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8일(수)오전10시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 8. 광주시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 9. 광주시 공공도서관(만선‧퇴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13.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동의안
-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7. 시정질문의 건
- 18.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공공도서관(만선‧퇴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3.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17. 시정질문의 건(현자섭·이미영·이은채·박현철 의원)
- 18.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한 부족사업비 등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4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25호,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1조 6263억 1371만 6000원 대비 1844억 9064만 원이 증가한 1조 8108억 4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0억 355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3442억 497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54억 5507만 6000원이 증가한 4665억 546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11억 8407만 3000원이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775억 192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495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3억 3925만 7000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228억 9974만 3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은 17억 9370만 8000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7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2367억 2215만 6000원 대비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374억 8715만 6000원으로, 이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선도사업 등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1343억 7740만 8000원 대비 946억 9007만 6000원이 증가한 2290억 67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5호,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7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4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 등에 6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한 부족사업비 등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24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25호,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1조 6263억 1371만 6000원 대비 1844억 9064만 원이 증가한 1조 8108억 4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0억 355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3442억 497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54억 5507만 6000원이 증가한 4665억 546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11억 8407만 3000원이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775억 192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495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3억 3925만 7000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228억 9974만 3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은 17억 9370만 8000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7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2367억 2215만 6000원 대비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374억 8715만 6000원으로, 이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선도사업 등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1343억 7740만 8000원 대비 946억 9007만 6000원이 증가한 2290억 67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5호,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7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4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 등에 6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수당인상을 통한 예우강화에서 벗어나 보훈회관 건립과 같은 다양한 보훈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보훈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광주시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광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수당인상을 통한 예우강화에서 벗어나 보훈회관 건립과 같은 다양한 보훈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보훈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광주시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광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신규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 및 마을위원회 운영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약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동의안」은 우리 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야간대비 주간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공유사업을 시행하여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중의 위해방지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자격 및 마을위원회 운영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약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동의안」은 우리 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야간대비 주간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공유사업을 시행하여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중의 위해방지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와 복합건축물에 대한 건립계획이 자주 변동되면서 사업 타당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청사와 복합건축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립계획을 종합하고, 광주역세권 산업용지와 같이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의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하는 사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로의 위탁은 경제성, 효율성, 유연성을 요하는 시의 사무 중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무에 한해여야 할 것이며,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는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사업보다는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여 왔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도시관리공사에서 수행할 타당성이 있는지와 민간업체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연의 유치와 같은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재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단가나 조달가, 사업량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서 사용한 뒤 결산을 통해 집행액을 확정 짓는 것으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량이 조정된다거나 하는 변수도 고려해서 편성해야 함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예산을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더욱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와 복합건축물에 대한 건립계획이 자주 변동되면서 사업 타당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청사와 복합건축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건립계획을 종합하고, 광주역세권 산업용지와 같이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의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하는 사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로의 위탁은 경제성, 효율성, 유연성을 요하는 시의 사무 중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무에 한해여야 할 것이며,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는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사업보다는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여 왔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도시관리공사에서 수행할 타당성이 있는지와 민간업체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연의 유치와 같은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재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단가나 조달가, 사업량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서 사용한 뒤 결산을 통해 집행액을 확정 짓는 것으로,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량이 조정된다거나 하는 변수도 고려해서 편성해야 함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예산을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더욱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에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자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에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자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질문시작)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지만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시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동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또한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도로나 하천 등 국공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은 물론 무단 전대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도시경관 또한 저해되는 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관리하여야 하는 공무원 재산은 많고 담당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요즘 불법행위를 용인해줌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지만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시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동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또한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도로나 하천 등 국공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은 물론 무단 전대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도시경관 또한 저해되는 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관리하여야 하는 공무원 재산은 많고 담당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요즘 불법행위를 용인해줌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질문종료)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땀 흘린 만큼 꿈을 주는 세상을 앞당기는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갈팡질팡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지반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일파만파 고조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은 기준지반고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광주시와 현자섭 의원님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을 탐색해 보면, 급수구역이면서 하수처리구역이고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준에는 양자 모두 공통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용도별 건축물 중에서 이러한 공통요건에 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반면, 광주시 발의 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여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신설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의 개정조례안은 기준지반고 기준 70m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1000㎡ 미만인 토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추가되었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명이 다 된 전구가 깜박이듯이 2년 6개월 전 기억이 가물가물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2019년 6월, 심의 당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에 따르면,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30m 이상 50m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신설조문이 핵심 논쟁의 화두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2018년 11월 최초 입법예고 시 4100여 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는 등 집행부와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근거를 삼기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는 또 어땠습니까?
