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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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 제한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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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의원 | 질문내용 | |||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이라는 말에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면적이 많지 않아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고, 산림·농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로 개발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에도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아가려면 광주시의 어떠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러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 행정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 중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도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 추진한 2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2단계 배후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 조성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와 연계한 배후지역의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로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입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으며, 세부사항으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장지동 19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5만 281㎡, 사업비 3810억 원의 규모로 추진했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은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7만 2048㎡, 사업비 1970억 원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세권 2단계는 2021년 6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와 기관협의를 실시하였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2021년 2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사이 광주시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왔고,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언론에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이해하기 힘든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차례 연장(2년)해 올 11월로 5년이 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는 2021년 12월 20일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배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2년이 지난 지금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이후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 반대와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요청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민원이라 생각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부분과 설득할 부분은 그것대로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광주시가 그간 무슨 사유로 이렇게 더디게 행정을 추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 집행부는 2021년 광주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약 2년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지주 면담, 상급기관 사전협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또한 착실하게 후속 작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광주시의 많은 재정이 투입된 만큼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고, 개발행위허가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대규모 공공사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대형 용역이 최초 계획대로 일정을 맞춰 착공, 완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예산 확보 및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추적하다 보면 주관 부서의 느슨한 의견협의 과정 때문인 사례도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 앞서며, 본 사업의 세밀한 사업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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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현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5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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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 | 답변내용 | ||
그럼,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절차 지연사유 및 추진상 문제점, 개발행위허가 해제에 따른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절차 지연사유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1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1차 3년으로 제한하였으며, 2021년 11월 30일 기간연장 고시를 통해 2년을 제한 연장하였습니다. 1차 고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구역 편입 토지주들의 강력한 사업추진 반대와 편입 토지 제척 요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제기 및 주민 재정착 방안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요구 등 총 110회 이상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와 40여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행동을 동반한 지속·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토지이용계획안 확정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자들과 협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개발행위허가 해제에 따른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제한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바, 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철거 등이 발생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지속 제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해당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수 차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금년도 하반기 협의가 완료되어 11월 21일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민관실무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금년도 내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 후 2024년 7월 이내에 구역 지정 고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이후 보상계획 및 실시계획인가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