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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6월27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3.   2.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시장 제출)
  3.   2.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억동  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며 구제역예방 비상근무, 산불예방 비상근무, 감사원 감사, 토마토축제와 각종 행사, 그리고 장마와 태풍 그리고 시정발전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발 더 앞서가는 광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개방형직위 활용계획과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로 인한 진입도로 확보방안 및 대책은 부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정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후 아파트 입주 시 도로·교통대책,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로 정비 및 금년 수해예방 대책,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신·증설 지연에 따른 대책,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 이행, 경안동 중앙로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 등   총 5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국·소·단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개방형 직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는 2010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의거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구는 부시장 직속으로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이상인 수원시 등 14개 시에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향후 인구 30만 초과 시 개방형직위를 도입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직렬도 현재 행정직, 시설직, 별정직 복수로 지정하여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부여하였으며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재 업무는 2007년 11월부터,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화(GIS)분야는 2009년 7월부터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직을 채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21일부터 교통행정과 교통정책 수립 및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관리업무, 건축과 경관기본계획 수립 등 공간디자인 업무, 소득기술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업무에는 해당학과 석사과정 이수자 및 박사학위 취득자를 공개채용하여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기술직에 대하여도 복수직렬을 확대하여 5급 직위 48개 중 기술직 단수 2개, 행정·기술 복수직렬 38개, 4급 직위 7개 중 기술직 단수 1개, 행정·기술 복수직렬 2개로써 기술직렬 근무 우수자가 승진 및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승진심사대상자 사전공개, 7급 이하 직원 국 단위 인사발령, 근무희망부서 공모제를 비롯하여 제안제도 채택자, 민원실무종합심의 담당공무원, 주요 인허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실적가점 부여 및 인사우대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광주터미널(주) 간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상 이미 기부채납된 ‘문화홍보관’을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광주터미널(주)가 1순위로 승계한다’는 사항이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우리 시와 광주터미널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2층 중 1,484㎡를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아 현재 문화교실 및 시정홍보관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본 협약서에는 장형옥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권리를 포기할 때 광주터미널이 1순위로 승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계’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 받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협약서에는 승계의 조건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승계 또는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공유재산관리규정 등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협약내용이 우리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광주터미널주식회사 대표 측과 사전 협의한 결과 협약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동의 의사가 있으므로, 협약내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가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사업자가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도, 현재는 웨딩홀로 분양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2층에 위치한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조건부 심의 의결됨으로써 사업자인 광주터미널주식회사는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사용 요청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협약으로 체결하게 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축주는 예식장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와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서상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분양계약 상대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서면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문화 및 집회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감안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모임·강좌·연주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 시설을 사용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등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 광주터미널주식회사가 공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회의록의 공개관련 조문이 신설된 2009년 이후 공개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해 및 올해에도 각 한 차례씩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맞게 도시계획조례의 관련 조문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의록 또한 개인 신상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주소 등)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에 요약 게재토록 하는 등 보다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터미널 2층 음식점 허가와 관련한 오염부하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규제법령과 제도에 따라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규제로 인한 개발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지역개발과 상수원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2004년 7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터미널은 광주시 숙원사업으로 1단계 개발부하량 중 도시기반시설로 확보된 37㎏/일 중 8.77㎏/일을 할당하여 2007년 9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9년 9월 부하량 8.07㎏/일로 준공 처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층 부분의 음식점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됨에 따라 전체 건축물의 부하량 증·감 검토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절차를 이행한 결과 7.26㎏/일로 검토·회신되어 준공 시 확정부하량 8.07㎏/일 이내로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할당된 개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부하량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터미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터미널은 2009년 9월 15일부터 경기·대원고속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시외버스 운행 현황으로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10개 노선 27대로 1일 47회를 운행중에 있으며, 시내버스는 터미널~교대 등을 운행하는 500-5번 등 2개 노선 20대로 1일 8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터미널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1년 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외버스 노선 1일 4회, 운행대수 4대를 인가 완료하여 노선 관련업체인 경상남도 경남고속과 공동운행을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협의를 완료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천시 터미널의 노선버스 운행현황으로는 시외버스 37개 노선, 시내버스 16개 노선 중 53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약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천시 터미널 이상으로 노선버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터미널 내 광주시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중인 버스터미널 내 시정홍보관은 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2009년 9월 15일 개관하여 610.77㎡ 면적에 문화교실 및 전시관, 시 역사관, 시정·의정관, 관광문화홍보관, 영상관 등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으로는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2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6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매월 220만 2,000원의 일반관리비와 115만 원의 전기료, 93만 5,000원의 냉난방비, 온수료, 외곽소독비, 승강장안전관리비, 수선유지비, 상하수도요금, 전력기금, 화재보험료, 소방용역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도로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용면적 610.77㎡와 공용면적 843.47㎡, 총 1,454.24㎡에 대한 비용으로 상가입주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필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정뉴스의 기획취재, 광주비전, 옥외대형전광판, 배너 및 홍보문구 부착, 관내 학교, 유치원, 기업체, 유관기관 등 1,049개 단체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였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채관 철거에 따른 공간을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홍보관을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월별편차가 큰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맞추고, 그동안의 이용률을 볼 때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을 조정하여 9시에 개관하는 홍보관을 10시에 개관토록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냉난방을 제한하는 등 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에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리비 절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승희  부시장 정승희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밝은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로 인한 진입도로 확보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 내에서 도로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 비도시지역의 면적 비율은 전체 광주시 면적 430.96㎢의 60%인 258.71㎢입니다.
