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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 지정 건의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03-05-16 14:51:00 조회수 1504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제11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03. 5. 16)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 건의(안)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도정에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19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하천인 경안천과 지방2급하천인 곤지암천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세계 물의 해"를 맞이하여 전 지역의 하천을 아이들이 멱감고 고기잡던 시절의 하천으로 되살려 주말에 가족들이 나들이하는 등 옛날의 정취를 되찾고 수도권 2천2백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를 관통하는 국가하천인 경안천과 지방2급하천인 곤지암천은 주말이면 행락객들과 낚시꾼들의 무단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떡밥 투입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팔당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인 경안천(매산리∼서하리 한강 22.5km, 용인시 호동∼매산리 지방2급하천 25km)47.5km와 지방2급하천인 곤지암천 23km 중 곤지암리∼지월리간 15km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주지역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요원 4명과 차량 1대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
  막중한 도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19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건의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16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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