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과
2013년6월25일(화)오후1시30분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의 건
- 2. 휴회 결정의 건
(13시 30분 개의)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되도록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하여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되도록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하여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질문시작)
○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추모공원 설립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 조항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성남시나 수원시 등과 멀리 충청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료 또한 100여만 원씩 내고 있어 광주시민들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도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 장례식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설립하고자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입지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 대상지가 없어 현재는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동부권 4개 시·군이 광역시설을 추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백지화된 상태이며 광역시설보다는 미래를 보고 단독시설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염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모공원이 모든 시민들에게 큰 복지혜택이고, 추모공원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모공원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추모공원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추모공원 설립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 조항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성남시나 수원시 등과 멀리 충청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료 또한 100여만 원씩 내고 있어 광주시민들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도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 장례식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설립하고자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입지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 대상지가 없어 현재는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동부권 4개 시·군이 광역시설을 추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백지화된 상태이며 광역시설보다는 미래를 보고 단독시설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염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모공원이 모든 시민들에게 큰 복지혜택이고, 추모공원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모공원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추모공원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7분 질문종료)
○설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직동 고불로 교차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 고불로 교차로는 고불로 공단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특히 세진산업이 위치하고 있어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과 출퇴근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학생들과 근로자 등 보행자들의 통행도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 고불로 삼거리는 태전동과 직동을 연결하는 시도 42호선과 삼동으로 넘어가는 시도 9호선이 접하는 교차로로서 도로의 경사가 너무 심한 지형적인 문제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의 회전각도가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보행자들의 이동 동선에 맞는 안전한 인도조차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대형 차량들만 무려 4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물론 교차로와 접한 주주타이어 등 3곳의 기업체 직원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완공으로 전구간이 개통하게 되면 통행차량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5월 2일 최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직동의 한 주민은 아직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는 행인이 피해자만 있었기 망정이지 보행자들이 많았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고불로 교차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고불로 교차로 개선을 위해 부시장님 진두지휘 하에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속도저감을 위한 노면평삭작업과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한 것을 본 의원도 확인하였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본의원도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우측으로 고불로 삼거리 도로와 접한 3개 동의 건물 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험도로 개량공사 일환으로 삼동에서 직동방향으로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규모와 국·도비 지원 등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을 되새겨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직동 고불로 교차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 고불로 교차로는 고불로 공단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특히 세진산업이 위치하고 있어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과 출퇴근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학생들과 근로자 등 보행자들의 통행도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 고불로 삼거리는 태전동과 직동을 연결하는 시도 42호선과 삼동으로 넘어가는 시도 9호선이 접하는 교차로로서 도로의 경사가 너무 심한 지형적인 문제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의 회전각도가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보행자들의 이동 동선에 맞는 안전한 인도조차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대형 차량들만 무려 4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물론 교차로와 접한 주주타이어 등 3곳의 기업체 직원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완공으로 전구간이 개통하게 되면 통행차량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5월 2일 최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직동의 한 주민은 아직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는 행인이 피해자만 있었기 망정이지 보행자들이 많았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고불로 교차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고불로 교차로 개선을 위해 부시장님 진두지휘 하에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속도저감을 위한 노면평삭작업과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한 것을 본 의원도 확인하였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본의원도 생각하고 기대해 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우측으로 고불로 삼거리 도로와 접한 3개 동의 건물 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험도로 개량공사 일환으로 삼동에서 직동방향으로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규모와 국·도비 지원 등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을 되새겨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 42분 질문종료)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현철 의원께서는 총 3건의 시정질문 중 2건에 대하여 본 회의에서 질문하시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 질문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현철 의원께서는 총 3건의 시정질문 중 2건에 대하여 본 회의에서 질문하시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 질문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4분 질문시작)
○이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여러분, 조억동 시장님!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그리고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나은 광주시를 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총 4곳으로 도척면 소개 참벗보호작업장, 곤지암읍 소재 향림작업장 및 열미리 보호작업장,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이 있습니다. 이 중 열미리작업장은 더 나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시설보수 및 운영안을 만들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3곳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향림작업장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으로 6억 1,968만 원과 2012년 2013년 국도보조금 5억 4,751만 8,000원을 받아 총 11억 6,72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42명의 근로장애인과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벗보호작업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7,524만 원과 국도보조금 4억4,346만 원을 받아 총 5억 1,87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30명의 근로장애인과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식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 891만 원의 기능보강사업비와 국고보조금 2억 8,696만 원을 받아 총 4억 9,587만원 을 지원받았으며, 23명의 근로장애인과 4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장애인의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현재 전체 장애근로자 90명의 평균 월급여는 10만 4,320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장애인이 있는 곳은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으로 전체 23명 중 56%인 13명의 근로장애인이 1만 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었습니다. 위 시설의 경우 최대 7만 원을 받는 근로장애인을 포함해서 평균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만 174원으로 월 급여의 총액은 50만 원에 불가합니다. 또한 만 9년 간 4억 9,587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로 취업된 근로장애인은 세차장에 취업한 한 명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위 시설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월평균 486만 1,500원을 지원받으면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인 50만 원이란 현실,
1인 평균 월급여가 2만 174원이라는 현실은 법률적 합법 또는 노동법상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관련하여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및 작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이드로 정하여 동산식품 같은 시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정적 일거리 부족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참벗보호작업장의 경우 평균 급여가 14만 3,740원으로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일거리 수주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기업지원과에 공문을 통하여 일거리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사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소상공인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 협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거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이 장애인직업 지원센터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런 노력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살기 좋은 광주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경우 각 시설마다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사회 진출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관내 향림작업장의 경우 25명의 장애근로자 중 금년 취업이 3명,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실상 취업 근로장애인이 4명으로 총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사회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하우가 관내 각 시설과 교환되지 않음으로 한 시설의 장점으로만 남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작업장의 취지인 직업훈련, 사회적응, 사회진출, 노동참여 등을 위한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생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합니다.
