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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광주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2024년: 4,776명/광주시 공고 제2024-95호)

광주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회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10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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