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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3월22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
  3.   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3.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
  11.   10.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12.   11.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13.   1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14.   13.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
  15.   14.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16.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17.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
  19.   18.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미영‧박현철 의원)
  3.   1.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동희영·이미영·방세환·박상영‧주임록·황소제‧이은채·임일혁‧현자섭 의원 발의)
  4.   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방세환‧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6.   4.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7.   5.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6.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1.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10.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11.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3.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6.   14.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박상영 의원 찬성)
  17.   15.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18.   16.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7.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18.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미영, 박현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미영‧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존엄이 깃든 휴먼크라시를 추구하는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2단계 민간특례사업 일환인 쌍령공원 조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저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2021년 2월 19일자로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하물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관련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던 저를 비롯해 박현철, 동희영 의원 등을 주민소환 추진 준비를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2단계 민간특례사업의 논란과 지체의 핵심요인을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토부 민간특례사업 지침 제2절제2항제3호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제안방식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라”는 강제 의무조항에 대한 외면과, 또 하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있는 “최초 제안자를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탄력조항을 채택한 사실입니다.
  2단계 민간특례사업 지침과 제안평가 심사기준은 광주시가 주도했습니다.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광주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은 어떻습니까? 현재 감사원 수감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시의회로부터 직언을 듣지 않으려면 곡해나 굴절된 사업추진 절차를 밟지 않고 곧게 가면 됩니다.
  광주시는 시민혈세로 각종 사업예산을 씁니다. 그 예산활동을 심의‧심사하는 고유권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광주시의회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이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주민소환 운운하는 행동은 의회에서 집행부 업무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도 광주시의회에 재갈을 물릴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의 광주시와 심의‧심사기관으로서의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해 서로 존중하면서도 서로 다른 한 축을 맡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요체입니다.
  마치 광주시의회에서 비판을 해서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집행정지가 된 것처럼 논리적 모순에 빠뜨리고, 주민소환 운운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 물음에 솔직한 양심고백부터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강제의무조항에 대한 외면과 탄력조항에 대한 채택사유는 무엇입니까?
  2단계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수행을 막고 반대하는 시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혹자는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앞뒤 맥락과 사리가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한가하고 허무맹랑해서 집행부가 사업 못하게끔 발목이나 잡으려고 여‧야 진영 의원들이 의기투합하는 사례를 보셨습니까?
  주민소환 운운하는 제스추어는 지방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오점입니다. 이러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동은 삼가하여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민간특례사업은 또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사업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공공선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법치주의 정신보다 상석에 앉아 공정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가 정의로운 겁니다. 하루 빨리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정한 룰 속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2동 주민들의 대변인, 광주시민 전체 공익의 대변인이자 마름이 되고자 하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늘날 처한 우리 광주시의회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한편의 시로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령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있어 최초제안자라고 하는 아세아종합건설이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종합건설의 경갑수라는 공원사업담당 임원이 배포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에게 누가 특혜를 줬습니까?