관내의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지만 동산식품의 경우 고춧가루 생산이라는 목적사업을 위해 모든 시설과 운영이 맞춰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억동 시장님!
근로장애인이 9년간 고추 닦고 말리는 경험만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체험과 사회체험 및 경험이 전무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광주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억동 광주시장께 관내 기업이 일하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은 중첩된 규제와 사회 전체적인 불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광주시 중소기업은 제조시설을 포함 공장 업체 수가 약 4,600개로 대체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 중소제조업으로 업체 자력으로는 공장시설 등을 선진화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에 기업SOS팀을 설치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광주 관내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과 단속에 따른 피해 등으로 경영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할 것 없이 곳곳에 제조공장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도시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경 광주시는 일정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약 50만㎡ 규모의 과도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광주시가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공장 등을 집단화하고 정비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광주지방공사를 통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광주 관내의 도시의 순기능과 농업, 주거, 공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장께 허용규모 내에서 공영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조성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장들의 집단화하는 실현 가능한 방식에 대한 의지와 기본 연구조사 사업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광주관내에 실현 가능한 산업단지조성과 지구단위 방식의 집단화 방식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정비 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인력난을 임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경영자에게 내국인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여 내국인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의 방식은 일정기간 이상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쿼터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당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 쿼터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
광주시는 인구 7만에서 30만으로 급성장한 신흥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이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민원과 격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와 다수의 시민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천여 공직자여러분, 조억동 시장님!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그리고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나은 광주시를 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총 4곳으로 도척면 소개 참벗보호작업장, 곤지암읍 소재 향림작업장 및 열미리 보호작업장,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이 있습니다. 이 중 열미리작업장은 더 나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시설보수 및 운영안을 만들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3곳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향림작업장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으로 6억 1,968만 원과 2012년 2013년 국도보조금 5억 4,751만 8,000원을 받아 총 11억 6,72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42명의 근로장애인과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벗보호작업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7,524만 원과 국도보조금 4억4,346만 원을 받아 총 5억 1,87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30명의 근로장애인과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식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 891만 원의 기능보강사업비와 국고보조금 2억 8,696만 원을 받아 총 4억 9,587만원 을 지원받았으며, 23명의 근로장애인과 4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장애인의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현재 전체 장애근로자 90명의 평균 월급여는 10만 4,320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장애인이 있는 곳은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으로 전체 23명 중 56%인 13명의 근로장애인이 1만 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었습니다. 위 시설의 경우 최대 7만 원을 받는 근로장애인을 포함해서 평균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만 174원으로 월 급여의 총액은 50만 원에 불가합니다. 또한 만 9년 간 4억 9,587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로 취업된 근로장애인은 세차장에 취업한 한 명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위 시설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월평균 486만 1,500원을 지원받으면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인 50만 원이란 현실,
1인 평균 월급여가 2만 174원이라는 현실은 법률적 합법 또는 노동법상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관련하여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및 작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이드로 정하여 동산식품 같은 시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정적 일거리 부족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참벗보호작업장의 경우 평균 급여가 14만 3,740원으로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일거리 수주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기업지원과에 공문을 통하여 일거리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사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소상공인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 협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거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이 장애인직업 지원센터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런 노력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살기 좋은 광주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경우 각 시설마다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사회 진출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관내 향림작업장의 경우 25명의 장애근로자 중 금년 취업이 3명,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실상 취업 근로장애인이 4명으로 총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사회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하우가 관내 각 시설과 교환되지 않음으로 한 시설의 장점으로만 남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작업장의 취지인 직업훈련, 사회적응, 사회진출, 노동참여 등을 위한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생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합니다.
관내의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지만 동산식품의 경우 고춧가루 생산이라는 목적사업을 위해 모든 시설과 운영이 맞춰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억동 시장님!
근로장애인이 9년간 고추 닦고 말리는 경험만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체험과 사회체험 및 경험이 전무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광주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억동 광주시장께 관내 기업이 일하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은 중첩된 규제와 사회 전체적인 불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광주시 중소기업은 제조시설을 포함 공장 업체 수가 약 4,600개로 대체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 중소제조업으로 업체 자력으로는 공장시설 등을 선진화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에 기업SOS팀을 설치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광주 관내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과 단속에 따른 피해 등으로 경영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할 것 없이 곳곳에 제조공장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도시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경 광주시는 일정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약 50만㎡ 규모의 과도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광주시가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공장 등을 집단화하고 정비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광주지방공사를 통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광주 관내의 도시의 순기능과 농업, 주거, 공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장께 허용규모 내에서 공영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조성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장들의 집단화하는 실현 가능한 방식에 대한 의지와 기본 연구조사 사업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광주관내에 실현 가능한 산업단지조성과 지구단위 방식의 집단화 방식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정비 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인력난을 임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경영자에게 내국인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여 내국인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의 방식은 일정기간 이상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쿼터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당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 쿼터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
광주시는 인구 7만에서 30만으로 급성장한 신흥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이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민원과 격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와 다수의 시민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3분 질문종료)
