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9년9월9일(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6.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
- 16.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17.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9.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
- 21.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5.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 2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7.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 29.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3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동희영 의원)
-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이은채‧이미영‧임일혁‧박상영‧황소제‧주임록‧방세환 의원 찬성)
- 3.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동희영‧주임록‧이미영‧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 4.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이미영‧황소제 의원 찬성)
- 5.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1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5.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9.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0.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1.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2.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3.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4.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27.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2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방세환‧박상영‧동희영‧현자섭‧이미영‧이은채‧주임록‧황소제‧임일혁 의원 발의)
- 29.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동희영‧이은채‧황소제‧주임록‧임일혁‧이미영‧방세환‧박상영‧현자섭 의원 발의)
- 3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박현철‧주임록‧동희영‧이은채‧황소제‧임일혁‧이미영‧박상영‧현자섭 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2019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경기 팔당허브섬&휴로드 조성사업이 대상을 수상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국비 269억 원 규모의 총 6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광주시와 성공적인 생활SOC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명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은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조직을 편성하기를 기대했던 소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는 정확한 조직진단 용역 한 번 없이 금년 1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부서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SOC 사업 추진부서가 없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이를 책임질 부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근거해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대비 69명을 초과 운용하였으나 기준인건비 총액 대비 약 5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행안부의 기준인건비제로 인해 인력충원은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궁색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광주시는 공무원 기준인력 1052명 대비 87명 초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자치행정과 수감 시 본 의원이 ‘광주시 기준인건비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이에 “미스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는 인건비의 총액 기준만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율운영범위를 활용하여 정원관리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광주시 공무원의 정원 조율, 업무의 분장 및 지정 등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광주시의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닌 제도 안에서 적극적인 대응책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시장님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 그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체계적인 인력 관리, 격무·기피부서의 선정, 예산의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능률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광주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및 운용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사무분장표를 빠르게 개정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분과 명확한 업무분장 없이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은 사업이 결정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 시민에게 평가받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인 광주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신동헌 시장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일 2019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경기 팔당허브섬&휴로드 조성사업이 대상을 수상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국비 269억 원 규모의 총 6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광주시와 성공적인 생활SOC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명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은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조직을 편성하기를 기대했던 소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는 정확한 조직진단 용역 한 번 없이 금년 1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부서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SOC 사업 추진부서가 없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이를 책임질 부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근거해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대비 69명을 초과 운용하였으나 기준인건비 총액 대비 약 5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행안부의 기준인건비제로 인해 인력충원은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궁색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광주시는 공무원 기준인력 1052명 대비 87명 초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자치행정과 수감 시 본 의원이 ‘광주시 기준인건비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이에 “미스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는 인건비의 총액 기준만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율운영범위를 활용하여 정원관리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광주시 공무원의 정원 조율, 업무의 분장 및 지정 등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광주시의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닌 제도 안에서 적극적인 대응책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시장님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 그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체계적인 인력 관리, 격무·기피부서의 선정, 예산의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 “능률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광주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및 운용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사무분장표를 빠르게 개정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분과 명확한 업무분장 없이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은 사업이 결정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 시민에게 평가받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인 광주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신동헌 시장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자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8월 22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3555억 3532만 2000원으로 총 2개 사업 794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중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를 과다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안천누리길 해공 신익희 선생 지속 선양사업은 경안천누리길의 조성완료 후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정하지 못한 사업량 산출로 인해 삭감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산출내역을 최대한 철저히 검증하고 사업의 적기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쌍령동 교차로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시 주문한 대로 쌍령동부터 산이리 구간까지 조사하여 교통정체 해결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 시 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뒤늦게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으로 시급한 시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나 금번 2회 추경에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은 주차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하여는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병행되지 않은 광장조성은 시청사의 모든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는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시청사에 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행사도 추진하고 물놀이장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는 취지에는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니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은 광장 역할에 충실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주차타워 건립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사업추진을 진행하더라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극심한 주차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8월 22일에 광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3555억 3532만 2000원으로 총 2개 사업 794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중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를 과다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안천누리길 해공 신익희 선생 지속 선양사업은 경안천누리길의 조성완료 후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정하지 못한 사업량 산출로 인해 삭감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산출내역을 최대한 철저히 검증하고 사업의 적기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쌍령동 교차로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시 주문한 대로 쌍령동부터 산이리 구간까지 조사하여 교통정체 해결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 시 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뒤늦게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으로 시급한 시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나 금번 2회 추경에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은 주차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하여는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병행되지 않은 광장조성은 시청사의 모든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는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시청사에 광장을 조성해 다양한 행사도 추진하고 물놀이장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는 취지에는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니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은 광장 역할에 충실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주차타워 건립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사업추진을 진행하더라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극심한 주차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관련 사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 체계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일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관련 사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 체계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승인안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 시행 중인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유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이사장 임명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송정동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총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힐스테이트 태전6단지 등 3개소의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6일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승인안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 시행 중인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유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이사장 임명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송정동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총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힐스테이트 태전6단지 등 3개소의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고 법령 위임사항이 아닌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근거법률 및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이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관내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수탁자인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광주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증설 및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광남동 일원의 복합적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광남동복합문화시설 설치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6일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고 법령 위임사항이 아닌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근거법률 및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이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관내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수탁자인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광주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증설 및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광남동 일원의 복합적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광남동복합문화시설 설치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방세환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장, 방세환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방세환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장, 방세환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의장대리 방세환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현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현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8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제2항에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인사관리의 효율성 문제는 시‧도 단위의 인사운영협의회를 두고,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에 해당 시‧도 관내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아베총리의 독단과 독선의 경제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8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조치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규제에 이은 경제보복 조치 결정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그간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이고 치졸한 행위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 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재정립을 위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8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제2항에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인사관리의 효율성 문제는 시‧도 단위의 인사운영협의회를 두고,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에 해당 시‧도 관내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아베총리의 독단과 독선의 경제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8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조치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규제에 이은 경제보복 조치 결정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그간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이고 치졸한 행위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 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재정립을 위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방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세환 의장대리, 박현철 의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현철 의장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방세환 의장대리, 박현철 의장과 사회교대)
3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방세환 의원 대표발의)(박현철‧주임록‧동희영‧이은채‧황소제‧임일혁‧이미영‧박상영‧현자섭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0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등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 업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 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 분담비율을 최소한 5 대 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 대 7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 중 청년배당사업 등은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7 대 3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의 분담비율 결정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 338호선(이배재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2012년 4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지방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 분담비율을 3 대 7이 아닌 5 대 5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둘째, 지방도 338호선의 사업비 50%를 부담하겠다는 당초 경기도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분권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등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 업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 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 분담비율을 최소한 5 대 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 대 7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 중 청년배당사업 등은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7 대 3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의 분담비율 결정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 338호선(이배재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2012년 4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지방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 분담비율을 3 대 7이 아닌 5 대 5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둘째, 지방도 338호선의 사업비 50%를 부담하겠다는 당초 경기도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분권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현장 곳곳을 살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넉넉해지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라며,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지난 정례회 이후 현장 곳곳을 살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넉넉해지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라며,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