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9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조례안
- 2.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3.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 10.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
- 12.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 2.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임일혁 의원 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현자섭·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 3.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 11.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77호,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적용하는 도로점용공사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및 대행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77호,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적용하는 도로점용공사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및 대행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도로관리과 소관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별표2 제4호나목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도로점용자의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도로관리과 소관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별표2 제4호나목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도로점용자의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상황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그것 아니에요.
○현자섭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임일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80호,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이 무상점검·정비 행사 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의무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우선하여 무상점검·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80호,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이 무상점검·정비 행사 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의무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우선하여 무상점검·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80호, 교통정책과 소관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안전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실시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광주시민의 교통안전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실시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5조에 보면은 무상점검·정비 우선대상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분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조합은 어디까지, 어디 선까지 단체로 규정을 해서 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3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해놨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설립된 조합, 협회해가지고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요. 옛날에 카센터를 했습니다. 부분정비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전문정비업이요. 여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목현천에서 한 8년 동안 무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8년 동안?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차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8년 동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러다보니까 뭐 부동액이라든지 워셔액 간단한 것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여직까지는 그러면 그 자동차업체에서 다 비용을?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것 전문정비업에서 우리가 일부 조금 지원해 주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현수막 이 정도로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무상점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달라는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일부 지원은 나가긴 나갔는데요. 그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일부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8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는 데만 단체에 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2016·17·18년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몇 개 시·군이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7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건축과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5호,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한옥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과 전문가의 자문·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에서 한옥의 등록, 보존기간,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경기도 자치법규위반컨설팅 수정 권고되어 수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건축지도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시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건축지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및 제20조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및 해촉 기준을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위촉, 해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건축지도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 난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건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제7항에서 건축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성인원의 4분의 1 이상을 교통 분야 관계전문가가 참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6호의2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의 허가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2에서 건축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연면적 합계 85㎡ 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제2항에서 “법 제80조5항 단서에 따른 부과횟수를 5회로 한다.”를 “법 제80조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로 한다.”로 개정하여 건축법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5호,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한옥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과 전문가의 자문·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에서 한옥의 등록, 보존기간,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경기도 자치법규위반컨설팅 수정 권고되어 수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건축지도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시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건축지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및 제20조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및 해촉 기준을 개정하여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위촉, 해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건축지도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 난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건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제7항에서 건축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성인원의 4분의 1 이상을 교통 분야 관계전문가가 참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6호의2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의 허가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2에서 건축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연면적 합계 85㎡ 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제2항에서 “법 제80조5항 단서에 따른 부과횟수를 5회로 한다.”를 “법 제80조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로 한다.”로 개정하여 건축법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5호,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0호, 지난 266회 임시회 시 상정 보류되었던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5호,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및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한 최신 정책동향 홍보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계속하여 발굴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한옥정책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역사가 깃든 광주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건축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판단되며, 한옥에 대한 수요 및 건축의 활성화에 따라 우수한 한옥 건축자산의 보존 및 발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위임된 건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 중 위원회 구성 및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건축지도원의 보수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보수기준으로 지급하여 건축지도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0호,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상정 보류되었던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의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시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조대상 건축물의 기준 마련,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연간 최대 부과횟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쟁점내용은 안 제8조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 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인해 건축된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부재로 인해 현재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대복리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의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협의 후 그 안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사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에 절차상 하자는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5호,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및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한 최신 정책동향 홍보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계속하여 발굴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한옥정책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역사가 깃든 광주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건축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판단되며, 한옥에 대한 수요 및 건축의 활성화에 따라 우수한 한옥 건축자산의 보존 및 발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위임된 건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 중 위원회 구성 및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건축지도원의 보수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보수기준으로 지급하여 건축지도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0호,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상정 보류되었던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의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시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조대상 건축물의 기준 마련,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연간 최대 부과횟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쟁점내용은 안 제8조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 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인해 건축된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부재로 인해 현재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대복리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의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협의 후 그 안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사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에 절차상 하자는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항,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항,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건축에 한해서는 도비가 2000만원 해서 시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리고 수선할 때 대수선은 2000, 2000씩 도비, 그다음에 그 외 수선은 1000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니까 부문별 재원부담계획이 2019년도에는 8000이었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2023년도까지 2억으로 여기를 해놨거든요, 책정을요,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 한옥은 제가 생각한 것은 남한산성 안에 있는 것 거기밖에 없는 것인가, 60호?