○정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익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다세대 및 빌라의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곳곳에 각종 건축 개발 붐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 등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승인되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진출입로는 기존 좁은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오포읍 신현4리 마을진입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현4리 마을안길 도로는 소하천인 상태천을 끼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세대 및 빌라가 약 300여 동이 허가되어 계속 공사 중에 있는 실정이며 가구는 1,050여 세대에 인구는 2,640여 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안길 도로 폭은 4∼5미터 정도로 지금도 공사 차량, 마을주민차량, 기업체차량 등 수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행 시 차량들이 뒤엉켜 진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세대 및 빌라 주민들 입주가 완료되고, 추가로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신현4리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도로 폭이 좁아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면 지역실정에 걸 맞은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시장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신현4리 진입로를 끼고 있는 소하천인 상태천을 활용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하천법으로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법정도로로 지정이 되면 상위법에 의거 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신현4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도로확장에 따른 행정상 절차이행에 대한 의견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다세대 및 빌라의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곳곳에 각종 건축 개발 붐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 등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승인되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진출입로는 기존 좁은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오포읍 신현4리 마을진입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현4리 마을안길 도로는 소하천인 상태천을 끼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다세대 및 빌라가 약 300여 동이 허가되어 계속 공사 중에 있는 실정이며 가구는 1,050여 세대에 인구는 2,640여 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안길 도로 폭은 4∼5미터 정도로 지금도 공사 차량, 마을주민차량, 기업체차량 등 수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행 시 차량들이 뒤엉켜 진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세대 및 빌라 주민들 입주가 완료되고, 추가로 건축허가가 승인되면 신현4리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도로 폭이 좁아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면 지역실정에 걸 맞은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시장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신현4리 진입로를 끼고 있는 소하천인 상태천을 활용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하천법으로 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법정도로로 지정이 되면 상위법에 의거 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신현4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도로확장에 따른 행정상 절차이행에 대한 의견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7분 질문종료)
○이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학업중단이란 자의든 타의든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업을 중간에 그만둔 청소년들은 중도탈락청소년, 학교중퇴자, 학교중도탈락자, 중퇴 청소년, 등교거부자, 탈학교 학생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환경요인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상태를 유예와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정규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기술습득이 제한되며 진로개척 및 안정적인 직업획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학업중단은 청소년 본인의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며 실업, 빈곤, 교정 등에 대한 더욱더 많은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청소년유해환경의 확대,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업중단은 더 이상 개인 혹은 가정,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2년 학업 중단율이 초등학교 0.65%(19,163명), 중학교 0.96%(17,811명), 고등학교 1.5%(21,198명)로 매년 약 3.15% (58,172명)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광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2010~2012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교 246명, 중학교 206명, 고등학교 324명 등 총 776명으로 중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또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개별기관의 특수한 사업, 개별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복지기관 등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는 현재 Wee클래스 9개소, Wee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광주시 학업중단학생 수 중 약 40% 이상을 자치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상담기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 54건이 접수되어 학업중단 숙려 상담 종결 결과 11건이 학업중단을 철회 하였고 상담불응이 34건으로 조사되어 학업중단 숙려제도로 인해 학업 중단율을 낮추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광주시 전역에 걸쳐 시행하고자 학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적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드림․해밀프로그램이 있으며 만 15~24세 학업중단, 학업중단 숙려대상, 보호·복지·교정시설 청소년 및 CYS-net에서 연계된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위탁받아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약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국비 130백만원, 도비 22백만원, 시비 389백만원)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 및 부모교육사업, 지도자 양성,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CYS-net운영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공교육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 있고 이 중 상당 수가 범죄나 탈선의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와 탈선을 막기 위한 교육청-광주시 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학업중단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학업중단 숙려제도 및 청소년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과 복귀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 관광부문 발전방향 모색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화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명산과 문화 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시에 비해 방문 관광객, 관광산업 등 문화관광분야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7,125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4,245만 명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1,458만 명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 1,089만 명, 고양시 1,081만 명, 파주시 982만 명 순이며 무료관광객 1,209만 명보다 유료관광객이 5,966만 명으로 5배 더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관광지 수는 총 297개이며 가평군이 52개(17.5%)로 가장 많고, 용인시 44개(14.8%), 파주시 26개(8.8%), 여주군 24개(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관광지 수는 컨트리클럽 8개소와 경기도자박물관 1개소 등 총 9개소로 방문객이 2011년 약 44만 명에서 2012년 약 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도자기라는 소재를 테마로 한 ‘2013 한국도자투어라인’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를 잇는 국내 초유의 관광코스로 광주시는 곤지암도자공원에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을 콘셉트로 구석기 유적지를 포함하여 조각공원, 도자쇼핑몰, 공연장 등 도자와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 광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남한산성과 함께 주요 거점관광지로서 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숙박시설, 관광서비스 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많은 문화관광자원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의 가치에 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적으며, 일부 관광객의 방문 또한 당일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 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수는 94개소로 곤지암리조트 내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공급으로 통과형에서 체류형의 관광유도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한 관광여행 참가자 중 47.5%가 숙박관광여행에 참가하여 652억 원의 여행비용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정책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 관광소비가 늘어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텔, 체험한옥,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숙박시설은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광서비스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연계방안과 체류형 관광 증대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방안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갑을관계 논란 그 밑바탕에는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소상공인문제는 향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기준 광주시 내 등록공장은 2,524개소이며 이 중 10인 미만이 1,538개소로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총 사업체 1만 9,301업체 중 79.5%인 1만 5,347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 단체연합회의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6%가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51.9%는 “매우 어렵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40.5%가 최근 1년간 경영수지 “적자”라고 응답하였으며, “흑자”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월 149만 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월 277만 원)과 비교하여 경제적 삶의 질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소상공인이 81.1%로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및 정보 습득력 등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소상공인이 기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추천을 받는 방법과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유형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지원정책을 ‘모르고 있었다가’47.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매출액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33.2%, 창업상담, 컨설팅 등 정보제공 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33.5%, 조직화․협업화 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21.3%로 나타나 다양한 지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아직도 미흡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시는 소상공인진흥원 화성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 경영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학교에서 상권 및 점포입지분석, 소상공인 세무실무, 마케팅전략, 운영 및 성공요소, 지원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지원자격이 주어져 최대 7,000만 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 역세권개발 방향에 대한 모색입니다.
