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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2월12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4.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8.   7.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0.   9.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동희영‧임일혁‧이미영‧이은채‧황소제‧현자섭‧박상영 의원 찬성)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주민소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도시민의 여가시간 확대로 인하여 수도권 인근 농촌체험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산업을 개발 육성할 수 있는 사업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5항에 농촌축제개최마을 내 농어촌 민박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제6항에 농촌체험시설 등 농촌관광을 개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제7항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기존에 1차산업 지역범위에서 2차, 3차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 농촌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2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주민소득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농촌축제 개최 마을 내 농어촌민박 리모델링 비용 지원 사업, 농촌체험시설 등 농촌관광을 개발 육성할 수 있는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농촌 융‧복합 사업 개발을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을 하기 전에 면밀한 사전 실증 검증을 통하여 지원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우리 농업정책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우리 조례가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연도수를 넘어가다보면 5년씩이 넘어가야 돼요? 2023년도까지 해놨으니까.
○농정팀장 김민수  지방재정법상 5년에 한 번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게 그 주민지원사업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농정팀장 김민수  주민지원사업비로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기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농정팀장 김민수  16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16억 4000만 원이요?
○농정팀장 김민수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농정팀장 김민수  저희가 16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융자지원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추가기금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은, 이 금액 이상은 저희가 기금조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가공사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농정팀장 김민수  예.
현자섭 위원  그럼 가공산업은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도.
○농정팀장 김민수  저희가 가공산업을 하면, 저희 광주시 농산물을 위주로 하되, 주원료로 하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범위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가공사업을 하려면 농산물 자체가 많이 생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하는 데도 농민들한테도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판로개척이 돼서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농산물가지고 가공사업을 하는 게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좀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팀장 김민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존속기한 조항 신설이잖아요?
○농정팀장 김민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보면 이것 신설하게끔 2014년에 개정이 됐는데 광주시는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농정팀장 김민수  그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것 나중에 존속기한 연장하려면 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는 거죠?
○농정팀장 김민수  예, 당연히 심의위원회 거쳐서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까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 확장된 것, 저희 아까 검토 보고 전문위원이 얘기했을 때 어떤 사전심의나 이런 것 있어요? 스크린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법이, 그냥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거나 다른 스크린제도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농정팀장 김민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원과 공무원이 위원회로 결정돼서 거기에서 정산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김성수  수질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용 금지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기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월까지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1552호, 수질정책과 소관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한강수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안전총괄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시민안전보험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보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입대상, 보상범위, 보험료 납입, 피해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금 청구, 보상금의 산정,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1553호,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의 각종 사고나 강도, 상해 등의 범죄 및 일사·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최근 국가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힘쓰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혁 위원  예, 과장님께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을 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총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건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약관을 할 때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한도가 10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올리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시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개인보험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상해보험이나 각 집에서 다 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임일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광주시에서 그분들, 시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임일혁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쳤어. 다쳤으면 대개 이리로 안 하고서 저희 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다 연락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결을 하는데 광주시에는, 일단 광주시에서도 본인이 오지 않는 이상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각종 이장님 회의나, 각종 저희가 광주비전, 아무튼 홍보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예, 그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 번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진짜 이 보험을 들어놓고서 그냥 넘어가거나 혜택을 못 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꼼꼼히 살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읍·면·동 이장협의를 통하든 또 각 동네 어떠한 포스트를 붙이든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임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이 보험이,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 보험 회사는 선정됐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선정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절차가 다 완결되면 공개 경쟁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험에, 시민안전보험에 해당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망사고 시 만이에요? 아니면 몇 주까지, 다친 것 기록이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최대 8개 항목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부상 입은 경우에는, 상해 입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그 저희가 경중에 따라 지급률이 틀려지죠, 그것은.
  사망은 무조건 1000만 원이고, 최대. 부상이나 이런 것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보상금액이.
현자섭 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우리가 이게 지금 인구 증가별로 월 300명이 증가별로 해서 표를 내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7500만 원이고, 이제 단위로 묶어서 2020년도에는 7900만 원, 그다음 21년도는 8300만 원, 그런데 인구 증가로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추계를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인당 2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물론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건 아니고 추계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인구가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줄면 예산이 줄죠.
현자섭 위원  이게 보험료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게 저희가 지금 1인당 200원 해서 7500으로 했지만 공개경쟁하면 이것보다는 좀 낮아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래요. 지금 솔직히 이것 보험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는 취지는 저는 반대는 않는데, 지금 아까 임일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험 안 드신 분 없어요. 없는데, 자, 7500만 원이라는 시민안전보험을 우리가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용하게 잘 쓰면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게 홍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홍보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38만 광주시민 전체적으로 이걸 홍보를 한다? 무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과되면 가구별로 저희가 직접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저것 같아요. 뭐 이장님 회의나 저희가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가구별로 직접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럴 계획하고, 직접적인 것하고 간접적인 것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 보험 자체가 개인이 들었잖아요. 개인도 우리 같은 경우도 한두 개는 다 들어놓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양쪽에서 중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이것은 중복...
