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
- 2.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3. 시정질문의 건
- 4.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 3. 시정질문의 건
-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장형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제195회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으로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일반지원사업비 중 30%를 광역사업인 도척그린공원조성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엄미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개소의 신·증설사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광주시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으로 201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일반지원사업비 중 30%를 광역사업인 도척그린공원조성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엄미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개소의 신·증설사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광주시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서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도록 하여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서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도록 하여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정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 홍보 및 활용방안과 농경지 매립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의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은 2009년 12월과 2010년 4월에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면서 설립의 목적과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2010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악단의 활동과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 시민들은 광지원농악단을 통한 문화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흥타령 풍물단과 안성시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의 풍물단은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품적 부가가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유익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풍물단, 더 나아가 해외공연을 통한 한국 알림이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광지원농악단의 가치와 실력이 이들 풍물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활동은 너무 미미합니다. 하물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읍·면·동 행사 시에도 농악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 농악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이 설립된 이후 홍보활동과 그에 따른 효과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바라며, 향후 우리 시 농악단의 활용방안과 부가가치 상승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매립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농경지는 전체면적 430.96㎢ 대비 59.43㎢로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경지면적이 0.58㏊로 아주 영세한 편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산업의 발달과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증가하여 공장과 창고의 전유물로 변해버렸고, 오랫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지력저하는 물론,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와 성토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항 가목에 의하면 50㎝ 이하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가목에 의거 지력증진의 목적으로 성토할 경우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타 농지보다 높게 성토를 하고 있어 농경지가 인근 주택이나 도로보다 높아져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피해대책을 요구하지만 소수의 민원이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원망과 시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오포읍 추자 1리와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는 경계를 같이 하는 곳으로 수년 동안 인근농지가 매립되어 주택 및 도로가 농지보다 낮아져서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고 있어 침수피해 대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지매립으로 인하여 모현면 일산리의 물이 광주 땅으로 몰려 피해가 더 커지는데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대책과 규모 이상 불법매립농지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용인시와 공동으로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 홍보 및 활용방안과 농경지 매립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의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은 2009년 12월과 2010년 4월에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면서 설립의 목적과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2010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악단의 활동과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 시민들은 광지원농악단을 통한 문화예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흥타령 풍물단과 안성시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의 풍물단은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품적 부가가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라 유익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풍물단, 더 나아가 해외공연을 통한 한국 알림이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광지원농악단의 가치와 실력이 이들 풍물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활동은 너무 미미합니다. 하물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읍·면·동 행사 시에도 농악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 농악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이 설립된 이후 홍보활동과 그에 따른 효과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바라며, 향후 우리 시 농악단의 활용방안과 부가가치 상승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매립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농경지는 전체면적 430.96㎢ 대비 59.43㎢로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경지면적이 0.58㏊로 아주 영세한 편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정부의 식량증산 정책에 따라 주로 벼농사 위주로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산업의 발달과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증가하여 공장과 창고의 전유물로 변해버렸고, 오랫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지력저하는 물론,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와 성토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항 가목에 의하면 50㎝ 이하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가목에 의거 지력증진의 목적으로 성토할 경우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타 농지보다 높게 성토를 하고 있어 농경지가 인근 주택이나 도로보다 높아져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피해대책을 요구하지만 소수의 민원이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원망과 시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오포읍 추자 1리와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는 경계를 같이 하는 곳으로 수년 동안 인근농지가 매립되어 주택 및 도로가 농지보다 낮아져서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고 있어 침수피해 대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지매립으로 인하여 모현면 일산리의 물이 광주 땅으로 몰려 피해가 더 커지는데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대책과 규모 이상 불법매립농지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용인시와 공동으로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질문종료)
○소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목현천 저수호안 보강공사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점인 회덕교에서 경안천 합류지점인 청석공원까지 설치한 1.9㎞의 목현천 저수호안 보강공사가 대부분 하천 폭 대비 통수단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장마 시 유수흐름에 많은 지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당부서에 수차례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단편적이고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의식과 적정한 대책 없이 현재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집중호우 시 바로 홍수위 밑 1m까지 근접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천법면 호안이 유실되고 교각 사이 경간 퇴적물은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상보호 호안공사 부분이 훼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목현천 하천기본계획 전면 사진입니다.
다음, 회덕교 지점입니다.
하천기본계획선에 맞는 하폭 27m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탄벌초등학교인 탄벌1교 지점입니다.
넓은 하천폭을 이용하여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섬으로 인해 유선이 변경되어 매년 2년에 걸쳐서 본 의원이 사진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법면이 계속 유실되는 지점입니다, 왼쪽 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지점입니다.
다음, 다음은 하이마트지점인 벌원2교 지점입니다.
보 설치로 인해서 하폭이 11m이고 낙차로 인해서 저수호안이 밀려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다음, 저기는 보건소 지점 탄벌교입니다.