  또한 광주시로부터 5%의 가산점을 받은 이 업체는 오히려 “광주시는 당사의 최초제안서를 반려한 사유를 재조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모든 의혹을 불식시켜라”, “박현철 시의원은 담당과장이 제안사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폭언과 협박내용을 밝혀라”,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제기하는 공원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하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특혜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이렇게 이르렀는데도 우리 광주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외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아세아종합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령공원 특혜의혹 전수조사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이 발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와 의원님들이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그릇된 것이 올바름을 쫓아내며, 도둑이 집주인을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하고 맙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구 하나를 읊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단태의 신곡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동희영·이미영·방세환·박상영‧주임록·황소제‧이은채·임일혁‧현자섭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1권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도정가치를 반영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유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철학이 광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40만 광주시민의 마음을 담아 경기도 공공기관의 광주시 유치를 요청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시 유치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연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공직자들과 시민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3월 5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3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액 1조 3874억 8424만 9000원 중 총 6개 사업 2억 3259만 원을 감액하고 일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축소 및 변경하고 부기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한마음이 되어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시급한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자체심사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성, 집행가능성, 필요성, 사업시기 등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삭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된 행사예산의 경우 집행 가능성과 방역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시민들의 사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어 편성을 허락하였으므로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에 두시기 바라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 신속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지난 당초예산안 심사 시 문제가 제기되어 삭감한 예산이 아무런 검토 없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일부사업에 대해 삭감을 검토했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믿고 편성을 결정한 만큼 의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페이퍼 한 장 주고 가는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의견을 교환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집행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절차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부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사업의 부기명 등을 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도 동의한 만큼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주임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광주시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으로 예산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신동헌 좌석에서 – 예, 동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동의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반영하여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박현철 의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방역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행사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재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홉 분의 의원님의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며 본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시민들의 소규모 모임마저 제한하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먹을 수밖에 없는 축제의 성격상 방역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깊게 생각하시어 본인의 소신을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안과 박현철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철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박현철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 상태 확인)
  의원님들께서는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투표 재석확인이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박현철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재적의원 10명의 출석인 경우 과반수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현철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방세환‧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4.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5.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등 6건, 총 1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치안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정책자문관의 자격, 자문수당의 적정성,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자문기관과의 중복성 등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기반시설 부담 및 기부채납,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3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은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사개최를 위해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바탕으로 면밀히 계획하고 구체화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회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박상영 의원 찬성) 
  15.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방세환‧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16.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로 건축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건축물 및 공사장 점검 등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원활한 재원확보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검토 및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안사업의 추진 적절성 여부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미등기 상태인 체비지를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들의 담보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기관과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송정지구 체비지 대출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존경하는 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오직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세심히 헤아리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미래의 광주를 다시금 그려보는 터닝 포인트, 나아가 더 높은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25호선 중부IC 개설 적극 추진, 이미영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제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질의 외 1건,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공원특례사업 소송 관련 질의,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상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이주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사안, 이미영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초등학교 신설 관련 질의,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통한 중부IC 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는 백해무익(百害無益), 광주의 미래를 망치는 재앙덩어리입니다.
  우리 시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국토‧환경‧산업분야의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경기도 내 27개 물류단지 중 총 33%에 해당하는 9개소의 대규모 물류단지 계획이 우리 시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천년고도 ‘너른고을 광주’의 꿈과 미래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월물류단지의 경우 2014년 준공 당시 3만 평 규모의 CJ대한통운 입주에 따라 5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조 1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으며, 연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규모 또한 5억 원 정도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1일 1500여 대 이상의 괴물 같은 대형 물류차량 통행으로 시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로파손 발생, 극심한 교통정체 유발, 주거지 및 통학로 주변 과속‧난폭운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 주민불안 등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7기 취임 이후 물류단지 추가 입지를 제한하는 공식입장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여러 차례 제안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학교 주변 과속방지 표지판 설치, 차량소음 저감을 위한 방지턱 제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카메라 설치, 전담 단속인력을 통한 주‧정차 단속 실시 등 물류단지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부IC 개설 및 지방도 325호선 확장, 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다방면의 교통개선대책을 수차례 상급기관에 건의해왔으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었고, 과거 두 차례에 거쳐 시민의 혈세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부IC 개설사업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사의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CJ대한통운 등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체 누구 하나 10원짜리 한 장 내겠다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창피스러운 기업들입니다. 