광주시가 여론조사 업체에 과업지시서를 통해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과 사주를 함으로써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설문문항 작성에 의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치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강행 처리했던 사안이 기준지반고 규제조항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는 광주시를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소속 가평·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의 지자체 중 개발행위 허가기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으로 기준지반고에 대해 이중규제를 받도록 정책 추진한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준비도 안 된 정책에 그럴싸한 포장지만 입혀서 마구잡이 행정을 추진해 온 셈입니다. 2019년 6월에 낯부끄럽게 강행처리했던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23조제1항제3호를 이번에 신설하는 추진은 조례를 너덜너덜하게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도시계획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처리하려 한 주체는 집행부입니다. 단지 상정보류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2019년 6월 개정작업과 2021년 9월 재개정 추진을 통해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인 집행부는 숨고, 수정 발의한 애먼 야당의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태도나 발언은 온당하지 못한 가짜뉴스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와 관련된 녹지지역 내 기준표고 30m 이상 50m 미만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면적이 1.5㎢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를 따르자면, 급수지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지반고와 상관없이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은 허가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그리고 기준표고 50m 이상이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산지지역이 관내 3.6㎢로 집계됩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기준표고 50m를 초과하더라도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 요건만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 녹지지역 내 기준표고 30m 이상 50m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제조항이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19년 개정 취지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그리고 산발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희번들희번들 펄럭이던 깃발은 어쨌습니까? 이 구호의 잉크물은 한순간에 빠져 나갔습니다.
2019년 6월 개정 시 반대 입장에서는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광주시 사정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반 전에는 도시계획 조례 관련 해당부서가 난청환자였고, 지금은 보청기라도 달았습니까?
상황논리식 땜질행정으로 전락하거나 행정이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규제가 편의상 묶었다가 푸는 정관수술입니까? 기준지반고 관련 행정규제와 완화 양상은 원칙 없는 조울증 행정입니다. 규제개혁과 혁파를 해도 모자랄 시국에 기준지반고 규제 실험을 해 왔습니다. 광주시가 기준지반고 마루타입니까?
일괄적인 규제 일변도만이 능사가 아니며 특효약도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한다는 기본취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는 세밀함이 요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례를 통해 최대한 낮은 단계의 규제를 두고 지역 특성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으로 맞춤형 미세조정술로써 대처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기준지반고 관련 개정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5대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개발로 고통받지 않는 ‘머물고 싶은 안전한 도시 광주’입니다. 이 모토 아래 2019년 6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여론조사 왜곡이란 무리수를 두며, 강행처리했던 현안입니다.
2년 반 만에 집행부가 돌변하게 된 계기야 무엇이든지 간에 그동안 기준지반고 규제로 인한 지역 건설산업의 위축과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및 행정소모 등을 초래한 책임을 비겁하게 유야무야 얼버무리지 말고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그리고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기준지반고 50m 미만이란 토지요건에 적용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설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수반 요구도가 낮은 용도별 건축물로 제한하는 전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상·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농업·임업·축산용 창고 등 또는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은 개발행위 허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용도별 건축물 허용기준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 의지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넷째, 이번에 신설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는 기준지반고에 관해 대폭적인 완화기조입니다.
2019년 6월 개정 시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를 따르면,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 30m 이상 50m 미만 토지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요하는 강제조항으로서 규제강화입니다.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지반고 50m 미만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의 용도지역 제한도 없이 일정 용도별 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대폭적인 완화기조 조항이 신설되면 이 규제조항은 유명무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설조항에 따르자면 녹지지역일지라도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을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 입목본수, 경사도 20도 미만, 「산지관리법」 등의 기존 개발행위 허가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면 될 사안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야누스적 이중플레이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와 제23조제1항제3호 간에는 규제강화와 규제완화라는 상호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상위법령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250개의 성장관리지역은 57.52㎢에 이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는 녹지지역 30m 이상 50m 미만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구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삭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갈팡질팡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지반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일파만파 고조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은 기준지반고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광주시와 현자섭 의원님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을 탐색해 보면, 급수구역이면서 하수처리구역이고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준에는 양자 모두 공통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용도별 건축물 중에서 이러한 공통요건에 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반면, 광주시 발의 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여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신설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의 개정조례안은 기준지반고 기준 70m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1000㎡ 미만인 토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추가되었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명이 다 된 전구가 깜박이듯이 2년 6개월 전 기억이 가물가물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2019년 6월, 심의 당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에 따르면,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30m 이상 50m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신설조문이 핵심 논쟁의 화두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2018년 11월 최초 입법예고 시 4100여 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는 등 집행부와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근거를 삼기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는 또 어땠습니까?