교각으로 인해 통수단면적이 적으며 매년 유실이 심하게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을 지나 배드민턴장 쪽입니다.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통수단면적 확보가 적어 매년 유실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송정동에 80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담당자들의 행정력에 대해 굉장히 불신을 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배드민턴장 옆 비점오염 저감시설 피해현장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인데 시설형 플러스 생태조경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에 유실이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변경을 시켜놨더라고요.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파발교입니다. 통수단면적이 넓어 비교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다음, 송정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저수호안 사이의 완충지역은 매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청석공원 인접지역 목교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으로 산책하는 주민들이 애통해 하며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이 없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다루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송정동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좌측부분이 물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험한 온상지라고 잘좀 살펴달라는 부탁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치산치수자 평천하(治山治水者 平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순시대의 우 임금과 같이 치수를 잘 하는 임금이 훌륭한 임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좋은 하천관리는 인간의 눈높이가 아닌 자연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는 뜻으로 자연의 시각에서 단순히 하천을 꾸민다는 개념이 아닌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천관리를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기시는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광주 시민들이 바라보는 하천관리의 눈높이에서 그동안 목현천 호안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을 보면 우리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올리며 개선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행정업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요구대로 노선을 조정한다면 다수의 논리에 중심을 잃을 것이고 다수의 논리와 큰 목소리에 편향된다면 소수의 의견은 소외되는 등 관련공직자는 많은 고심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다수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광주에 애정을 가지지 못하고 떠나고자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의 실례를 들어보려 합니다.
퇴촌, 남종, 중부, 도척, 실촌 등 오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세금을 내는 주민이다!”라는 등 한숨이 섞인 일부내용이지만 이는 대중교통 행정의 불편에서 오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얘기일 것입니다.
비단 그쪽 주민들의 소리만 있겠습니까?
“태전동에서 성남시 모란 나가는 시내버스인 32번, 32-1번이 늘 85% 정도는 같이 붙어 다녀 생활하는 데 애로를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500-1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시간엔 배차간격도 일정치 않고 만원버스라는 이유로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가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부지역 막차시간이 9시에서 10시 15분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의 심각한 문제라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월리 방향으로 지나가는 버스는 너무 빨리 끊긴다”, 어떤 금강 펜테리움 입주자는 “광주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그사이 환승만 서너 차례, 조금만 늦게 퇴근하면 막차시간 오후 10시 20분을 맞추기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34번 같은 경우는 태전동에서 문형리 넘어 오는 게 유일한데 학교등교 기준으로 오전 8시에 한 차례 있으며 다음은 11시 가깝게 있다” 합니다.
“교통 불편으로 직원을 뽑을 수 없다”고 문형리 쪽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출근시간에 배차간격이 멀어 콩나물시루가 되고 평상 시간에는 차를 한 번 놓치면 50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환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대중교통이 시민욕구에 충족을 못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시민들의 불편가중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떠나고자 하는 원성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를 확충 시에 시민과 학생들에게 취약시간과 취약지역에 계속 순환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공영버스를 확대하여 막차시간을 연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지선과 간선으로 나누어 지선은 운송업체에서 하고 간선은 광주시에서 순환버스로 직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휴일에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공영버스를 통해 순환운영하실 계획은 어떠십니까?
아울러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실 시장님의 교통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목현천 저수호안 보강공사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점인 회덕교에서 경안천 합류지점인 청석공원까지 설치한 1.9㎞의 목현천 저수호안 보강공사가 대부분 하천 폭 대비 통수단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장마 시 유수흐름에 많은 지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당부서에 수차례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단편적이고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의식과 적정한 대책 없이 현재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집중호우 시 바로 홍수위 밑 1m까지 근접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천법면 호안이 유실되고 교각 사이 경간 퇴적물은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상보호 호안공사 부분이 훼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목현천 하천기본계획 전면 사진입니다.
다음, 회덕교 지점입니다.
하천기본계획선에 맞는 하폭 27m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탄벌초등학교인 탄벌1교 지점입니다.
넓은 하천폭을 이용하여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섬으로 인해 유선이 변경되어 매년 2년에 걸쳐서 본 의원이 사진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법면이 계속 유실되는 지점입니다, 왼쪽 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지점입니다.
다음, 다음은 하이마트지점인 벌원2교 지점입니다.
보 설치로 인해서 하폭이 11m이고 낙차로 인해서 저수호안이 밀려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다음, 저기는 보건소 지점 탄벌교입니다.
교각으로 인해 통수단면적이 적으며 매년 유실이 심하게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을 지나 배드민턴장 쪽입니다.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통수단면적 확보가 적어 매년 유실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송정동에 80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담당자들의 행정력에 대해 굉장히 불신을 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배드민턴장 옆 비점오염 저감시설 피해현장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인데 시설형 플러스 생태조경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에 유실이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변경을 시켜놨더라고요.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파발교입니다. 통수단면적이 넓어 비교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다음, 송정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저수호안 사이의 완충지역은 매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청석공원 인접지역 목교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으로 산책하는 주민들이 애통해 하며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이 없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다루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송정동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좌측부분이 물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험한 온상지라고 잘좀 살펴달라는 부탁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치산치수자 평천하(治山治水者 平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순시대의 우 임금과 같이 치수를 잘 하는 임금이 훌륭한 임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좋은 하천관리는 인간의 눈높이가 아닌 자연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는 뜻으로 자연의 시각에서 단순히 하천을 꾸민다는 개념이 아닌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천관리를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기시는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
광주 시민들이 바라보는 하천관리의 눈높이에서 그동안 목현천 호안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을 보면 우리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올리며 개선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행정업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요구대로 노선을 조정한다면 다수의 논리에 중심을 잃을 것이고 다수의 논리와 큰 목소리에 편향된다면 소수의 의견은 소외되는 등 관련공직자는 많은 고심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다수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광주에 애정을 가지지 못하고 떠나고자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의 실례를 들어보려 합니다.
