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6월20일(월) 오전 10시 09분
- 의사일정
- 1.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시정 질문의 건
- 7.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동철 의원 외 2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시정질문의 건
-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사팀장 김성환 의사팀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결산 승인안과 시정질문, 조례안 등 기타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결산 승인안과 시정질문, 조례안 등 기타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형옥 의원, 이현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형옥 의원, 이현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20일과 6월 27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20일과 6월 27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희익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이현철 의원,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희익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이현철 의원,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되도록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서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도록 하여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되도록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서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도록 하여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질문시작)
○정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익 의원입니다.
21세기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기능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과 26만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완료 후 아파트 입주 시 도로(교통)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 해소 및 통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21개소 1만 9,004세대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39개소, 자연취락지구 43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건축 기준의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아파트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교통수요와 토지이용이 급격히 변화되므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성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도 45호선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용인방면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초래하는 구간 가운데 가장 블랙 포인트에 해당되는 장지IC 앞의 차량통행량은 도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일쑤이고 지체와 서행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차량소통량과 도로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당장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비용 면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 광주시의 도시규모 확장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장지IC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과 도로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기능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과 26만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완료 후 아파트 입주 시 도로(교통)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 해소 및 통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21개소 1만 9,004세대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39개소, 자연취락지구 43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건축 기준의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아파트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교통수요와 토지이용이 급격히 변화되므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성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도 45호선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용인방면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초래하는 구간 가운데 가장 블랙 포인트에 해당되는 장지IC 앞의 차량통행량은 도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일쑤이고 지체와 서행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차량소통량과 도로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당장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비용 면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 광주시의 도시규모 확장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장지IC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과 도로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질문종료)
○소미순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각종 현안사항과 민원해결에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과 지역민원에 함께 동행하며 성실한 답변과 지속적인,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민원부서임에도 직원과 팀장 둘이서 일하는 모습이 본 의원의 가슴을 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 광주시민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먼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공직사회의 활력과 능동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공직사회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봉사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광주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고 연공서열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외부인사에 의한 광주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시행이 어려우면 우선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담당관이나 의회 전문위원직에 도입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외부수혈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성과주의 확립을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변화 추세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기술직과 일반직의 이동을 열어 공직사회의 벽을 낮춰 주는 방안 등 다양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수로 정비와 올 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우리나라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대도시와 인접하여 계속적으로 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용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대상이 임야와 접한 지역 또는 경사로 인해 법면이 필수적인 지역까지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지역 범위의 확대는 일부에 부의 효과를 유발함은 물론 세수확보와 인구유입 등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력의 이상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목표는 현실과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법면 상단에 U형 흄관이 없는 곳은 법면이 붕괴되어 토사가 도로 또는 구거를 막고 있으며, U형 흄관이 설치된 곳은 토사· 돌·낙엽들이 퇴적되어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이들 이물질은 결국 집수정과 맨홀에 쌓여 유수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허가와 시공과정을 거쳐 개발행위 완료 이후에도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허가 시에 담당자의 명확한 검증으로 기존 우수관에 정확하게 연결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우리 시의 기본시설 확충에 지대한 역할을 입증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 허가 시 또는 공사과정에서 현장 여건으로 법면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법면 상단에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배수로는 별도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불순물은 포집하여 우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집수정은 육안으로 슬러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쉽게 뚜껑을 열어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일정한 구간마다 그 도로를 횡단하는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유수가 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현장을 면밀히 살피어 법면부와 도로 등에 흄관 또는 집수정과 스틸그레이팅 등의 우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세부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와 별도로 작년 국지성 폭우로 오·우수관들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아직까지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해당지역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폭우로 쓰러진 나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누워있고 뿌리가 보이는 나무가 지역주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준비하신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인·허가로 인한 도로확보 방안 및 대책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우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과 미래 희망의 원천으로 도로망의 확보는 많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하여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크고 작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국토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도로율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광주는 원천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즉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확보율이 강제되는 지역보다 의무가 없는 비도시지역의 면적이 더 넓어 이들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한 도로율 확보에 등한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권한이 없어 적절한 시기와 적당한 지역에 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도로확보도 난해하여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열악한 도로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도로 확보 및 신규 도로개설 등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 재정의 투입이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력 