광주시민의 불안감을 알고 있다면 광주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중부IC 개설에 필요한 재원은 고통 받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해 교통재앙의 원인을 제공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CJ대한통운 등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먼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입주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선행적으로 보여질 때 광주시민의 분노는 가라앉고 자존심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 땅에 더 이상의 물류단지는 안 됩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점을 헤아려 좀 알아주시고 조속히 물류단지에 따른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황소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부IC 개설에 대한 건은 의원님의 광주사랑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님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제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 주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방역활동 대비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방역 위험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작년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에도 이로 인한 방역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3차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방역에는 조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현장 신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신청은 6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별 요일제 운영 등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도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재고 요청과 사각지대 계층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우리 시 가용재원의 한정성과 타 시‧군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업종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한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은 지난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1504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총 3차에 걸쳐 1인 최대 100만 원까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관계부처 확인 결과,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중복 지급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우리 시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시 차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을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 및 도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어 가용재원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큰 망설임 끝에 어렵게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어려워진 경영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 진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편과 선별을 병행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재난지원금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은 대상자 추가 선정에 대한 타당성과 형평성,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요예산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총 소요액은 450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160억 원, 지난해 예산절감 및 초과세입 등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인한 통합재정수지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범위 내에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차입금 등 외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들의 공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세입확충과 강력하고 촘촘한 세출구조 조정 등 지출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는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포괄적으로 업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목표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 위·수탁계약서상의 사업내용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을 기재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며, 협의회가 추진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위탁사업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사업 등의 범주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근무자 인건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는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경기도 타 시‧군 협의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인건비는 회원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대비 인건비 비율로 타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주요 민간단체와 단순 비교했을 때 무리하게 책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민간단체 인건비를 살펴보면, 한국예총 사무국장 인건비는 4967만 원, 체육회사무국 6인의 인건비는 1인 평균 5400만 원, 광주문화원 사무국 3인 인건비는 1인 평균 2328만 원이나 보조금 외 자부담으로 상여금과 명절수당, 휴가수당 등 35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는 1인 평균 4229만 원으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으로 재위탁이 결정된 만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노선 유치에 대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경강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되어 추진 중인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사업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신사 간 연장사업과 광주-안성 간 경강선 연장사업이 건의되어 있으며, 오포-분당 간 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전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의 중장기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운동과 GTX 민간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는 전 시민 대상의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한 비대면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일에는 GTX 도입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와 3월 11일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 등 철도노선 유치와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검토 중인 GTX 도입 방안은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A노선의 경우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노선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과 SRT 수서정거장과의 연결선 설치 등 두 가지 방안의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나가고, D노선 또한 향후 수요를 고려한 노선분기와 연장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GTX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경기도, 이천, 여주시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본부장 김영환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령공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향후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접수 공고와 관련하여 2021년 2월 1일 공고 취소 등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중요사건 지정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집행정지 관련 심리기일도 없이 2021년 2월 19일자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2021년 2월 22일자로 관련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판사가 모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집행정지 인용 관련 2021년 2월 25일 즉시항고장을 접수하였으며, 2021년 3월 4일 수원고등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당초 항고장 접수 시 이미 중요사건 지정 및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2021년 3월 15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일몰제로 인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항고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자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1년 3월 16일자로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2021년 5월 6일로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정지 관련 즉시항고에 조속한 판결을 구하면서 우리 시가 승소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쌍령공원은 일몰까지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보충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과 광남동, 쌍령동, 광남1‧2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시의원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습니다. 구태와 무사안일이 관례라는 이름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광주시정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지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신동헌 광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히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과 우리 광주시 집행부께 감사드리며, 이번 답변의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감소나 희생을 증명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광주시의회와 협력하여 소통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의 재원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450억 원 중에 조정교부금을 포함해가지고 재난기금 30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60억 원 해가지고 450억 원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선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합명령,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그다음에 택시 부분 세 부분에서 선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박현철 의원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거기 내용을 또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좀 불명확합니다, 현재로서는.
박현철 의원  불명확한데 답변에서는 ‘의회와 소통해서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선정은 세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필요한 대상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협력하고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쌍령공원 최초제안자의 제안서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이것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공모하는 당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 업체들에게 이 제안서를 다, 최초제안자의 제안서를 제공했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내용에서도 봤듯이 평가표에 보면 최초제안자의 제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5% 가점을 주는 것 외에도 공고의 내용에 보면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서 비공원시설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공원시설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제안의 내용이 변경이 있을 때도 2.5점의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2.5점의 가점을 그런 경우에도 줄 수가 있는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혹시 제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항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 자료협조 제출 요구에, 의회의 정당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비협조적이냐면 법원에서 이번에 인용한 인용결정문도 제공을 안 해요. 공원정책과장님은 그 인용결정문을 법원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
박현철 의원  그래서 과장님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팀장은 그것도 제출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저번에 우리 예산심사 때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번에 쌍령공원 탄원서와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작성을 했다. 했는데 본인들은 참석을 안 하고 읍·면·동 관계공무원에게 이 탄원서의 서명동의를 받아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런 적 없다’고 했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없습니다. 시장님 탄원서만 저희들이 작성했고...