최근 개발된 역세권 현황을 살펴보면 단편적이고 좁은 범위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거점지역을 넘어서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도시의 상징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역세권은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의 교통망을 활용하는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 결절점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도시중심기능 수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정보시설 등이 위치하는 생활과 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상징물로서 적합한 건물과 공간구성을 통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역세권은 도시발전의 핵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전체와 조화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콘셉트 구상도 역세권 당해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철도 역세권과 관련하여 기 수립된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역사, 역사부지 활용계획에 국한되어 당해 도시를 전제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선상역사와 역사부지를 대상으로 한 단지계획 차원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들 지역과 주변 여타지역과의 기능연계, 통합 등 공간 이용상 유기적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상 도입기능으로는 크게 주거 및 숙박기능, 생활편의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스포츠위락 문화기능, 공공기능, 연수기능, 환승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토지이용 및 역사와 타 건축물과의 상관성 제고 등 세부적 방안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선상부지를 활용한 개발로 초기투자비 대비 수익성에 한계 및 금융위기, 부동산 PF시장의 급격한 위축 및 자금조달 금리 상승, 토지담보력 부족,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대 상승으로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역과 곤지암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삼동역과 쌍동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개발방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용역완료를 목표로 역세권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각 역세권별 개발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학업중단이란 자의든 타의든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업을 중간에 그만둔 청소년들은 중도탈락청소년, 학교중퇴자, 학교중도탈락자, 중퇴 청소년, 등교거부자, 탈학교 학생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환경요인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상태를 유예와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정규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기술습득이 제한되며 진로개척 및 안정적인 직업획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학업중단은 청소년 본인의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며 실업, 빈곤, 교정 등에 대한 더욱더 많은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청소년유해환경의 확대,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업중단은 더 이상 개인 혹은 가정,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2년 학업 중단율이 초등학교 0.65%(19,163명), 중학교 0.96%(17,811명), 고등학교 1.5%(21,198명)로 매년 약 3.15% (58,172명)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광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2010~2012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교 246명, 중학교 206명, 고등학교 324명 등 총 776명으로 중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또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개별기관의 특수한 사업, 개별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복지기관 등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는 현재 Wee클래스 9개소, Wee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광주시 학업중단학생 수 중 약 40% 이상을 자치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상담기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 54건이 접수되어 학업중단 숙려 상담 종결 결과 11건이 학업중단을 철회 하였고 상담불응이 34건으로 조사되어 학업중단 숙려제도로 인해 학업 중단율을 낮추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광주시 전역에 걸쳐 시행하고자 학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적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드림․해밀프로그램이 있으며 만 15~24세 학업중단, 학업중단 숙려대상, 보호·복지·교정시설 청소년 및 CYS-net에서 연계된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위탁받아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약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국비 130백만원, 도비 22백만원, 시비 389백만원)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 및 부모교육사업, 지도자 양성,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CYS-net운영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공교육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 있고 이 중 상당 수가 범죄나 탈선의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와 탈선을 막기 위한 교육청-광주시 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학업중단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학업중단 숙려제도 및 청소년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과 복귀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 관광부문 발전방향 모색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화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명산과 문화 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시에 비해 방문 관광객, 관광산업 등 문화관광분야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7,125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4,245만 명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1,458만 명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 1,089만 명, 고양시 1,081만 명, 파주시 982만 명 순이며 무료관광객 1,209만 명보다 유료관광객이 5,966만 명으로 5배 더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관광지 수는 총 297개이며 가평군이 52개(17.5%)로 가장 많고, 용인시 44개(14.8%), 파주시 26개(8.8%), 여주군 24개(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관광지 수는 컨트리클럽 8개소와 경기도자박물관 1개소 등 총 9개소로 방문객이 2011년 약 44만 명에서 2012년 약 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도자기라는 소재를 테마로 한 ‘2013 한국도자투어라인’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를 잇는 국내 초유의 관광코스로 광주시는 곤지암도자공원에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을 콘셉트로 구석기 유적지를 포함하여 조각공원, 도자쇼핑몰, 공연장 등 도자와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 광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남한산성과 함께 주요 거점관광지로서 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숙박시설, 관광서비스 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많은 문화관광자원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의 가치에 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적으며, 일부 관광객의 방문 또한 당일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 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수는 94개소로 곤지암리조트 내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공급으로 통과형에서 체류형의 관광유도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을 방문한 관광여행 참가자 중 47.5%가 숙박관광여행에 참가하여 652억 원의 여행비용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정책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 관광소비가 늘어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텔, 체험한옥,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숙박시설은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광서비스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연계방안과 체류형 관광 증대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방안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갑을관계 논란 그 밑바탕에는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소상공인문제는 향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기준 광주시 내 등록공장은 2,524개소이며 이 중 10인 미만이 1,538개소로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총 사업체 1만 9,301업체 중 79.5%인 1만 5,347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 단체연합회의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6%가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51.9%는 “매우 어렵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40.5%가 최근 1년간 경영수지 “적자”라고 응답하였으며, “흑자”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월 149만 원)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월 277만 원)과 비교하여 경제적 삶의 질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소상공인이 81.1%로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및 정보 습득력 등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소상공인이 기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추천을 받는 방법과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유형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0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지원정책을 ‘모르고 있었다가’47.1%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매출액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33.2%, 창업상담, 컨설팅 등 정보제공 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33.5%, 조직화․협업화 지원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21.3%로 나타나 다양한 지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아직도 미흡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산시는 소상공인진흥원 화성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 경영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학교에서 상권 및 점포입지분석, 소상공인 세무실무, 마케팅전략, 운영 및 성공요소, 지원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교육이수 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지원자격이 주어져 최대 7,000만 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 역세권개발 방향에 대한 모색입니다.