  위와 같이 광주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도시지역 내 민원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꼭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키 위하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인 도로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나 준공 이후에‘타용도’ 등으로 불법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로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이와 함께 위법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인허가 처리 시에 ‘도로와 부지 경계 간 경계석 설치’, ‘도로 부지의 포장 색상 구분 시행’ 등 누구나 도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금년 3월 4일부터 토지소유주가 기부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광주시로 등기 이전, 도로법을 준용하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사유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다세대주택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세대주택 건축 시에 최소 6미터의 노폭을 확보토록 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등 도로망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다세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세대주택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경제산업국장 김영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경제·산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동 중앙로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 중 구(舊)등기소 부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동 63-1번지상에 위치한 구(舊)등기소 부지 2,165㎡는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공청사로 오랜시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6회, 2010년 1회 총 7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 사용허가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2010년 국무회의를 통하여 구(舊)등기소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2010년 11월 2일 매각금액 133억의 매각입찰을 실시한바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3회가 유찰된 상태로 동일금액으로 재 입찰공고를 준비중에 있는 바, 이를 매입하기에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용주차장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舊)등기소 부지 주차장 활용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동 8-2번지 일원 부지가 2005년 11월 9일 건축 허가됨에 따라 경안동 중앙로 주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경안동 공영주차장 111면, 경안동 근린공원 135면, 국공유지를 활용한 32면, 시외버스터미널 660면 등 총 938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현재 경안동 및 송정동 일원에 총 1,924면의 공용주차장과 사설 유료주차장 406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바,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우선 지정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 시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설치하여 현재 24면의 주차대수를 167면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경안동 일원 국·공유지 및 근린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방안 등을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에 반영하여 중앙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호균  건설도시국장 임호균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6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연의 힘을 기울이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로 정비 및 금년 수해예방 대책 중 개발행위허가 또는 공사과정에서 현장 여건으로 법면이 발생할 경우 법면상단에 U형 흄관과 집수정을 설치하고, 사도 등 도로 개설 시 도로를 횡단하는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유수가 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 또는 세부규칙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42조제3항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필수적으로 산마루 측구 수로를 설치하고, 비탈면의 기울기는 1대 1.4 이하를 준수토록 하여 비탈면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배수시설은 최종 집수정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거나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시켜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하수도법 및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처리계획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으나, U형 흄관, 집수정 등 설치가 미흡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시 산지관리법 등을 준용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한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변경, 제도화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행위 준공 시에도 당초 허가 시 계획되었던 산마루 측구 및 우수관(흄관 등), 우수맨홀, 집수정, 측구수로(스틸그레이팅 포함)등 우수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여부의 철저한 점검으로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장마철 우기 시에는  법면조성 피복과 토사측구 등 가배수로 시설 설치를 선 이행토록 하는 등 지도·점검을 더욱 더 강화하여 주변지역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변 침수예방은 금년도에 국지도 및 지방도, 시도변 배수로 15㎞, 25개소의 배수 불량지에 대한 퇴적물 제거 등 배수로 정비와 역동, 송정4통 지하차도 스틸그레이팅 퇴적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존관로에 대한 준설과 주요도로에 대한 배수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우수 흐름으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우수관 역류 피해발생지역 정비 및 폭우로 쓰러진 나무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우수관 역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기 시 집중호우에 대비 동지역 저지대 오·우수관로 15㎞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퇴적된 침전물의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맨홀펌프 28대, 역지변 1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11월부터 220억 원의 예산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사업시행 계획으로 저지대 상습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태풍 곤파스로 인해 등산로 주변, 도로변, 공원지역 고사목 등 피해면적 8.5㏊, 피해본수 1만 본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과 장기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 수해발생지역 237개소에 대하여 17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10개소, 소하천 및 구거 35개소 총 45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수기·마대 등 수방자재를 읍·면·동에 비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배수펌프장 10개소 중 노후된 3개소 개선공사 및 경안배수펌프장 제진기 개량사업과 송정4통 침수예방사업으로 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9미터의 배수로 신설과 배수문 정비로 우수처리용량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오포읍 고산리 허산뜰 침수예방사업이 2011년 11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재난취약가구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가입 추진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단계별 상황반을 편성 운영 상황대처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재난상황실 합동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으므로, 향후 동 계획에 의거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등 총 5개 분야 풍수해 위험지구 110개소에 대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의로 재해예방 및 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인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전산지의 해제의 경우 2008년 12월 산림청의 산지이용구분도 고시 이후 