○건축과장 신명호 남한산성에서는 122세대 호수가 있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300 호수 정도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호 이상 연계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가 볼 적에는 10호 이상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남한산성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다른 지역도 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어디 다른 데도 있어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지금 보시면 송정동이나 광남동, 오포, 초월 이쪽에는 한 20세대 이상 호수가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여기 본 조례에 보니까 10세대 이상 이렇게 있어야지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옥을 일반에, 저희는 옛날 전통한옥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목재를 사용해서 짓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목조만 하고 기둥만 세우고 위에 기와만 올리면 한옥이라고 보나요?
○건축과장 신명호 기본적으로 한옥이라고 보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일단은 지붕이나 이런 건 목재를 써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외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목재가 많이 보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타당한 것은 한옥을 별도로 저희가 규정해서 지원할 거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사한옥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자, 그러면 신축을 합니다. 내가 한옥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내 소유의 땅에다가 한 채를 지으면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해당이 안 되죠?
○건축과장 신명호 신축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걸로.
○현자섭 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심히 우려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이것은 현재 그렇게 되려면 건축비를 우리가 신축 같은 경우에는 50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은 기둥만 세우고 그다음에 중간에 블록을 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일반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명호 기본적으로 설계도를 받고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한옥 지을 테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현자섭 위원 당연히 설계도 받고 집을 짓는 거죠. 설계 없이 어떻게 집을 지어요.
○건축과장 신명호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회수하거나 이런 장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 좀 제 생각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명호 어쨌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할 그런...
○현자섭 위원 심의를 하는데 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시민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아파트는 일단 해당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저 같아도 기둥을 세우고 위에 저것을 해요, 기와로. 그러니까 이것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건축과장 신명호 한옥 기준에 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내용이 다 있어서 그러한 기준에 맞지 않게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지원대상에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도를 검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한옥이라고 하면 시멘트로 한옥을 짓는 것도 있잖아요? 시멘트한옥도 있어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남한산성도 가보면 우리가 이게 나무인지 알고 가서 보면 골조부터 다 시멘트로 골조가 올라왔더라고요, 기둥이고 뭐고 만들어가지고.
○건축과장 신명호 그런 부분은 유사한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전통한옥 이러면 나무로 하고 흙벽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보는 거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위원장 박상영 지금 한옥형태만 갖춘 게 많아요. 보면 남한산성도 그렇고 지역마다 다녀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그것 파악을, 전통한옥 식으로 파악을 잘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건축과장 신명호 안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구조부에 대한 사항은 다 목재로 하는데 타 자재가 들어가더라도 15개 이상 개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뼈대만 목조로 해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한옥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게 염려되는 것 같아요.
○현자섭 위원 과장님 여기 있어요. 2조에 보면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 보, 한식지붕틀이에요, 보면. 그렇게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이 조례가.
○건축과장 신명호 이것은 큰 틀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한옥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죠. 명시를 안 하면 안 되지.
○건축과장 신명호 고시사항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예, 예. 고시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여튼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들어오는 건수별로, 우리가 예산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연 얼마 묶어놓고 그 안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동희영 위원 얘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봐서?
○건축과장 신명호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연간으로?
○건축과장 신명호 예. 연간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올해 한 가을·겨울까지는 받아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는 그런 식으로.
○동희영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또 신청건수가 들어오면은?
○건축과장 신명호 그런 사항은 정 급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동희영 위원 연 얼마 이렇게 묶어놓고 진행하는 건 아닌 거죠?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가 한옥마을 이런 것 조성계획 있어요, 광주시에서 별도로, 아니면 권장계획이라든지?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런 부분은 같이 나가서 권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한옥에 대한 것을 권장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차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고시내용은 여기에도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 하나 들어가야지 안심을 다 하실 것 같으니, 그런데 이 고시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조례에 담지는 않잖아요, 보통?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남한산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를 조사해서 그중에서 유사한옥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또 이렇게 배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가지고 그게 됐을 때 조례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놓으시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신명호 기본 조례...
