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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5월 12일(금요일)  오전 11시 06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3.   2.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3.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5.   4.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6.   5.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7.   6.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8.   7.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9.   8.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0.   9.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1.   10.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2.   1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13.   12.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14.   13.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15.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15.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
  17.   16.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
  18.   17.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
  19.   18.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
  20.   19.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2.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3.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4.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5.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6.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7.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8.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9.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10.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1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12.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   13.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6.   15.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7.   16.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8.   17.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9.   18.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20.   19.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8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9항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10항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2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3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5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 제16항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 제17항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 제18항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 제19항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 이상 19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흥근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주흥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흥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2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광주시장 권한대행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14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금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2006년 1월 1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서관 직제 승인에 따른 정원 13명과 교육전담인력 1명 등 총 14명의 정원이 각각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 승인된 광주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업소 직제를 편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의 지원 적정성 심사와 지원연장 결정 및 중단,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신축 준공 예정임에 따라 복지회관 운영의 위탁 근거와 관리 규정을 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존의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복원·정비 사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의 경우 자연채 상표 사용 가능 품목 중 공산품 및 서비스 품목 등은 자연채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자연채 상표 사용을 위한 상표관리위원회 심의 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2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관계공무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자연채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호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만 광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5월 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1억 4,746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42억 8,487만 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88억 6,2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재정보전금 관련 사업 등 필수불가결의 경비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상당액을 확보하는 등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적은 재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의 경우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예산편성이 선행되는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절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반환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예산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6억 9,666만 9,000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62억 9,4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24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386억 9,6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224억 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공직자에게 당부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더 노력하여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5억 3,563만 3,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4억 4,9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436억 4,84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께 몇 가지 당부할 사항입니다.
  먼저, 요금의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의 철저한 징수로 하수도 공기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겠으며, 특히 우리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우  회계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3건으로서 오포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 경안근린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오포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오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오포읍, 용인시 모현면 일원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경안천 및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수질환경 보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매입 취득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포읍 문형리 300-1번지 외 9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만 398㎡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200만 원입니다.  건축신축 취득계획은 같은 위치에 건축면적 178㎡,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부대시설 취득계획으로 기계 및 전기설비 1식으로 2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안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원조성을 통하여 휴게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확보 등 시민들의 정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매입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시 경안동 산 17-4번지 외 7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8만 1,963㎡입니다.  소요예산은 30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신축계획은 경안동 167-12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149㎡, 소요예산은 2억 9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 취득계획으로 조경시설, 휴게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구조물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억 8,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는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광주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부지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신축 취득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안동 161-24번지 일원, 건축면적은 1,349㎡, 연면적 4,720㎡ 1,427평이며 지하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8억 원입니다.
  다음,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오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경안근린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5.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6.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7.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8.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 의사일정 제16항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 의사일정 제17항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 의사일정 제18항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삼석  보건행정과장 정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2006년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사업 업무 중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업체)에게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시행,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항의 민간위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서비스와 교육, 홍보, 행사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을 수탁기관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안의 다항과 나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06년도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위탁근거와 주요내용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항의 민간위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과 치매검진, 위험인자 검진을 통하여 치료·재활 및 요양기관으로 연계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을 수탁기관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안의 다항과 라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93호, 2006년도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위탁근거와 주요내용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항의 민간위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암검진사업, 자원봉사자 연계관리 등으로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수탁기관으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안의 다항과 라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6년도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위탁근거와 주요내용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항의 민간위탁안을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은 1년이며 뇌졸중, 만성퇴행성 질환자, 암환자 등 부분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일상생활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 및 기능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집중관리를 통해 자가관리 능력과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수탁기관으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안의 다항과 라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신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은 전문화된 치매평가를 통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 구축사업을 치매관련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위탁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은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보건사업을 시행하면서 전 지역주민에게 맞춤식 평생건강 관리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 및 사업을 아웃소싱 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중증질환 노인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병부담에 대한 공적인 부조체계를 수립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가노인 집중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은 부록에 실음)


  19.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광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9항,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윤인숙  의료지원과장 윤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06년도 방역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사업 업무 중 방역업무를 전문소독업체에게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 소독업무의 대행,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시행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나항의 민간위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이며 대상지역은 민간자율방역반 활동이 없는 경안동, 송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주1회 방역순회실시로 매주 5일간 방역합니다.