오류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수시로 해제절차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재검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다 하여 용도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월읍 대쌍령리 공장의 경우 2004년 4월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공장)로 허가를 득하여 2008년 3월에 준공되었으나, 보전산지 해제는 2011년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0년 12월에 입안하여 경기도에 결정 신청한 “관리지역 세분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항이며, 2011년 6월 현재기준으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면적은 19.259㎢로서 이 중 관리지역 세분절차 이행중인 토지는 19.215㎢이며,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었으나 입안절차 이행 후 해제되고 토지적성평가 미 이행으로 아직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25필지에 0.044㎢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존치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주기인 5년 이내 시점이라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상위계획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유동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현황으로는 광주2 하수처리장 신설 등 9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6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22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6월 29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 9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용역기간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지역개발이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신속히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역착수 후 3개월만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기도 계약심사,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팔당수질개선본부 하수도설치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경우 5개월이상 소요되는 절차이나 본 사업의 시급성 등을 협의 및 심의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3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 완료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6월이 아닌 4월 29일에 2012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위하여 광주2 등 5개소와 곤지암2 등 4개소의 2개 공구로 나누어 시설공사계약을 조달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원가분석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1년 5월 12일, 5월 17일 입찰공고되었고, 곤지암2 등 4개소의 사업은 2011년 6월 20일 공사 착공계가 접수되었으며, 광주2 등 5개소의 사업은 2011년 6월 28일 입찰예정으로 있어 2011년 7월 8일까지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비 구성은 총 사업비 1,506억 7,600만 원 중 국비 421억 8,700만 원으로 28%, 도비 42억 6,500만 원으로 2%, 기금 175억 5,400만 원으로 12%, 시비인 원인자부담금이 866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 도비, 기금은 그동안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원 협의가 완료되어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없으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2, 곤지암2, 오포하수처리장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사업 착수가 늦어짐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또한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준공 전까지에서 사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 전액 납부토록 하고, 1년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착공 전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착공 후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지난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하여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 재원 수급의 차질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검토 시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의 공정이 현재 10%에 머물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사업자가 선정되어 착공계가 접수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역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도시규모 확장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기에 장지I·C 교통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32만 인구계획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비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규모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총 21개 지구로서 1만 9,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그중 오포읍과 광남동 지역에는 고산리 3개 지구와 태전 7개 지구로 총 10개 지구의 1만 2,352세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완료하여 현재 각 지구 사업시행사의 토지 매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진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공동주택 사업지들의 입주 예정시기가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입주 완료시점은 2014년도로 예상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태전·고산지구 전체에 대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태전·고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포함한 오포 생활권은 많은 주거지 및 제조업이 조성되어 있으나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체계가 국도 43·45호선을 경유하여 국도 3호선을 주요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기에 현재 장지I·C(신 장지사거리)에서 오포방향으로의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5년 개통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완료 시에는 태전·고산 일원의 공동주택 입주 시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장지I·C(신 장지사거리)구간의 교통정체는 평면교차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의 태전 교차로가 입체화로 조성되면 장지사거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의 전 구간 개통이 정부 예산 지원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1공구(성남 여수동~태전동, L=10.9㎞) 및 2공구(태전동~초월 쌍동리, L=6.3㎞)에 대하여 2012년 말까지 부분 개통하여 교통 분산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 6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접 면담 및 조기 개통을 위한 TF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태전·고산 일원의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중1-17호선)도로 개설공사(L=380m)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 간 원활한 통행을 목적으로 장지~매산 간 도로 확장공사(L=2.5㎞), 오포읍청사~가래울 간 도로 확장공사(L=700m), 태전~목동 간 도로 확장공사(L=3.0㎞), 직동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염려하시는 교통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군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현재 진행중인 오포~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L=7.7㎞)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L=56.3㎞)이 각각 2013년, 2015년 준공될 경우 도로 교통체계가 원활히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및 집행 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장형옥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준수를 위하여 3분 전에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형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자인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질문시작)

장형옥 의원  오늘 답변을 듣고 시장님께 보충질문이 있어서 부탁드렸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억동  예.