퇴촌, 남종, 중부, 도척, 실촌 등 오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세금을 내는 주민이다!”라는 등 한숨이 섞인 일부내용이지만 이는 대중교통 행정의 불편에서 오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얘기일 것입니다.
비단 그쪽 주민들의 소리만 있겠습니까?
“태전동에서 성남시 모란 나가는 시내버스인 32번, 32-1번이 늘 85% 정도는 같이 붙어 다녀 생활하는 데 애로를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500-1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시간엔 배차간격도 일정치 않고 만원버스라는 이유로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가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부지역 막차시간이 9시에서 10시 15분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의 심각한 문제라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월리 방향으로 지나가는 버스는 너무 빨리 끊긴다”, 어떤 금강 펜테리움 입주자는 “광주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그사이 환승만 서너 차례, 조금만 늦게 퇴근하면 막차시간 오후 10시 20분을 맞추기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34번 같은 경우는 태전동에서 문형리 넘어 오는 게 유일한데 학교등교 기준으로 오전 8시에 한 차례 있으며 다음은 11시 가깝게 있다” 합니다.
“교통 불편으로 직원을 뽑을 수 없다”고 문형리 쪽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출근시간에 배차간격이 멀어 콩나물시루가 되고 평상 시간에는 차를 한 번 놓치면 50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환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대중교통이 시민욕구에 충족을 못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시민들의 불편가중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떠나고자 하는 원성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를 확충 시에 시민과 학생들에게 취약시간과 취약지역에 계속 순환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공영버스를 확대하여 막차시간을 연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지선과 간선으로 나누어 지선은 운송업체에서 하고 간선은 광주시에서 순환버스로 직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휴일에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공영버스를 통해 순환운영하실 계획은 어떠십니까?
아울러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실 시장님의 교통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질문종료)
○장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10월 29일 가정복지과가 시행한 우림필유 아파트 내 어린이집 허가과정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불만은 줄어서 시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우림필유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자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나 서면으로의 공식적인 안내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아파트승인과 동시에 접수를 한다는 애매한 기준으로 수요자들을 설왕설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승인 후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 두 군데를 먼저 접수하였습니다. 6시 11분에 승인공문이 배부되었는데 6시 8분과 10분에 두 군데를 먼저 접수함으로 인해서 다른 수요자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접수의 이유는 ‘공무원이 퇴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먼저 접수를 받았다’고 하며, 승인은 ‘동 전체 승인이 났으므로 단지 승인으로 보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요자에게 단지 승인 시에만 접수를 받는다고 말을 했답니다.
이는 원칙 없이 수요자들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말로써 설명함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의 고의 내지는 실수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미 진행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원칙 없는 행정이라면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일들로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며 광주시와 주민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곤지암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는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곤지암은 철도역사와 실촌읍사가 신대리 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동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을 위해서라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3만 3,000여 평 중 1,000여 평만, 그것도 가옥을 매입해야 되는 면적이 개발 가능한 면적입니다.
물론 공원이라고 해서 모두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녹지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이 80%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많은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예산을 들여 공원을 만들어준다는데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은 것은 이 계획이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개발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와 곤지암 근린공원의 대안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선거운동 때부터나 시의원이 되고 나서 놀라운 게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공휴일도 없이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구현하시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과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회 구성요인의 기본으로 공무원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차지해야 하는 공무원을 행사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고급인력인 우리 시의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시민들은 공무원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동원이 필요하다면 단순인력을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행사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인원 이외의 공무원이 행사장에 나타나면 오히려 징계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10월 29일 가정복지과가 시행한 우림필유 아파트 내 어린이집 허가과정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불만은 줄어서 시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우림필유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자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나 서면으로의 공식적인 안내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아파트승인과 동시에 접수를 한다는 애매한 기준으로 수요자들을 설왕설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승인 후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 두 군데를 먼저 접수하였습니다. 6시 11분에 승인공문이 배부되었는데 6시 8분과 10분에 두 군데를 먼저 접수함으로 인해서 다른 수요자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접수의 이유는 ‘공무원이 퇴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먼저 접수를 받았다’고 하며, 승인은 ‘동 전체 승인이 났으므로 단지 승인으로 보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요자에게 단지 승인 시에만 접수를 받는다고 말을 했답니다.
이는 원칙 없이 수요자들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말로써 설명함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의 고의 내지는 실수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미 진행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원칙 없는 행정이라면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일들로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며 광주시와 주민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곤지암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는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곤지암은 철도역사와 실촌읍사가 신대리 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동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을 위해서라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3만 3,000여 평 중 1,000여 평만, 그것도 가옥을 매입해야 되는 면적이 개발 가능한 면적입니다.
