐 때 10리길 20리길을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옛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무리죠. 그래서 삼동역은 사실은 100가구 미만의 난개발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집이 많이 들어찼습니다.
그 당시는 초등학교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못 느꼈기 때문에 광남초등학교로 이렇게 등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가구 수가 더 늘어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4000가구라고 그랬나요? 4000가구라서 그 주변 지역까지 하면 아까 6000가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설립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우리 시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젊은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미영 의원 앞서 지적을 해드렸듯이 교육지원청 기조를 곧이곧대로 믿고 그 장단에 맞춰 집행부가 보조를 맞췄다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지원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현재 삼동 인접지역까지 6000여 기존 세대에 대한 학교설립기준 충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교육지원청이 1단계 절차로서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부터 하든가 아니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심사도 불사할 수 있는지 분명한 입장부터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히 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또 교육지원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현재 삼동 인접지역까지 6000여 기존 세대에 대한 학교설립기준 충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교육지원청이 1단계 절차로서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부터 하든가 아니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심사도 불사할 수 있는지 분명한 입장부터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가, 특히 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신동헌 제가 취임 초서부터 초등학교 설립은 제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능평초등학교 이 문제도 그 당시 설립이 그 타이밍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학교설립 개교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앞뒤 안 보고 우리 시 예산을 복합시설로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200억을 과감하게 책정을 했고요.
내일모레 개교하는 신현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아까 모든 학교설립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만 거기 눈치 안 보고 우리 아이들, 우리 광주시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현초 같은 경우에도 시행자를 많이 설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압박도 가해서 내일모레 그것도 개교가 되고, 하다못해 오포초등학교 증축 이런 문제도 그 당시 설날에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증축 문제도 조기에, 좀 늦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해결을 했고, 어쨌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증설, 광주는 1년에 한 4%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늘 여기저기 학교설립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저도 그 이상의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능평초등학교 이 문제도 그 당시 설립이 그 타이밍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학교설립 개교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앞뒤 안 보고 우리 시 예산을 복합시설로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200억을 과감하게 책정을 했고요.
내일모레 개교하는 신현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아까 모든 학교설립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만 거기 눈치 안 보고 우리 아이들, 우리 광주시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현초 같은 경우에도 시행자를 많이 설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압박도 가해서 내일모레 그것도 개교가 되고, 하다못해 오포초등학교 증축 이런 문제도 그 당시 설날에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오히려 교육청 관계자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증축 문제도 조기에, 좀 늦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해결을 했고, 어쨌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증설, 광주는 1년에 한 4%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늘 여기저기 학교설립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저도 그 이상의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철도노선 등이 직접 경기광주역에 접속을 통한 중심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B/C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철도유치 합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을 갖춘 대규모 개발사업의 긴요성이 요구됩니다.
택지개발과 또 철도 유치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이중 포섭을 하자는 겁니다.
경기광주역을 종착지로 하는 신규 광역철도의 경제성 확보 방편으로 중간경유지에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 기준 5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을 도모하는 건의 또는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규 철도노선 등이 직접 경기광주역에 접속을 통한 중심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B/C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철도유치 합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을 갖춘 대규모 개발사업의 긴요성이 요구됩니다.
택지개발과 또 철도 유치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이중 포섭을 하자는 겁니다.
경기광주역을 종착지로 하는 신규 광역철도의 경제성 확보 방편으로 중간경유지에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 기준 5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을 도모하는 건의 또는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동헌 광주시는 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한 번도 우리 철도망을 갖다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가 처음 우리 광주시에 중장기 철도망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해 10월달인가요? 긴급히 저희가 용역을 한바 있고요.
사실 철도망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B/C도 중요합니다. B/C도 중요한데 제가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간혹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한 40∼50년간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가지고 갖은 피해를 다 당해왔습니다. 이런 당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B/C도 중요하지만 당위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B/C가 안 나올 때는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해서 도시와 우리 광주가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과 또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광주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두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해서 꼭 B/C를 넘어서, B/C를 초월해서 우리 광주에 다양한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가 처음 우리 광주시에 중장기 철도망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해 10월달인가요? 긴급히 저희가 용역을 한바 있고요.
사실 철도망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B/C도 중요합니다. B/C도 중요한데 제가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간혹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한 40∼50년간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가지고 갖은 피해를 다 당해왔습니다. 이런 당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B/C도 중요하지만 당위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B/C가 안 나올 때는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해서 도시와 우리 광주가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과 또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광주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두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해서 꼭 B/C를 넘어서, B/C를 초월해서 우리 광주에 다양한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택지개발을 위한 어떤 건의라든지 어떤 추진을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것도 좀 여쭸습니다.
○시장 신동헌 지금 있는 것은 한 가지 택지를 일부러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용역 발표할 때도 택지개발로다가, 지난 어딘가요? 골프장, 뉴서울골프장 거기가 한 84만 평 되는데 거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택지개발이 대규모화되게 되면 정말 당위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국토부장관을 잘 만나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위례-신사선을, 예를 들어서 목현리, 우리 시청역 해서 우리 구도심권을 통과해서 광주역에 좀 닿을 수 있는 이런 철도망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미영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용인-안성을 잇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토부에서 부정적이고 또 광주에서 용인 간 수정안은 B/C도 높게 나올 예상과 또 긍정 검토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정안 추진 가능성 또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용인-안성을 잇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토부에서 부정적이고 또 광주에서 용인 간 수정안은 B/C도 높게 나올 예상과 또 긍정 검토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정안 추진 가능성 또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사실은 이번 용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동에서 위례-신사선이죠. “위례-신사선에서 삼동역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 광주시에 큰 보탬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용인이나 안성에서 절박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지 광주는 거기에 힘을 쏟는 것보다는 분당에서, 분당이죠, 판교인지, 이쪽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분당에서 신현리를 거쳐서 또 능평리를 거쳐서 오포를 거쳐서 우리 태전동을 거쳐서 광주역이나,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역이나 다른 노선 기점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경기광주역이 허브가 돼야지 광주시에 미래가 있다”고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삼동에서 위례-신사선이죠. “위례-신사선에서 삼동역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 광주시에 큰 보탬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용인이나 안성에서 절박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지 광주는 거기에 힘을 쏟는 것보다는 분당에서, 분당이죠, 판교인지, 이쪽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분당에서 신현리를 거쳐서 또 능평리를 거쳐서 오포를 거쳐서 우리 태전동을 거쳐서 광주역이나,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역이나 다른 노선 기점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경기광주역이 허브가 돼야지 광주시에 미래가 있다”고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상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신축년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의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설 명절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상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신축년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의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설 명절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