광주시가 여론조사 업체에 과업지시서를 통해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과 사주를 함으로써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설문문항 작성에 의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치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강행 처리했던 사안이 기준지반고 규제조항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는 광주시를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소속 가평·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의 지자체 중 개발행위 허가기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으로 기준지반고에 대해 이중규제를 받도록 정책 추진한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준비도 안 된 정책에 그럴싸한 포장지만 입혀서 마구잡이 행정을 추진해 온 셈입니다. 2019년 6월에 낯부끄럽게 강행처리했던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23조제1항제3호를 이번에 신설하는 추진은 조례를 너덜너덜하게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도시계획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처리하려 한 주체는 집행부입니다. 단지 상정보류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2019년 6월 개정작업과 2021년 9월 재개정 추진을 통해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인 집행부는 숨고, 수정 발의한 애먼 야당의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태도나 발언은 온당하지 못한 가짜뉴스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와 관련된 녹지지역 내 기준표고 30m 이상 50m 미만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면적이 1.5㎢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를 따르자면, 급수지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지반고와 상관없이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은 허가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그리고 기준표고 50m 이상이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산지지역이 관내 3.6㎢로 집계됩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기준표고 50m를 초과하더라도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 요건만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 녹지지역 내 기준표고 30m 이상 50m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제조항이 실효성이 있는 조항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19년 개정 취지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그리고 산발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희번들희번들 펄럭이던 깃발은 어쨌습니까? 이 구호의 잉크물은 한순간에 빠져 나갔습니다.
2019년 6월 개정 시 반대 입장에서는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광주시 사정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반 전에는 도시계획 조례 관련 해당부서가 난청환자였고, 지금은 보청기라도 달았습니까?
상황논리식 땜질행정으로 전락하거나 행정이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규제가 편의상 묶었다가 푸는 정관수술입니까? 기준지반고 관련 행정규제와 완화 양상은 원칙 없는 조울증 행정입니다. 규제개혁과 혁파를 해도 모자랄 시국에 기준지반고 규제 실험을 해 왔습니다. 광주시가 기준지반고 마루타입니까?
일괄적인 규제 일변도만이 능사가 아니며 특효약도 아닙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한다는 기본취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는 세밀함이 요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례를 통해 최대한 낮은 단계의 규제를 두고 지역 특성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으로 맞춤형 미세조정술로써 대처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기준지반고 관련 개정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5대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개발로 고통받지 않는 ‘머물고 싶은 안전한 도시 광주’입니다. 이 모토 아래 2019년 6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여론조사 왜곡이란 무리수를 두며, 강행처리했던 현안입니다.
2년 반 만에 집행부가 돌변하게 된 계기야 무엇이든지 간에 그동안 기준지반고 규제로 인한 지역 건설산업의 위축과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및 행정소모 등을 초래한 책임을 비겁하게 유야무야 얼버무리지 말고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그리고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기준지반고 50m 미만이란 토지요건에 적용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설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수반 요구도가 낮은 용도별 건축물로 제한하는 전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상·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농업·임업·축산용 창고 등 또는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은 개발행위 허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용도별 건축물 허용기준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 의지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넷째, 이번에 신설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는 기준지반고에 관해 대폭적인 완화기조입니다.
2019년 6월 개정 시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를 따르면, 녹지지역 내에서 기준지반고 30m 이상 50m 미만 토지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요하는 강제조항으로서 규제강화입니다.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지반고 50m 미만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의 용도지역 제한도 없이 일정 용도별 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대폭적인 완화기조 조항이 신설되면 이 규제조항은 유명무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설조항에 따르자면 녹지지역일지라도 급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을 충족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 입목본수, 경사도 20도 미만, 「산지관리법」 등의 기존 개발행위 허가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면 될 사안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야누스적 이중플레이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와 제23조제1항제3호 간에는 규제강화와 규제완화라는 상호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상위법령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250개의 성장관리지역은 57.52㎢에 이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5호는 녹지지역 30m 이상 50m 미만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요구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삭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질문종료)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일상생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경기동부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은 환경, 복지, 교통, 범죄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협동조합 95개, 사회적기업 18개, 마을기업 13개, 자활기업 6개 등 모두 132개로 도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혹자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하지만, 광주시로 봐서는 아직 양적인 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자나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가들이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단순한 사업가로만 남게 되고, 지원이 끊기면 자생력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늘 강조해 왔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해 시‧군별로 통합적 중간지원 기관을 설치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도 대체로 통합적 중간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센터 설립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도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했던 사회적경제기업 중 폐업을 한 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며, 폐업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광주시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이와 같은 정책 맞춤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할 생각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광주시는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예술인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근교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광주시에서 내년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중 교육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맞춤형 컨설팅이나 성공사례 멘토링,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자 발굴 등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비율과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구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서비스를 각 사업 부서별로 공공발주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연간 공공발주 금액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총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마을사업에 마을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마을기업의 육성에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마을사업에 마을기업 우선계약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회적경제는 지역단위 생태계 조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동부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태전지구 인구만으로도 출퇴근 시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태전지구와 마주한 고산지구에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에는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 동남부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내륙선과 연결되는 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핵심 사업이 경강선 연장입니다.