물론 공원이라고 해서 모두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녹지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이 80%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많은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예산을 들여 공원을 만들어준다는데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은 것은 이 계획이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개발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와 곤지암 근린공원의 대안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선거운동 때부터나 시의원이 되고 나서 놀라운 게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공휴일도 없이 진행되는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구현하시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과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회 구성요인의 기본으로 공무원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차지해야 하는 공무원을 행사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고급인력인 우리 시의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시민들은 공무원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동원이 필요하다면 단순인력을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행사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인원 이외의 공무원이 행사장에 나타나면 오히려 징계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이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25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조억동 광주시장님!
본인은 광주시의 브랜드택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브랜드택시와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008년 광주시 지역 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운전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이용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 브랜드택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가 주축이 된 광주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는 개인택시 249대와 법인택시 44대를 회원으로 신고한 정관에 따라 GJ콜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의 주장대로 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콜장비를 장착한 것에 대하여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2008년 6월 30일 3인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 6월 18일 기존에 운영되던 GJ콜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조합장 등 141대가 GJ콜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하면서 광주시가 브랜드택시사업을 위해 지급한 장비와 시스템 일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더불어 택시운전자들 간의 고소와 고발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께서는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을 결정할 당시 “광주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의 사업 중 독자적인 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없는 위 내용을 광주시가 알고 있었다면 광주시는 보조금사업으로 인한 시스템과 시설을 영리법인에게 이양할 목적으로 브랜드사업을 추진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광주시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하여야 함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관련하여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2조1항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브래드택시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GJ콜서비스 시스템과 설비가 3인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GJ콜서비스로 소유권이 전환될 것을 사전에 보고 받았거나 승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위 관련 시장께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조사업자는 광주시의 보조금관리 조례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알고 승인했다면,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J콜서비스는 2008년 6월 경 광주시 문화회관에서 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 회사를 설립하고 회원들의 장비 일체의 소유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회원 267명 중 160명이 참석하여 전원 동의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이 총회 사실도 알고 계셨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시장은 위 총회의 안건과 개최시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브랜드택시사업으로 장착된 콜센터의 시스템과 설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의 사업허가서와 주식 청약내용을 보면, 세 분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분이 400주, 다른 한 분이 300주, 또 다른 한 분이 300주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2008년 6월 30일 설립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관련한 주식회사 창립총회 속기록을 보면, 2008년 6월 25일 9시 경기도 광주시 역동 66-1에서 주주총수 3인이 총 주식수 1,000주를 가지고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한 분을 대표이사로, 다른 한 분은 이사로 또 다른 한 분은 감사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자본금 1,000만 원을 보유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를 통해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으로 구축한 콜서비스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면, 광주시공문 교통행정과-52779는 “보조금사업으로 설치한 브랜드택시 시설·장비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 소유이며,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시설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공문에 근거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변경이나 재산의 변경 승계에 대하여 광주시장께서는 보조금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전에 승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또한 광주시공문 교통행정과-34808은 “당초 사업추진 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위원장)에 브랜드택시 설치 용도로 보조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사업비로 추진한 브랜드택시 시설장비는 콜센터 회원 공동재산으로 당초 브랜드택시사업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변경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공문 중 어떤 공문이 맞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콜센터, 즉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설비가 당시 300여 분의 콜센터 회원의 공동 재산인지 아니면 3인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GJ콜 서비스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하여 2010년 10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주식회사 GJ콜서비스 측이 위 서비스를 탈퇴한 개인택시조합장 외 35명을 상대로 횡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주식회사 GJ콜서비스를 설립하는 과정이 추진위원회 회원 전체의 동의를 거친 것이라는 근거자료가 없고, 콜 장비의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결의조치도 없었으며 콜 장비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GJ콜서비스로 이전하였다는 근거 없이 소유권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광주시청의 소유권 결정에 기인하고, 세무서의 부가세금환급을 소유권 인정으로 단정하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청은 주식회사 GJ콜서비스 법인설립 시 콜장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아무런 의결이나 정관 기재행위가 없었다면 위 민사판례 90누2536의 판례 취지에 따라 콜장비의 소유권을 고스란히 넘겨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당시 추진위원회 회원 전체의 재산이라고 정리하거나 또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의 소유물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그 목적에 성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 조례 17조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 300여 명으로 구성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가 주주 3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GJ콜서비스로 전환한 후 141대의 택시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지금의 상태가 동 조례 1항의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와 제2항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의 규정에 적용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또한 보조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관련 설비를 회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하면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 보조금사업자인 브랜드택시사업추진위원회를 승계했다고 전제하면서 집행부가 범한 오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콜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공문 교통행정과-39189에 광주 브랜드택시 관련 변호사 자문결과로 변호사 5인 중 2인만이 주식회사 GJ콜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내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다시 보면, A법무법인의 경우 보조금조례 15조와 1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B고문변호사는 우리 시는 보조금지급자에 불과하므로 보조금관리조례 15조, 17조를 활용하여 압박할 수 있다고 자문했고, 변호사 C의 경우 광주시장은 보조금조례 15조와 17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GJ콜서비스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D변호사는 좀더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대상은 법인격이 없는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이고, 주식회사 GJ콜 서비스는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구체화되어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위 추진위원회와는 법적으로 절연된 영리회사”로 정리하면서 법적으로 절연된 영리회사가 광주시의 감독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GJ콜서비스는 절연된, 다시 말하면 관계없는 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E변호사의 경우는 시장은 주식회사 GJ콜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관련 내부보고의 경우 다수의 변호사 4인은 주식회사 GJ콜서비스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것과 한 명의 변호사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시가 추진한 브랜드택시사업과는 절연된 영리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부서에서는 2인만이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3인은 광주시가 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 보조금사업자인 브랜드택시사업추진위원회를 승계했다고 전제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들은 광주시가 분쟁의 한 대상자인 주식회사 GJ콜서비스 탈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장비의 환수 등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41394와 교통행정과-42287호는 GJ콜 브랜드택시 탈퇴에 따른 콜장비 반납 알림(촉구)라는 내용의 공문을 탈퇴자들에게 직접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과 다른 행정행위로 집행부서의 자문내용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광주브랜드택시 사건을 정리하면, 광주시가 광주시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조금사업자는 세금을 환급받고자 3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설립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시설을 운영했으며, 이렇게 설립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2009년 1월 광주시에 보조금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사건입니다.
