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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9년6월21일(금)오전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6.   5.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8.   7.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   9.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15.   14.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
  19.   18.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1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주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2.   2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   22.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5.   24.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6.   25.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28.   2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1.   30.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
  34.   33.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방세환‧황소제‧이미영‧이은채‧박상영 의원)
  3.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2.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5.   3.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6.   4.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6.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9.   7.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9.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0.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1.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2.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6.   14.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17.   15.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6.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7.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8.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1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0.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3.   2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24.   22.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5.   23.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26.   24.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27.   25.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26.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광주시장 제출)
  29.   2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0.   2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1.   29.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2.   30.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3.   31.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4.   32.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광주시장 제출)
  35.   33.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6.   34.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의 건(동희영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박현철‧주임록 의원 찬성)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세환 의원, 황소제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박상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장내소란)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방청인의 소란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경찰관서로 인도 조치하겠습니다.
  경찰관은 방청객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방청인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소란한 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세환 의원, 황소제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박상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방세환‧황소제‧이미영‧이은채‧박상영 의원) 

(10시 03분)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8만 광주시민과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매우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강력히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광주시민 및 시의원들과의 소통 없이 제266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그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회 밖에서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조례는 당장 폐지하라’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소관 상임위 의원님들의 상당한 부담과 깊은 고민 속에 해당 조례안의 상정보류라는 힘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3월 21일 시승격 기념일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이 착각할 정도의 해당 조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와 관련하여 추진한 집행부의 얄팍한 행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며 의회를 조롱하는 행동으로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5월 23일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중요한 일정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의장단에 표명,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오전 일정을 보니 국회에서 있었던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 본회의 참석보다 그 회의가 그토록 중요했는지 되묻고 싶으며, 이것 또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6월 5일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지자체장 조찬간담회 참석 등 안팎에서 난개발과 경안천 오염만을 주장하는 누워서 침 뱉는 듯한 언행은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새로이 우리 시에 터전을 잡으신 다수의 공동주택 입주민은 난개발이 아닌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의 개발부하량에 따른 개발량 공급에서 생겨난 수혜자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오로지 조례 통과에만 목숨을 건듯 내용이 충실히 담겨져 있지 않은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의 결과물로 의회를 압박해 온 가운데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어려운 고심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지역현실들을 고려하여 힘든 결정을 해주신 동료의원들께는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것은 의회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추태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지방정치인임을 망각하고 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지보다 당론에 휩쓸린 듯한 행동으로 도시계획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응징과 함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처리장 증설, 역세권 개발 및 경안2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구단위사업과 맞물려 용역 중에 있는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광주시 2030중장기발전계획안 등이 일부 상충되는 경우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혼란과 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안의 기준지반고의 재설정은 그린벨트와도 같은 광주시 전역에 강력한 개발행위 제한 벨트를 만드는 것이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교란은 발전하는 광주시가 아니라 퇴보하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고 감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38만 시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불평의 시간낭비보다 우선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 종합디자인부터 실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여러분은 박수를 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의 소란한 행위로 인해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 동부권에 위치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이 항상 소외받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개 읍‧면은 타 읍‧면‧동에 비해 복지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편익시설인 공원은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곤지암도자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접근성이 없는 시민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 의원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잔여부지를 광주시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의 경기도자박물관의 부지면적은 도유지가 13만 1936평, 국유지가 2604평입니다. 건축물은 본관, 공연장, 전통공예원, 전통가마가 있으며 가설건축물로는 다례시연장과 흙놀이장, 매점 등이 있습니다. 기타 구조물인 스페인 조각공원, 삼리 구석기유적지 등을 포함하면 아직도 잔여부지가 상당수의 면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행정관련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시가 T/F팀을 구성하여 한국도자재단의 잔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7만 6000여 명의 초월, 곤지암, 도척시민들은 물론 광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무대 등도 영구적으로 건립하고,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전시관의 돔도 반영구적으로 건립하여 평상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하여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전시관을 매년 건립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자공원을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변모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체험과 휴식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시설 마련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해오셨지만 다시 한 번 우리 광주시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일하는 자세로 한국도자재단의 잔여부지를 광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질적인 삶을 향유하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와 연관된 일련의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2호 관련 ‘그 밖의 법령’ 속에 하도급법이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는 과다‧과소책정 공사비 및 수치 오류 논란에 대해 공인된 전문기관의 검증요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란 답을 제시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말 그대로 준비단계에 불과하지 검증은 아닙니다. 우선협상자든 이의제기하는 측이든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원칙이 서야 합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해 주기 바랍니다.
