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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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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왕정훈 제목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
대수 제9대 회기 제298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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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항상 광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리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국가만이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2600만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48년을 희생해 온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은 그 무엇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부터 광주시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도법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받아 왔으나 제한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상응하는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취수원별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를 표준거리로 정하고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등을 고려해 표준거리를 가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많은 지역이 취수지로부터 유하거리 기준 이상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준거리를 가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객관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수도법 제5조에 시장은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3년 시행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조사용역 후 단 한 번의 관련용역을 진행한 바 없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말로만 위로하고 보호구역 정비는 뒷전으로 생각한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해야 상급부서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광주시는 앞으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는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함이며, 40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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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왕정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2-12-12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왕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용역 실시 요청 및 조정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1975년 7월 9일 경기도 공고 제75-193호에 의거 광지원리 일부를 제외한 83.627㎢가 개발제한구역 선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 주민 건의와 관련하여 201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퇴촌면 영동리,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엄미리 3.67㎢와 하수도 정비 완료된 상·하번천리 0.55㎢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을 시행‧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코자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이 아니며, 개발 잠재력 평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2014년 진행한 타당성 용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근거로 수립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으로, 추후 자료 보완 및 현행화하여 수도법 제5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2023년 발주 예정인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전까지 각종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는 시민 및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