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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15일(수)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7.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9.   8.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11.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3.   1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16.   15.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20.   19.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2.   21.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22.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24.   23.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5.   24.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26.   25.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   26.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8.   27.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9.   28.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30.   29. 시정질문 답변의 건
  31.   30.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5.   4.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6.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7.   6.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8.   7.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9.   8.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0.   9.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1.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2.   11.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3.   1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14.   13.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15.   14.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16.   15.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17.   16.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8.   17.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9.   18.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20.   19.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21.   20.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22.   21.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동희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23.   22.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24.   23.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방세환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25.   24.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26.   25.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27.   26.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방세환 의원 찬성)
  28.   27.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방세환 의원 찬성)
  29.   28.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30.   29. 시정질문 답변의 건
  31.   3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대하여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4.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6.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7.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8.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9.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동희영‧이은채‧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1.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13.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14.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15.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16.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7.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8.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임일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방세환‧주임록‧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9.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20.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현자섭 의원 발의)(황소제‧방세환 의원 찬성) 
  21.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동희영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22.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현자섭‧동희영‧황소제‧주임록‧박현철‧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23.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방세환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24.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방세환 의원 찬성) 
  25.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철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26.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방세환 의원 찬성) 
  27.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미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황소제‧이은채‧주임록‧방세환 의원 찬성) 
  28.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현자섭‧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10시 0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규칙안 11건 총 2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이 중 2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입법체계에 맞는 조례 운용을 위하여 제‧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주시의회의 규모와 조직 여건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 조항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19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무한한 열정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14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질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대책에 관한 질의,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등 재산 관리에 관한 질의,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질의 외 1건,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질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 총 5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기준지반고 조례 개정한 사항은,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와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가 갖추어진 지역에 대해 일부 완화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우리 시 변경 조례안은 상‧하수도를 갖춘 지역 내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과 생활필수시설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과 급수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기 개정된 조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단독주택에 한정된 용도별 건축물 허용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를 갖추지 않은 지역과 건축물 용도상 농업·임업·축산업용 창고,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한 허가 완화 계획은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의 증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추가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와 제23조제1항제3호가 상호 충돌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기준지반고로부터 50m 미만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향후 시가화 확장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31조제5호의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 30m 이상 50m 미만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용도지역별 관리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조례 내용상의 상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 삭제 여부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개발수요가 많고, 향후 주거용도로 변경되기 전 단계 용도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 30m 이상 50m 미만 토지는 제23조제1항제3호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 지역 영향 최소화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의 도시확장에 따른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기반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개발가능지를 더욱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소요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33개소이며,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집행시설은 1171개소로 총사업비는 1조 3267억 원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정사업비는 1조 4378억 원으로 현재까지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총 263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1조 1747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자체심의를 강화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각종 투자사업은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공정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0억 원, 송정남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40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는 현재까지 재정안정화 기금에 337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번 4회 추경에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하여 733억 원을 추가 적립할 예정으로, 적립된 기금 1070억 원은 시설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반영할 계획이며, 연도별 소요예산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도별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실무TF팀을 구성하였으며, 추진사항 공유 및 관리방안 논의를 통해 시설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낮은 시설은 단계별로 정비하고, 시설별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사업의 투입시기를 조정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한 재원규모가 큰 만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시 재정운영의 한계가 있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비 매칭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촘촘한 세출구조 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겠으며, 건전재정 운영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 외부재원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미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보충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 시정질문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23조1항제3호와 제31조제5호는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는 답변 내용에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23조제1항제3호와 제31조제5호에서 언급되는 기준지반고라는 개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같습니다.
이미영 의원  간단히 말하자면 2019년에 개정할 때는 난개발 방지라는 취지를 앞세워서 제31조제5호, 즉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 30m 이상, 50m 미만인 토지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해야만 하는 조항으로 새롭게 도입됐던 거죠. 제31조제5호는 규제 강화입니까, 규제 완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규제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전 지역에서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준지반고를 전 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녹지지역은 향후 시가화가 예정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때 개정 당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됐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향후 도시계획 확장성에 대한 거를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자문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영 의원  규제 강화입니까, 완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규제라기보다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조금 더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셔야지 규제냐, 아니냐의 그런 측면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미영 의원  그래도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완화에 가깝습니까, 강화에 가깝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이거는 완화냐, 강화냐 그런 측면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영 위원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죠.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250개 성장관리지역이 있죠? 그러면 250개 성장관리지역과 제31조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50m 미만인 토지는 서로 중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중첩은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을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하게 되는데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바로 도시화가 될 예정지인데 이거를 그냥 심의 없이 간다고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30∼50m만 자문으로 하자고 하는 도출을 하게 됐고요. 전체 다 하자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30∼50m만 자문받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중첩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의원  그런 의미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2호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말씀드렸지만, 심의하고 자문은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심의는 어떤 구속력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지만 자문은 전문가들의 조언 내지는 방향 설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자문은 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 의원  급수구역이고 하수처리구역이며,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단독주택인 경우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는 규제 완화인가요, 규제 강화인가요? 이번에 고치려고 하셨던 부분에서...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저희가 이번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영 의원  예,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하는...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그거는 저희가 2년 반 전에 50m를 지정했을 때에 1종으로 전부 다 지정했는데 그동안 운영해 가면서 일부 60m에서는 기존에 집이 있는데 55m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못 짓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일부 처리구역이나 급수구역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짓는 그런...
이미영 의원  어찌되었든 규제 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그거는 보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때 약간의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규제 완화냐, 엄격히 말하자면 완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완화 쪽에 가깝죠. 도시계획 조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제31조제5호는 제23조제1항제3호와 합숙할 처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거할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라도 이 점 꼭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예, 의원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