  해공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고 정치가였습니다. 해공 선생은 여타 부문보다 일반인들에게는 정치가라는 각인이 큰 인물입니다. 정파성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는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광주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추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자체가 정치가에 대한 상을 제정하여 운영한 전례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해공 민주평화상이란 사업이름만 보더라도 그 사업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라는 수식어는 해공선생의 행적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근거로서 백의사와 해공 선생이 조직한 정치공작대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백의사는 현준혁‧여운형 암살사건, 김일성 암살 미수사건 등에 연루된 걸로 알려지고 송진우‧장덕수 등 암살사건 개입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는 반공테러조직입니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실리 보고서를 통해 백의사 단원임이 밝혀지기도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치공작대와 백의사가 긴밀한 협조 하에 1946년 3·1절 기념행사에 나온 김일성에게 수류탄을 투척했다가 미수에 그친 게 김일성 암살 미수사건입니다. 이때 밀파된 정치공작대 중앙본부요원 김정의, 최기성, 김형집 등은 모두 백의사 단원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정치공작대 중앙본부요원에는 백시영, 백창섭, 선우길영 등이 백의사 단원임이 드러났습니다. 박진희의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에 따르면 백의사와의 협력관계는 조직반장 조중서와 정보반장 박문이 담당하였습니다.
  백의사 단원 이성렬은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백의사 이퀄 정치공작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백색테러든 적색테러든 테러를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백의사와 정치공작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말은 역사적 평가나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단적인 증거는 정치공작대 중앙본부요원에 백의사 단원 경력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정치공작대 목적은 임시정부 중심의 정식정부를 세우려는 것이었지 백색테러를 획책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들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명단 자료나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을 하자고 한쪽 눈을 가리고 반쪽만 보는 광주시 역사인식이 옳습니까?
  해방 후 해공 선생이 이승만 정권 독재에 대항하여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해공 선생이 하셨습니다.
  1946년 6월 3일 우남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한다’는 노선에 해공 선생이 찬성한 계기로 백범 김구 등 임정세력과는 노선을 달리하며 멀어졌습니다. 대신 이승만이 주도하던 독립촉성국민회에 사조직화되어버린 정치공작대를 합류하고 해공 선생은 부의장에 선임되는 등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해 이승만과의 결속을 강화했던 분도 해공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분칠을 하고 가공을 해서 해공 선생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의원에게 ‘해공 선생 업적에 누(累)가 되느니’, ‘폄훼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쓴 소리하면 폄훼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한테 폄훼라는 돌을 던집니까? 엄중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해공평화상 운영위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중이었던 손혜원 국회의원을 논란도 무릅쓰고 해공상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부랴부랴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자기 독단에 빠진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해공 민주평화상사업비, 해공 선생 탄생 기념일행사 사업비, 해공 현양사업 해공기념주간 행사 사업비 등 해공 신익희선생 이름으로 1억 8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나오는 호주머니만 시비 또는 도비로 다를 뿐 성격은 해공 선생을 기리는 중첩사업입니다. 해공 현양사업만으로도 해공 선생을 기리는 사업은 충분합니다.
  정치공작대와 백색테러조직 백의사의 밀접한 관계 내지 1946년 3월 1일 김일성 암살 미수사건을 비춰볼 때 해공 민주평화상과 3대 부문 중 ‘평화통일 부문’ 등 광주시의 명명은 다시 말해 ‘평화’니 ‘평화통일’이니 하는 수식어 자체가 해공 선생의 역사적 발자취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해공 선생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적 고찰이 미비했다는 증좌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공상의 명분이 허약해집니다. 행여 광주시의 미흡한 역사인식으로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의 조롱거리나 망신거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신동헌 광주시장님!
  해공 민주평화상을 신중히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시의원 이은채입니다.