박현철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제가...
박현철 의원  우리 시가 그러면 그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러면 부하 직원에게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본 의원이 그 증거를 제시하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쌍령공원 실효를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쌍령공원이 무산되기를 바란다’라고 탄원서의 내용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인용, 이 신청을 한 인용결정문은 딱 하나예요.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2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그런데 사실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뭐냐면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중대하게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업무적인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시킨 거지...
박현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 어떤 불순한 의도는 아닙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라고 여기 탄원서에는 써 있고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거는 아닙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탄원서를 우리 집행부가 작성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탄원서는 주민분들이 직접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희는 모릅니다.
박현철 의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다 나갔어요. 그것도 아시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모릅니까? 몰라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10개 읍·면·동에서 이것 지금 다 서명 작업하고 있는데 모르신다고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저는 읍·면·동에서...
박현철 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원서의 내용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단정을 했고요. 우리 시 집행부는 이 탄원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시의 특례사업 추진사항 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은 무산되고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됨”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도 이게 잘못되면, 당연히 이 공원 계획이 무산되면 난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최초에 제가 우리 광주시에 쌍령공원 조성을 건의한 사람이 본 의원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우리 광주시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쌍령공원은 자연녹지 생태가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있어서 그대로 보존해도, 쌍령공원을 보존해도 난개발이 아니라 일부 개발로 조금 그 주변에 경사도가 낮은 지역만 개발이 끝나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민간공원 조성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쌍령 푸르지오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와 민원을 통해서 ‘쌍령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했고 그리고 나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용역을 하였고 그리고 2019년 12월에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우리 시의원, 광주시 10명의 의원 중 아무도 쌍령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령동 일부 주민들께서 마치 이 사업의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쌍령공원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둥, ‘쌍령공원 사업이 무산되기를 바란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와 곡해로, 일방적인 매도로 우리 의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이미영 의원님, 동희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해서 세 명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소환의 내용에 보면 ‘쌍령공원 조성을 방해’했답니다.
  방해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런 적 없고요.
박현철 의원  그런 적 없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쌍령공원의 대책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본안소송에 대한 대비여야 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지금 5월 6일날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에서. 빠르게 이 본안소송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탄원서 등 이렇게 주민들께서, 우리 집행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빨리 판결을 내 달라고.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광주시는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하면 재판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효력정지가 풀리잖아요, 20일이 지나면.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계획대로 빨리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진행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은 촉박하더라도 충분히 5월 장기미집행 해제일 이전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놓으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패소하였을 경우도 상정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법원은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패소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희 패소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일몰이 내년 5월 15일인데요. 패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현철 의원  저도 저번에 시장님께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결과로 증명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 시에는 빠르게 추진하면 되겠지만 패소 시에는 우리 시가 항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항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공원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패소를 했을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정정해서.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것이 아마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세아종합건설에서 본인들은 ‘특혜를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가처분신청의 내용대로 가산점을 포기하면 사실은 본안소송은 필요 없는 겁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본안소송 아마, 그러면 소 제기의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조속한 쌍령공원 조성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본 가산점을 받은 업체에서도 특혜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세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우리 시는 법무법인 세 곳과 열 명의 변호인이 법정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매머드급, 지방자치단체로 한 소송에 변호인 규모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여기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세아종합건설에서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우리 시의 소송에 아세아종합건설이...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희한테 참가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우리 시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별도로 아마...
박현철 의원  그거는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19일까지 끝났습니다.