있는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허가는 국토법, 건축법 등의 공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에서는 기존 노폭이 6m에 미달하는 경우 수허가자가 기준 노폭을 확보하여 공공도로의 기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수허가자가 공공도로로 제공되는 부분은 지적상 분할하고 별도의 지번을 부여하며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은 수허가자가 유지하되 그 토지의 이용은 공익적 목적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와 전용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공공의 목적과 함께 수허가자 자신의 통행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이후에는 일부 수허가자의 정원이나 무허가 건물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기존 도로의 기능조차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고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됨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도시환경을 황폐하게 만들고 추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기반시설의 확충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 전용된 부지에 대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이의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급증하는 광주시의 다세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통과도로는 최소 6m의 노폭을 확보해 주는 조례를 신설하여 별도로 예산을 투자하는 부담 없이 기존 촌락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밀집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유 도로부지의 무단전용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마을안길의 회복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신설 및 규정 마련 그리고 제안에 대해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민원부서임에도 직원과 팀장 둘이서 일하는 모습이 본 의원의 가슴을 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 광주시민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먼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공직사회의 활력과 능동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공직사회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봉사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광주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고 연공서열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외부인사에 의한 광주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시행이 어려우면 우선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담당관이나 의회 전문위원직에 도입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외부수혈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성과주의 확립을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변화 추세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기술직과 일반직의 이동을 열어 공직사회의 벽을 낮춰 주는 방안 등 다양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수로 정비와 올 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우리나라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대도시와 인접하여 계속적으로 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용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대상이 임야와 접한 지역 또는 경사로 인해 법면이 필수적인 지역까지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지역 범위의 확대는 일부에 부의 효과를 유발함은 물론 세수확보와 인구유입 등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력의 이상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목표는 현실과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법면 상단에 U형 흄관이 없는 곳은 법면이 붕괴되어 토사가 도로 또는 구거를 막고 있으며, U형 흄관이 설치된 곳은 토사· 돌·낙엽들이 퇴적되어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이들 이물질은 결국 집수정과 맨홀에 쌓여 유수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허가와 시공과정을 거쳐 개발행위 완료 이후에도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허가 시에 담당자의 명확한 검증으로 기존 우수관에 정확하게 연결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우리 시의 기본시설 확충에 지대한 역할을 입증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 허가 시 또는 공사과정에서 현장 여건으로 법면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법면 상단에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배수로는 별도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불순물은 포집하여 우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집수정은 육안으로 슬러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쉽게 뚜껑을 열어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일정한 구간마다 그 도로를 횡단하는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유수가 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현장을 면밀히 살피어 법면부와 도로 등에 흄관 또는 집수정과 스틸그레이팅 등의 우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세부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와 별도로 작년 국지성 폭우로 오·우수관들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아직까지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해당지역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폭우로 쓰러진 나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누워있고 뿌리가 보이는 나무가 지역주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준비하신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인·허가로 인한 도로확보 방안 및 대책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우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과 미래 희망의 원천으로 도로망의 확보는 많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하여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크고 작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국토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도로율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광주는 원천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즉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확보율이 강제되는 지역보다 의무가 없는 비도시지역의 면적이 더 넓어 이들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한 도로율 확보에 등한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권한이 없어 적절한 시기와 적당한 지역에 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도로확보도 난해하여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열악한 도로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도로 확보 및 신규 도로개설 등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 재정의 투입이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력 있는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허가는 국토법, 건축법 등의 공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에서는 기존 노폭이 6m에 미달하는 경우 수허가자가 기준 노폭을 확보하여 공공도로의 기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수허가자가 공공도로로 제공되는 부분은 지적상 분할하고 별도의 지번을 부여하며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은 수허가자가 유지하되 그 토지의 이용은 공익적 목적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와 전용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공공의 목적과 함께 수허가자 자신의 통행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이후에는 일부 수허가자의 정원이나 무허가 건물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기존 도로의 기능조차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고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됨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도시환경을 황폐하게 만들고 추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기반시설의 확충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 전용된 부지에 대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이의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급증하는 광주시의 다세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통과도로는 최소 6m의 노폭을 확보해 주는 조례를 신설하여 별도로 예산을 투자하는 부담 없이 기존 촌락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밀집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유 도로부지의 무단전용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마을안길의 회복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신설 및 규정 마련 그리고 제안에 대해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질문종료)
○장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장형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훌륭하게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터미널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터미널과 광주시의 협약서 내용의 문제점입니다.
2007년 광주시는 터미널이라는 공공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하여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에서 터미널 내의 비도시계획시설, 즉 판매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즉 터미널관련 편익시설에 비해 과대하게 넓은 면적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네 가지 조건을 세워서 공공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광주시에서 현재 가장 큰 상가건물이 탄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네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 2층의 일부면적, 현재 문화홍보관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둘째, 2층의 일부면적, 현재 웨딩홀을 광주시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광주시와 광주터미널의 협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광주터미널은 2층 1,454㎡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쌍방 합의된 지정업종인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거나 분양 목적으로 목적물을 임대할 수 없다. 광주시가 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유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때는 광주터미널이 1순위로 승계한다.
