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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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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상영 제목 광주시 공공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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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은 광주시 공공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 의거,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관리 등에 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사망자수 및 고령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화장률은 91.6%에 달하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수는 2023년 33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만큼 화장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는 변화하고 있는 장사 수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사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 내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 대다수가 성남시나 용인시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에 비해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화장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면서 관외 거주자는 우선순위가 밀려 이용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국가재난 시기에는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3일장이 7일장까지 연장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화장 예약이 되지 않아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화장장 건립 시 주민 간 분쟁과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민원과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관의 충분한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하는 공공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치시며 국내·외 화장장 건립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생활 필수 인프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에 본 의원은 공공화장장 건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 검토를 요청드리며, 향후 공공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업무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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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상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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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서면답변) 답변내용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공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수는 6만 1,3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평균 사망자 수는 1,906명 이며, 화장률은 92.3%입니다. 2023년 추정 사망자 수는 2,046명, 화장률은 94.6%로 화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에는 공공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장문화 증가로 인한 공공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와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제외 하면 화장시설 입지가 매우 제한적으로 화장장 건립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장 건립을 위한 화장시설 국비(70%)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4개 시로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근 이천시에서도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의 화장시설 공급 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남부 지역의 화장장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지원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500~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사(葬事)시설은 비선호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거주공간에 인접하면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는 인식으로 주민들이 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이천시에서도 3년여 간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갈등만 초래하고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2011년도에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7개월간 공모하였으나 대상지가 없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시민들과의 원활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광주시민이 장사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