  광주시의 가구시장은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개조‧개량에 따른 수요와 지구단위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 증가로 인해 지속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가정용 가구산업은 단순히 가구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면서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을 활용한 집안 꾸미기를 의미하는 ‘홈퍼니싱’ 시장은 웰빙 주거환경과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연출을 통해 고객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대형매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시의 가구업체 중 10인 이하 영세사업체는 약 68%입니다. 이러한 영세사업체가 자력으로 판매장의 규모를 크게 운영 및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세사업체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으로 치부하고 사업체가 폐업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광주시 관내 가구제조업을 미세먼지의 발생을 초래하는 공해산업임을 지적하기 전에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제조시설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가구산업 간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각 업체들이 스마트가구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시장이 가구시장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홈인테리어 시장에도 관련 기술이 적용되면서 스마트가구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바 가구산업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구산업은 더 이상 재래형 구조조정 산업과 공해유발 산업이 아닌 4차 산업의 한 축이 될 선도형 산업입니다. 혁신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디자인 관련 사업인 가구산업은 패션산업과 더불어 세계시장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8년에 포천시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97억을 지원받아 가구 물류 및 공동판매시설을 2000여 평 건립해 시장의 선발단지로 발돋움하는 것처럼 광주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구산업을 특화시키는 사업을 전개해서 열악한 영세공장의 제조환경을 개선해 공기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공동판로를 확보하는 시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하루빨리 분산된 소규모 가구업체를 집단화해 기획에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가구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업체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목공체험 교육장, 조립 목재 패키지 판매, 가구 카페거리 조성 등을 통한 복합 가구산업이 광주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박상영입니다.
  먼저 지난 2주간 38만 광주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1300여 명의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광주시민의 자랑이자 민족‧민주주의 지도자인 해공 신익희선생에 대한 역사적 왜곡과 근거 없는 폄훼에 대하여 5분발언하겠습니다.
  “민주평화상이란 명명은 해공과 광주는 어울리지 않다.”
  “해방 이후 극우 반공테러공작단 백의사와 해공이 조직한 정치공작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해공 신익희선생을 백색테러의 배후조종자라고까지 혹자는 혹평한다.”라고 했습니다.
  해공 신익희선생의 행보와 업적은 여야, 진보와 보수,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공히 칭송받아 왔습니다. 해공 민주평화상은 해공 신익희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됐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동의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조례와 예산을 심의 의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해공 신익희선생에 대한 추모와 기념은 자유한국당 전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 때에도 계속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전 시장님은 매년 열리는 신익희선생 탄신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익희선생의 민주주의 정신, 청렴결백정신, 애국‧애민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해공을 기념하기 위해 서하리 일대를 역사주제마을로 지정하면서 “서하리를 해공 신익희선생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각종 시설을 건립해 이 일대를 한국 민주주의 역사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민선7기 광주시장이 해공 신익희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공민주평화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테러 배후조정자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8일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회와 광주문화원, 해공 신익희유족회, 해공 신익희연구소 4개 단체가 보도자료를 통해 백색테러와 연관된 해공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운운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욱이 초월읍 서하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해공 신익희선생에 대한 폐해와 왜곡에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방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세환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광주시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광주시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시정에 즉각 반영토록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조치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협업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행적인 업무수행으로 업무분장 사항만 내 업무라는 소극적인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업무혁신을 통해 행정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마인드를 키우고 협업분위기를 조성해 생활SOC 시설확충 등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부서별 이행실태도 편차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재산‧건강 등을 지키고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누락되어 작성하거나 내용이 미흡해 집행부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감사자료로 활용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요구의도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자료작성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극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정발전의 기틀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3.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주임록‧박상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4.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7.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4.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임일혁 의원 찬성) 
  15.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승인안 1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지원 대상, 조건, 관리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점검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용역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동우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규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및 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3조제3호를 자구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통‧리 행정을 조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에 따른 취락구조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분통‧분반 요구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험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내실 있는 교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이후에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으로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 부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의 지역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별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송정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등 총 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23.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24.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25.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6.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광주시장 제출) 
  2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9.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0.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1.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2.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광주시장 제출) 
  33.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및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의안번호 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송정동 구시청사 일원의 경제활력 하락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발전 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한 한옥 건축자산의 보존 및 발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구성 및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제266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한 바 있으며, 6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나, 6월 20일 광주시장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절차이행계획을 포함한 재심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건축허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부칙조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총 4인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부의 요구된 안건은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의 건(동희영 의원 발의)(박상영‧이은채‧박현철‧주임록 의원 찬성) 