이후 GJ콜시스템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2010년 6월 개인택시조합장을 포함한 141대가 GJ콜시스템을 탈퇴하면서 상호 불신과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위 광주브랜드택시 보조사업의 결과는 지방검찰청에서 지적한 대로 개인택시운송조합을 포함한 개인택시 또는 사업을 집행한 추진위원회의 해산 절차를 통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시가 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가 승인한 광주브랜드택시 사업의 정관절차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고, 사업 공공의 목적이 성공하기가 어려우며, 검찰청에서 지적하듯이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근거로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지원금을 전체 또는 일체를 회수하고 최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광주시가 승인한 광주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 정관은 임원구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기구, 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개인택시위원은 개인택시사업자 대표 주관으로 개인사업자 회원총회에서 추천한 8명으로 구성하고, 법인택시위원은 법인택시사업자가 임명한 4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12명의 임원을 소집하여 임원 중에서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개인택시사업조합 조합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에 운행되는 택시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광주시가 애초에 목적으로 새웠던 광주시브랜드택시사업이 그 목적대로 성과를 얻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청이 지적한 대로 보조금사업자의 사업내용 변경과 재산의 승계 등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광주시가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 보조금사업자인 브랜드사업추진위원회를 승계했다고 전제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청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전제에 대해 광주시는 전제를 수정하고 관계공문인 교통행정과-34808에 따라 최초 브랜드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스템과 설비의 소유권을 당시 전체 회원에게 있음을 확인 하고, 당시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광주시가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시설을 전부 회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25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조억동 광주시장님!
본인은 광주시의 브랜드택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브랜드택시와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008년 광주시 지역 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운전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이용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 브랜드택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가 주축이 된 광주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는 개인택시 249대와 법인택시 44대를 회원으로 신고한 정관에 따라 GJ콜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의 주장대로 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콜장비를 장착한 것에 대하여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2008년 6월 30일 3인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 6월 18일 기존에 운영되던 GJ콜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조합장 등 141대가 GJ콜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하면서 광주시가 브랜드택시사업을 위해 지급한 장비와 시스템 일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더불어 택시운전자들 간의 고소와 고발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께서는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을 결정할 당시 “광주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의 사업 중 독자적인 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없는 위 내용을 광주시가 알고 있었다면 광주시는 보조금사업으로 인한 시스템과 시설을 영리법인에게 이양할 목적으로 브랜드사업을 추진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광주시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하여야 함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관련하여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2조1항은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브래드택시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GJ콜서비스 시스템과 설비가 3인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GJ콜서비스로 소유권이 전환될 것을 사전에 보고 받았거나 승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위 관련 시장께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조사업자는 광주시의 보조금관리 조례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알고 승인했다면,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J콜서비스는 2008년 6월 경 광주시 문화회관에서 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 회사를 설립하고 회원들의 장비 일체의 소유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회원 267명 중 160명이 참석하여 전원 동의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이 총회 사실도 알고 계셨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시장은 위 총회의 안건과 개최시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브랜드택시사업으로 장착된 콜센터의 시스템과 설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의 사업허가서와 주식 청약내용을 보면, 세 분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분이 400주, 다른 한 분이 300주, 또 다른 한 분이 300주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2008년 6월 30일 설립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관련한 주식회사 창립총회 속기록을 보면, 2008년 6월 25일 9시 경기도 광주시 역동 66-1에서 주주총수 3인이 총 주식수 1,000주를 가지고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한 분을 대표이사로, 다른 한 분은 이사로 또 다른 한 분은 감사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자본금 1,000만 원을 보유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를 통해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으로 구축한 콜서비스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면, 광주시공문 교통행정과-52779는 “보조금사업으로 설치한 브랜드택시 시설·장비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 소유이며,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시설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공문에 근거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변경이나 재산의 변경 승계에 대하여 광주시장께서는 보조금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전에 승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또한 광주시공문 교통행정과-34808은 “당초 사업추진 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위원장)에 브랜드택시 설치 용도로 보조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사업비로 추진한 브랜드택시 시설장비는 콜센터 회원 공동재산으로 당초 브랜드택시사업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변경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공문 중 어떤 공문이 맞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콜센터, 즉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설비가 당시 300여 분의 콜센터 회원의 공동 재산인지 아니면 3인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 GJ콜 서비스의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하여 2010년 10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주식회사 GJ콜서비스 측이 위 서비스를 탈퇴한 개인택시조합장 외 35명을 상대로 횡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주식회사 GJ콜서비스를 설립하는 과정이 추진위원회 회원 전체의 동의를 거친 것이라는 근거자료가 없고, 콜 장비의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결의조치도 없었으며 콜 장비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GJ콜서비스로 이전하였다는 근거 없이 소유권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광주시청의 소유권 결정에 기인하고, 세무서의 부가세금환급을 소유권 인정으로 단정하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청은 주식회사 GJ콜서비스 법인설립 시 콜장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아무런 의결이나 정관 기재행위가 없었다면 위 민사판례 90누2536의 판례 취지에 따라 콜장비의 소유권을 고스란히 넘겨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당시 