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4월 18일(화요일)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
- 부의된 안건
- 1.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4월 12일 김영훈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4월 12일 김영훈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 4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 4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순호 의원, 손동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순호 의원, 손동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순호 의원, 손동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순호 의원, 손동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에 부합한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 지방세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부수적인 조문을 정리하고, 나. 안 제23조에서 소득세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단순 납세지 오류를 포함함으로써 납세자 권리헌장 제1호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취지를 반영하며, 다. 안 제26조에서 지방세법 규정과 동일 내용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고, 라. 안 제28조의3 및 안 제91조에서 산출세액 5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납부기한을 7월로 하여 전액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부불편을 방지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마. 안 제37조에서 공매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하고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바. 안 제39조에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추가하며, 사. 안 제56조에서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아. 부칙 제2항에서 2㎡미만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간은 종전의 화물자동차로 보아 과세하고, 그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를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각각 "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제2항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동목 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동항동호나목 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 중 "2,600원"을 "3,270원"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라목 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1,040원"을 "1,310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650원"을 "82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와 동조제2항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6쪽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에 부합한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 지방세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부수적인 조문을 정리하고, 나. 안 제23조에서 소득세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단순 납세지 오류를 포함함으로써 납세자 권리헌장 제1호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취지를 반영하며, 다. 안 제26조에서 지방세법 규정과 동일 내용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고, 라. 안 제28조의3 및 안 제91조에서 산출세액 5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납부기한을 7월로 하여 전액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부불편을 방지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마. 안 제37조에서 공매차량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하고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바. 안 제39조에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추가하며, 사. 안 제56조에서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아. 부칙 제2항에서 2㎡미만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간은 종전의 화물자동차로 보아 과세하고, 그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를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각각 "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제2항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동목 중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동항동호나목 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 중 "2,600원"을 "3,270원"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라목 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1,040원"을 "1,310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650원"을 "82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와 동조제2항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6쪽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에 부합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에 부합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우 회계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물품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66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가.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안 제3조에서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사무처리 등 직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도록 함.
다. 안 제9조 및 제27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관련한 법 조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령을 적용함.
제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물품관리조례"를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을 "영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1조의2"를 "영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 본문 중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를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로 한다.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3조 본문 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품종구분기준 (1)비품②항을 삭제하고, (2)소모품 ④항에서 "3만 원"을 "10만 원"으로, "비례,"를 "비례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물품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66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가.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안 제3조에서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의 사무처리 등 직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도록 함.
다. 안 제9조 및 제27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관련한 법 조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령을 적용함.
제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물품관리조례"를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을 "영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1조의2"를 "영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 본문 중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를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로 한다.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이, 기타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3조 본문 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품종구분기준 (1)비품②항을 삭제하고, (2)소모품 ④항에서 "3만 원"을 "10만 원"으로, "비례,"를 "비례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정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1일자로 광주시의회로부터 광주시로 이송되어 온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하절기 방역소독 건에 대하여 민간위탁 지역을 광남동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 동의할 수 없음에도 수정 동의한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보건업무 민간위탁안(수정가결안) 』을 재의 요구하여 원활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방역차량과 장비를 갖추고 그동안 방역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광남동까지 위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자율방역단인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에서는 방역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1일자로 광주시의회로부터 광주시로 이송되어 온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하절기 방역소독 건에 대하여 민간위탁 지역을 광남동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 동의할 수 없음에도 수정 동의한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보건업무 민간위탁안(수정가결안) 』을 재의 요구하여 원활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방역차량과 장비를 갖추고 그동안 방역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광남동까지 위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자율방역단인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에서는 방역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은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하절기 방역소독의 건에 대해 민간위탁 지역을 광남동 지역까지 포함하여 의회에서 수정동의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집행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재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은 제14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하절기 방역소독의 건에 대해 민간위탁 지역을 광남동 지역까지 포함하여 의회에서 수정동의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집행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재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의장 이우경 김영훈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지금 보건소장께서 재의를 요청한 사항 중에 제2항을 보겠습니다.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 동의할 수 없음에도 수정 동의한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의결사항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정회를 했고 토의과정에서 보건소 담당과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 모든 분들이 토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우리 본회의장에 상정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가결하는 동안에도 우리 단체장,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과 기관단체장님께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동조를 같이 우리가 동의한 사항으로 보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이상이 없다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 동의할 수 없음에도 수정 동의한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의결사항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정회를 했고 토의과정에서 보건소 담당과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 모든 분들이 토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우리 본회의장에 상정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가결하는 동안에도 우리 단체장,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과 기관단체장님께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동조를 같이 우리가 동의한 사항으로 보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이상이 없다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예,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어 종전과 같이 보건업무 민간위탁지역에 광남동이 포함되어 있는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며, 3분의 2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되는 것으로 당해 수정동의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함과 기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함·기표소 설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어 종전과 같이 보건업무 민간위탁지역에 광남동이 포함되어 있는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며, 3분의 2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되는 것으로 당해 수정동의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진행 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함과 기표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명패함·기표소 설치)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주흥근 이상 없습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호명부는 편의상 읍·면·동 직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호명부는 편의상 읍·면·동 직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예, 조억동 의원님.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호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병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호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병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투표종료)
○의장 이우경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내의 명패수와 투표함 내의 투표수가 일치되는지를 확인 후 집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투표수 점검 및 집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내의 명패수와 투표함 내의 투표수가 일치되는지를 확인 후 집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투표수 점검 및 집계)
○감표위원 주흥근 찬성 5, 반대 4, 기권 1입니다.
○의장 이우경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총 투표수 10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찬성인원이 출석의원 3분의 2인 7명보다 적으므로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어 광주시 보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이 22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정진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수렴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안건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법령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10명으로 총 투표수 10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찬성인원이 출석의원 3분의 2인 7명보다 적으므로 보건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어 광주시 보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이 22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정진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수렴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안건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법령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제1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