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2월12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5.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6.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은채‧이미영‧현자섭 의원 찬성)
- 15.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방세환·박상영·주임록‧동희영 의원 찬성)
- 16.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현자섭‧황소제‧이은채‧임일혁‧동희영·이미영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539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존속기한을 2018년에서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0호,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8년 6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라 각 조문에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을 위해 안 제6조제2항에서 적용범위를 “직전 3개 연도 당초예산 평균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응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촉고문변호사를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소속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2호,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43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광주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광주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개정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539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존속기한을 2018년에서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0호,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8년 6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라 각 조문에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을 위해 안 제6조제2항에서 적용범위를 “직전 3개 연도 당초예산 평균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응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촉고문변호사를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소속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2호,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43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광주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광주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개정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9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금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0호,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직전 3개 연도 당초예산 평균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증진과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고문변호사 수의 제한을 7명에서 10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고 관계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사임한 경우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자문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의 추가금을 20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의 업무와 관련한 고문변호사의 지원을 공무원에서 시 소속직원까지로 확대하였고, 500만 원으로 한정되었던 변호활동비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광주시가 당사자가 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변호와 각종 업무 추진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문변호사와 시 소속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2호,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해 199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적립금액이 592만 1000원에 불과하고 2004년부터 집행실적 없이 이자만 적립하고 있어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검사 시 폐지할 것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3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및 민생 규제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각 분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9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금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0호,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직전 3개 연도 당초예산 평균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증진과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고문변호사 수의 제한을 7명에서 10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고 관계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사임한 경우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자문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의 추가금을 20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의 업무와 관련한 고문변호사의 지원을 공무원에서 시 소속직원까지로 확대하였고, 500만 원으로 한정되었던 변호활동비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광주시가 당사자가 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변호와 각종 업무 추진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문변호사와 시 소속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2호,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해 199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적립금액이 592만 1000원에 불과하고 2004년부터 집행실적 없이 이자만 적립하고 있어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검사 시 폐지할 것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3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및 민생 규제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각 분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건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그중에 폐지가 하나네요?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처럼 노인복지기금은 날짜가 이미 2년이나 지난 사항인데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해서 다시 올렸고 체육진흥기금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효율성이 없는 그리고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기금 개정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팀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기금을 현재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될 게 4개고 나머지 6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기금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폐지계획 없이 그냥 이 조례 올라온 대로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지금 관리를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11개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10개요.
○이은채 위원 폐지되는 것 빼고 10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럼 10개는 2019년에는 그냥 이대로 해서 가야...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9년도는 운영을 해야 되겠죠, 10개니까. 그런데 4개는 법령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6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은채 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온 기금은 이미 2년 동안 없었어요, 조례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그게 시기를 상실해 가지고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동안은 기금운용을 어떻게 했어요? 행정적으로 아무 그게 없는데? 조례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그것 자체는 해당 과에서 해 가지고 내용을 답변 드리기가 좀...
○이은채 위원 그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담당관님께서 거기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이게 기준연도가 ‘존속기한은 5년 연장’인데 이게 원래 5년 단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법령에 언제까지 조례 기한을 정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기한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이 제일 긴 기간이죠. 그래서 5년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방세환 위원 올해가 끝나고 다시 5년을 계산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필요하면 개정해서 연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상위법령에. 그래서 법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방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2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3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2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3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일부 개정의 알맹이는 어떤 고문변호사 증원과 자문수당 증액이라고 보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개정 사유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정조항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제2조제1항에 ‘성별균형 고려’ 문구만 있을 뿐 10명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각 분야별 수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예.
○이미영 위원 어떤 게 소송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행정소송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민사 건도 좀 있고 그런데 저희 주 내용이 행정소송입니다.