추진위원회 회원 전체의 재산이라고 정리하거나 또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의 소유물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그 목적에 성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 조례 17조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 300여 명으로 구성된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가 주주 3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GJ콜서비스로 전환한 후 141대의 택시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지금의 상태가 동 조례 1항의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와 제2항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의 규정에 적용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또한 보조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관련 설비를 회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하면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 보조금사업자인 브랜드택시사업추진위원회를 승계했다고 전제하면서 집행부가 범한 오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콜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공문 교통행정과-39189에 광주 브랜드택시 관련 변호사 자문결과로 변호사 5인 중 2인만이 주식회사 GJ콜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내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을 다시 보면, A법무법인의 경우 보조금조례 15조와 1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B고문변호사는 우리 시는 보조금지급자에 불과하므로 보조금관리조례 15조, 17조를 활용하여 압박할 수 있다고 자문했고, 변호사 C의 경우 광주시장은 보조금조례 15조와 17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GJ콜서비스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D변호사는 좀더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대상은 법인격이 없는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이고, 주식회사 GJ콜 서비스는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구체화되어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위 추진위원회와는 법적으로 절연된 영리회사”로 정리하면서 법적으로 절연된 영리회사가 광주시의 감독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GJ콜서비스는 절연된, 다시 말하면 관계없는 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E변호사의 경우는 시장은 주식회사 GJ콜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관련 내부보고의 경우 다수의 변호사 4인은 주식회사 GJ콜서비스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것과 한 명의 변호사는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시가 추진한 브랜드택시사업과는 절연된 영리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부서에서는 2인만이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3인은 광주시가 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 보조금사업자인 브랜드택시사업추진위원회를 승계했다고 전제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들은 광주시가 분쟁의 한 대상자인 주식회사 GJ콜서비스 탈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장비의 환수 등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41394와 교통행정과-42287호는 GJ콜 브랜드택시 탈퇴에 따른 콜장비 반납 알림(촉구)라는 내용의 공문을 탈퇴자들에게 직접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과 다른 행정행위로 집행부서의 자문내용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광주브랜드택시 사건을 정리하면, 광주시가 광주시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조금사업자는 세금을 환급받고자 3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설립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시설을 운영했으며, 이렇게 설립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2009년 1월 광주시에 보조금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사건입니다.
이후 GJ콜시스템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2010년 6월 개인택시조합장을 포함한 141대가 GJ콜시스템을 탈퇴하면서 상호 불신과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위 광주브랜드택시 보조사업의 결과는 지방검찰청에서 지적한 대로 개인택시운송조합을 포함한 개인택시 또는 사업을 집행한 추진위원회의 해산 절차를 통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시가 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가 승인한 광주브랜드택시 사업의 정관절차에 따라 해산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고, 사업 공공의 목적이 성공하기가 어려우며, 검찰청에서 지적하듯이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보조금으로 구축된 시스템과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근거로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지원금을 전체 또는 일체를 회수하고 최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광주시가 승인한 광주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 정관은 임원구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기구, 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개인택시위원은 개인택시사업자 대표 주관으로 개인사업자 회원총회에서 추천한 8명으로 구성하고, 법인택시위원은 법인택시사업자가 임명한 4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12명의 임원을 소집하여 임원 중에서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개인택시사업조합 조합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에 운행되는 택시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광주시가 애초에 목적으로 새웠던 광주시브랜드택시사업이 그 목적대로 성과를 얻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청이 지적한 대로 보조금사업자의 사업내용 변경과 재산의 승계 등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광주시가 주식회사 GJ콜서비스가 광주시 보조금사업자인 브랜드사업추진위원회를 승계했다고 전제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청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전제에 대해 광주시는 전제를 수정하고 관계공문인 교통행정과-34808에 따라 최초 브랜드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스템과 설비의 소유권을 당시 전체 회원에게 있음을 확인 하고, 당시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광주시가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시설을 전부 회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질문종료)
○이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는 인구 25만 도시로 놀라울 정도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및 공무원의 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행정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은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당면문제점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급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지역은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30여 년간 시민의 재산권행사의 많은 제약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지역에서 흙의 중요성을 느끼며 대대손손 뿌리를 담고 농민의 자손으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간 각종 규제 속에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고통을 벗어드리고자 한순간이 아닌 오래전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변함없이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식수원인 팔당호가 우리 고장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더욱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한때는 중앙정부의 한심한 정책을 올바로 잡기 위해 추운 겨울날 물폭탄 세례를 맞아가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맨몸으로 투쟁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자연부락에서 느끼는 상수도 문제의 안타까운 실태를 생각하면 요즘 본 의원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조선 후기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한양 장사꾼에게 팔아먹었던 일은 비록 풍자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했던 이야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으로 찾아나가야 된다는 교훈으로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내 집에 우물을 파놓고도 남에게만 주고 주인은 쓰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는 이미 오염돼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허가를 받아 놓고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이 모두가 