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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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질문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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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의원 | 질문내용 | |||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기준지반고 관련 개정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5대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개발로 고통받지 않는 ‘머물고 싶은 안전한 도시 광주’입니다. 이 모토 아래 2019년 6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여론조사 왜곡이란 무리수를 두며, 강행처리했던 현안입니다. 2년 반 만에 집행부가 돌변하게 된 계기야 무엇이든지 간에 그동안 기준지반고 규제로 인한 지역 건설산업의 위축과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및 행정소모 등을 초래한 책임을 비겁하게 유야무야 얼버무리지 말고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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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9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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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김광윤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기준지반고 조례 개정한 사항은,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와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가 갖추어진 지역에 대해 일부 완화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