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6월29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5.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2.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3.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4.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6,723억 12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278억 1,117만 원으로 1,444억 9,005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22억 5,860만 원, 사고이월액이 18억 793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728억 9,979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3억 2,954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1억 9,417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 기금 규모는 보훈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8,606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32억 3,69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5억 2,3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10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편성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61억 9,824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1억 4,26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 1,304만 원을 지출하고 7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470억 6,295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79억 4,525만 원이고 이월액은 84억 8,186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929억 4,525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503억 2,594만 원이고, 이월액은 360억 4,296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세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미납금의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세수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총 예산은 줄었으나 재정자립도가 늘어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세수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남한산성 등 각종 축제 개최 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축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을 위해 확보된 포상비 등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인 만큼 불용 또는 전·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수요자들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적시적소에 이용을 못하고 있어 예산투입에 따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도포기자를 최소화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닌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비의 경우 관련법 검토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의 대표작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작지만 강한 농업을 추진하는 등 광주시 농업인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6,723억 12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278억 1,117만 원으로 1,444억 9,005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22억 5,860만 원, 사고이월액이 18억 793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728억 9,979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3억 2,954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1억 9,417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 기금 규모는 보훈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8,606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32억 3,69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5억 2,3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10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편성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61억 9,824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1억 4,26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 1,304만 원을 지출하고 7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470억 6,295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79억 4,525만 원이고 이월액은 84억 8,186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 결산액은 929억 4,525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503억 2,594만 원이고, 이월액은 360억 4,296만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세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미납금의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세수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총 예산은 줄었으나 재정자립도가 늘어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세수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남한산성 등 각종 축제 개최 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축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을 위해 확보된 포상비 등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인 만큼 불용 또는 전·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수요자들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적시적소에 이용을 못하고 있어 예산투입에 따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도포기자를 최소화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닌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비의 경우 관련법 검토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의 대표작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작지만 강한 농업을 추진하는 등 광주시 농업인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장 소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복무사항을 개정하고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한 관련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지급기준에 관한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 공제가입과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복무사항을 개정하고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한 관련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지급기준에 관한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 공제가입과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심사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태풍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6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심사 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태풍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6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