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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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도입방안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2-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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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의원 | 질문내용 | |||
○이현철 의원 둘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주시에서 3만여 명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6월 1일 개정되고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1항에 의거 광주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에 1~2급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2,924명이 있는 광주시는 총 15대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관계법령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없다시피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 장애인단체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이 장애인을 위한 차량 2대에 2010년도에 5,800만 원과 2011년도에 6,130만 원을 운영유지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2011년도 2,924명의 장애인 중 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71명으로 결국 2011년 71명의 장애인에게 광주시는 각각 86만 3,300원 정도를 지원한 셈이며,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다수의 장애인은 소외된 상태에서 교통약자로서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간의 교통편의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교통약자인 2,924명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조속한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의 첫 시작이 “광주시에서 약자인 장애인과 생의 마지막 노동이라 불리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9만여 광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광주시를 위해 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조억동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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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현철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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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이기우 | 답변내용 | ||
○경제산업국장 이기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행복한 광주시민, 발전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콜택시 도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휄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수 200명당 1대로 우리 시의 법정 운행대수는 총 15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2차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금년 6월 수립 완료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3대 운행을 시작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총 15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차고지 확보,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3,000여 명 장애인의 발이 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있어 이용 편의 도모는 물론 실제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앞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요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의 콜기능을 통합하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한바 있으며, 인근 시·군과의 연계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철 의원님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