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장 제의)
-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길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사팀장 박명준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로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로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장 소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한시기구인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경기도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친수사업과에 일반직 4급 1명의 운영시한을 2013년 11월 30일로 변경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부칙에 정하고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명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한시기구인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경기도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친수사업과에 일반직 4급 1명의 운영시한을 2013년 11월 30일로 변경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친환경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부칙에 정하고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명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에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에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이길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3일과 12일 3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3일과 12일 3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길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길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