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글] 재산세 이게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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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10-23 13:07:01 | 조회수 | 412 | ||||||||
1. 평소 광주시의회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에 게시하신 민원사항을 소관부서인 광주시청 세정과에 이송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그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읍·면 지역, 도시지역의 농지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그 외 농지는 종합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 종합합산 과세 대상
- 분리과세 대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오포읍 고산리 등 7개 리가 2022. 9. 1. 고산동 등 7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이 아닌 동 지역이 되었으며 위 규정에 의해 동 지역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2023년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었습니다. ※ 동 전환에 따른 재산세 변경사항 사전 안내문 발송(2023. 1. 16.)
○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광주시청 세정과로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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