○이미영 위원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가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는 건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조세소송이든 각 부문별 수요와 매칭이 되게끔 분야별 고문변호사 수를 정해서 위촉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항을 이번 기회에 조례에 명문화해서 그렇게 소송이 제일 많은 분야에 변호사를 책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법률 수요에 따라서 변호사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행정소송이 많다 그러면 행정소송 변호사를 많이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율을 둬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모든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서 다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을 뒀을 때 운영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에는 5명 정도를 하고 조세소송 1명 이런 식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많이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4항,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5항,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과 공무원이 지금 3명이고 그리고 규제개혁 성과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더 증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광주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4항,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5항,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과 공무원이 지금 3명이고 그리고 규제개혁 성과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더 증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광주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추계를 하는 것인데요. 내년에 한 번 운영해 보고요. 더 많으면 더 선정해서 포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44호,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개정되어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외시찰 포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장기근속 공무원의 부부동반 산업시찰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포상 시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모범공무원상을 두루미상과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모범공무원상 부상으로 두루미상에는 포상금을, 장기근속모범공무원에는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44호,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개정되어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외시찰 포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장기근속 공무원의 부부동반 산업시찰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포상 시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모범공무원상을 두루미상과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모범공무원상 부상으로 두루미상에는 포상금을, 장기근속모범공무원에는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544호,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한 사항으로 기존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두루미상과 장기재직자에게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하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모범사례에 대한 공유를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에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격무부서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안 제10조 제1항의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한 사항으로 기존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두루미상과 장기재직자에게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하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모범사례에 대한 공유를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에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격무부서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안 제10조 제1항의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 종류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루미상하고 장기근속 하고, 혹시 타 시도 포상 종류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 종류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루미상하고 장기근속 하고, 혹시 타 시도 포상 종류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두루미상은 우리 시만의 별도의 포상기준을 마련해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 시·군은 현재 저희처럼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도 궁금하긴 했지만 혹시 다른 포상의 종류는 없었나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다른 포상의 종류는 이것 이외에 표창에 관한 포상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포상도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예.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반영 개정안 제10조제1항의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반영 개정안 제10조제1항의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복지정책과장 이한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 받는 의정구현에 힘써 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부터 1548호까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까지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15억 원 이상 달성되어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부터 2억 원씩 5년간 적립하여 15억 원 이상을 조성한다는 내용 삭제 및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재원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신설과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의 재원 및 세출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추가,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근거 정비, “대신 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 받는 의정구현에 힘써 주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부터 1548호까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까지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15억 원 이상 달성되어 사문화된 내용을 삭제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부터 2억 원씩 5년간 적립하여 15억 원 이상을 조성한다는 내용 삭제 및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이자수익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재원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신설과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의 재원 및 세출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추가,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근거 정비, “대신 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먼저 의안번호 제1545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47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3만 원 상향하고,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6호,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 목표액인 15억을 충족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한 연차별 기금적립에 관한 규정과 이자수익금의 기금 증식을 위한 재적립 한도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을 존중하고자 조성한 보훈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유지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8호,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의료급여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3만 원 상향하고,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6호,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 목표액인 15억을 충족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한 연차별 기금적립에 관한 규정과 이자수익금의 기금 증식을 위한 재적립 한도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을 존중하고자 조성한 보훈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유지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8호,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의료급여법」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7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7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개정 후 5년간 소요예산액은 도합 68억 874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고스란히 재원조달이 시비부담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의 고정비 부담이 증가 요인으로 발생하는 점도 감안되신 거죠?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개정 후 5년간 소요예산액은 도합 68억 874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고스란히 재원조달이 시비부담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의 고정비 부담이 증가 요인으로 발생하는 점도 감안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지원대상자의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 말고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급기준일? 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럼 배우자 복지수당 포함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올려지면, 그렇죠? 10만 원으로 돼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예. 현재...
○이미영 위원 그럼 주민등록지 이전에 의한 대상자가 증가할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현재 보훈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하는 시·군은 8개, 이천, 여주, 양평, 구리 등 8개 시·군이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같이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하는 데가 광주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이렇게 1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타 시·군으로부터 많이 유입되는 그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다른 데도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전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 등으로 해서 특히 그것 때문에 인구증가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 여기 계상액을 보면 인원이 계속 건수가 늘고 있어요. 2019년도에 보면 1620명, 그다음에 2020년 되면 174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계상을 하셨어요, 금액을. 그런 것은 인구 느는 것에 의한 것, 참전용사가 느는 것은 아닌데, 유입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는 연세가 85세 이상, 평균으로 88세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국가유공자는 광주시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인데 연간 1만 명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가인원은 0.1%인 한 100명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광주시 참고자료에 타 시·군 지원내역을 보면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65세 미만, 8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좀 제한규정이 있어요.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연령별 구간을 두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보안조치 후에 인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게 되면 4년만에 되는 것인데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같이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나 김포시 이런 데도 다 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데가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 혹시 주민등록을 옮겨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시·군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범 금액이 7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오르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8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10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8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10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 경과로 인해 기금의 목적이 실효되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정의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에서는 종전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실무협의 결과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문의 구체화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 경과로 인해 기금의 목적이 실효되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정의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에서는 종전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실무협의 결과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문의 구체화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549호,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지원 대상 사업의 정의,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명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존 조례안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을 신설하게 된 사실이 있어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유지의 적정성 등도 함께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지원 대상 사업의 정의,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명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존 조례안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을 신설하게 된 사실이 있어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유지의 적정성 등도 함께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 기금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실효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기금에 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금감사를 9월 3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3명이 문책을 받아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라고, 목적이 실효됐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이라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2년간은,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 운용을 하시는 건데 행정 위배되는 근거 없는 운용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업무를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문서 왔던 것을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은채 위원 그 기간이 2년이나 됐다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이은채 위원 감사받고 나서 지적받고 나서 그 후에도 기금 존치 필요성이 꼭 있어서 다시 제정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이번에 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2018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조례하고 일정이 사실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에 보니까 조례가 있는 시·군도 있고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20억 정도 기금액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조사해보니까 성남, 하남, 이천 전체적으로 조례에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목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렇게 너무 긴 기간 동안 모르고 위배되는 행정을 하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일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명절에 떡 드리고 이런 기금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이은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예.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방세환 위원.
