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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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독주택에 한정된 용도별 건축물 허용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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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의원 | 질문내용 | |||
셋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수반 요구도가 낮은 용도별 건축물로 제한하는 전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서 상·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농업·임업·축산용 창고 등 또는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은 개발행위 허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용도별 건축물 허용기준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 의지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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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9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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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김광윤 | 답변내용 | ||
세 번째 질의하신 단독주택에 한정된 용도별 건축물 허용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를 갖추지 않은 지역과 건축물 용도상 농업·임업·축산업용 창고,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한 허가 완화 계획은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의 증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추가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