○현자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단 나온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거기 조례 보면서?
○건축과장 신명호 한옥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기둥, 보, 한식지붕틀 이런 부분만 있어서 그것만 한옥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옥이라는 정의를 내린 게, 국토교통부에 정의를 내린 게 있으니까 그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한옥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그 정의를 벗어났는데 저희가 한옥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다 법령에서도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현자섭 위원 아니, 여기에요. 저는 이 조례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명시가 돼야 이다음에 그분들하고 논쟁이 안 생기죠. 이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을 만약에 했을 적에는 당연히 그게 논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한옥이나 이런 것은 여기다 확실히 명시를 해야 돼요, 조례에는, 하여튼 과장님.
○건축과장 신명호 우리나라 전통양식에 반영된 건축물이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 한두 개 세웠다고 해서 한옥이라고 저희가 인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 조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명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4항,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4항,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별도의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의회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별도의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의회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예.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건축과장 신명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 자체를 저희가 정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기준을 상회하지 않는, 그 이하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각 개별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주택법에 의한 어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준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가 지금 조례안 자체는 일단 공동위원회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심의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법령에 주택법이라든지 정한 그 범위를 만약에 초과하거나 없는 그런 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그 말씀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이 사항을 상정에, 저희가 지금 상정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게 상정해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건축허가 나간 게 한 76건 정도가 다세대주택에 나갔는데 그 다세대주택 나간 지역 자체가 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다 단지화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필지가 분양해서 나간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다음에 기존에 다세대 두 세대로 나갔다가 여러 세대로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임일혁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축행위가 많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이번 지금 상정보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상정해 올리는데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뭐 내가 “허가건수가 얼마 났느냐, 이것 무슨 쪼개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일혁 위원 법령을 들여다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것을 실수로 봐야 되는 건지, 간단한 거였었어요. 이게 크게 무슨 이걸 갖다가 의회에 와서 뭐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10명의 도장을 받아가는 일도 아니고, 이것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보고회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한 번쯤 상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라면 조금 보완을 잡아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 않습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3월에 상정보류를 안 하고 그때 통과를 시켰다, 가결이 됐다 그랬을 적에 지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게 법령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수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고, 의원들이 모르고, 의회에서 모르고, 모두 모르게 의도적으로다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3월에 상정보류를 안 하고 그때 통과를 시켰다, 가결이 됐다 그랬을 적에 지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게 법령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수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고, 의원들이 모르고, 의회에서 모르고, 모두 모르게 의도적으로다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명호 저희가 절차를 밟을 게 있었다 하는데 안 밟은 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것 실수로 보기에 법령이 정해지냐 안정해지느냐에 따라 있는 겁니다. 이게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절차상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었었는데 그 절차를 좀 어겼다는 것은 불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66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90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자원순환과장 서창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자원순환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1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서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방법과 이용도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였고, 제3항의 분할납부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에 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대상에 대하여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한 법인도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위탁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자원순환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1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서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방법과 이용도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였고, 제3항의 분할납부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에 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대상에 대하여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한 법인도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위탁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61호, 자원순환과 소관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해당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해당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3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중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 광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정하였고,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투표 소요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의 자문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에서 실시되는 공사와 용역 계약 시 합리적인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구성과 자문대상, 자문지원 신청 절차,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안 제5조의4에 신설하였으며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제척,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안 제7조에 마련하였고, 광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 위원, 위원 수, 위원장, 위원 구성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4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협업과제 중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범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2조와 같이 정정하였고,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감사반의 수당 지급 기준을 안 제13조와 같이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3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중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 광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정하였고,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투표 소요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의 자문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에서 실시되는 공사와 용역 계약 시 합리적인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구성과 자문대상, 자문지원 신청 절차,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안 제5조의4에 신설하였으며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제척,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안 제7조에 마련하였고, 광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 위원, 위원 수, 위원장, 위원 구성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4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협업과제 중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범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2조와 같이 정정하였고,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감사반의 수당 지급 기준을 안 제13조와 같이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주택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3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64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3호, 주택정책과 소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존의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는 조항과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 조항,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제척,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로 볼 때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3호, 주택정책과 소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존의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는 조항과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 조항,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제척,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로 볼 때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되는 게요. 공동주택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4억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4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3억에서 4억으로 증액을 해드렸던 거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전자투표가 있잖아요. 지원금에서 이런 것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상위법령에 다 있어요, 이게? 이걸 왜 조례에다가 넣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간부들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출과정에서 저희한테 민원 사항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투명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비용도 들고 하는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이런 걸 조례에 넣어서 하고자 함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단지 내 시설비적인 차원이 많이 있어서 조금 차원이 달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단지 내 시설비적인 차원이 많이 있어서 조금 차원이 달라서.