현자섭 위원  이것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액 자체를.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할 의미가 없죠.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래서 개인이 한 것은 하고, 시가 그래도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이것 보험 가입할 때 개인정보는 어떻게 나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건 단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광주시민 전체로 대상을 드는 거기 때문에 약관할 때 저희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날 시점에도, 조례에도 있지만 사고일 당시에 주민등록만 광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현재 실제 거주하냐, 거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 그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판별했을 때는 실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고당일로, 그래서 보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외국인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이게 몇 개월 저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1년 단위입니다. 1년 소멸시한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아니, 광주시에 주소만 이전하면, 하루라도 지나면...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렇죠. 주소만 되어 있는, 사고당일에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 이것. 예.
○위원장 박상영  6개월 그런 게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입해서, 뭐 오늘 전입했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능하고, 예를 들어 실제로 이사를 왔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서류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위원장 박상영  서류상 이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이것을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명시할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험회사하고 협의가 되시면, 일단은 공개입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 병원에 치료받을 때 우리가 입원치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냥 일상적으로 가서, 하루하루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보험회사하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일반진료는 아니고요. 사건사고로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일반 저것은 아니고, 이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8개 항목을 저희가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질병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또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 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또 폭발로 화재, 붕괴, 산사태, 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 장해, 대중교통, 교통사고로 가다가 사망했을 때, 또 장해를 입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보험이지 개인에 대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뭐 지금 7500 가지고는 보험회사에서 별로...
현자섭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 보험이 필요해요, 예?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재난, 재해.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가 그래도 뭐...
현자섭 위원  최고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래도 뭐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가 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부상을 입었을 땐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더 보장이 커지면 예산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뭐 이렇게 하여튼 운영해보고, 또 이게 보상이 7500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상이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7500만 원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상대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보상대책을 시가 마련하는 정책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교통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의안번호 1554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차장 및 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원확충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554호, 교통정책과 소관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5조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행정안전부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 대해 관련 조례에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6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인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67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621개소로 그중 미집행시설은 전체의 51.9%인 1361개소이며 4.98㎢에 해당됩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률은 86%입니다.
  3쪽입니다. 기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은 230개소,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1131개소로 대부분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됩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며, 실효연도를 감안한 관리부서별 집행계획을 취합해서 총 1361개소 1조 3000억 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면 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를 통하여 총 149개소의 해제권고를 받아 33개소는 폐지 및 변경을 완료하였고, 1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현황 여건상 개설이 불합리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180개소에 대한 폐지 및 변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 정립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서 폐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7쪽으로, 이상으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중심으로 관리부서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5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67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유를 조례로 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7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9개소에 대해 해제(조정)권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33개소는 폐지 변경을 완료하였고, 110개소에 대하여는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180개소를 자체적으로 폐지 변경 진행하여 2019년 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 9월 현재 미집행된 1361개의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서 제출한 집행계획에 따라 주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을 정립하고 계획된 재원계획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5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6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5쪽이요. 그간 진행사항, 보면 16년도에 149개소, 그리고 올해에 180개소를 선정해서 조정 완료한 것도 있고 조정 중인 것도 있는데, 혹시 이것 재논의도 가능한가요? 대상지.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대상지 이 건은 저기 밑에 있는, 5쪽에 180개소는 네 차례에 걸쳐서 결정고시가 완료가 됐고요. 그 16년도 의회보고 건은 이제 진행하는데 관리계획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진행할 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게 지금 그러면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어제 보고 드렸던 1161개소, 그 건이 모두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동희영 위원  웬만한 것은 다 여기에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서, 이것 다시 한 번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이것은 저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6년도의 149개소에 대해서는 결정절차, 저기 주민공람이든지 의회보고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의단계만 남아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정도만 남아있는 단계이고요. 밑에 있는 180개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해가지고 결정고시까지 완료된 거고요.
  지금까지 해제기준에 대해서 논의들이, 해제기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적용을 안 시킨 내용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몇 년도에 미집행되어 있는 1130 저기, 그 건은 실제적으로 해제기준을 새로이 정립을 해가지고, 개별 건들로 해가지고 검토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희영 위원  기존 것은 해제기준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어떤 민원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예, 그렇죠.
