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19년3월19일(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
- 6.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현자섭 의원)
- 1.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황소제 의원 대표발의)(박현철·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 의원 발의)
- 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사팀장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미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5건, 광주시장 제출 안건 10건이 접수되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임록 의원님은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미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5건, 광주시장 제출 안건 10건이 접수되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임록 의원님은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자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자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입니다.
광주시 38만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동헌 시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시 신동헌 시장의 과격한 대응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리지역 내 경관보호와 무분별한 지역훼손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를 적용받게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 및 여러 단체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의원실에 4019명의 이의민원이 접수되고 관련시민 및 유관기관과의 마찰을 빚고 최근에는 2회에 걸쳐 집회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주민공청회를 누락하는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종합하면 현수막 걸기에 대한 수십 명의 시민과 단체에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유는 광주시에 산재해 있는 불법현수막 중 유독 민원인들이 의사 표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반대현수막만 표적적으로 밀착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광주전역에 산재해 있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기준이 선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장과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동헌 시장과 본 의원 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동헌 시장이 와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정잡배 수준의 과격한 행동과 언어폭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묵과할 수 없는 폭거이자 폭력입니다.
특히 여성의원인 본 의원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행한 위 행태는 상호 대화가 아니라 강요와 협박입니다. 당시 이성을 잃은 듯한 시장의 행태에 대하여 명료하고 명확한 진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과 토론을 청해 본 적 있습니까?
광주시 집행부 수장인 신동헌 시장은 공인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결기관인 시의회 의원들과 시정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도리이자 원칙입니다. 헌데 신동헌 시장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어 공포감 조성과 동시에 과격 행동 및 언어폭력을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동헌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38만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사죄하고 사과문을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본 의원은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 38만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동헌 시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시 신동헌 시장의 과격한 대응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리지역 내 경관보호와 무분별한 지역훼손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를 적용받게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 및 여러 단체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의원실에 4019명의 이의민원이 접수되고 관련시민 및 유관기관과의 마찰을 빚고 최근에는 2회에 걸쳐 집회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주민공청회를 누락하는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종합하면 현수막 걸기에 대한 수십 명의 시민과 단체에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유는 광주시에 산재해 있는 불법현수막 중 유독 민원인들이 의사 표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반대현수막만 표적적으로 밀착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광주전역에 산재해 있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기준이 선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장과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동헌 시장과 본 의원 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동헌 시장이 와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정잡배 수준의 과격한 행동과 언어폭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묵과할 수 없는 폭거이자 폭력입니다.
특히 여성의원인 본 의원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행한 위 행태는 상호 대화가 아니라 강요와 협박입니다. 당시 이성을 잃은 듯한 시장의 행태에 대하여 명료하고 명확한 진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과 토론을 청해 본 적 있습니까?
광주시 집행부 수장인 신동헌 시장은 공인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결기관인 시의회 의원들과 시정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도리이자 원칙입니다. 헌데 신동헌 시장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어 공포감 조성과 동시에 과격 행동 및 언어폭력을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동헌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38만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사죄하고 사과문을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본 의원은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행 조세심판 제도 운영상 국세 행정과 지방세 행정간 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심판관회의가 아닌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심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관계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국세와는 달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하는 사항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행 조세심판 제도 운영상 국세 행정과 지방세 행정간 형평성 저해 등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심판관회의가 아닌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심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관계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국세와는 달리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안하는 사항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