최근 개발된 역세권 현황을 살펴보면 단편적이고 좁은 범위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거점지역을 넘어서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도시의 상징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역세권은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의 교통망을 활용하는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 결절점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도시중심기능 수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정보시설 등이 위치하는 생활과 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상징물로서 적합한 건물과 공간구성을 통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역세권은 도시발전의 핵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전체와 조화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콘셉트 구상도 역세권 당해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철도 역세권과 관련하여 기 수립된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역사, 역사부지 활용계획에 국한되어 당해 도시를 전제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선상역사와 역사부지를 대상으로 한 단지계획 차원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들 지역과 주변 여타지역과의 기능연계, 통합 등 공간 이용상 유기적 체계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상 도입기능으로는 크게 주거 및 숙박기능, 생활편의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스포츠위락 문화기능, 공공기능, 연수기능, 환승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토지이용 및 역사와 타 건축물과의 상관성 제고 등 세부적 방안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선상부지를 활용한 개발로 초기투자비 대비 수익성에 한계 및 금융위기, 부동산 PF시장의 급격한 위축 및 자금조달 금리 상승, 토지담보력 부족,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대 상승으로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역과 곤지암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삼동역과 쌍동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개발방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용역완료를 목표로 역세권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각 역세권별 개발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시 16분 질문종료)
○소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시는 시장님! 광주발전의 초석의 일념으로 일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즈음에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시책을 논하며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정리하여 과실을 맺어 광주시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출직 신분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문제 관련 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개발욕구로 인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그로 인한 도시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도로문제, 주거환경 문제, 자연재해 문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계륵(鷄肋)같은 존재로
항상 진퇴유곡(進退維谷)의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시는 1912년 3월 2일부터 다세대 신축의 경우 사업부지의 도로 확보를 6m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이 없는 비도시지역의 4m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1년 6월에 시정질문으로 6m 도로의 확보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제시에 법률에 위임권한이 없어 시행이 곤란하다며 방관하던 집행부는
불과 1년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부지 내에서만 6m 도로 확보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변경되어 시행되기 직전까지 인가된 건축허가 수가 무려 1만여 세대에 이르러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고 작금(昨今)에 이르러서는 마을안길을 진입하는 도로의 대부분이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위험스럽고 답답한 도시 거주 여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를 언급하는 것은 조례와 사업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 조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 추구하는 목적에 다른 결과를 돌출하는지의 심각한 중요한 사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평지가 적고 준산간지역을 많이 포함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구조와 인구밀집이 산발적이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경안구도심은 광주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형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계획구역의 바깥쪽으로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구역 바깥쪽인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마저도 예산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광주시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회에서 몇 분만 걸어가도 불과 며칠 전까지 황홀했던 산림은 듬성듬성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날아가곤 합니다. 산자락의 5부 능선을 넘어 8부 능선 심지어 산이 통째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이 불법으로 개발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산지개발의 전용허가에는 국토법과 산지법의 테두리에서 조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산지전용이 가능한 범위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는 20도입니다. 또한 20도를 넘는 곳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경사도 개념을 적용하여 사실상 상당한 부분에서 20도 이상의 경사도에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경사도 20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100m의 거리에 언덕이 34.2m 즉 축소하여 보면 가로 10m 세로 3.42m인 직각삼각형 형태의 단면이고 퍼센트 경사율을 적용하면 34.2%입니다
국토부의 도로설계기준에서 허용하는 최대경사도 17%를 적용하면 9.78도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경사도의 높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출범 초기에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난상토론 끝에 표결하지 못한 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25도 경사도는 가로 100m 높이 42.2m의 높이입니다.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가팔라서 걸어서 등반하지 못하는 산지입니다.
본 의원이 경사도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도 경사도가 적용되는 지금도 광주시 2011년도 산사태 건수가 130여 개소입니다.
통상 최소 대지크기는 폭이 20m 정도입니다. 산을 깎아 20m를 평지로 만든다면 25도의 경사도인 경우 후면 절토부의 높이는 8.4m에 달합니다. 건물 한 층의 높이로 통상 2.5m로 계산한다면 개발대상지의 건물 3층까지는 지하이고 4층은 반지하가 되는 형국입니다. 추가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지구가 탄생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즉 도시환경 저해, 인위적 위험물 탄생, 천재지변 취약,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시급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사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정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사도 완화의 문제는 구도심의 이익과 상충됩니다. 경사도가 완화되면 민간자본은 지대가 저렴한 개발가능지로 향하는 것이 도시개발에서 확장이론입니다. 반대로 구도심은 높은 지대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슬럼화가 계속 확산되어갑니다.
구도심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경사도를 완화한 점, 시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것과 함께 슬럼화 유발을 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도심 개발지연은 인접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들의 사업지연을 유발하는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함께 부정적 영향요소의 핵심 원인입니다.
