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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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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현철 제목 삼동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8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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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광남1동, 광남2동, 경안동, 쌍령동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광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물류단지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등 의정활동을 통해 중대동 산 21-1번지 일원 6만 723평의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인 위례-삼동 간 철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진작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중대동 물류단지 추진 사업자로부터 우리 광주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21년 9월경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제출한 협의의견에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이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이니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별도로 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광주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삼동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의 주체는 광주시입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까?
본 의원은 누차 강조하였듯이 삼동역세권의 설계 및 추진 주체는 광주시가 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사업수행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더불어 광주역세권 개발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광주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 삼동역세권 개발계획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구역의 지정 등을 지정할 것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또한 삼동스마트시티 사업은 민간에서 검토하여 광주시에 제안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특정 민간업자의 제안과 이권을 위해 협약체결 등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광주시입니다. 특히 시장님의 지시로 해당 부지의 문중을 방문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왔다’는 등의 사칭을 한 자를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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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현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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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사업과(서면답변) 답변내용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동역세권 개발사업 조속 결정 및 삼동스마트시티 관련 시장님 지시로 문중을 방문하였다고 사칭한 사람 확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강선 개통 및 역세권 주변 개발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상위계획인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발전방향 및 미래상 실현을 위하여 현재 광주역세권 및 곤지암역세권 등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동역세권 일원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 7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삼동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시 및 광주시의회에서 사업추진 방침 등을 공사에 시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삼동역 주변지역이 무분별한 개발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성장을 위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 실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는 삼동역세권 활성화 및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지역발전 재투자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공사 시행 등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역세권 중심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수립 시 상위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개발동향,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생산・정주・편익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기존 역세권사업과 연계는 물론 부족기능이나 차별기능을 확보하는 등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삼동스마트시티사업 관련, 시장 지시로 토지소유자인 문중을 방문하였다고 사칭한 사람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