○현자섭 위원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가로등 이런 거잖아요. 먼저 그런 것 했었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가로등은 폐지되었고요. 지금은 도로포장이나 공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다 이렇게 해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조례가 지금 개정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원금 조례로. 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 아니 지원해주는 데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 자기네가 도로포장 같은 것하고, 또 안 된 데는 우리 지원금에서 입주자대표들끼리 모여서 그 돈으로 지원금으로 하면 되죠.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만 해줘요, 그럼? 일반주택들은 경로당 같은 마을회관 같은 데서 투표할 때 거기도 해줘야 되겠네요? 이게 안 맞잖아요, 현실성이 지금. 왜 이걸 꼭 여기에다가...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성 강화나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과장님, 이게 지금 기존 4억 원 안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닙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에요, 별도잖아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차후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위원장 박상영 그럼 4억 2000만 원이 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4억 2000만 원만 들겠냐고요. 계속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그러지. 과장님, 이게 일정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서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공동주택대표자들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조례가 너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우리 지금 행감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로가 굉장히 시급해요. 1조 2000억 됐다고 막 갖다가 다 예산 쓰시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먼저 쓸 수 있는 데를 먼저 써야지. 그럼 이 조례를 하면 공동주택에는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2000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조례가 너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우리 지금 행감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로가 굉장히 시급해요. 1조 2000억 됐다고 막 갖다가 다 예산 쓰시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먼저 쓸 수 있는 데를 먼저 써야지. 그럼 이 조례를 하면 공동주택에는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2000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임원단을 선출하는 데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광주시 선관위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선출과정에서 선출하는 모바일투표를 하기 위한 1인당 700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약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우리 시에 120개 단지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60개 단지만 그렇게 편성해서 예상금액을 2000여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 외에 60개는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지 자꾸 조례에 담아가지고 와서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자꾸 그러세요?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집행부에서 말릴 수 있는 건 말려줘야지.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오히려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건 집행부 입장이죠, 맨날, 민원이 많아도. 보조금을 안 주고 있으면 몰라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다 조례에 담아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사전에 설명도 하나도 안 하시고. 과장님은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자섭 위원 이 조례가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거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것 파악도 안 하시고 조례만 해서 막 올려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아니요. 일부 시‧군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시‧군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원해주는 조례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이번에. 왜 이렇게 올라와요,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일단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는 데서 하라고 유도하세요, 자꾸. 과장님 부서에서 하실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조례까지 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의사결정이라는 게 결국은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선출과정에서 모바일투표 실비인거죠?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동대표나 감사나 간사나 이런 게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투표 아닌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이 돼서 대표성을 띠네, 안 띠네 이런 분쟁들이 단지별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모바일투표가 건당 700원이라면 전체 다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지금은 전체를 다 저희가 보조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1회에 한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또 논란이 돼서 A를 뽑았는데 B가 또 뭐 해서 또 다시 하고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한 단지에 2∼3번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막도록...
