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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 회의 시작 전에 개의 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입장하면 회의를 시작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도 참석
  •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 · 제출 및 심사 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 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

본회의 진행순서

  • 개의선포
    • 당일 회의 시작을 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 보고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의정정책관)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당일 의사일정(접수된 의안 등)을 의장이 상정
  • 심사보고(제안설명)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이 심사보고(그 외의 안건은 제안설명)
  • 질의답변
    •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 신청
  • 토론
    • 토론 시 의장에게 발언 신청
    •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 표결
    •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이 가결 선포
    • 이의가 있을 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
    •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이 회의 종료를 공식 선언, 산회 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

  • 안건 상정
  • 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설명
  • 질의 · 답변
  • 토론 후 의결 (표결)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한다.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한 의원이나 제안을 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한다.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 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 · 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 · 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 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 · 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 또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 가 · 부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 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