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처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의안 처리절차
- 의안발의 (제출)
- 재적의원 1/5 이상
- 단체장 제출
- 의안접수
- 의장
- 본회의 상정
- 의사담당 보고
- 제출, 발의 건 제안설명
- 위원회 심사
- 제출, 발의 건 제안설명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 토론
- 의결
- 본회의 의결
- 심사보고
- 질의, 토론
- 의결
- 집행기관
- 조례안 5일 이내
- 예산안 3일 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