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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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4-07-01 18:15:00 | 조회수 | 1507 |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 2003. 5.29 → 2004. 5.30시행> ▣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09.30.선고 97다24412판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 도로교통법 제28조(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 장소)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 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 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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