○동희영 위원 그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는 게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 운영위를 구성하는 그 의사결정이라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담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투표가 돼서 2년 임기 안에 재투표할 시에는 시에서 보조를 못해준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투표를 한 건데 그것조차 믿을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셔야죠. 그 부분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8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8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018년 1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송정동 구시청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본 도시재생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본 활성화 계획의 사업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및 활성화 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안을 작성하고 금일 의회 의견을 다시 담고 이후에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확정지어서 그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 중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의준 대표로부터 영상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송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018년 1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송정동 구시청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승인 요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본 도시재생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본 활성화 계획의 사업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및 활성화 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안을 작성하고 금일 의회 의견을 다시 담고 이후에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확정지어서 그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 중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의준 대표로부터 영상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의준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열린(10:린(隣))마을 재생사업으로 제목을 잡고 시작하고 있고요. 사업 대상지는 구시청사가 있던 부지 아래쪽 송정동 일원에 약 5만 8000㎡의 면적으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쇠퇴도에서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가 부합되는 지역으로 상위 전략계획에서 이미 선정된 지역이 되겠고요. 대상지 현황은 20년 된 건축물들이 77.3%로 노후된 건축물이 많고, 골목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주로 살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아시겠지만, 구 시청사가 이전해가면서 공동화가 시작되었고, 주변에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젊은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르신들만 거주하고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금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된 의견은 주차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택이 노후화된 부분하고 커뮤니티시설, 보도정비 등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민들로부터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통사항을 10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담아냈습니다.
사업대상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청사부지에 시청사가 새로 복합청사로 계획 중이고, 부지 하단 쪽에 주황색 부분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아래쪽인 주거지역에는 거의 시유지가 없어서 가로 정비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합청사에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합청사에 들어오는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분석해서 사업 성격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복합청사 부지 하단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임대주택, 청년주택, 실버주택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간 주택을 7층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1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비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과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 개의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에서 상생상가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상생상가와 어르신들을 위한 헬스케어센터 등 복합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상지 밑에 마을에 전체 불법주차 대수가 103대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비로 40억 정도를 들여서 100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마을주차장을 지하에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복합공유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는데 청사의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카페를 가거나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을 원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시설들이 있어도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도서관이 서점이면서 카페이면서 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이 되는 공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주택조사를 통해서 2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자율 주택정비사업을 수요조사하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관련된 부분에서 담장이나 방범창 여러 가지 집수리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수요 조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중이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7월 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선정이 되면 그 주택들에 대해서 노후 집수리는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 빼고는 시유지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주차장으로 다 확보되어 있어서 걷기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 여성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 정비, 골목길 정비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소규모 개선사업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은 보도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주차가 어차피 주차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공간은 보도를 확장하고 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화분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어르신들은 30m 이상 지속적으로 걷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0m 간격으로 휴게공간을 만들어놓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골목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은 골목정원 개념으로 확장해서 정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대상지에 작은 시유지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운동시설과 조그마한 휴게공간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정비하고 교차로 개선, 담장외부공간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상지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복합청사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 건물은 사업기간 내에 한 층 증축한 후에 저희가 나중에 현장지원센터, 집수리지원센터, 마을카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재생사업에서도 공동체 관련 사업이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주는 주민공모사업 ‘리빙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마을축제도 계획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마을축제가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마을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체 활성화 용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발굴하는 이야기발굴단이 조성되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단, 마을축제기획단, 마을학교 오픈특강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매년 진행하려고 사업비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이전부터 잘 준비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동 열린(10:린(隣))마을 재생사업으로 제목을 잡고 시작하고 있고요. 사업 대상지는 구시청사가 있던 부지 아래쪽 송정동 일원에 약 5만 8000㎡의 면적으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쇠퇴도에서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가 부합되는 지역으로 상위 전략계획에서 이미 선정된 지역이 되겠고요. 대상지 현황은 20년 된 건축물들이 77.3%로 노후된 건축물이 많고, 골목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주로 살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아시겠지만, 구 시청사가 이전해가면서 공동화가 시작되었고, 주변에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젊은층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르신들만 거주하고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금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된 의견은 주차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택이 노후화된 부분하고 커뮤니티시설, 보도정비 등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민들로부터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통사항을 10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담아냈습니다.
