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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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1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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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의원 | 질문내용 | |||
다섯째, 경강선 GTX화 100만 호 주택공급을 위한 광주 30만 호 개발 추진사항 검토안을 보면, 사업 규모가 작게는 500만㎡ 이상, 크게는 1000만㎡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 1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 후 허용하고,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 후 허용됩니다. 이러한 행위제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타당성용역과 같은 절차시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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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1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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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서면답변) | 답변내용 | ||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은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가 함께 1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통하여 경강선 GTX 유치는 물론 수도권의 균형발전 및 부동산값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규제 환경 개선 및 친환경·스마트 주택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역세권 주변에 약 3,300만㎡ 규모에 30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개발사업의 규모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도시지역 등’)에서는 10만㎡ 이상,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의 경우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행위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비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비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상한 면적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타당성용역 시행 등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강선 100만호 주택공급’에 대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GTX A〜D노선 역세권 컴팩트시티 건설 추진」, 「전국 250만호의 주택공급」 정책 등 국책사업에 반영되어 주택공급 공약의 현실성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경기 동부지역 3개시(광주, 이천, 여주) 공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 동부지역 지자체간 상호 협력체계 지속 구축,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타당성용역 시행 및 실현 가능한 사업 시행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