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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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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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2024년: 4,776명/광주시 공고 제2024-95호)
광주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회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10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