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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4-07-29 09:40:00 조회수 1783
광주시의회에서는 2004년 7월 7일,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지역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이순호 의원 외 9인 발의)을 채택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으며, 건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2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며,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20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 7월 19일에는 광주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들은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지역발전은 현격히 낙후되었습니다.

  특히,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은 규제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1월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4년 5월 29일에는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지역을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동향을 살펴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9항 규정에 의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나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현격히 낙후되어 있는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3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고통 받는 지역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시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의 상수원호보구역 및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7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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