동희영 위원  광주시의 어떤 큰 가이드라인이 아닌.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큰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정립을 할 때는 계획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수요라든지 맹지 발생 최소화라든지 격자형 체계의 블록설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재촉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으로만 해제를 한 거고, 앞으로의 해제 부분은 전향적인 취지에,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동희영 위원  그럼 그 해제기준 정립할 때 의회랑 소통, 의회나 또는 시민들하고 소통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아,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러면 16년도에 149개소에 올해 180개소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하고 리스트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다만 180개소 안에는 그 완료했다는 의회에서 했던 33개소가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리스트하고 이것들이 먼저 선정된 기준, 그렇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다른 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률 및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광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규정 중 일부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비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는 자체 개선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였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556호, 도시사업과 소관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광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규정에 대한 모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개정을 보면 알기 쉬운 단어 또는 좀 명확한, 광주시 홈페이지, 그러니까 광주시 시보, 시 홈페이지를 광주시 홈페이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려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보면 여기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바꾸는데, 그동안 ‘통지’라 하면 개념이 어떤 뭐, 문자나 등기나 이런 걸로 받았나요? 이걸 알리는 방법이, 알리는 게 오히려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통지라고 하면 대부분...
동희영 위원  한자어라서 그래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공고문을 게시하는 정도,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이렇게 게시하는 정도로 끝냈거든요.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는 그런 사항까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게 하는 것이 ‘알려야 한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는...
동희영 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고문 게시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또 개별 통지하는 것까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동희영 위원  적극적 행정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취지인 거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런 취지로.
동희영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렸냐’라고 범위를 정하는 게 좀,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건지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예.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현자섭‧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 

(14시 28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8항,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 지역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모범운전자회의 임무 및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정리를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5조에서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교육 및 포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573호,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광주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에서만 지원하던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 근거 및 활동, 임무내용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가 되려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 규정만 가지면, 그 규정 안에 들어있으면 지금 모범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경찰에서 그것 지정을 하죠.
현자섭 위원  그렇죠. 우리 광주시에는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모범자회 인원수가.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83명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지금 이게 모범운전자회 조례가, 지금 우리 시‧군에서, 31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몇 번째로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경기도에 광명시가 하나 있고요. 구리시가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24개소,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지원을 안 해줘도 국가에서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한 오천 몇 백만 원 나가는 것 같던데, 특별회계에서도 나가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건 저 법에서요. 도로교통법 5조의3에서 지원 근거가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2016년 1월 27일 그때 개정이 됐고요. 이것을,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지원 근거가 있지만 세부사항을, 지도감독이라든지 그 세부사항을 정한 겁니다. 임무라든지 세부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보면, 모범운전자회 보면 차량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순찰차 1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도 쓰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딱 1대예요? 팔십몇 명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하는 게 1대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 보니까 소모품비 등과 보험 이런 게 들어있네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교육.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모범운전자회 조례에 있는 그 시‧군에 비례해서 이것 맞춰놓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거의 유사합니다.
현자섭 위원  유사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보통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도 보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뭐 정기적으로 시 행사라든지 교통캠페인, 1일 교통보조금, 어린이날, 현충일, 뭐 여러 가지 하고요. 또 별도로 금요일, 토요일, 장날, 이렇게 3시간씩 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습정체구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해서 3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사시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분들에게 와서 그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저희들도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요.
현자섭 위원  부서에서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같이 이렇게.
현자섭 위원  보통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팔십 몇 명이 활동하시면 그분들이 100%는 다 하시지는 못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교대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상권  그것 그 행사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크면 많이 좀 하고요.
현자섭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방세환 의원 발의)(동희영‧임일혁‧이미영‧이은채‧황소제‧현자섭‧박상영 의원 찬성) 

(14시 38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조사 및 연구 의뢰, 교육 및 홍보, 국내외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574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균형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것 좀 제가 생소하거든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한번 좀 설명 오시지 그러셨어요, 의원발의라도.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현재 지속가능발전법과 또 이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따로, 기본 조례로 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저탄소하고 이것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예.
현자섭 위원  그런데 조례 없이 그냥 한 거죠? 이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것 지금 저탄소 이런 걸로 해서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이제 이 지속가능발전법 이하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없지만 환경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시 환경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또...
현자섭 위원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맞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기 끝자락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예, 예.
현자섭 위원  9조에 보니까 밑에 ‘1. 시민단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하고, 거기에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분들로 이제 이것을 꾸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자 할 때는...
현자섭 위원  위원회는 몇 분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그것 15명으로.
현자섭 위원  15명이요?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지금 9조1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현자섭 위원  인원 많네요, 이것.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열면 1년에 몇 번이라고는 이렇게 박혀있지는 않죠?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자섭 위원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필요할 경우 저희가 구성해서...
현자섭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