사업대상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청사부지에 시청사가 새로 복합청사로 계획 중이고, 부지 하단 쪽에 주황색 부분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아래쪽인 주거지역에는 거의 시유지가 없어서 가로 정비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합청사에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합청사에 들어오는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분석해서 사업 성격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복합청사 부지 하단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임대주택, 청년주택, 실버주택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간 주택을 7층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1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비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과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 개의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에서 상생상가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상생상가와 어르신들을 위한 헬스케어센터 등 복합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상지 밑에 마을에 전체 불법주차 대수가 103대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비로 40억 정도를 들여서 100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마을주차장을 지하에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복합공유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는데 청사의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카페를 가거나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을 원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시설들이 있어도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도서관이 서점이면서 카페이면서 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이 되는 공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주택조사를 통해서 2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자율 주택정비사업을 수요조사하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관련된 부분에서 담장이나 방범창 여러 가지 집수리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수요 조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중이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7월 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선정이 되면 그 주택들에 대해서 노후 집수리는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 빼고는 시유지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주차장으로 다 확보되어 있어서 걷기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 여성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 정비, 골목길 정비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소규모 개선사업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은 보도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주차가 어차피 주차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공간은 보도를 확장하고 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화분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어르신들은 30m 이상 지속적으로 걷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0m 간격으로 휴게공간을 만들어놓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골목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은 골목정원 개념으로 확장해서 정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대상지에 작은 시유지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운동시설과 조그마한 휴게공간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정비하고 교차로 개선, 담장외부공간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상지 내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복합청사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 건물은 사업기간 내에 한 층 증축한 후에 저희가 나중에 현장지원센터, 집수리지원센터, 마을카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재생사업에서도 공동체 관련 사업이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주는 주민공모사업 ‘리빙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마을축제도 계획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마을축제가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마을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체 활성화 용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발굴하는 이야기발굴단이 조성되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단, 마을축제기획단, 마을학교 오픈특강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매년 진행하려고 사업비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이전부터 잘 준비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69호,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인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송정동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절차 상 「도시재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공청회를 통해 관계전문가 및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금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 전략계획에 따라 송정동 구시청사 일원의 지역상권 하락 및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송정동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어울림센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예산집행계획, 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인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송정동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절차 상 「도시재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공청회를 통해 관계전문가 및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금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 전략계획에 따라 송정동 구시청사 일원의 지역상권 하락 및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송정동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어울림센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예산집행계획, 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구청사 부지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일원에 있는 거예요? 구청사 부지 내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구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도면을 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자섭 위원 구청사, 먼저 종합복지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복합청사, 복합건축물...
○현자섭 위원 복합건축물 뒤쪽으로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지으실 예정이에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지금 보시면,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 복합청사, 저희 시 집행부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합청사가 계획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치상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죠. 그 부지에 복합어울림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구역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이 바운더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대상지역이라는 말씀을…
○현자섭 위원 어디 전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파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전체가 다, 보이는 표시된 지역이 전체가 다입니다. 그게 지난해 12월 17일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된 활성화 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국고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저는 부지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 복잡한 데다가 자꾸 건물만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같은 것도 그렇고.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복합어울림센터에는 지하에, 현재 이 동네에서 주차되고 있는 차량들을 1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 건물 지하에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부분들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에 건물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먼저 복합청사 그 부지만 활용하면 거기에 다 넉넉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 옆에다 또 이거를 지으면. 거기 부지도 넓지 않잖아요, 실상?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주차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간다고.