(11시 0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4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희영 의원은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부의 요청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제266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규제 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계량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파급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조문 비교만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정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시민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후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지난 6월 19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표결심사 결과 부결 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에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은 ‘난개발되고 있다’는 의견과 ‘대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의 합이 79.3% 수준으로 현재 광주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84.3%로 대부분의 시민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박현철  동희영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회의를 방해하는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 소란한 행위를 하실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장내 소란)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회의장 밖으로 방청객을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물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토지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 아니라 경관을 저해하는 임야부분이 아닌 보다 낮은 위치에 개발가능한 곳을 먼저 개발하자는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취지이므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가능지 분석결과를 보면, 각 항목별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토지의 면적이 분석대상 토지 중 일부만으로서 이런 일부토지까지 개발한다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외곽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 및 도시경관, 미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토론을,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반대토론에는 이미영 의원의 신청이 있었으며 찬성토론 신청자는 없으므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광주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과 산발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을 기준지반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로 정해 모든 건축물에 적용, 녹지지역의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표고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 자문실시,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표고기준은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단순화해서 보자면 광주시가 경관 및 미관은 도시계획 조례로 대응하고 생활기반시설은 건축 조례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따르다보면 기준지반고 30m든 50m든 규제에 의해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개발을 흔히들 난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꺼내들면서 난개발의 표본처럼 제시한 곳이 쌍령동 DFD사옥 후면 15-46번지 일원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난개발이란 말 자체를 남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산지를 깎아내면 모두 난개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림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면 법령을 통한 ‘입목본수’를 강화하는 미세조정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악용해 건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의해 빚어지는 미비한 부대·복리시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 과제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시가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70%는 산지입니다. 그만큼 개발가능지는 제약을 받습니다. 팔당수계로 인해 광주시는 무려 10개 개별법령의 중첩규제를 머리에 얹고 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환경정책 기본법」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 시설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별 공장 업종 및 사업장 규모 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건축제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골프장 입지 규제, 광주시민이 중첩규제로 입는 유‧무형의 손실과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 중 세부과제로 도시계획과에는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광주시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 특대고시에 가로막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광주시가 팔당 물안개공원 허브섬을 조성해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성면적이 18만㎡, 총 사업비 93억 5000만 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허브섬 내부에 매점 하나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광주시의 중첩규제 현실입니다.
  예산군의 규제개혁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기준지반고 50m 미만 규제로 일반주택 등의 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간지역 주택건축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로 연결하라는데 광주시는 팔당수계 관련 중첩규제도 모자라 또 다른 규제로 광주시 몸을 칭칭 감고 손발을 묶을 기세입니다.
  명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무질서한 산지개발, 기반시설 부족, 경관·미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공간계획을 담게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박현철  방청인은 박수를 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게 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세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광주시의회는 죽었습니다.)
  잠시만요, 현자섭 의원님.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방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방세환 의원 의석에서 – 서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방세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을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립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철  방세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무기명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의원께서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방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방세환 의원께서 기립표결로 투표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미영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10인입니다.
  먼저 기립표결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기립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하신 의원은 2인, 반대하신 의원은 8인으로 기립표결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의원, 이미영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하시고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는 기표봉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를 잘 접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 하는데 확인하기 어렵게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무효‧기권표의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며 의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세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일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임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자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며– 앞으로 상임위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황소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이동하며 - ... 왜 본회의장에서 이러는 겁니까? 앞으로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 자리 다수당이 영원히 안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박현철  자, 절차와 회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3분의 1 이상의 부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방청인께서 소란하신 분은 아까 제가 퇴장명령을 내렸는데 아직도 퇴장을 안 하고 계시네요. 경찰관은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당신 재산이면 이러겠습니까?)
    (장내 소란)
  자, 퇴장시켜주세요.
○의사팀장 이종근  다음은 박현철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오직 광주가 아니라 광주는 죽었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동희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미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철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6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내의 명패수와 투표함 내의 투표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집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명패 맞습니다」라고 함)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예, 맞습니다」라고 함)
    (계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의원님 모두 개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회의 규칙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부의 요구한 의견도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광주시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당에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의원들을 무슨 존중해요.)
  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출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및 총 8건의 시정질문의 실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소란)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