둘째, 광주터미널이 운영하는 문화집회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가 사용할 경우 터미널은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며, 광주시는 사전에 터미널에 통보한다. 단, 터미널의 사전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한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서 터미널의 편법 용도변경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약서를 보지 못했었는데 그 후 협약서의 문구를 보면서 심각함을 느꼈고, 상당히 불공정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음에 대해 담당 부서와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협약서의 1번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 함은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시가 광주터미널에 1순위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시장님께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승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서명하신 시장님의 뜻을 명확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공공시설로서의 특혜를 받을 때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협약서 문구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2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주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심의 때 심의위원께서 “웨딩홀로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 했을 때 터미널 측은 한마디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론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제3자에게 웨딩홀로 분양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광주시와의 협약 내용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은 이 웨딩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현명한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갑자기 생겨난 오염부하량에 대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오염부하량을 미리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염부하량을 받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무조건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터미널을 가장한 거대한 상가건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2층 판매시설을 서양음식점으로 표시 변경한 건축물대장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처음에 오염부하량 없이 음식점으로 허가하려는 것을 지적한바 있고, 그 후 또 다시 표시변경이 접수되었을 때는 감히 3층 도시계획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서 남은 오염부하량으로 2층 음식점에 주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두 번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 모두 본 의원의 지적에 의해 무산되었던 음식점 허가가 어느 날 갑자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바로 음식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오염부하량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과연 얼마나 정당할까요?
터미널이 그 당시 광주시 전체 오염 총량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24%입니다. 한 건물에 부여될 수 없는 오염부하량이 터미널이라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 즉 터미널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양보, 즉 희생이 있었기에 광주터미널의 탄생이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터미널 측이 터미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시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의 공개 요청입니다.
본 의원은 터미널 관련해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의아함과 궁금증 그리고 시를 불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료를 보고서도 비공개자료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있다보니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부당함이 느껴졌고, 그래서 관련법을 찾아보니 이미 대통령령으로 심의 후 6개월이 지나면 인터넷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단 한 번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광주시 조례는 “심의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터미널 도시계획심의 회의록 또한 공개 요청합니다.
다음, 터미널 내 광주시 홍보관의 과도한 관리비입니다.
비록 터미널 내 광주시 홍보관이 소유는 광주시이나 현실적으로 운영은 터미널 측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홍보관 운영 관리비가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시청에도 홍보관이 있으며, 앞으로 곧 문화스포츠센터도 개관할 것입니다. 터미널이 승인될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가 내의 홍보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비에 상응하는 효율적 운영과 관리비의 절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바람은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며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훌륭하게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터미널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터미널과 광주시의 협약서 내용의 문제점입니다.
2007년 광주시는 터미널이라는 공공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하여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에서 터미널 내의 비도시계획시설, 즉 판매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즉 터미널관련 편익시설에 비해 과대하게 넓은 면적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네 가지 조건을 세워서 공공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광주시에서 현재 가장 큰 상가건물이 탄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네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 2층의 일부면적, 현재 문화홍보관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둘째, 2층의 일부면적, 현재 웨딩홀을 광주시에 언제든지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광주시와 광주터미널의 협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광주터미널은 2층 1,454㎡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쌍방 합의된 지정업종인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거나 분양 목적으로 목적물을 임대할 수 없다. 광주시가 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유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때는 광주터미널이 1순위로 승계한다.
둘째, 광주터미널이 운영하는 문화집회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가 사용할 경우 터미널은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며, 광주시는 사전에 터미널에 통보한다. 단, 터미널의 사전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한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에서 터미널의 편법 용도변경에 대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약서를 보지 못했었는데 그 후 협약서의 문구를 보면서 심각함을 느꼈고, 상당히 불공정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음에 대해 담당 부서와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협약서의 1번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 함은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시가 광주터미널에 1순위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시장님께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승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서명하신 시장님의 뜻을 명확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공공시설로서의 특혜를 받을 때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협약서 문구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2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주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심의 때 심의위원께서 “웨딩홀로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 했을 때 터미널 측은 한마디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론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제3자에게 웨딩홀로 분양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광주시와의 협약 내용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은 이 웨딩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현명한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갑자기 생겨난 오염부하량에 대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오염부하량을 미리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염부하량을 받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무조건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터미널을 가장한 거대한 상가건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2층 판매시설을 서양음식점으로 표시 변경한 건축물대장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처음에 오염부하량 없이 음식점으로 허가하려는 것을 지적한바 있고, 그 후 또 다시 표시변경이 접수되었을 때는 감히 3층 도시계획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서 남은 오염부하량으로 2층 음식점에 주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두 번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 모두 본 의원의 지적에 의해 무산되었던 음식점 허가가 어느 날 갑자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바로 음식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오염부하량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과연 얼마나 정당할까요?
