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거법 알아봅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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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07-03-13 00:00:00 | 조회수 | 1576 |
"선거법 알아봅시다"
문) 요즘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UCC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UCC는 무엇이며 선거법에서는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UCC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를 뜻하는 신조어로서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저작물(영상, 사진, 그림, 패러디, 심지어는 번역된 자막이나 포탈사이트에 올려진 답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컨텐츠)들을 일컫고 있으며, 최근에 올려지고 있는 UCC는 동영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 UCC물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물을 게재·유포할 수 없고, - UCC물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 ○ UCC물의 「공직선거법」위법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은 동영상·패러디·댓글 등 UCC물의 표현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횟수, 게시장소,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견 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시자가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모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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