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6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2.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 3.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 의원 찬성)
- 4.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 의원 찬성)
- 6.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126호,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및 그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제출받은 의견의 검토 및 그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126호,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및 그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제출받은 의견의 검토 및 그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5호,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와 공공기관, 관련기관 등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5호,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와 공공기관, 관련기관 등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6호,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매년 공간정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와 적정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에 맞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공간정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관리와 목록 작성,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활용에 필요한 보안관리와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6호,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매년 공간정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와 적정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에 맞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공간정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관리와 목록 작성,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활용에 필요한 보안관리와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1년 6월 1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를 다수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와 연관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를 “지능정보화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광주시 자가통신망 운영내용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상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지능정보화 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화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시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10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수정권고안이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1년 6월 1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를 다수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와 연관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를 “지능정보화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광주시 자가통신망 운영내용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상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지능정보화 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화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시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10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수정권고안이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코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공와이파이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상의 조례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코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공와이파이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상의 조례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나름대로 뭐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나 마라톤이나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청석공원 내에서도 그게 잘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물빛공원 있잖아요. 물빛공원도 그렇고 팔당물안개공원도 그렇고 이게 종종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지역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는 반드시 좀 설치가 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알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계통신비 절감하고 국민생활비 경감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마을회관에 295개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편익시설이라 해 가지고 공원 등 23개소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설치되면 잘 터질 겁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책 발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시책을 발굴할 것이며, 그에 대한 포상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점수가 좀 가중이 됩니다. 많은 점수가 주어지고 그래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올린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스마트시티 분야나 디지털 트윈 같은 그쪽으로 최신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아이디어하고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너무나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팀장님, 팀원들 한 해 동안 음지에서, 양지에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막힘없는 전산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끔 보면 좀 통신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이 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계속 시청 전산망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좀 더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보면 이게 엄청 느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고, 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CCTV라든가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밖에서 의견 듣는 부분은 의견 듣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하나씩 채워가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막힘없는 전산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끔 보면 좀 통신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이 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계속 시청 전산망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좀 더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보면 이게 엄청 느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고, 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CCTV라든가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밖에서 의견 듣는 부분은 의견 듣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하나씩 채워가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내년에도 좀 더 파이팅 해 주시고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은 이어서 상정할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의 질의답변 종결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은 이어서 상정할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의 질의답변 종결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7호,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았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조례 해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및 제9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 제44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7호,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았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조례 해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및 제9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 제44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복지정책과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을 우려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와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해인 2019년 1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신청 청년에 대한 소급 지급근거를 반영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맞추어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을 “월 10,500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선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을 우려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와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해인 2019년 1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신청 청년에 대한 소급 지급근거를 반영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맞추어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을 “월 10,500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선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삭감 우려로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저소득 청년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초생활수급청년에 대한 일시금으로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최초 지급연도인 201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 없이 조례에 따른 대상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의 목적 취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입안의 기본 3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삭감 우려로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저소득 청년을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초생활수급청년에 대한 일시금으로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최초 지급연도인 201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 없이 조례에 따른 대상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의 목적 취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입안의 기본 3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청년기본소득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청년기본소득을 이렇게 중복해서 지급은 안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중복해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수당이다 보니 이게 소득에 합산이 돼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의 삭감을 우려해서 신청을 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징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만 24세 도래한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임록 위원 24세 이하?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24세.
○주임록 위원 24세에게만?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안 돼서 포기한 사례가 몇 건쯤이나 있었어요, 광주시에?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저희가 2019년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신청을 안 한 청년이 2019년과 20년도에 67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이제는 이게 개정되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거 이제 지역화폐로 줄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전혀 무관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안 하는 청년들 중에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저희가 완벽하게 홍보를 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모르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 청년들이 상당히 그런 정보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보다는 시기를 놓쳐서 안 했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한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또 조건이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했거나 아니면 경기도 내 전체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한 경력이 있는 청년에게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그런 친구들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그래서 저희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모나 가족이 신청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현장에서 발로 뛰느라고 과원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각지대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노출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사례 발굴 관련해서도 좀 공격적으로 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 내년 2022년도에도 같이 한번 파이팅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각지대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노출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사례 발굴 관련해서도 좀 공격적으로 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 내년 2022년도에도 같이 한번 파이팅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행정지원과장 이송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호 및 지원대상자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용어의 정의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따른 심리상담비, 의료비, 소송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규정과 지원신청 방법 등을 조문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21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원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호 및 지원대상자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용어의 정의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따른 심리상담비, 의료비, 소송지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규정과 지원신청 방법 등을 조문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21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직원보호에 관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민원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직원보호에 관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민원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내용과 체계, 사용된 용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행정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관련 조례는 잘 된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사실 민원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천 번 중에 한 번 잘못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가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같이 병행을 좀 해 줘야겠다.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질 향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질이라든가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잘 병행해서, 그래도 지금 민원창구 보면 아주 잘 돼 있고 밖에서도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걸맞게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질 향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 질이라든가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잘 병행해서, 그래도 지금 민원창구 보면 아주 잘 돼 있고 밖에서도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걸맞게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동안에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이 그래도 꽤 있었나 봐요, 우리 광주시에?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예.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사후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사후조치잖아요. 당연히 사후조치 필요해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심리상담도 해 주고 의료비도 있고 법률상담도 해 주고 정말로 나름대로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사후조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전조치가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민원인들 응대할 때 그분들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만약에 폭언하고 폭행하려 하면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녹화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걸이형 카메라를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달게 하세요. 그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 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후조치 정말로 좋아요. 근데 그전에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옷에 부착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녹음·녹화하겠습니다’라고. 그럼 그렇게 솔직히 심하게는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걸이형 카메라를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달게 하세요. 그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웨어러블 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후조치 정말로 좋아요. 근데 그전에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옷에 부착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녹음·녹화하겠습니다’라고. 그럼 그렇게 솔직히 심하게는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과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에 권역별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청소년 육성·활동 외에 청소년 복지·보호시설까지 아우르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설 사용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이며, 이번 통합조례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양화·다변화되는 청소년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에 체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과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에 권역별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청소년 육성·활동 외에 청소년 복지·보호시설까지 아우르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설 사용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이며, 이번 통합조례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양화·다변화되는 청소년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에 체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호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각각의 청소년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유사시설을 각각의 개별조례를 통해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과 용어 사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각각의 청소년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유사시설을 각각의 개별조례를 통해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과 용어 사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 지금 광주시 SOC 복합화 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 신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비밀누설 같은 거 그런 것은 정말로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어차피 다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 것은 저는 정말 제대로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감독은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거점 식으로 다 생기기 때문에 아마 다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칭송받는 우리 청소년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하여간에 수고하셨고 관리감독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과장님 이하 교육청소년과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능동적으로 능률 나게끔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를 보면서 당부 말을 좀 드릴게요.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잘해서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또 시설들을 보다 보면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교통에 의지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실 어느 장소에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양성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를 보면서 당부 말을 좀 드릴게요.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잘해서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또 시설들을 보다 보면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교통에 의지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실 어느 장소에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양성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추가로, 탄벌초등학교 제2캠퍼스 구 목현분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 진짜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예, 감사합니다.
○방세환 위원 항상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