○방세환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일단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기금의 “족속기한”이라고 오타가 있어요. 오타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칙 제3조2항에 보면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구성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이 조례의 제5조에 따라...” 다 이게 중복된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이것은 부칙에 따른 것이고 조례의 5조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 것을 명시한 겁니다.
○방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칙에도 있는데 이게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하고 그 밑에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 ” 이러니까 하나를 빼고서 그냥 “이 조례는 시행 시 종전의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하나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위의 것은 기금을 하고 위에 것은 부칙의 설명인데...
○방세환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 하나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에 것도 삭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전문위원 설명)
(전문위원 설명)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 “족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 “족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체육과장 이송호 체육과장 이송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550호,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체력증진 도모와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체육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유지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체력증진 도모와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체육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금유지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이은채 위원.
○이은채 위원 지난 예산심사 시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이은채 위원 기금운용사업 내용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데 폐지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시고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이송호 일단은 예산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 드렸듯이 예산회계하고 중복성이, 그 당시에 기금 조례를 성립할 때 제가 실무자 때 93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 당시에는 돈 가치도 커서 1억 원씩 적립 5년간 5억에 대한 이자를 5000만 원 정도 10%가 넘어서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에 많은 보탬이 됐었습니다. 이자율도 10%가 넘고 13%, 많게는 10몇%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취지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취지하고 많이 일반회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심의 답변 드렸듯이 현 시장님 방침도 장학재단에 100억을 더 증액해서 엘리트체육 육성이나 문화체육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그래서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검토해서 일단은 연장은 하고요. 조례가 기간을 연장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하고 그것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폐지하는 방안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적을 지난 9월에 받으셨을 텐데 좀 검토시간이 짧으셨나요?
○체육과장 이송호 9월에는 제가 처음 이번에 대두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금운용 감사에 9월에 지적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글쎄, 제가 감사 때는 자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9월에 그랬다면 제가 검토 미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019년에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꼭 폐지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보건행정과장 윤한기 보건행정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정 정비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반영하여 안 제7조에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9월 14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정 정비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반영하여 안 제7조에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9월 14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551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에 의할지라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에 의할지라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금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광주시에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지역 건설기계 및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공사대금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 관급공사대금에서 임금 등을 발주자가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발생을 억제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자 대금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광주시에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지역 건설기계 및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 공사대금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 관급공사대금에서 임금 등을 발주자가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발생을 억제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570호,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을 관리 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우리 시에 도입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임대료 지급 보증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적용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하도록 확대하였고,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체불임금 및 체불건설기계 임대료 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여 선진화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금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을 관리 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우리 시에 도입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임대료 지급 보증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적용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하도록 확대하였고,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체불임금 및 체불건설기계 임대료 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여 선진화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임록 예, 황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내에서 체불이라든지 체불 건설기계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박남수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대금이 조금 지연 지급되는 상황이 간혹 발생돼 가지고 지금 중기협회에서 이 조항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15일 안에?
○회계과장 박남수 그렇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것을 계약 당시부터 이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통문화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예산지원의 대상과 방법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우리 시의 소중한 전통을 조화롭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통문화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예산지원의 대상과 방법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우리 시의 소중한 전통을 조화롭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562호,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임록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주임록 위원장, 이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고령사회대책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고령사회대책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명원 의안번호 제1572호,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기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기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영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출산율이 몇%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우리 시 출산율은 1.187명입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 올릴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인구 현상유지가 2.1명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되고 그 밑으로는 감소하는데요. 전국 평균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고령화시대가 이미 들어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예.
○황소제 위원 인구 몇%대 들어와야 고령화시대인가요? 전체 인구에 노인인구 비례, 몇%?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총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시대라고...
○황소제 위원 광주에는 노인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11.33%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미영 위원장대리, 주임록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주임록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