  업체선정은 관내 업체 중 1개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분무소독과 유충방제사업으로 소독하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1,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타 민간위탁안의 다항과 라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의료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은 경안동과 송정동의 방역업무를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훈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우경  김영훈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의안번호 제295호에 대해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안은 먼저 14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먼저 145회에서는 정회를 요청하여 담당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동료의원님들과 합의 하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146회 임시회에서 수정동의안이 회의절차상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회의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인정하여 재의를 부결시켰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만 금번 147회 임시회에서는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먼저 145회에서 합의된 수정동의안 원안가결을 생각하시고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순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우경  이순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우경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경안동과 송정동의 방역업무를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며, 관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김영훈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우경  예.
김영훈 의원  지금 투표라는 게 동의안을 요구하는 사항의 찬반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의장 이우경  동의안은 우리한테 올라온 사항을 가부를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아니죠, 저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이우경  제출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안동하고 송정동만 하겠다고 안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저는 먼저 145회 임시회하고 146회 임시회의 연계 선상에서 질문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146회 재의신청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원안가결에 대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재의 요청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회의 절차상 잘못됐다, 원안 가결이 잘못된 것인지 회의 절차상 잘못된 것인지?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구두로 합의를 했거든요.  기획담당관하고 실무과장님하고 했고요.  본회의장에서는 부시장께서는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여기 참석하셨고요.  또 이의 제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광남동을 합한 방역업무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구두상으로 한 것이 잘못인지, 서류상으로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시장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우경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훈 의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정흥재  저희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타당성을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번에 다시 동의를 요구할 때 광남동을 포함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는 시점에서도 광남동을 뺀 나머지 두 군데만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 의원  그러면 제가 시장권한대행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45회 임시회의 때는 왜 이의신청을 안 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정흥재  의원 여러분들은 의정의 전문가시고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박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별안간에 그 안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금방 판단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서로 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여기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훈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학자님들에게도 많이 조회를 해 봤는데 잘잘못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유감스럽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광남동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기 동의안 제출한 사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있고요, 문제점도 있고 종합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 분명히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광남동을 포함했을 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정흥재  현재 광남동은 자율방역반 활동에 의해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비도 시청에서 지원한 바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를 빼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방역의 방법은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자율방역활동을 통해서 방역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다 시행됩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행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내년도에 방역 방법을 바꾸면 되지 굳이 금년에 장비까지 사주고 위탁을 대행하고 있는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데 거기를 굳이 민간위탁으로 돌릴 사유가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훈 의원  잘 알았습니다.
손동원 의원  의장님!
김영훈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본 의원은 2005년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광남동의 통장협의회나 거기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가지고 과연 동장님이나 통장님들 하고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시장권한대행 정흥재  지금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만 지금 여쭤보신 것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 사무감사 자리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는, 광남동을 제외한 경안동과 송정동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진행에 따라서…….
손동원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우경  예, 말씀하세요.
손동원 의원  그냥 진행을 하신다고요?
○의장 이우경  예.
손동원 의원  좋습니다.
○의장 이우경  충분히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함, 기표소 설치)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의원, 주흥근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주흥근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우경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호명부는 편의상 읍·면·동 직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그러면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서방원  조억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주흥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7분 투표종료)

○의장 이우경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내의 명패수와 투표함 내의 투표수가 일치되는지를 확인 후 집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투표수 점검 및 집계)
○의장 이우경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총 투표수는 10명이며 찬성 5, 무효 1, 반대 4표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6명보다 적으므로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과 민간위탁안이 22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정진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4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