○현자섭 위원 지하로 들어가도 옆에 공간 좀 놔두고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공원 좀 만들어놓고 그러지 왜 그렇게 빡빡하게 다 집어넣어놔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고민을 다 같이 담아서 활성화 계획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무가 되겠고, 다만 지자체 돈으로 다 이 많은, 저희가 한 167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크다보니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공모를 하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모 자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공모 대상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회의 끝나면 제 방에 한번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6호,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예우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6호,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와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예우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76호,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동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병무청에서 선정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하여 예우 및 홍보,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동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병무청에서 선정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에 대하여 예우 및 홍보,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행정과 함께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수립개요, 주요내용,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광주시 비시가화지역 내 관리방안 수립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오포읍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유보용도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으며 구역계 정형화를 위하여 보전용도인 보전관리, 생산녹지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립면적은 57.3㎢로서 주요내용은 개발가능지를 분석하고 건축물의 유형 분석한 성장관리지역을 우선 설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확정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430㎢의 약 13.3%인 57.3㎢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전체 250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지는 주거‧산업‧공업지역을 제척하고 공적규제지역, 즉 그린벨트 등 그런 지역을 제척하였으며, 보전용도를 제척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을 제척한 나머지 57.3㎢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전체 250개소에서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일반형은 63개소로서 23.7%, 유도형은 주거형‧근린형‧산업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은 공적규제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는 기존 현황도로 기준과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선을 설정하였으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포켓쉼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권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로서는 일반형은 권장용도는 없으며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도축창, 도계장은 제외하였으며 묘지 관련 시설도 불허용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유도형, 주거형에서는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을 권장용도로 하였으며 공장, 창고 등은 불허용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산업형은 공장과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권장용도로 설정하였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불허용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와 생산관리 지역이 20%인 건폐율은 30% 이하까지, 계획관리지역의 40%는 50%까지 완화를 하였으며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 100%에서 125%까지 완화를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도로개설과 주민공동시설, 공동개발, 권장용도, 주차대수 확보, 자연수용개발로 해서 의무화 권장사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을 둬서 최대 30%, 50%, 125%까지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월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결정고시해서 시행하여 오다가 전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8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5월 입안을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의회 의견청취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7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결정고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로 광주시 비시가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인 오포읍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과 합리적인 개발 행위의 제시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행정과 함께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수립개요, 주요내용,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광주시 비시가화지역 내 관리방안 수립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오포읍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유보용도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으며 구역계 정형화를 위하여 보전용도인 보전관리, 생산녹지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립면적은 57.3㎢로서 주요내용은 개발가능지를 분석하고 건축물의 유형 분석한 성장관리지역을 우선 설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확정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430㎢의 약 13.3%인 57.3㎢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전체 250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지는 주거‧산업‧공업지역을 제척하고 공적규제지역, 즉 그린벨트 등 그런 지역을 제척하였으며, 보전용도를 제척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을 제척한 나머지 57.3㎢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전체 250개소에서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일반형은 63개소로서 23.7%, 유도형은 주거형‧근린형‧산업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은 공적규제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는 기존 현황도로 기준과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선을 설정하였으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포켓쉼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권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로서는 일반형은 권장용도는 없으며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도축창, 도계장은 제외하였으며 묘지 관련 시설도 불허용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유도형, 주거형에서는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을 권장용도로 하였으며 공장, 창고 등은 불허용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산업형은 공장과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권장용도로 설정하였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불허용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와 생산관리 지역이 20%인 건폐율은 30% 이하까지, 계획관리지역의 40%는 50%까지 완화를 하였으며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 100%에서 125%까지 완화를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도로개설과 주민공동시설, 공동개발, 권장용도, 주차대수 확보, 자연수용개발로 해서 의무화 권장사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을 둬서 최대 30%, 50%, 125%까지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월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결정고시해서 시행하여 오다가 전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8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5월 입안을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의회 의견청취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7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결정고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로 광주시 비시가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인 오포읍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형과 합리적인 개발 행위의 제시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68호,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시가 2018년 1월부터 추진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주거용도와 산업용도 건축물이 혼재되는 등의 개발로 인해 도로, 주차장, 공원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여 주거형·근린형·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지정하여 각 용도별로 체계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와 더불어 주민의견청취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시가 2018년 1월부터 추진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비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주거용도와 산업용도 건축물이 혼재되는 등의 개발로 인해 도로, 주차장, 공원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적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별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여 주거형·근린형·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지정하여 각 용도별로 체계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와 더불어 주민의견청취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성장관리방안을 오포읍에서 먼저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포에?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2017년부터 한 2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이런 건 공식적으로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량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 실제로 운영하는 담당주무관들한테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의견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항목이 당초 운영하는 게 열두 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필요없는 데 가로등을 세움으로써 관리가 미흡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는데 녹지공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일러실이나 일부 화장실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요. 이번 지침에는 그런 실효성이 없는 인센티브 규정은 삭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라든지 주민들 공동시설에 주안점을 둬서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실을 증축한다든가 보일러실을 일부 증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은 저희가 대상에서 빼는 걸로 해서 지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의견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항목이 당초 운영하는 게 열두 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필요없는 데 가로등을 세움으로써 관리가 미흡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는데 녹지공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일러실이나 일부 화장실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요. 이번 지침에는 그런 실효성이 없는 인센티브 규정은 삭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개공지라든지 주민들 공동시설에 주안점을 둬서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실을 증축한다든가 보일러실을 일부 증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은 저희가 대상에서 빼는 걸로 해서 지침을 수정하였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을 해주셨다.
