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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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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미순 제목 도시계획 관련 경사도 완화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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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순 의원 질문내용
○소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시는 시장님! 광주발전의 초석의 일념으로 일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즈음에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시책을 논하며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정리하여 과실을 맺어 광주시를 위한 막중한 임무를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출직 신분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문제 관련 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개발욕구로 인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그로 인한 도시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도로문제, 주거환경 문제, 자연재해 문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계륵(鷄肋)같은 존재로
항상 진퇴유곡(進退維谷)의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시는 1912년 3월 2일부터 다세대 신축의 경우 사업부지의 도로 확보를 6m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이 없는 비도시지역의 4m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11년 6월에 시정질문으로 6m 도로의 확보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제시에 법률에 위임권한이 없어 시행이 곤란하다며 방관하던 집행부는
불과 1년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부지 내에서만 6m 도로 확보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변경되어 시행되기 직전까지 인가된 건축허가 수가 무려 1만여 세대에 이르러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고 작금(昨今)에 이르러서는 마을안길을 진입하는 도로의 대부분이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위험스럽고 답답한 도시 거주 여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를 언급하는 것은 조례와 사업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 조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 추구하는 목적에 다른 결과를 돌출하는지의 심각한 중요한 사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평지가 적고 준산간지역을 많이 포함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구조와 인구밀집이 산발적이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경안구도심은 광주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형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계획구역의 바깥쪽으로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구역 바깥쪽인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마저도 예산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광주시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회에서 몇 분만 걸어가도 불과 며칠 전까지 황홀했던 산림은 듬성듬성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날아가곤 합니다. 산자락의 5부 능선을 넘어 8부 능선 심지어 산이 통째로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이 불법으로 개발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산지개발의 전용허가에는 국토법과 산지법의 테두리에서 조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산지전용이 가능한 범위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는 20도입니다. 또한 20도를 넘는 곳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경사도 개념을 적용하여 사실상 상당한 부분에서 20도 이상의 경사도에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경사도 20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100m의 거리에 언덕이 34.2m 즉 축소하여 보면 가로 10m 세로 3.42m인 직각삼각형 형태의 단면이고 퍼센트 경사율을 적용하면 34.2%입니다
국토부의 도로설계기준에서 허용하는 최대경사도 17%를 적용하면 9.78도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경사도의 높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출범 초기에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난상토론 끝에 표결하지 못한 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25도 경사도는 가로 100m 높이 42.2m의 높이입니다.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가팔라서 걸어서 등반하지 못하는 산지입니다.
본 의원이 경사도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도 경사도가 적용되는 지금도 광주시 2011년도 산사태 건수가 130여 개소입니다.
통상 최소 대지크기는 폭이 20m 정도입니다. 산을 깎아 20m를 평지로 만든다면 25도의 경사도인 경우 후면 절토부의 높이는 8.4m에 달합니다. 건물 한 층의 높이로 통상 2.5m로 계산한다면 개발대상지의 건물 3층까지는 지하이고 4층은 반지하가 되는 형국입니다. 추가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지구가 탄생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즉 도시환경 저해, 인위적 위험물 탄생, 천재지변 취약, 취약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시급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사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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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소미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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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억동 답변내용
○시장 조억동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문제 관련 경사도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농경지인 전‧답 면적은 전체면적의 14%인 60.37㎢이며, 임야는 전체면적의 68%인 292.52㎢로 지형적 특성상 산지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그만큼 산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최근 통리장협의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 기준이 인근 시‧군인 이천시 및 여주군 등에 비해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사유로 인근 시‧군과 같이 현재 규정된 평균경사도 20도를 25도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우리 시 및 의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는 기준경사도 완화를 통해 재산권 행사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도시계획 및 개발추세는 양적개발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조화로운 발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사도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 외 3개 시‧군은 10도 미만, 화성시 외 7개 시‧군은 15도 미만, 남양주 외 7개 시‧군은 20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체 시‧군의 약 70%인 21개 시‧군이 20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천시 외 8개 시‧군이 21도 내지 25도 미만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준 경사도 완화는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급경사지 절개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기준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에는 난개발, 재해위험 상존, 자연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우면산 사태 등으로 인해 2012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에 따르면 경사도 등의 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산지에 대한 허가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기준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고 2008년에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최대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산정토록 하는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준 경사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개발가능지에 대한 검토결과 경사도 20도 미만의 개발가능지 면적은 총 35㎢에 해당되며 이는 오포읍 전체면적 47㎢의 74%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현 상황에서도 개발 가능면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의원 발의된 적 있으나 시에서는 산림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시하였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영농 및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 등이 뛰어난 토지는 가급적 보전하되, 영농여건 불리농지나 보전이 부적합한 임야 등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는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합리적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