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3-12-06 11:15:00 조회수 1762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제120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3. 12. 5)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막중한 도정업무를 추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며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19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 7월 19일에는 광주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들은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지역발전은 현격히 낙후되었습니다.

  특히,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 초월면의 22개 리는 규제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3,500여 주민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안타가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불합리한 규제 속에 살면서도 지역주민의 실낱같은 희망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과 근린생활시설 및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일부 허용되어 생활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광주시에서는 2002년 11월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6월 30일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맞게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님께 승인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19일 규정에도 없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 및 광주시장 의견서 등 총 34건의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을 요구한 것은 과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광주시에서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여망을 이루어내고자 지난 10월 31일 보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30여년간을 중복된 규제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해가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1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중한 도정현안을 완벽하게 추진하시어 도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광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전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