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7.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 9.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 14.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17.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3.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4.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5.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장 소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재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설명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에 알려 최소한의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하고, 설명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우리 시는 각종 규제가 많은 만큼 업무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에 철저를 다하기 바라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장기적·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재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설명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에 알려 최소한의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하고, 설명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우리 시는 각종 규제가 많은 만큼 업무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에 철저를 다하기 바라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장기적·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장형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종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시민 만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국·소·단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모든 내용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의 현안과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침체된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안과 광주상설시장의 원활한 사업 진행 및 각종 행사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의 경제와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넷째 광주시 상수도 보급에 있어 효율적인 보급계획을 마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시 브랜드 상품인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에서 품질의 균일성, 포장의 규격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우리 시 대표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 상품을 획득한 품질저하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줄 우려가 있어 브랜드 상품인 자연채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여섯째, 관내의 모든 버스 노선에 대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십년 전에 결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의 수정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과 부합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진행에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 시민 스스로 광주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끝으로 앞으로 광주시의 창의적이고 개념 있는 건축을 위해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용역은 입찰방식이 아니라 현상공모방식을 통해 미래성과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종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시민 만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국·소·단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모든 내용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의 현안과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침체된 기업들을 육성하는 방안과 광주상설시장의 원활한 사업 진행 및 각종 행사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의 경제와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고, 넷째 광주시 상수도 보급에 있어 효율적인 보급계획을 마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시 브랜드 상품인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에서 품질의 균일성, 포장의 규격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우리 시 대표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 상품을 획득한 품질저하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줄 우려가 있어 브랜드 상품인 자연채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여섯째, 관내의 모든 버스 노선에 대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십년 전에 결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의 수정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과 부합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진행에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 시민 스스로 광주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끝으로 앞으로 광주시의 창의적이고 개념 있는 건축을 위해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용역은 입찰방식이 아니라 현상공모방식을 통해 미래성과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본 의원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4,725억 2,791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61억 7,139만 5,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889억 9,908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었으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심도 있는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4,725억 2,791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61억 7,139만 5,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889억 9,908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었으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심도 있는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퇴촌면 우산리는 현행대로 우산1리, 우산2리로 수정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퇴촌면 우산리는 현행대로 우산1리, 우산2리로 수정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장 소미순 광주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소송증가율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현행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미흡한 분야를 고려하여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수행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0개 통리를 237개 통리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분리 또는 분통되는 경우에는 마을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논의를 선행한 후 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구직자는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으로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시세 조례와 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일부를 이관·신설하여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총칙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신설·폐지·통합되는 세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존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의 지원 기준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훈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해 완공 전 사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 지정을 신중히 하는 등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소송증가율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현행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미흡한 분야를 고려하여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수행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0개 통리를 237개 통리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분리 또는 분통되는 경우에는 마을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논의를 선행한 후 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구직자는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으로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시세 조례와 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일부를 이관·신설하여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총칙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신설·폐지·통합되는 세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존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의 지원 기준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훈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해 완공 전 사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 지정을 신중히 하는 등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장형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인력 및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강화 방안 및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과 단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인력 및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강화 방안 및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과 단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10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시정질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각자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시민의 의사와 집행부 간의 견해차를 좁히며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5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10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시정질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각자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시민의 의사와 집행부 간의 견해차를 좁히며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5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