장형옥 의원  2007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현 문화홍보관의 기부채납을 터미널의 승인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협약서가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시장 조억동  예, 그렇습니다.
장형옥 의원  본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 광주터미널의 건설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협약서 작성 당시 시장님은 협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서명하셨습니까?
○시장 조억동  터미널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인데 비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기획되어 있음으로 수지분석에 의해 동 공간의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부서에서 국장이 사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장형옥 의원  협약 내용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조억동  예, 검토했습니다.
장형옥 의원  그렇다면 협약서의 1번 내용에 “승계”라는 단어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현 문화홍보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잃게 될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억동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승계라는 용어가 그렇게 단순히 터미널의 어떤 특혜나 그분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형옥 의원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 내용에 협약서를 재작성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시장 조억동  예, 그렇습니다.
장형옥 의원  만약에 협약서가 광주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작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시겠습니까?
○시장 조억동  예, 그렇습니다.
장형옥 의원  책임감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그만큼 시장님의 판단과 결정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협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터미널대표 측과 협의중이라고 하셨으니까 7월중으로 협의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조억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옥 의원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장님께서 매사에 신중하게 탐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시장님을 도와 시민을 위해 뛰고 연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의나 추가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억동  지금 기부채납한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승계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매각으로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옥 의원  제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협약서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런 군더더기들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승계를 매각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또한 전문적인 의견과 법률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마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억동  예, 알겠습니다.
장형옥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광주터미널 2층 음식점 허가 관련해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예.
장형옥 의원  2층에 음식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세 번이나 표시변경 허가신청이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장형옥 의원  첫 번째 음식점 허가가 허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건축법에 의해서 판매시설 등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설 분야에서 건축파트에서 법상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형옥 의원  근본적으로 저희 광주시는 각종 규제에 의한 법에 의해서 건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을 받은 건물이죠?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장형옥 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건축법, 일반건축법보다는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 오염총량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건축법을 우선해야 되고요. 그 오염범위 내에서 상호 간에 인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형옥 의원  건축법으로 따졌을 때 모든 판매시설은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장형옥 의원  이 터미널의 경우에는 판매시설이 굉장히 많은 부분 허용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그렇습니다.
장형옥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판매시설이 이 오염부하량 받은 한도 내에서 음식점으로 변경된다면 면적이 얼마 정도 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그것은 부하량 범위 내에서 재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그것은 다시 산정해서 총량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장형옥 의원  지금 총량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염부하량을 받기 위해서 줄서 있는 민원인들이 꽤 많으셨죠? 그런데 세 번째 음식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오염부하량이 갑자기 0.81㎏/일, 하루에 0.81㎏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오염부하량이 없어서 허가 나가지 못한 내용이 세 번째에는 오히려 ‘0.81㎏이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의 면적은 더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터미널에 대한 총 부하량이 1일 0.81㎏으로 돼 있습니다.
장형옥 의원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부하량 산정을 협의해서, 유역청에서 그 범위라 하면 상호 용도변경, 시설의 표시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형옥 의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것은 처음부터도 시정질문의 내용이 어디서 갑자기 오염부하량이 생겨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어디서부터 오염부하량이 생긴 것이 아니라 2007년도 당초 9월 건축허가 시에 부하량이 이미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설계내역에 대해서 부하량이 이미 부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당시에 부하량을 가지고 그것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호 괜찮다.
장형옥 의원  지금 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음식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오염부하량과 오염총량에 대해서 이미 담당부서와 검토를 했고 오염부하량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음식점 허가가 표시변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세 번째에는 오히려 오염부하량이 남았고 그로 인해서 음식점 허가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건축법에 의한 동일시설물로서 협의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형옥 의원  그때 당시에도…….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그런데 그 판단은 건축과에서 한 것이고…….
장형옥 의원  아…….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지금 협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다시 협의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해서 부하량 범위 내로, 기존 할당된 부하량 범위 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판단이 그렇게 돼서 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형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유분의 오염부하량은 처음에 설계 당시 계획되어 있는 창고를 오염총량을 계산할 때 판매시설로 계산해 놨던 것이 거기 그것을 발견해서 남는, 그러니까 0.81㎏의 오염부하량이 창고에 부여돼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 사용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창고면적이 2,650㎡로서 1.032㎏로 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를 일시 표시변경을 하기 위해서 작업인원 18명 해서 0.006㎏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최종검토가 돼서 사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형옥 의원  결국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계산이 정확하게 오염총량과 부하량이 제대로 철저히 검토되었다면 그 많은 민원인들 중에 구제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예.
장형옥 의원  앞으로도 우리가 오염총량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로서 뒤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형평성 있고 공정한 그런 오염부하량이 부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  알겠습니다.
장형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질문종료)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의원과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