당초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행정타운의 이전이 4대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지방자치제도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당면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난맥(亂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 개발이 여의치 않고 민간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차선책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구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사에 공간이 충분함에도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는 비효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심지어 민간단체인 자원재활용센터와 하광상공회의소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16곳을 제외하더라도 본청, 건강증진센터, 은빛사랑채 4곳,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8곳으로 나눠 시민의료복지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분(酸分)되어 있는 보건소 산하단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은 원스톱서비스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짧은 소견에 구청사에 소재한 게이트볼장에 그늘막과 잔디구장 설치를 건의했다가 구청사부지의 이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뜻을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구시청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금번 1차 추경에 이들 사업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운동시설이 필요한 것은 동감하지만 행정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하고 다수의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청사 부지의 임기응변(臨機應變)식 활용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무계획적 활용으로 차후 도시계획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구청사 당시 상주인원 1천여 명의 공무원과 구청사 인근 민간사무실 상주인원이 일부 지역을 벗어났고 현재는 구청사 내에 상주인원 100여 명을 헤아려야만 한다면 해당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도시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지역의 개발로 상권이 이동하는 도시생명의 사이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이란 구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원천인 구도심의 발전 없이는 도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에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기관의 재배치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시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포함하는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매각 및 송정지구 우수관로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정치적 패러다임인 의무적 복지 사업으로 국가재정과 우리 시 재정 모두 어렵습니다. 예산부족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매각 등의 수입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 국유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고 많은 산간지역과 하천을 포함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고 시유재산 부동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대금은 관할청에 귀속되고 그중 일부는 우리 시에 배당됩니다. 회계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적극적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귀속되는 배당은 소액이고 매각된 해당 국공유지는 사유재산이 됩니다.
반면에 국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하천·도로·산책로·공원을 비롯하여 최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실을 맺은 구등기소 부지가 대표적 선례입니다.
아쉽게도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하는 국공유지관리계획 변경이 상정되어야 하나 규모 이하 또는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라는 사유로 의회에 상정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어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매각에 대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공익목적을 위해서 매각해서는 안 되는 토지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유보지로 남겨야 할 토지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국유지 관리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 국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국공유지 매각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없는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우리 시 관할의 매각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차체와 매각협의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국가재산운용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개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민하고자 하는 매각 사례로 폐하천 부지인 송정동 507-3번지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 필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 변경된 소하천에 접한 송정동 58-14번지 맹지인 토지는 공익사업 토지매수를 위한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토지 일부가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명분으로 전체 필지를 보상하여 우리 시에서 매수하였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황당한 재정운영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천변에 접한 송정동 58-14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주의 잔여지 매수청구를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최대한 배려하여 소하천구역에서 제척된 토지를 포함하여
잔여지까지 모두 보상하여 수용했다면 소하천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잔여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잔여지에 접한 507-3 국유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자산운용의 기본적 사고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살피더라도 문제의 두 필지 토지와 안쪽의 하천변 국공유지 토지를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상적인 도심 소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사고와 발상이 예산절감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며 시민모두에게 혜택을 공유하며 업적을 치하하는 살기 좋은 광주시의 초석입니다. 또한 언급한 토지에서 우수통수로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300m를 넘는 2라인 박스 신설공사는 기존 소하천 계획에 배치되는 일관성 없는 사업입니다.
투입된 공사비, 완공 후 우수부담률, 유지보수비, 박스 경사로, 박스 내구성, 송정 지하차도 밑에 설치된 펌프의 효율을 살피면 과연 적정한 공사방법인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종단부의 목현천 방류구간은 집중호우 시 목현천 수위의 상승으로 비동력형 수문이 개방될 수 있을까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신설된 박스가 집중호우 시 통수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통수로 입구에서 하천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지점에서 범람하여 송정동 일대가 대부분 침수가 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구거박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손수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시는 시장님! 광주발전의 초석의 일념으로 일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즈음에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시책을 논하며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정리하여 과실을 맺어 광주시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출직 신분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문제 관련 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개발욕구로 인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그로 인한 도시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도로문제, 주거환경 문제, 자연재해 문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계륵(鷄肋)같은 존재로
항상 진퇴유곡(進退維谷)의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시는 1912년 3월 2일부터 다세대 신축의 경우 사업부지의 도로 확보를 6m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이 없는 비도시지역의 4m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1년 6월에 시정질문으로 6m 도로의 확보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제시에 법률에 위임권한이 없어 시행이 곤란하다며 방관하던 집행부는
불과 1년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부지 내에서만 6m 도로 확보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변경되어 시행되기 직전까지 인가된 건축허가 수가 무려 1만여 세대에 이르러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고 작금(昨今)에 이르러서는 마을안길을 진입하는 도로의 대부분이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위험스럽고 답답한 도시 거주 여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를 언급하는 것은 조례와 사업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 조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 추구하는 목적에 다른 결과를 돌출하는지의 심각한 중요한 사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평지가 적고 준산간지역을 많이 포함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구조와 인구밀집이 산발적이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경안구도심은 광주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형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계획구역의 바깥쪽으로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구역 바깥쪽인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마저도 예산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광주시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회에서 몇 분만 걸어가도 불과 며칠 전까지 황홀했던 산림은 듬성듬성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날아가곤 합니다. 산자락의 5부 능선을 넘어 8부 능선 심지어 산이 통째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이 불법으로 개발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산지개발의 전용허가에는 국토법과 산지법의 테두리에서 조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산지전용이 가능한 범위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는 20도입니다. 또한 20도를 넘는 곳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경사도 개념을 적용하여 사실상 상당한 부분에서 20도 이상의 경사도에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경사도 20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100m의 거리에 언덕이 34.2m 즉 축소하여 보면 가로 10m 세로 3.42m인 직각삼각형 형태의 단면이고 퍼센트 경사율을 적용하면 34.2%입니다
국토부의 도로설계기준에서 허용하는 최대경사도 17%를 적용하면 9.78도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경사도의 높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출범 초기에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난상토론 끝에 표결하지 못한 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25도 경사도는 가로 100m 높이 42.2m의 높이입니다.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가팔라서 걸어서 등반하지 못하는 산지입니다.
본 의원이 경사도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도 경사도가 적용되는 지금도 광주시 2011년도 산사태 건수가 130여 개소입니다.