박현철 의원  주요 감사 대상이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중앙공원 건입니다.
박현철 의원  중앙공원 공사비 과다계상?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박현철 의원  여러 가지 건입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여러 가지 건입니다.
박현철 의원  여기 아세아종합건설의 요구 중에 보면,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와 의회에. 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글쎄, 저는 답변하기가 조금...
박현철 의원  우리 광주시는, 해당업체에서 조사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해명하라고 했는데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조사특위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못해 주셔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30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보충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먼저 제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안전지원금으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만 지원 받은 것처럼 여기에 말씀하시는데,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으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별지원의 필요성은 코로나19라는 어떤 사회재난에는 피해 극심 계층에 대한 재난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피해가 극심한 선별지원 대상에서 특수고용형태 고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장 신동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선별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이용해서 범위를 확정해가지고 대상자를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대상자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지금 선별지급에 관한 우리가 한 50억 정도 되죠. 그 금액을 우리가 염출해내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요청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미영 의원  자금 때문이시라는 거죠?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예산 때문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시장님 생각은?
○시장 신동헌  일단은 예산 때문입니다. 예산 아니면 뭐, 하다못해 거기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현동 같은 데도 그냥 가족단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광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개인택시라든가 또 아니면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분들도 고충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좀 만나면서 다 얘기는 들었고요.
  앞으로 1차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방안을 마련해서 가능한 일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재난지원금 조달계획 중 조정교부금 160억 원의 본래 용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굵직한 것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조정금은 별도로 어디에 쓰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화‧복지 다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이제 2회 추경 때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그게 더 아마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영 의원  일반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한 것이 조정교부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조정교부금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미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래 용도사업에 대한 적기 예산 투입 불발로 인한 사업 추진일정 순연 등 차질이 빚어지는 어떤 현상은 없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수경비로 해서 유가보조금이나 장기미집행사업 그다음에 기타 사업 등은 최대한 저희들이 담아보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한 440억 정도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투입될 항목이거든요. 그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영 의원  관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근로자 1504명의 집계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  제가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전에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당시에 이 자료가 없다고 사실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1504명이라고.
  지방자치법 또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가 규정하는 서류제출 책임이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고요. 고용 관련해가지고는 중기부나 기타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지급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다른 시·군에는 조금 지원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가 대상자 선정이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정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시정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방향으로 크게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님.
    (환경위생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거두절미하고요. 지원근거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이 되면 법령에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지금 지속가능 발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지속가능발전법 21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원근거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이 되면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지원근거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이죠.
이미영 의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아까 답변드렸듯이 조사·교육 프로그램‧홍보 등입니다.
이미영 의원  위‧수탁 계약서에조차 위탁가능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위‧수탁 사업내용 중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  이 규정이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 어디에 해당합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아까 답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열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따로 뺀 겁니다.
이미영 의원  저희한테 항상 자료 요청할 때 지속가능발전법 21조에 근거하여서 “돈을 지불한다.”, “지급한다.”, “사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이미영 의원  교류활동, 세미나 참여, 선진지 견학, 타 단체 교류 등을 포괄하는 대외사업은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 어디 영역에 넣어야 될까요?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조는 너무 포괄적으로만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UN이 정한 세부 목표에는 다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미영 의원  주요 민간단체 인건비와 단순 비교했을 때 무리한 책정이 아니라고 언급하셨어요.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이미영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수가 몇 명이죠? 138명 수준입니다. 그 사무국 2인 근무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평균 4200으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이미영 의원  그거는 1인이고 2인일 때는 8459만 원입니다. 한국예총 9개 지부가 있고 또 회원수가 1942명이에요. 그리고 예총 사무국 인건비가 49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곳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회사무국 6인, 6인에 대한 1인 평균 인건비가 약 얼마입니까? 5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이미영 의원  체육회 회원 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1만 6124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원근거법령에 따라서 추경예산심의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또 집행부안대로 통과되었다고 해서 지속가능업무영역의 위법성에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지원근거법령에 맞도록 위‧수탁 계약서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상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