상수도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에 수질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개발할 수 없는 그린벨트 내 임야와 농지를 해마다 수천억 원의 헛된 예산을 들여 광주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한강수계기금의 약 26%인 1,07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헛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은 상수원이 있음에도 우리 시 자연부락 주민들은 예산이 부족하여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탁상 행정을 보면서 각종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과 상수도 보급사업 등 광주시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수원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물 공급사업에서도 2010년도 광주시의 상수도보급 목표율을 보면 87%로서 2008년도부터 매년 1% 정도씩 증가되는 추세로 볼 때 2015년도쯤 93%가 되는 것은 상수도 보급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연부락 주민 3만 3,570명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증설사업이 1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투입 시 약 254가구에 4인 기준으로 보면 겨우 1,000여 명 정도만 상수도가 공급되는 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보급을 원하는 초월, 실촌, 도척을 비롯한 그 외 읍·면·동 자연부락 주민들은 언제쯤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길게는 30년이 지나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보급률의 높고 낮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결코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예술·체육 등에 사용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반시설 확충도 선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보다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민심을 바탕으로 자연부락의 수돗물공급에 대하여 급수지역 확대 등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인 도시가스사업자는 농촌 등 소외지역의 경우 과다한 비용발생 등으로 투자를 거부해 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해 경제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가스(LNG)는 LPG에 비해 유효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40~50%가 저렴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도시가스공급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는 인구 25만 도시로 놀라울 정도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및 공무원의 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행정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은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당면문제점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급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지역은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30여 년간 시민의 재산권행사의 많은 제약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지역에서 흙의 중요성을 느끼며 대대손손 뿌리를 담고 농민의 자손으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간 각종 규제 속에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고통을 벗어드리고자 한순간이 아닌 오래전부터 결연한 의지를 갖고 변함없이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식수원인 팔당호가 우리 고장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더욱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한때는 중앙정부의 한심한 정책을 올바로 잡기 위해 추운 겨울날 물폭탄 세례를 맞아가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맨몸으로 투쟁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자연부락에서 느끼는 상수도 문제의 안타까운 실태를 생각하면 요즘 본 의원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조선 후기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한양 장사꾼에게 팔아먹었던 일은 비록 풍자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했던 이야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으로 찾아나가야 된다는 교훈으로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내 집에 우물을 파놓고도 남에게만 주고 주인은 쓰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는 이미 오염돼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허가를 받아 놓고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이 모두가 상수도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에 수질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개발할 수 없는 그린벨트 내 임야와 농지를 해마다 수천억 원의 헛된 예산을 들여 광주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한강수계기금의 약 26%인 1,07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헛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은 상수원이 있음에도 우리 시 자연부락 주민들은 예산이 부족하여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탁상 행정을 보면서 각종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과 상수도 보급사업 등 광주시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수원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물 공급사업에서도 2010년도 광주시의 상수도보급 목표율을 보면 87%로서 2008년도부터 매년 1% 정도씩 증가되는 추세로 볼 때 2015년도쯤 93%가 되는 것은 상수도 보급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연부락 주민 3만 3,570명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증설사업이 1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투입 시 약 254가구에 4인 기준으로 보면 겨우 1,000여 명 정도만 상수도가 공급되는 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보급을 원하는 초월, 실촌, 도척을 비롯한 그 외 읍·면·동 자연부락 주민들은 언제쯤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길게는 30년이 지나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보급률의 높고 낮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결코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예술·체육 등에 사용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반시설 확충도 선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보다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민심을 바탕으로 자연부락의 수돗물공급에 대하여 급수지역 확대 등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인 도시가스사업자는 농촌 등 소외지역의 경우 과다한 비용발생 등으로 투자를 거부해 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해 경제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가스(LNG)는 LPG에 비해 유효열량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40~50%가 저렴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도시가스공급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질문종료)
○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살기 좋은 광주건설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비구역 전면 확대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가운데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이며, 특히 퇴촌·남종·중부면과 초월읍 일부는 40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규제가 완화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구역 계획 승인이 2009년 2월 20일 경기도로부터 44개 마을이 지정되어 주민들은 많은 위안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3개 마을만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 또한 행정기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금번 배정받은 우리 시의 하수물량은 36만 인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이 40여 년간 고통 받고 살아온 부분에 대하여 시급히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3개 면을 비롯한 초월읍 일부 등 41개 잔여마을의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그간의 추진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이면 송정동 340-1번지 일원에 문화스포츠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 590억 원이 투입되어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광주시민이 기존에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설들이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주5일제 확대 시행과 국민소득 증가로 가족단위의 여가시간이 늘면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대감각에 