통상 최소 대지크기는 폭이 20m 정도입니다. 산을 깎아 20m를 평지로 만든다면 25도의 경사도인 경우 후면 절토부의 높이는 8.4m에 달합니다. 건물 한 층의 높이로 통상 2.5m로 계산한다면 개발대상지의 건물 3층까지는 지하이고 4층은 반지하가 되는 형국입니다. 추가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지구가 탄생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즉 도시환경 저해, 인위적 위험물 탄생, 천재지변 취약,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시급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사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정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사도 완화의 문제는 구도심의 이익과 상충됩니다. 경사도가 완화되면 민간자본은 지대가 저렴한 개발가능지로 향하는 것이 도시개발에서 확장이론입니다. 반대로 구도심은 높은 지대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슬럼화가 계속 확산되어갑니다.
구도심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경사도를 완화한 점, 시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것과 함께 슬럼화 유발을 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도심 개발지연은 인접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지구들의 사업지연을 유발하는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함께 부정적 영향요소의 핵심 원인입니다.
당초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행정타운의 이전이 4대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이러한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지방자치제도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당면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난맥(亂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 개발이 여의치 않고 민간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차선책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구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사에 공간이 충분함에도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는 비효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심지어 민간단체인 자원재활용센터와 하광상공회의소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16곳을 제외하더라도 본청, 건강증진센터, 은빛사랑채 4곳,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8곳으로 나눠 시민의료복지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분(酸分)되어 있는 보건소 산하단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은 원스톱서비스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짧은 소견에 구청사에 소재한 게이트볼장에 그늘막과 잔디구장 설치를 건의했다가 구청사부지의 이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뜻을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구시청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금번 1차 추경에 이들 사업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운동시설이 필요한 것은 동감하지만 행정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하고 다수의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청사 부지의 임기응변(臨機應變)식 활용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무계획적 활용으로 차후 도시계획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구청사 당시 상주인원 1천여 명의 공무원과 구청사 인근 민간사무실 상주인원이 일부 지역을 벗어났고 현재는 구청사 내에 상주인원 100여 명을 헤아려야만 한다면 해당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도시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지역의 개발로 상권이 이동하는 도시생명의 사이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이란 구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원천인 구도심의 발전 없이는 도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에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기관의 재배치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시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포함하는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매각 및 송정지구 우수관로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정치적 패러다임인 의무적 복지 사업으로 국가재정과 우리 시 재정 모두 어렵습니다. 예산부족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매각 등의 수입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 국유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고 많은 산간지역과 하천을 포함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고 시유재산 부동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대금은 관할청에 귀속되고 그중 일부는 우리 시에 배당됩니다. 회계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적극적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귀속되는 배당은 소액이고 매각된 해당 국공유지는 사유재산이 됩니다.
반면에 국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하천·도로·산책로·공원을 비롯하여 최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실을 맺은 구등기소 부지가 대표적 선례입니다.
아쉽게도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하는 국공유지관리계획 변경이 상정되어야 하나 규모 이하 또는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라는 사유로 의회에 상정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어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매각에 대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공익목적을 위해서 매각해서는 안 되는 토지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유보지로 남겨야 할 토지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국유지 관리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 국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국공유지 매각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없는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우리 시 관할의 매각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차체와 매각협의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국가재산운용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개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민하고자 하는 매각 사례로 폐하천 부지인 송정동 507-3번지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 필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 변경된 소하천에 접한 송정동 58-14번지 맹지인 토지는 공익사업 토지매수를 위한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토지 일부가 소하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명분으로 전체 필지를 보상하여 우리 시에서 매수하였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황당한 재정운영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천변에 접한 송정동 58-14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주의 잔여지 매수청구를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최대한 배려하여 소하천구역에서 제척된 토지를 포함하여
잔여지까지 모두 보상하여 수용했다면 소하천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잔여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잔여지에 접한 507-3 국유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자산운용의 기본적 사고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살피더라도 문제의 두 필지 토지와 안쪽의 하천변 국공유지 토지를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상적인 도심 소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사고와 발상이 예산절감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며 시민모두에게 혜택을 공유하며 업적을 치하하는 살기 좋은 광주시의 초석입니다. 또한 언급한 토지에서 우수통수로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300m를 넘는 2라인 박스 신설공사는 기존 소하천 계획에 배치되는 일관성 없는 사업입니다.
투입된 공사비, 완공 후 우수부담률, 유지보수비, 박스 경사로, 박스 내구성, 송정 지하차도 밑에 설치된 펌프의 효율을 살피면 과연 적정한 공사방법인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종단부의 목현천 방류구간은 집중호우 시 목현천 수위의 상승으로 비동력형 수문이 개방될 수 있을까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신설된 박스가 집중호우 시 통수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통수로 입구에서 하천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지점에서 범람하여 송정동 일대가 대부분 침수가 되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구거박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손수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3분 질문종료)
○장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장형옥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시민으로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경험을 하였고 이제는 시의원으로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 복합시로 다양한 규칙과 제도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 시의 현재와 일부분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매일 접하는 안타까운 민원과 현실 앞에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기위해 연구하고, 질문하며 적용되는 법을 찾으며, 공부하며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우리 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함을 깨달으며 더더욱 현명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고의적이면서 오로지 사익을 위해 행정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무시하면서 다양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도 사람인지라 시민이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몰라서 행하신 작은 생계형 불법으로 남에게 상실감과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불법은 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는 너무나 고의적이며 철저한 계획 하에 오로지 사익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불법시나리오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고 모든 시민이 시민으로서 누려야하는 형평성 있는 국민의 대우를 받아야겠기에 이번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그 사례를 사진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계도는 2010년 12월에 어느 지역의 임야에 어느 재단이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임도개설을 요청한 설계도면입니다. 이 부분의 임야에 나무를 베고 묘목을 심겠다며 조성한 임도입니다.
