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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관람

방청권의 종류

  • 일반 방청권: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 방청권: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 방청권: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의회 사무국:031)760-2333~8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음주 또는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
  •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방청인의 금지 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 안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