터미널이 그 당시 광주시 전체 오염 총량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24%입니다. 한 건물에 부여될 수 없는 오염부하량이 터미널이라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 즉 터미널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양보, 즉 희생이 있었기에 광주터미널의 탄생이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터미널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십니까? 터미널 측이 터미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시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의 공개 요청입니다.
본 의원은 터미널 관련해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의아함과 궁금증 그리고 시를 불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료를 보고서도 비공개자료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있다보니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부당함이 느껴졌고, 그래서 관련법을 찾아보니 이미 대통령령으로 심의 후 6개월이 지나면 인터넷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단 한 번도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광주시 조례는 “심의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터미널 도시계획심의 회의록 또한 공개 요청합니다.
다음, 터미널 내 광주시 홍보관의 과도한 관리비입니다.
비록 터미널 내 광주시 홍보관이 소유는 광주시이나 현실적으로 운영은 터미널 측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홍보관 운영 관리비가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시청에도 홍보관이 있으며, 앞으로 곧 문화스포츠센터도 개관할 것입니다. 터미널이 승인될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가 내의 홍보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비에 상응하는 효율적 운영과 관리비의 절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바람은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며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44분 질문종료)
○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신·증설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식수원인 팔당호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호권역 등 다양한 관리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 성남, 용인 등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2008년 12월 26일 승인을 받아 각종 공공사업,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2015년 광주시의 유입인구가 36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규제가 완화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구역 계획 승인이 2009년 경기도로부터 44개 마을이 지정되었으나 44개 마을 중 기 지정된 3개소를 제외한 41개 마을은 하수처리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건대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만 완료되었을 뿐 관급자재 및 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는 등 공정률이 10%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을 보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이토록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는지 시장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요청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신·증설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식수원인 팔당호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호권역 등 다양한 관리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 성남, 용인 등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2008년 12월 26일 승인을 받아 각종 공공사업,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2015년 광주시의 유입인구가 36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규제가 완화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구역 계획 승인이 2009년 경기도로부터 44개 마을이 지정되었으나 44개 마을 중 기 지정된 3개소를 제외한 41개 마을은 하수처리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건대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만 완료되었을 뿐 관급자재 및 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는 등 공정률이 10%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을 보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이토록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는지 시장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요청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설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장마철을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보전·해제) 제3항제3호에 의거 농림지역 내 개발허가 행위 시 준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누락된 농림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초월읍에 있는 공장은 2004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폐쇄 명령을 받는 등 행정처분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착오임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전에 농림지역으로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들은 광주시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준보전산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변경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동 중앙로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역동 8-2번지 일원 사유지에 2005년 11월 9일 건축허가가 났으며, 2010년 12월 13일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약 150면의 주차장 면수가 있는 이 곳에 건축공사가 착공되면 시내 중앙로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고 경안 장날이면 주차장이 부족하여 중앙로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경안시장 및 구도심 상권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초 2005년 11월 9일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 당시 송정동 행정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등기소가 행정타운 부지로 이전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구)등기소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타운 부지와 맞교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당시 비용 때문에 (구)등기소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하면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또 맞교환이나 임대여부를 위해 얼마나 노력은 하셨는지요? 지금 시민들이 (구)등기소를 보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그 일이 ‘내 일이다’ 생각했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처하실 건지요?
그리고 (구)등기소 부지에 가보셨습니까? 건물은 오래되어서 낡고 흉물스러워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중앙로에 이런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게 정말로 창피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선시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구)등기소 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 부지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장마철을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보전·해제) 제3항제3호에 의거 농림지역 내 개발허가 행위 시 준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누락된 농림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초월읍에 있는 공장은 2004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폐쇄 명령을 받는 등 행정처분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착오임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전에 농림지역으로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들은 광주시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준보전산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변경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동 중앙로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역동 8-2번지 일원 사유지에 2005년 11월 9일 건축허가가 났으며, 2010년 12월 13일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약 150면의 주차장 면수가 있는 이 곳에 건축공사가 착공되면 시내 중앙로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고 경안 장날이면 주차장이 부족하여 중앙로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경안시장 및 구도심 상권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초 2005년 11월 9일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 당시 송정동 행정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등기소가 행정타운 부지로 이전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구)등기소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타운 부지와 맞교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당시 비용 때문에 (구)등기소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하면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또 맞교환이나 임대여부를 위해 얼마나 노력은 하셨는지요? 지금 시민들이 (구)등기소를 보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그 일이 ‘내 일이다’ 생각했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처하실 건지요?
그리고 (구)등기소 부지에 가보셨습니까? 건물은 오래되어서 낡고 흉물스러워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중앙로에 이런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게 정말로 창피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선시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구)등기소 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 부지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질문종료)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