그런데 이게 9개 읍‧면‧동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발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많이. 반발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게 9개 읍‧면‧동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발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많이. 반발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자섭 위원 반발이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게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묶어서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심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하고 도시계획 조례가 같이 묶어서 들어가게 되면 진짜 규제가 너무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나는 과장님이 걱정이 돼요, 솔직히. 문제는 현명하게 잘 풀어가야 되겠지만 의회하고 과장님과 토지소유주분들과 다 풀어가야 되겠는데 최대한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으셔서 반영을 해야 될 거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과장님의 책임이 무겁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광주시의 미래는 과장님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잠 주무시지 말고 일하셔야 돼.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도시계획위원회 위촉‧해촉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589호, 개발행위 기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 임명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촉 자격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 등 학식과 경력 기준에 따른 여섯 가지 항목, 위원회 해촉 기준으로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시된 자료와 같습니다.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9호, 개발행위 기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보호 및 무분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고자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표고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과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도록 하는 사항, 자연녹지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지역에 대하여 연립‧다세대주택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25건에 4095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과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의 토지에 한하여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효기간 3개월 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보류 사유인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익과 사익의 비교 계량 검토’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발가용지 분석 등 보완자료를 의회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도시계획위원회 위촉‧해촉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589호, 개발행위 기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기준 마련을 위한 위원회 임명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촉 자격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 등 학식과 경력 기준에 따른 여섯 가지 항목, 위원회 해촉 기준으로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시된 자료와 같습니다.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9호, 개발행위 기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보호 및 무분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고자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표고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과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도록 하는 사항, 자연녹지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지역에 대하여 연립‧다세대주택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25건에 4095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과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의 토지에 한하여 공동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효기간 3개월 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보류 사유인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익과 사익의 비교 계량 검토’에 대하여 지난 5월 24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발가용지 분석 등 보완자료를 의회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89호, 제266회 임시회 시 상정 보류되었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9호, 제266회 임시회 시 상정 보류되었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시민과 단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근거 부족,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내용은 안 제23조의 개발행위허가 시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 적용, 안 제31조의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50m 미만의 토지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실시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입지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의견으로 “법적 적합성과는 별개로 개발행위기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인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규제 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 보류되었던 사항이나, 광주시에서 시민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후 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66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해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9호, 제266회 임시회 시 상정 보류되었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시민과 단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근거 부족,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내용은 안 제23조의 개발행위허가 시 관리지역 내 표고 기준 적용, 안 제31조의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50m 미만의 토지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실시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입지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난 제266회 임시회 시 의견으로 “법적 적합성과는 별개로 개발행위기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인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규제 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 보류되었던 사항이나, 광주시에서 시민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후 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과장님, 다른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계시지만 앞으로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 규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진짜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씩, 건축조례까지 하면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는 것은 진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심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그럼 앞을 보고서 더하시지 왜 이것 네 가지만 올리셨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의원들 필요하다는 것 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묶어서 할 수 있을 만큼 광주실정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들은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 2년 있다가 그 과를 벗어나면 면죄부가 찍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왜?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11월달부터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도 얘기했었고 아쉬움도 얘기했었고, 그중에서 반영된 것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서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생각, 국장님 이하 그 부서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규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진짜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씩, 건축조례까지 하면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는 것은 진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심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그럼 앞을 보고서 더하시지 왜 이것 네 가지만 올리셨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의원들 필요하다는 것 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묶어서 할 수 있을 만큼 광주실정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들은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 2년 있다가 그 과를 벗어나면 면죄부가 찍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왜?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11월달부터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도 얘기했었고 아쉬움도 얘기했었고, 그중에서 반영된 것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서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생각, 국장님 이하 그 부서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에 있어서 오직 책임감 있고 자신 있게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검정색 플러스펜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검정색 플러스펜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58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