임도개설을 요청한 설계도면입니다. 약 2천여 평의 임야의 수종을 갱신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적합하다며 시장께서는 인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사를 하기위해 임시적으로 임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광주시가 이를 허가한 도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예산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방향과 제도를 지자체가 이해하고 함께 가야함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해준 산림은 10년 동안 광주시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10년 동안 관리해야하는 인가지가 약 650건이 있으며 이 많은 건을 담당 공무원이 일거수일투족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장은 임도를 개설한다며 높은 옹벽을 쌓은 것입니다. 임도를 왜 이렇게 돈을 들여 높이 쌓았을까요? 설계도에는 평균 약 1.5미터 정도의 높이로 쌓기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담당 공무원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 산지 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이 토지주인 재단의 대표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어느 민원인께서 방문하셔서 분노하시며 “어떻게 지금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물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이미 원상복구는 나갔는데 그 후에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냥 그렇게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해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굽이굽이 단지를 형성해 놓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형이 좋은 소나무만을 빼곡히 심어놓았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단순히 산림경영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참고로 바로 이 재단은 바로 아래 납골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계단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고 돌도 깔아놓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산림경영과 무관함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옹벽을 세우고 소나무를 심어놓은 아래 납골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납골당이 보이고 포크레인이 보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6월 18일에도 포크레인이 열심히 덤프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5월 20일에 검찰에 불법 사실을 고발했 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광주시의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불법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도 무시한 것이지요. 혹은 이 모두를 겁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시장님! 산림경영계획인가 요청서에는 벚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묘목을 심기로 하고서 상식적으로 보기만 해도 꽤 값나가는 소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장님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수년간 원상복구 명령 이후 어떤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음을 진정 모르셨습니까? 그럼 이 불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일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온정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가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는 기반이 됨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와 같은 불법을 눈 감는다면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화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무원이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셔야 하는 게 시장님 아니십니까?
앞으로 인가지를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법에서는 위의 사례와 같이 허가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는 임도허가와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하여 원래대로의 산으로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미리 안내하는바와 같이 불법 수목장을 적법한 것처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 수목장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께서 입을 수 있는 심리적, 현실적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 수목장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법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다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보시는 방향을 공무원들이 보게 되어있음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공무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져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의 사례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기대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 모두를 원상으로 되돌리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시민으로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경험을 하였고 이제는 시의원으로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 복합시로 다양한 규칙과 제도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 시의 현재와 일부분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매일 접하는 안타까운 민원과 현실 앞에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기위해 연구하고, 질문하며 적용되는 법을 찾으며, 공부하며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우리 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함을 깨달으며 더더욱 현명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고의적이면서 오로지 사익을 위해 행정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무시하면서 다양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도 사람인지라 시민이 어쩔 수 없어서 혹은 몰라서 행하신 작은 생계형 불법으로 남에게 상실감과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불법은 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는 너무나 고의적이며 철저한 계획 하에 오로지 사익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불법시나리오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고 모든 시민이 시민으로서 누려야하는 형평성 있는 국민의 대우를 받아야겠기에 이번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그 사례를 사진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계도는 2010년 12월에 어느 지역의 임야에 어느 재단이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임도개설을 요청한 설계도면입니다. 이 부분의 임야에 나무를 베고 묘목을 심겠다며 조성한 임도입니다.
임도개설을 요청한 설계도면입니다. 약 2천여 평의 임야의 수종을 갱신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적합하다며 시장께서는 인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사를 하기위해 임시적으로 임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광주시가 이를 허가한 도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예산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방향과 제도를 지자체가 이해하고 함께 가야함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해준 산림은 10년 동안 광주시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10년 동안 관리해야하는 인가지가 약 650건이 있으며 이 많은 건을 담당 공무원이 일거수일투족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장은 임도를 개설한다며 높은 옹벽을 쌓은 것입니다. 임도를 왜 이렇게 돈을 들여 높이 쌓았을까요? 설계도에는 평균 약 1.5미터 정도의 높이로 쌓기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담당 공무원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 산지 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이 토지주인 재단의 대표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어느 민원인께서 방문하셔서 분노하시며 “어떻게 지금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물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이미 원상복구는 나갔는데 그 후에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냥 그렇게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해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굽이굽이 단지를 형성해 놓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형이 좋은 소나무만을 빼곡히 심어놓았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단순히 산림경영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참고로 바로 이 재단은 바로 아래 납골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계단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고 돌도 깔아놓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산림경영과 무관함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옹벽을 세우고 소나무를 심어놓은 아래 납골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납골당이 보이고 포크레인이 보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6월 18일에도 포크레인이 열심히 덤프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5월 20일에 검찰에 불법 사실을 고발했 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광주시의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불법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도 무시한 것이지요. 혹은 이 모두를 겁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시장님! 산림경영계획인가 요청서에는 벚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묘목을 심기로 하고서 상식적으로 보기만 해도 꽤 값나가는 소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장님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수년간 원상복구 명령 이후 어떤 행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음을 진정 모르셨습니까? 그럼 이 불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일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온정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가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는 기반이 됨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와 같은 불법을 눈 감는다면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화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무원이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셔야 하는 게 시장님 아니십니까?
앞으로 인가지를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법에서는 위의 사례와 같이 허가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는 임도허가와 산림 경영 계획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하여 원래대로의 산으로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미리 안내하는바와 같이 불법 수목장을 적법한 것처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 수목장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께서 입을 수 있는 심리적, 현실적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 수목장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법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다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보시는 방향을 공무원들이 보게 되어있음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공무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져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갖추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의 사례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기대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 모두를 원상으로 되돌리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43분 질문종료)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6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