이미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망 확충이나 대중교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철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교통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제4차 국가철도망 종합계획에 광주-용인-안성 경강선 연장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시민과 광주시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경강선 연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상시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망 부족에 시달리는 광주시의 철도 유치 숙원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는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일상생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경기동부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은 환경, 복지, 교통, 범죄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협동조합 95개, 사회적기업 18개, 마을기업 13개, 자활기업 6개 등 모두 132개로 도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혹자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하지만, 광주시로 봐서는 아직 양적인 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자나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가들이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단순한 사업가로만 남게 되고, 지원이 끊기면 자생력도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늘 강조해 왔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해 시‧군별로 통합적 중간지원 기관을 설치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도 대체로 통합적 중간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센터 설립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도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했던 사회적경제기업 중 폐업을 한 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며, 폐업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광주시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이와 같은 정책 맞춤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할 생각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광주시는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예술인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근교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광주시에서 내년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중 교육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맞춤형 컨설팅이나 성공사례 멘토링,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자 발굴 등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의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비율과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구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서비스를 각 사업 부서별로 공공발주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연간 공공발주 금액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총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마을사업에 마을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마을기업의 육성에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마을사업에 마을기업 우선계약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사회적경제는 지역단위 생태계 조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동부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태전지구 인구만으로도 출퇴근 시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태전지구와 마주한 고산지구에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에는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 동남부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내륙선과 연결되는 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핵심 사업이 경강선 연장입니다.
이미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망 확충이나 대중교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철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교통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제4차 국가철도망 종합계획에 광주-용인-안성 경강선 연장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시민과 광주시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경강선 연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상시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망 부족에 시달리는 광주시의 철도 유치 숙원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는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질문종료)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남1동, 광남2동, 경안동, 쌍령동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광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물류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등 의정활동을 통해 중대동 산 21-1번지 일원 6만 723평의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인 위례-삼동 간 철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진작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중대동 물류단지 추진 사업자로부터 우리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21년 9월경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제출한 협의의견에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이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이니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별도로 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광주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삼동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의 주체는 광주시입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까?
본 의원은 누차 강조하였듯이 삼동역세권의 설계 및 추진 주체는 광주시가 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사업수행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더불어 광주역세권 개발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광주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지정 등을 지정할 것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또한 삼동스마트시티 사업은 민간에서 검토하여 광주시에 제안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특정 민간업자의 제안과 이권을 위해 협약체결 등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광주시입니다. 특히 시장님의 지시로 해당 부지의 문중을 방문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왔다’는 등의 사칭을 한 자를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연차별 재원 마련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광주시 예산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제로베이스에서의 예산의 재검토는 구호로 끝날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얼개를 살펴보면 전혀 예산수립의 혁신이 보이지도 않고 예산수립의 원칙과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원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시급히 편성하여야 할 예산마저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책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원 소요액 등을 연차별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여 간 제8대 광주시의회 및 제7대 민선7기 광주시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렵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이 한 걸음 디딜 때 우리는 다섯 걸음, 열 걸음 뛴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로 모두의 건강이 염려되는 때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불철주야 광주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는 묵묵히 소리 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물류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등 의정활동을 통해 중대동 산 21-1번지 일원 6만 723평의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인 위례-삼동 간 철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진작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중대동 물류단지 추진 사업자로부터 우리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21년 9월경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제출한 협의의견에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이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이니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별도로 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광주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삼동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의 주체는 광주시입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까?
본 의원은 누차 강조하였듯이 삼동역세권의 설계 및 추진 주체는 광주시가 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사업수행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더불어 광주역세권 개발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광주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지정 등을 지정할 것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또한 삼동스마트시티 사업은 민간에서 검토하여 광주시에 제안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특정 민간업자의 제안과 이권을 위해 협약체결 등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광주시입니다. 특히 시장님의 지시로 해당 부지의 문중을 방문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왔다’는 등의 사칭을 한 자를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연차별 재원 마련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광주시 예산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제로베이스에서의 예산의 재검토는 구호로 끝날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얼개를 살펴보면 전혀 예산수립의 혁신이 보이지도 않고 예산수립의 원칙과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원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시급히 편성하여야 할 예산마저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책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원 소요액 등을 연차별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여 간 제8대 광주시의회 및 제7대 민선7기 광주시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은 참으로 어렵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이 한 걸음 디딜 때 우리는 다섯 걸음, 열 걸음 뛴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로 모두의 건강이 염려되는 때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불철주야 광주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는 묵묵히 소리 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미영 의원의 서면질문을 포함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미영 의원의 서면질문을 포함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