맞는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관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여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남시 등 인근 다른 시까지 가서 이용해야 했기에 이러한 시설 개소에 따른 기대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 준공되는 문화스포츠센터는 주민 여가선용과 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문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살기 좋은 광주건설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비구역 전면 확대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가운데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이며, 특히 퇴촌·남종·중부면과 초월읍 일부는 40여 년 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규제가 완화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구역 계획 승인이 2009년 2월 20일 경기도로부터 44개 마을이 지정되어 주민들은 많은 위안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3개 마을만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 또한 행정기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금번 배정받은 우리 시의 하수물량은 36만 인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이 40여 년간 고통 받고 살아온 부분에 대하여 시급히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3개 면을 비롯한 초월읍 일부 등 41개 잔여마을의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그간의 추진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이면 송정동 340-1번지 일원에 문화스포츠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 590억 원이 투입되어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광주시민이 기존에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설들이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주5일제 확대 시행과 국민소득 증가로 가족단위의 여가시간이 늘면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대감각에 맞는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관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여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남시 등 인근 다른 시까지 가서 이용해야 했기에 이러한 시설 개소에 따른 기대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 준공되는 문화스포츠센터는 주민 여가선용과 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문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질문종료)
○설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01년 시 승격 후 꾸준한 발전과 더불어 인구증가도 급격히 늘어나 이제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25만 시민의 고품격 명품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광주시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드릴 사항은 많이 있지만 그동안 보고 느낀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 중 하나인 『역동배수펌프장 신설 및 경안동 배수펌프장 우수관』과 관련하여 간략히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경안동, 송정동을 비롯한 저지대의 자연배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총 10개소의 배수펌프장들이 설치되어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시설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동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저지대로서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애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 역동 지하차도는 매년 침수현상으로 어느 곳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모를 정도이며, 또한 주변 곳곳이 주차장화되어 교통 대란으로 연결되어 이런 현상은 아마도 전국에서 우리 시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현상을 한두 번 보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인지요?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작년만 해도 64가구 주택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서민들로 세입자가 대부분인 이곳은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약자로 불편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광주시 공직자와 의원들을 원망하면서도 스스로 한숨을 뒤로 한 채 하루빨리 장마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1998년에 설치된 경안동 배수펌프장은 유수지 담수능력이 2만 1,650톤에 배수능력이 분당 1,200톤으로 배수펌프장의 자동배수시설과 능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우수는 배수펌프장 배수지에 적정하게 유입되지 않는 역류현상으로 주택침수는 물론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발생되어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금년에도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지성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안동과 역동지역 저지대는 주택침수로 254가구가 피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경안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시장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은 언제쯤 어떻게 하면 악몽같이 반복되는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살면서 보고 느낀 여론을 수렴하여 제안 드립니다.
역동에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신규 설치 또는 우수관로 확장공사를 통하여 상습침수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경안동 배수펌프장에 제진기 노후시설교체 등 우수관 유입량의 제반문제점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01년 시 승격 후 꾸준한 발전과 더불어 인구증가도 급격히 늘어나 이제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25만 시민의 고품격 명품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광주시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드릴 사항은 많이 있지만 그동안 보고 느낀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 중 하나인 『역동배수펌프장 신설 및 경안동 배수펌프장 우수관』과 관련하여 간략히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경안동, 송정동을 비롯한 저지대의 자연배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총 10개소의 배수펌프장들이 설치되어 상습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시설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동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저지대로서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애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 역동 지하차도는 매년 침수현상으로 어느 곳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모를 정도이며, 또한 주변 곳곳이 주차장화되어 교통 대란으로 연결되어 이런 현상은 아마도 전국에서 우리 시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현상을 한두 번 보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인지요?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작년만 해도 64가구 주택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서민들로 세입자가 대부분인 이곳은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약자로 불편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광주시 공직자와 의원들을 원망하면서도 스스로 한숨을 뒤로 한 채 하루빨리 장마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1998년에 설치된 경안동 배수펌프장은 유수지 담수능력이 2만 1,650톤에 배수능력이 분당 1,200톤으로 배수펌프장의 자동배수시설과 능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우수는 배수펌프장 배수지에 적정하게 유입되지 않는 역류현상으로 주택침수는 물론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발생되어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금년에도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지성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안동과 역동지역 저지대는 주택침수로 254가구가 피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경안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시장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은 언제쯤 어떻게 하면 악몽같이 반복되는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살면서 보고 느낀 여론을 수렴하여 제안 드립니다.
역동에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신규 설치 또는 우수관로 확장공사를 통하여 상습침수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경안동 배수펌프장에 제진기 노후시설교체 등 우수관 유입량의 제반문제점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개선방안과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질문종료)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